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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제2차 중기발전계획 수립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명칭 : 제주4‧3평화재단 제2차 중기발전계획 수립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평화의 증진과 인권 신장을 위하여 제주4‧3평화기념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4‧3특별법에 근거하여 2008년 10월 제주4‧3평화재단이 설립되었음.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인류평화의 증진과 인권신장을 도모하고 4‧3관련 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평화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4‧3평화공원 및 제주4‧3평화기념관의 운영 관리,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국내외 평화교류에 관한 사업,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등을 수행

※※ 제주4‧3평화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라 2015. 8. 28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되어 관련법률을 적용받아 운영되고 있음

제주4‧3평화재단이 국제적으로 명실상부한 평화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널리 알리고 제주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과 기능에 부합되는 체계적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이 필요함.

단 출범 11주년을 맞아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대적 상황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제2의 도약기를 마련하기 위함

제주4‧3희생자추념일 법정기념일 지정,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완료, 제주4‧3 70주년 행사추진을 통한 전국적인 4‧3인식도 상승 2014년도제주4‧3평화재단 제1차 중기발전계획 수립이후 제주4‧3과 관련된 사회적물리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재단의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5년 단위 제2차 중기 발전계획 수립이 요구고 있으며 본 계획을 통해 제주4‧3평화재단이 4‧3의 보편성과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에 발맞춘 다양한 세계화 전략이 구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계획반영 기간

시행연도 : 2020년 ~ 2024

계획반영 내용

제주4‧3평화재단 장기비전 수립

- 제주와 4‧3의 미래를 전망하고 본 재단의 장기비전 제시

제주4‧3평화재단 중기 발전계획

- 재단 조직 및 운영분야

- 재단 재정확보 및 운용분야

- 시설물 및 수익사업 활성화분야

- 재단 고유목적사업 추진분야

- 정부의 다양한 시책 등에 따른 재단의 대응분야 등

4. 과업의 소요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 12. 20일까지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발주처의 행정절차 이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 불가피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과업 내용

기본방향

제주4‧3평화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그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하여 조직의 제 특성과 기능에 맞는 조직운영 목표와 5년간의 단계적 전략을 제시함 *장기비전 제시 포함

법제 검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검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 및 재단 정관 등 개정방향 포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검토

다른 법률 적용 검토 및 유사기관 사례 검토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검토

※ 4‧3평화공원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 검토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검토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당선작 저작권 등) 조례 개정사항 검토

제주4·3평화재단 조직운영분야

가. 재단의 조직운영 실태 분석

제주4‧3평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체계 운영에 대한 분석

제주4‧3평화재단 기구표

이 사 회

이 사 장

감 사

상임이사

2009. 3. 5(신설)

사무처장

조사연구실

2018. 8. 21(신설)

총무팀

기념사업팀

공원기념관

관리팀

2009. 3. 5(개정)

※※ 직급별 정원표

구분

일반직

연구직

공무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정원

32

17

1

3

3

3

5

2

5

1

-

1

2

1

10

현원

32

17

1(1)

3

1

2

4

6

5

1

-

-

2

2

10

제주4‧3평화재단의 조직에 대해 전반적 조직진단을 통하여 바람직한 조직구성 제시 및 이에 따른 개선사항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와 제주4‧3평화재단의 업무분장에 대한 분석

이관업무(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생존희생자 의료비지원, 4‧3평화문학상, 4‧3유해발굴사업, 4‧3자료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등)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관련단체와 재단과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역할관계 분석 등

나. 재단의 조직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조직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

4‧3평화공원 4단계 사업계획(트라우마센터 등) 검토 및 이에 따른 업무이관을 예측하여 조직시스템 재설계 방안 제시

* 트라우마센터 검토시 재단의 조직내 운영방안 및 외부 별도 조직 운영방안 검토제시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와 4‧3평화재단의 업무분장에 대한 검토를 통해 4‧3특별법에 근거하여 향후 업무이관 및 역할분담방안 제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관련단체, 4‧3평화재단과의 관계정립 방안 제시

■ 4‧3평화재단 재정분야

가. 재단의 재정운용 실태 분석

○ 4‧3특별법에 의해 정부와 지자체(제주자치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재단출연금 운용실태를 분석

제주4‧3평화재단의 기금적립 운용실태를 분석

제주4‧3평화재단의 기탁금 접수 운용실태를 분석

제주4‧3평화재단의 이자수입 운용실태를 분석

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의 운영·관리 등을 통한 수익사업 실태를 분석

나. 재단의 재정운용 활성화 방안 제시

재단출연금 운용실태 분석을 통해 필요경비 산출 및 국비출연금 및 도비출연금 확보방안을 제시

도비국비 증액사유 및 확보방안, 타기관(교육청 등)을 통한 사업비 확보방안 포함

중기발전계획 수립 각각의 목표건에 대하여 총예산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등 검토

제주4‧3평화재단의 기금 운용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확충 방안을 제시

현시점에서의 적립기금 목표액 설정

재단 적립 기금(재단 적립기금, 4‧3유족장학기금, 4‧3학술연구기금)의 효율적 추진 방안 제시

제주4‧3평화재단의 기탁금 접수 운용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기탁금 접수 확충 방안을 제시

제주4‧3평화재단의 이자수입 운용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 방안을 제시

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의 운영·관리 등을 통한 수익사업 실태분석을 통해 수익금 확대확보 방안을 제시

기타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보 방안 제시

시설분야 및 수익사업 운영분야

가. 시설분야 및 수익사업 실태 분석

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 4‧3평화교육센터의 시설물에 대한 분석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공원내 기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현재 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 운영·관리 등을 통한 수익사업 실태 분석

나. 시설분야 및 수익사업 활성화 방안 제시

4‧3평화공원, 4‧3평화기념관, 4‧3평화교육센터의 시설물 운영(안전관리 등)·관리 등 시설물 개선 방안 제시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공원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위령추념의 공간, 복합 문화공간, 기록의 공간 성격을 지닌 4‧3평화공원의 방문객 접근성 용이 및 견인 방안 제시

특히 4‧3평화기념관의 특성화를 통한 방문객수 극대화 방안 제시

온라인 접근(홈페이지, 디지털아카이브 등)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카페퐁낭` 수익사업 실태 분석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 수익구조를 위한 발전방향 제시와 기타 수익사업 발굴 제시

재단 고유목적사업 추진분야

가. 재단 고유목적사업 추진 실태 분석

재단 설립이후 재단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분야별 검토

고유목적사업

‧ 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의 운영관리

‧ 4‧3추가진상조사

‧ 4‧3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 4‧3문화학술사업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평화교육사업

※ 2019년도 제주4‧3평화재단 사업목록

‧ 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의 운영관리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프로그램 운영관리

- 4‧3사료조사 및 수집관리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 4‧3추가진상조사

- 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 제주4‧3평화포럼

- 4‧3학술연구공모

- 4‧3추가진상조사 관련 국외 자료조사

- 분야별 4‧3추가진상조사

- 제주4‧3 UN인권 심포지엄 등

‧ 4‧3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 4‧3어버이상

- 4‧3장학사업

- 4‧3생존희생자와 함께하는 위로사업

- 4‧3희생자 유족진료비 지원

- 4‧3희생자 며느리진료비 지원

-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등

‧ 4‧3문화교육사업

- 4‧3평화문학상

- 기관지 4‧3과 평화 발간

- 청소년 4‧3문예공모

- 학생 4‧3문예대회

- 4‧3자료집 제작

- 대학생4‧3펑화대행진

- 4‧3서포터즈 동백길 운영

- 전국교원 4‧3직무연수

- 시민4‧3아카데미

- 국내외대학생 4‧3평화캠프

- 전국청소년 4‧3평화캠프

- 어린이 4‧3문화교실

- 전국청소년 4‧3 영어스피치 대회

- 4‧3문화해설사 운영

- 찾아가는 4‧3유족 역사교실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 국내외평화교류사업

- 4‧3평화상

나. 재단 고유목적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 제시

재단 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제시

각 사업별 재단의 대표적인 신규사업 발굴 제안을 통해 재단의 위상 강화방안 제시

* `20년도 국비출연금 증액에 따른 신규사업 검토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도교육청, 타기관단체와의 새로운 협업 사업구상 제시

재단 고유목적사업의 국내외 홍보 활성화방안 제시

결론 및 기타제언

정부의 다양한 시책 등에 따른 재단의 대응분야 등 제언

본 과업의 결론 및 추가 제언 포함 제시

6.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된 모든 자료는 자료은행식 등의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DB화하여 CD에 목차별로 수록하되, 그림은 JPEG파일로 입력해 제출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수행한다.

3) 본 계획에 제시하는 각종 자료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신뢰할 수 있다고 검증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주4·3평화재단과 과업 수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제주4·3평화재단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6) 과업수행 보고는 제주4‧3평화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하며 제주4‧3평화재단이 요청한 사항은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7) 보고서, 유인물 등은 제주4·3평화재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인쇄, 제작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자가 과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술업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제주4·3평화재단과 사전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지침

1)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제주4·3평화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사용 인감계

다) 예정 공정표

라) 참여 연구진 명단

마) 보안각서

2) 과업 수행자는 매월 1회 이상 4·3평화재단에 과업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고, 4·3관련단체와 제주도민 등의 의견 수렴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성이 인정되는 최신의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의 공식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현지의 실제조사 및 답사 등 현장조사와 기존의 연구용역 자료 등 문헌 조사를 병행하여 그 정확성을 기한다. 이 경우 모든 자료는 현장조사 또는 문헌조사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 명기하고 문헌조사는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4) 각종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선정 조사지역 및 근거,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및 수치 등에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6) 사용 도면은 축척 1/25,000을 기본으로 하고 용도에 따라 다른 축척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보안지침

1) 과업 수행자는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연구진은 과업착수 전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과업 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도 없다.

3) 그 외에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4) 제주4·3평화재단은 과업 수행자가 보안 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에게 시정요구 또는 참가자의 교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예정공정표

구분

착 수 후

비고

‘19.8

‘19.9

‘19.10

‘19.11

‘19.12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도출

의견수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성과품 납품

8.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본 과업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과업기간 중 4‧3평화재단 등에 필요한 자료작성, 회의자료 인쇄, 회의의 주관 등은 업 수행자가 담당한다.

가) 착수 보고회 : 재단 제2차 중기발전계획 기본구상(안)

- 참 여 : 4‧3평화재단 임직원 등

가) 중간 보고회 : 재단 제2차 중기발전계획 수립(안)

- 참 여 : 4‧3평화재단 임직원 등 * 재단 이사회 개최시 보고

나) 최종 보고회 : 중간 보고회의 검토결과를 반영 보완하여 제출토록 한다.

- 참 여 : 4‧3평화재단 임직원 등

2) 최종 결과물은 과업 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는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기 전에 제주4·3평화재단과 협의를 거쳐 인쇄한다.

3) 성과품 규격 및 수량

구 분

규 격

부수

비 고

본보고서

A4, 200쪽 내외

50

국문, 모조지 양면 인쇄

유색인쇄 12면 이상

CD

3식

요약보고서

CD

3식

30쪽 내외

기 타

-

1식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및 자료

4)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성과품은 인쇄물과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 성과품은 납품되어 소정의 검수 절차를 마쳐야만 완료된 것으로 본다.

6)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 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판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제주4·3평화재단이 소유한다.

7) 모든 성과품은 제주4·3평화재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학술지 등에 발표할 수도 없다.

8) 과업 수행자는 현지 조사과정 및 결과, 그 외에 용역수행 과정을 사진 촬영(원판 포함)하여 최종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9) 과업수행 중에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계약 쌍방간의 의견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는 제주4·3평화재단의 의견에 따른다.

9. 기타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제주4‧3평화재단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2) 본 과업수행 중에 내용 및 일정의 변경이나 조정, 내용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주43평화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해야 함

3)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제주4‧3평화재단의 해석에 따름

4) 제주4‧3평화재단에서 과업완료 후 용역결과에 대한 자문 및 지원요청이 있을시,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함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통상관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