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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20호

제주4・3평화재단 직원(연구직)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제주4・3평화재단 직원(연구직)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3.

제주4・3평화재단 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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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합격자

연구직

구분

접수번호

성명

비고

합격자

01

고 * 경

2. 임용후보자 등록

가. 일 시 : 2019. 10. 24.(목) ~ 10. 28.(월)

나. 등록장소 :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인사담당자)

다. 구비서류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1부

2)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것) 1부

3) 기본증명서(상세) 1부

라. 등록요령 : 위 구비서류를 등록기간 내 직접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단 등기우편접수는 등록마감일(18:00까지) 도착분까지만 접수함

마. 주의사항

합격자는 제주4・3평화재단인사관리규정 시행내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제주4・3평화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3조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등 결격사유 해당 시는 임용을 취소합니다.(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인사담당 ☏064-723-4308)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제 회 번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응시년도

년도

응시기관

응시직급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 . .( 세)

성별

희망지역

등록심사

사진대조

서류심사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거 주 지)

사진 부착

(반명함판3.5×4.5)

(전화)

(휴대폰)

병 역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년월일 . . . 제대년월일 . . .

미필사유

학 력

부 터

까 지

학 교 명

전공부문과목, 학위명

자 격 면 허

상 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특 기

취 미

운 동

종 교

경 력

부 터

까 지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재 산 상 황

(보증인 및 친권자)

가. 부동산(

) 나. 동산 ( 원)

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가 족 사 항

본인관의

관 계

성 명

성 별

연 령

직 업

최 종 학 교

거주지

비 고

첨 부

서 류

주 민

등 록

등 본

기본

증명서

최 종

학 력

증명서

채 용

신 체

검사서

경력

증명

신 원

진술서

자격증

사 본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원

군복무

확인서

장애인

수 첩

사 본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기 타

통 수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안내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란은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 개명 등으로 응시원서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표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동일화는 별론으로 하고,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희망지역 : 기재하지 않습니다.

응시년도 : “2019년도 / 응시기관 : 제주4‧3평화재단

응시직급 : 공무직을 적습니다.

현주소 및 전화번호 :

- 현재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주소나 전화번호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병역 관계 : 해당부분에 관련내용을 기재합니다.

ⅰ) 병역을 필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을 보시고 해당되는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 역종 : 예비역, 군별 : 육군, 병과 : 보병, 계급 : 병장, 군번 : 02-0000000

입대년월일 2002.01.01, 제대년월일 2003.12.31

ⅱ) 미필 사유 :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보시고 해당되는 것을 적으시면 되며,

미필사유를 적습니다

예) 제2국민역(신체등위5급) 또는 병역면제(신체등위6급),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등

학력 : 본인의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기재합니다.

- 검정고시 출신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증 발행년월을 기재합니다.

- 3개 이상의 대학(교) 학력이 있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학교 2개까지만 기재합니다.

예) 전문대졸업→(편입)A대학교 졸업 후, B대학교 입학 및 재학중인 경우 이중 2개의 학교만 기재

- 현재 휴학재학중인 사람은 한국대학교 3년으로 표기

자격면허 : 본인이 소지한 자격면허증 중 현재 유효한 기간내에 있는 것만 기재합니다. 예) 연월일 : 2005.03.02, 종별 : 공인회계사(재정경제부장관)

상벌사항 : 본인의 수상사항, 형사 처벌, 공무원으로 재직시 받은 징계처분 등을 기재합니다. 수상사항은 민간 또는 공무원 재직시 받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이나, 훈포장 등을 기재합니다.

~특기, 취미, 운동, 종교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합니다.

경력 : 정규직원으로서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과 현재 근무하는 기관 모두 적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무원경력,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 뿐만 아니라 민간근무경력도 기재합니다.

- 공무원 경력이나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은 임용예정지 추천을 받은 후 본인의 호봉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종류를 불문하고 근무했던 경력은 모두 기재합니다.

- 민간기업체 근무경력 또한 경우에 따라 호봉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해당 기관에서의 본인의 업무능력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자 등 정규직원이 아닌 채로 근무한 경력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상황 : 동산과 부동산은 민법상의 개념으로 본인( 및 배우자), 친권자의 재산을

액수로 기재합니다.

보증인 및 후원자 : 재정보증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 보증인 및 후원자란 지금까지의 합격자의 성장과정을 보았을 때 공무원으로 임용자격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보증을 하는 것으로 인우보증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친척, 선배, 은사 등 주변에서 합격자를 지켜본 사람들은 가능합니다만, 부모형제자매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사항 : 주민등록표(가족관계증명서)상의 동거가족 위주로 작성하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순으로 기재합니다.

- 최종학교는 대한대학교 졸, 대한고등학교 졸, 대한대학교 재, 대한고등학교 재 등으로 적음

<첨부서류> : 종류별 첨부하는 수량(통수)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