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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주4‧3평화재단 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 과 업 지 시 서 |
Ⅰ |
개요 |
1. 과 업 명 : 2021년 제주4‧3평화재단 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
2. 과업기간 : 계약일 ~ 8개월
3. 소요예산 : 금250,000천원(부가세 포함)이내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 배경 및 필요성
❏ 4·3아카이브 오픈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부 1차적 자료 제공 및 기존 구축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비대면 자료열람에 대한 한계가 있어 신규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ㆍ생산하여 영구 보존활용 필요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웹서비스 중심의 자료 이용(제공) 및 이용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아카이브 고도화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이 되는 아카이브 고도화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사업임
Ⅱ |
사업내용 |
1. 과업 범위
❏ 기록물 현황조사 및 DB 구축
◦ 국가기록원, 재단 등 제주4·3 기록물 현황 조사
◦ 기존 디지털자료 및 비전자 자료 유형별, 주제별, 분류 및 코드값, 입
력형태 등의 메타데이터 설계
◦ 메타데이터 가공 및 정리 작업
◦ 데이터 형식, 명칭, 용어, 코드를 고려한 데이터 구축
◦ 기존 디지털 기록물에 대한 DB 마이그레이션 구축
◦ 비전자 기록물 디지털 변환 작업 후 메타데이터 구축
◦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에 초기 데이터 반입
❏ 4‧3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고도화
◦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편의성‧효율성을 위한 관리프로세스 및 UI설계·개발
◦ 제주4·3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구현
◦ 제주4·3 기록물 수집·등록·관리 기능 구축
◦ 고화질 이미지의 안정적 업로드 기능 구현
◦ 기록물 통합검색, 상세검색 및 조회기능 구현
◦ 기록물 등록 시 건별 등록, 일괄등록과 함께 임시등록 기능 구현
◦ 기록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 업데이트 이력 모니터링 기능
◦ 각종 통계 및 보고서 기능
◦ 허용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자 등록 관리 및 메뉴 접근 권한관리 기능
◦ 접속기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 조회 기능
◦ 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관리를 위한 관리 기능 구현
❏ 4‧3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고도화
◦ 제주4·3의 연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형태의 연보 서비스 구현
◦ 공개된 아카이브 기록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 및 탐색이 용이한 정보 구조 개선
◦ 영상 콘텐츠의 경우 재단의 YouTube 계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콘텐츠의 공유‧활용을 위한 SNS 공유기능 개발
◦ UI/UX 개선을 통한 반응형 웹 서비스 구현
◦ 검색엔진 도입에 따른 검색기능 고도화
◦ 웹 접근성, 웹 표준 적용으로 최신 IT환경에 최적화
◦ 오픈이후 시범서비스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클라우드 운영 환경 구성
◦ 직접적인 웹 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
◦ 개인정보의 외부 누출의 목적으로 하는 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
◦ 비정상적인 접근 및 위변조에 대한 탐지 및 차단
◦ 4·3기록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 강화로 유출사고 사전예방
2. 과업 내용
❏ 기록물 현황조사 및 DB 구축
◦ 국가기록원, 재단 등 제주4·3 기록물 현황 조사
- 조사기관에 대한 정의는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 기존 디지털자료 및 비전자 자료 유형별, 주제별, 분류 및 코드값, 입력형태 등의 메타데이터 설계, 가공 및 정리 - 다중 분류체계 및 유형별 메타데이터 정의
-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확정은 전문위원, 주관기관의 검수 필함. ◦ 데이터 형식, 명칭, 용어, 코드를 고려한 데이터 구축
◦ 메타데이터 가공 및 정리 작업
◦ 기존 디지털 기록물에 대한 DB 마이그레이션 구축
◦ 비전자 기록물 디지털 변환 작업 후 메타데이터 구축
◦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에 초기 데이터 반입
◦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안)
1) 4‧3아카이브 등록 디지털 기록물 현황(26,533건, `20.12. 기준)
신문 |
동영상 |
사진 |
녹음자료 |
도서 (단행본) |
논문 |
보고서 |
재단간행물 |
기타 |
|
계 |
16,560 |
1,882 |
638 |
12 |
132 |
180 |
144 |
127 |
6,858 |
2) 4‧3아카이브 비전자 기록물 현황(1,857권, `20.12. 기준)
신문자료집 |
동영상 (비디오테이프) |
사진첩 |
녹음자료 |
도서 (단행본) |
논문집 |
보고서 |
재단간행물 |
기타 |
|
계 |
82 |
711 |
32 |
8 |
811 |
8 |
69 |
63 |
73 |
3)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 유물 현황(5,457점, `20.12. 기준)
※ 기록물 현황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록물에 대해 추가적인 전자화 작업 필요시 세부 진행내용은 기관과 별도 협의함.
❏ 4‧3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고도화
◦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편의성‧효율성을 위한 관리프로세스 및 UI설계·개발
◦ 제주4·3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구현
- 다중 분류체계 코드화 관리
- 유형별 메타데이터에 맞는 등록 화면 구성 ◦ 제주4·3 기록물 수집·등록·관리 기능 구축
◦ 기록물 통합검색, 상세검색 및 조회기능 구현
- 기록물 분류체계 및 주요 메타데이터 항목에 의한 검색 구현 - 카테고리 탐색 기능 구현
- 시대, 분류, 유형별 다중 검색 구현
◦ 기록물 등록 시 건별 등록, 일괄등록과 함께 임시등록 기능 구현
◦ 기록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 업데이트 이력 모니터링 기능
◦ 기록물 관련 각종 통계 기능
※ 구체적인 통계 항목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의함.
◦ 허용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자 등록 관리 및 메뉴 접근 권한관리 기능
◦ 접속기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 조회 기능
◦ 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관리를 위한 관리 기능 구현
-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자료실 관리 기능
- 메인 비주얼 영역 관리 기능
- 콘텐츠 관리 기능
❏ 4‧3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고도화
◦ 제주4·3의 연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형태의 연보 서비스 구현
◦ 공개된 아카이브 기록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 및 탐색이 용이한 정보 구조 개선
◦ 영상 콘텐츠의 경우 재단의 YouTube 계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콘텐츠의 공유‧활용을 위한 SNS 공유기능 개발
◦ UI/UX 개선을 통한 반응형 웹 서비스 구현
◦ 검색엔진 도입에 따른 검색기능 고도화
- 통합검색, 상세검색 제공
- 계층별 탐색 기능 제공
◦ 웹 접근성, 웹 표준 적용으로 최신 IT환경에 최적화
◦ 오픈이후 일주일간 시범서비스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클라우드 운영 환경 구성
◦ 접적인 웹 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
◦ 개인정보의 외부 누출의 목적으로 하는 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
◦ 비정상적인 접근 및 위변조에 대한 탐지 및 차단
◦ 4·3기록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 강화로 유출사고 사전예방
3. 요구사항 구성 및 내용
구성 |
내용 |
설명 |
기록물 정리 (Archives Arranging) |
사업대상 기록물 선정 및 반출, 정리 및 분류, 검증 등 |
·목표 시스템의 사업대상 정의, 정리 계획, 표본 검사 및 검증 등에 대해 기술 |
시스템 장비 구성 (Equipment Composition) |
시스템 환경구성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기능 (System Function) |
수집, 등록, 분류, 보존, 연표, 활용, 검색, 통계, 아카이브 페이지 메인화면 및 매뉴구성 등 |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기술 |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
응답(처리)시간, 오류응답시간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System Interface) |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기술 |
데이터 (Data) |
데이터 설계 시 준수사항, 로그(log), 백업대응방안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
테스트 (Test) |
테스트 방안수립, 시험운영방안, 인수테스트 |
·도입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점검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해 기술 |
보안 (Security) |
지적재산권 및 보안,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개인정보보호, 계정 및 권한 설정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
품질 (Quality) |
품질관리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anagement) |
성과지표 설정관리, 사업보고 및 산출물관리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해 기술 |
프로젝트 지원 (Project Support) |
교육지원·기술이전, 하자보수 일반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을 기술 |
4. 세부요구사항
❏ 제안요청서 참고
Ⅲ |
과업수행 지침 |
1. 일반 사항
❏ 계약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주4·3평화재단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주4·3평화재단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주4·3평화재단에서 과업과 관련한 추진상황 보고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과업수행을 위해 투입된 과업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주4·3평화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주4·3평화재단는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과업수행자에 대해서는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실행계획 과정에서 제주4·3평화재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고 세부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제주4·3평화재단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4·3평화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제주4·3평화재단의 심의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과업에 대한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해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제주4·3평화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 계약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4·3평화재단의 지시에 따름.
2. 자료의 적용
❏ 본 과업수행의 기준연도는 2021년으로 하며,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으로 사용해야 함.
❏ 계획의 지표,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 등은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및 신뢰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용 자료의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또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주4·3평화재단는 관련자료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함.
3. 과업수행자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과업 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과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
❏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수행자를 제주4·3평화재단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4·3평화재단는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 투입지연에 대한 손해의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음.
❏ 과업수행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자로 제주4·3평화재단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제주4·3평화재단가 판단할 시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제3자의 권리(특허권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자는 회의 등의 개최 시 필요한 보고 자료를 제주4·3평화재단에 미리 제출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본 과업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과업은 제출된 과업추진 일정표대로 수행하여야 하며,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제주4·3평화재단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해야 함.
4. 과업 진도관리
❏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제주4·3평화재단에 과업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자료는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방향,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과업세부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보고 실시)
◦ (중간보고) 보고회 개최 5일 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및 공정현황 등을 보고하되,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은 협의하여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제주4·3평화재단의 요구에 따라야 함.(1회 이상)
◦ (완료보고) 계약만료 15일 전 과업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하되, 최종 보고회 개최 시 제기된 문제점 보완과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 작성
◦ (기타보고) 주간, 월간, 수시(제주4·3평화재단 요청 시)로 수행실적, 계획, 문제점 등을 서면으로 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제주4·3평화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된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즉시 반영해야 함
❏ 각종 보고서의 원고는 사전에 업무담당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해야 함
5. 제출물
❏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본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수행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제출물에는 총괄책임자 및 과업수행자가 날인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문별 참여사항(내용, 기간) 등을 기록
❏ 과업수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
❏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소요 인력계획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 제주4·3평화재단은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등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주4·3평화재단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6. 과업의 변경
❏ 계획 변경 및 기타 제주4·3평화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의 범위 또는 세부 개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제주4·3평화재단의 사정에 의해 부분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제주4·3평화재단은 이를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주4·3평화재단가 요청한 기일 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제주4·3평화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주4·3평화재단에 불이익을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거나 제주4·3평화재단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였을 때
◦ 현저하게 과업공정이 미달되었거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 과업 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 되었을 때
◦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 계약업체의 정당하지 않은 사정에 의해 용역의 중도 포기 시 계약업체는 기 지급된 용역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제주4·3평화재단는 계약업체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8. 책임
❏ 책임 한계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의 하자 및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주4·3평화재단에게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의 과업수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추진 중 차질이 발생 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특허권·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주4·3평화재단의 검토·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과업수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짐
◦ 제주4·3평화재단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주4·3평화재단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해야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자가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
◦ 본 과업완료 후에라도 사업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주4·3평화재단가 판단한 경우 별도의 사업비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 제주4·3평화재단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과업 내용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 추가 사업비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해야 함
❏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제주4·3평화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협의 완료 후 제주4·3평화재단에 협의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시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 공정관리 및 문서의 기록 비치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해야 함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제주4·3평화재단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주4·3평화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함
9. 계약기간의 연장
❏ 제주4·3평화재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제주4·3평화재단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할 때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10. 보안지침
❏ 제안서, 용역수행을 위해 제주4·3평화재단가 제공한 정보, 모든 용역산출물의 소유권은 제주4·3평화재단에 있으며, 계약업체가 관련 자료의 무단사용·유출 등으로 인한 제반 문제는 계약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보안사항은 제주4·3평화재단와 협의하여 관리하고 보안상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보안사고 및 결함이 발생된 경우 계약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11. 용역중지
❏ 민원발생,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기간 내 용역이 최종완료 되지 못하거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4·3평화재단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제주4·3평화재단과 사전협의 없이 제작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작 도중 변경사항에 대한 제주4·3평화재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2. 성과물의 소유
❏ 과업결과 성과물의 지적재산권 또는 판권 등은 제주4·3평화재단에 귀속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제주4·3평화재단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제주4·3평화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주4·3평화재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에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본 과업의 내용과 과업성과물을 임의로 소유하거나 제주4·3평화재단의 사전 승인없이 학술발표, 연구논문, 언론기관, 그 밖에 다른기관 등에 제공·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저작권은 제주4·3평화재단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과업 성과물이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과업 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13. 관계사항 숙지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 시행 관련 전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4·3평화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14. 기타사항
❏ 공고 내용과 과업지시서 등 본건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주4·3평화재단의 해석에 따름.
❏ 기타 계약이행에 대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과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감독 직원의 지시에 따름.
Ⅳ |
과업 추진 일정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고 |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
ㅇ 사업자 선정 |
무 상 하 자 보 수 (1년) |
|||||||||
- 사업추진팀 구성 및 착수보고 |
||||||||||
- 사업추진팀 중간보고 |
||||||||||
- 산출물 납품 및 완료보고 |
||||||||||
ㅇ 보유 기록물 정리 |
||||||||||
- 보유현황 및 자료 유형 파악 |
||||||||||
- 유형별 정리 및 분류 등 전수조사 |
||||||||||
- 메타데이터, 목록작성 및 시스템 등록 등 |
||||||||||
ㅇ 4·3아카이브 고도화 정비 수립 |
||||||||||
- SW 개발 및 구축 |
||||||||||
- 데이터 업로드 |
||||||||||
- 서비스 개시 |
※ 세부일정 등은 제주4·3평화재단과 협의하여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