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3_제주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 과업지시서_최종본.hwp

닫기

2021년 제주4‧3평화재단 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

과 업 지 시 서

개요

1. 과 업 명 : 2021년 제주4‧3평화재단 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

2. 과업기간 : 계약일 ~ 8개월

3. 소요예산 : 금250,000천원(부가세 포함)이내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 배경 및 필요성

4·3아카이브 오픈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부 1차적 자료 제공 및 기존 구축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비대면 자료열람에 대한 한계가 있어 신규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ㆍ생산하여 영구 보존활용 필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웹서비스 중심의 자료 이용(제공)이용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아카이브 고도화 필요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이 되는 아카이브 고도화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사업임

사업내용

1. 과업 범위

기록물 현황조사 및 DB 구축

국가기록원, 재단 등 제주4·3 기록물 현황 조사

기존 디지털자료 및 비전자 자료 유형별, 주제별, 분류 및 코드값, 입

력형태 등의 메타데이터 설계

메타데이터 가공 및 정리 작업

데이터 형식, 명칭, 용어, 코드를 고려한 데이터 구축

기존 디지털 기록물에 대한 DB 마이그레이션 구축

비전자 기록물 디지털 변환 작업 후 메타데이터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에 초기 데이터 반입

4‧3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고도화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편의성효율성을 위한 관리프로세스 및 UI설계·개발

제주4·3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구현

제주4·3 기록물 수집·등록·관리 기능 구축

고화질 이미지의 안정적 업로드 기능 구현

기록물 통합검색, 상세검색 및 조회기능 구현

기록물 등록 시 건별 등록, 일괄등록과 함께 임시등록 기능 구현

기록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 업데이트 이력 모니터링 기능

각종 통계 및 보고서 기능

허용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자 등록 관리 및 메뉴 접근 권한관리 기능

접속기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 조회 기능

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관리를 위한 관리 기능 구현

4‧3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고도화

제주4·3의 연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형태의 연보 서비스 구현

공개된 아카이브 기록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 및 탐색이 용이한 정보 구조 개선

영상 콘텐츠의 경우 재단의 YouTube 계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콘텐츠의 공유활용을 위한 SNS 공유기능 개발

UI/UX 개선을 통한 반응형 웹 서비스 구현

검색엔진 도입에 따른 검색기능 고도화

웹 접근성, 웹 표준 적용으로 최신 IT환경에 최적화

오픈이후 시범서비스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클라우드 운영 환경 구성

직접적인 웹 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

개인정보의 외부 누출의 목적으로 하는 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

비정상적인 접근 및 위변조에 대한 탐지 및 차단

◦ 4·3기록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 강화로 유출사고 사전예방

2. 과업 내용

기록물 현황조사 및 DB 구축

국가기록원, 재단 등 제주4·3 기록물 현황 조사

- 조사기관에 대한 정의는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기존 디지털자료 및 비전자 자료 유형별, 주제별, 분류 및 코드값, 입력형태 등의 메타데이터 설계, 가공 및 정리 - 다중 분류체계 및 유형별 메타데이터 정의

-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확정은 전문위원, 주관기관의 검수 필함. 데이터 형식, 명칭, 용어, 코드를 고려한 데이터 구축

메타데이터 가공 및 정리 작업

기존 디지털 기록물에 대한 DB 마이그레이션 구축

비전자 기록물 디지털 변환 작업 후 메타데이터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에 초기 데이터 반입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안)

1) 4‧3아카이브 등록 디지털 기록물 현황(26,533건, `20.12. 기준)

신문

동영상

사진

녹음자료

도서

(단행본)

논문

보고서

재단간행물

기타

16,560

1,882

638

12

132

180

144

127

6,858

2) 4‧3아카이브 비전자 기록물 현황(1,857권, `20.12. 기준)

신문자료집

동영상

(비디오테이프)

사진첩

녹음자료

도서

(단행본)

논문집

보고서

재단간행물

기타

82

711

32

8

811

8

69

63

73

3)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 유물 현황(5,457점, `20.12. 기준)

기록물 현황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록물에 대해 추가적인 전자화 작업 필요시 세부 진행내용은 기관과 별도 협의함.

❏ 4‧3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고도화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편의성효율성을 위한 관리프로세스 및 UI설계·개발

제주4·3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구현

- 다중 분류체계 코드화 관리

- 유형별 메타데이터에 맞는 등록 화면 구성 제주4·3 기록물 수집·등록·관리 기능 구축

기록물 통합검색, 상세검색 및 조회기능 구현

- 기록물 분류체계 및 주요 메타데이터 항목에 의한 검색 구현 - 카테고리 탐색 기능 구현

- 시대, 분류, 유형별 다중 검색 구현

기록물 등록 시 건별 등록, 일괄등록과 함께 임시등록 기능 구현

기록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 업데이트 이력 모니터링 기능

기록물 관련 각종 통계 기능

구체적인 통계 항목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의함.

허용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자 등록 관리 및 메뉴 접근 권한관리 기능

접속기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 조회 기능

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관리를 위한 관리 기능 구현

-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자료실 관리 기능

- 메인 비주얼 영역 관리 기능

- 콘텐츠 관리 기능

❏ 4‧3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고도화

제주4·3의 연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형태의 연보 서비스 구현

공개된 아카이브 기록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 및 탐색이 용이한 정보 구조 개선

영상 콘텐츠의 경우 재단의 YouTube 계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콘텐츠의 공유활용을 위한 SNS 공유기능 개발

UI/UX 개선을 통한 반응형 웹 서비스 구현

검색엔진 도입에 따른 검색기능 고도화

- 통합검색, 상세검색 제공

- 계층별 탐색 기능 제공

웹 접근성, 웹 표준 적용으로 최신 IT환경에 최적화

오픈이후 일주일간 시범서비스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클라우드 운영 환경 구성

접적인 웹 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

개인정보의 외부 누출의 목적으로 하는 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

비정상적인 접근 및 위변조에 대한 탐지 및 차단

◦ 4·3기록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 강화로 유출사고 사전예방

3. 요구사항 구성 및 내용

구성

내용

설명

기록물 정리

(Archives Arranging)

사업대상 기록물 선정 및 반출, 정리 및 분류, 검증 등

·목표 시스템의 사업대상 정의, 정리 계획, 표본 검사 및 검증 등에 대해 기술

시스템 장비 구성

(Equipment Composition)

시스템 환경구성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기능

(System Function)

수집, 등록, 분류, 보존, 연표, 활용, 검색, 통계, 아카이브 페이지 메인화면 및 매뉴구성 등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기술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응답(처리)시간, 오류응답시간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 인터페이스

(System Interface)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기술

데이터

(Data)

데이터 설계 시 준수사항, 로그(log), 백업대응방안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테스트

(Test)

테스트 방안수립, 시험운영방안, 인수테스트

·도입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점검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해 기술

보안

(Security)

지적재산권 및 보안,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개인정보보호, 계정 및 권한 설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품질

(Quality)

품질관리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anagement)

성과지표 설정관리, 사업보고 및 산출물관리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해 기술

프로젝트 지원

(Project Support)

교육지원·기술이전, 하자보수 일반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을 기술

4. 세부요구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과업수행 지침

1. 일반 사항

계약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주4·3평화재단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주4·3평화재단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주4·3평화재단에서 과업과 관련한 추진상황 보고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과업수행을 위해 투입된 과업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주4·3평화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제주4·3평화재단는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과업수행자에 대해서는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즉시 교체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실행계획 과정에서 제주4·3평화재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고 세부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제주4·3평화재단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사업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4·3평화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제주4·3평화재단의 심의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과업에 대한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해야 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제주4·3평화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 계약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4·3평화재단의 지시에 따름.

2. 자료의 적용

본 과업수행의 기준연도는 2021년으로 하며,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으로 사용해야 함.

계획의 지표,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 등은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및 신뢰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용 자료의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또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주4·3평화재단는 관련자료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함.

3. 과업수행자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과업 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과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수행자를 제주4·3평화재단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4·3평화재단는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 투입지연에 대한 손해의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음.

과업수행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자로 제주4·3평화재단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

과업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제주4·3평화재단가 판단할 시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제3자의 권리(특허권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과업수행자는 회의 등의 개최 시 필요한 보고 자료를 제주4·3평화재에 미리 제출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본 과업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본 과업은 제출된 과업추진 일정표대로 수행하여야 하며,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제주4·3평화재단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해야 함.

4. 과업 진도관리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제주4·3평화재단에 과업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자료는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함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방향,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과업세부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보고 실시)

(중간보고) 보고회 개최 5일 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및 공정현황 등을 보고하되,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은 협의하여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제주4·3평화재단의 요구에 따라야 함.(1회 이상)

(완료보고) 계약만료 15일 전 과업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하되, 최종 보고회 개최 시 제기된 문제점 보완과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 작성

(기타보고) 주간, 월간, 수시(제주4·3평화재단 요청 시)로 수행실적, 계획, 문제점 등을 서면으로 보고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제주4·3평화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된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즉시 반영해야 함

각종 보고서의 원고는 사전에 업무담당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해야 함

5. 제출물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본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수행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제출물에는 총괄책임자 및 과업수행자가 날인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문별 참여사항(내용, 기간) 등을 기록

과업수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소요 인력계획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제주4·3평화재단은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등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과업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주4·3평화재단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6. 과업의 변경

계획 변경 및 기타 제주4·3평화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의 범위 또는 세부 개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제주4·3평화재단의 사정에 의해 부분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제주4·3평화재단은 이를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주4·3평화재단가 요청한 기일 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제주4·3평화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주4·3평화재단에 불이익을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거나 제주4·3평화재단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였을 때

현저하게 과업공정이 미달되었거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과업 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 되었을 때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계약업체의 정당하지 않은 사정에 의해 용역의 중도 포기 시 계약업체는 기 지급된 용역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제주4·3평화재단 계약업체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8. 책임

책임 한계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의 하자 및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주4·3평화재단에게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짐

과업수행자의 과업수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추진 중 차질이 발생 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함

본 과업과 관련된 특허권·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4·3평화재단 검토·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과업수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짐

제주4·3평화재단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주4·3평화재단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해야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과업수행자가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

본 과업완료 후에라도 사업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주4·3평화재단가 판단한 경우 별도의 사업비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제주4·3평화재단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과업 내용상의 잘못이 발된 경우 추가 사업비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해야 함

관계기관 협의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제주4·3평화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수행자는 협의 완료 후 제주4·3평화재단에 협의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시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공정관리 및 문서의 기록 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해야 함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제주4·3평화재단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주4·3평화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함

9. 계약기간의 연장

제주4·3평화재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주4·3평화재단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할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10. 보안지침

제안서, 용역수행을 위해 제주4·3평화재단가 제공한 정보, 모든 용역산출물의 소유권은 제주4·3평화재단에 있으며, 계약업체가 관련 자료의 무단사용· 등으로 인한 제반 문제는 계약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보안사항은 제주4·3평화재단와 협의하여 관리하고 보안상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보안사고 및 결함이 발생된 경우 계약업체가 전으로 책임져야 함.

11. 용역중지

민원발생,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기간 내 용역이 최종완료 되지 못하거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4·3평화재단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음

제주4·3평화재단과 사전협의 없이 제작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작 도중 변경사항에 대한 제주4·3평화재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2. 성과물의 소유

과업결과 성과물의 지적재산권 또는 판권 등은 제주4·3평화재단에 귀속됨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제주4·3평화재단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제주4·3평화재단 제출하여야 하며 제주4·3평화재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에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본 과업의 내용과 과업성과물을 임의로 소유하거나 제주4·3평화재단의 사전 승인없이 학술발표, 연구논문, 언론기관, 그 밖에 다른기관 등에 제공·사용할 수 없음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저작권은 제주4·3평화재단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과업 성과물이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과업 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13. 관계사항 숙지 의무

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 시행 관련 전반 사항을 숙지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4·3평화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14. 기타사항

공고 내용과 과업지시서 등 본건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주4·3평화재단의 해석에 따름.

기타 계약이행에 대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과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감독 직원의 지시에 따름.

과업 추진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고

M

M+1

M+2

M+3

M+4

M+5

M+6

M+7

M+8

ㅇ 사업자 선정

(1년)

- 사업추진팀 구성 및 착수보고

- 사업추진팀 중간보고

- 산출물 납품 및 완료보고

ㅇ 보유 기록물 정리

- 보유현황 및 자료 유형 파악

- 유형별 정리 및 분류 등 전수조사

- 메타데이터, 목록작성 및 시스템 등록 등

ㅇ 4·3아카이브 고도화 정비 수립

- SW 개발 및 구축

- 데이터 업로드

- 서비스 개시

세부일정 등은 제주4·3평화재단과 협의하여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