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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 수행 관리기준

1.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함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별도 지원금 관리통장에 자부담 매칭 확인 후 1차지원금(지원금의 70%) 지급, 중간평가 후 2차지원금(지원금의 30%) 지급

보증금액은 지원금의 100%, 보험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사업종료일+30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행 및 사업비 관리

<사업비 관리>

사업계획 또는 사업비 목간 예산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총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에는 사전승인 후 변경,

10% 미만인 경우 변경시에는 변경사용 후 사후 보고

- 승인받지 않은 사업비 집행은 정산시 불인정

사업비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른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를 계설하고 동계좌와 연결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원칙적으로 사업비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추가 증빙하여야 함.

사업수행중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함

은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절차>

단 계

세 부 내 용

정산보고서 제출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 공인회계 정산서 또는 거래내역 사실 확인서 등 제출

집행실적 검토 후

불인정금액 확정 및 반납

제출된 서류상의 지출 및 증빙자료 검토 및 불인정액 및

집행잔액 반납

제작비 수행 관리기준

3. 준수사항

자부담금은 100% 집행을 원칙으로 함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집행 및 증빙기준, 증빙서류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사업비 집행액이 불인정될 수 있음

4. 지출인정기준

불인정 공통사항

.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회계정산 수수료 제외)

.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 재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비 전용카드 또는 전용통장을 통한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