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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공고 제2022-1호

희생자의 호적(제적)과 실제 가족관계 불일치 신고 공고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신청인은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19.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1. 집중 신고기간 : 2022. 5. 20. ~ 5. 31.

2. 신고대상 :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

*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희생자의 직계비속이지만 조카, 먼 친척, 타인으로 된 관계

희생자가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음(출생신고 ×)

희생자의 족보상 양자로서 제사·분묘관리를 하고 있으나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희생자의 직계비속이나 제적부나 가족관계 등록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례

3. 신고방법 : 도(4·3지원과), 행정시(4·3지원팀), 읍ㆍ면ㆍ동에 서면 신고

4. 신고내용 :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 제출

유의사항

해당 신고사항은 4·3사건으로 인한 가족관계 불일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사항이며, 이를 통해 가족관계가 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 신청·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희생자의 직계비속이지만 조카, 먼 친척, 타인으로 된 관계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이외의 사례는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 연구 용역에서 제도개선방안을 고안하는 데에 쓰일 예정입니다.

문 의 처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064-710-8441~4)

- 제주시 4·3지원팀(064-728-1961~6), 서귀포시 4·3지원팀(064-760-3991~3)

- 제주도내 읍··동 4·3업무담당

[별지 1]

희생자의 호적(제적)과 실제 가족관계 불일치 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실제 관계

전화번호

희생자와의 공부상(법적) 관계

대상자

(희생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 ] [ ]

당시 등록기준지

희생자의 가족관계

희생자의 호적(제적)과 실제 가족관계 사이 다른 내용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친족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유의사항 확인

본인은 해당 신고가 4·3사건으로 인한 가족관계 불일치 사실관계를 파악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해당 신고로 인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희생자의 보상금 신청·접수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목 적 : 제주 4·3사건 가족관계 피해 실태 확인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별

보유기간 : 영구 개인정보 항목을 미제공할 수 있으며, 미제공시에는 업무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별

제공 목적 :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제공받는 자의 이용 기간 : 6개월 개인정보 항목을 미제공할 수 있으며, 미제공시에는 업무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첨부서류

1. (필요 시) 희생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