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4)범죄경력부존재서약서.hwp

닫기

범죄경력 부존재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제주4․3평화재단 임용을 위한 결격사유 대해 확인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구분

결격사유

해당여부(체크)

해당

비해당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상기와 같이 결격사유 사항에 대해 확인ㆍ제출하며,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 되었을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확인서는 출력 후 자필로 작성하며, 위 사실과 상이할 시 해당 채용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2022. . .

임용예정자: (인)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