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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동의서
제주4·3 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도내지정병원 자료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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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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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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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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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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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진료비 지원규정」 제4조에 따라 제주4‧3 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재단에서 허위·부정청구를 방지하고자 진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 요청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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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목적 및 이용방법> ○ 자료 제공의 목적 - 허위·부정 청구 방지 ○ 이용방법 - 진료비 청구 내용의 심사 등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의무사항임 ※ 제주4·3 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사업에 제공된 도내지정병원의 자료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