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안내]병원안내문(4·3생존희생자, 유족 및 며느리)(2022)_병원발송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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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 제주43평화재단 진료비 지원사업(3개 사업)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 상 : 43생존희생자(대상자 확인 : 43생존희생자진료증 또는 제주43사건희생자증)

지정병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비급여검사비(CT, MRI 등)는 본인이 직접 재단에 청구토록 영수증 발급 바랍니다.

43희생자 유족 진료비 지원사업

대 상 : 유족으로 결정된 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대상자 확인 : 43희생자유족진료증 또는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비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30% 지원

* 본인부담액 6,000원까지는 전액 지원됨. (조견표참고)

* 단, 비급여, 입원비, 약값, 치과보철치료(급여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 안됨.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사업

대 상 : 제주43희생자 며느리(자부)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대상자 확인 : 43희생자며느리진료증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비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30% 지원

* 본인부담액 6,000원까지는 전액 지원됨. (조견표참고)

* 단, 비급여, 입원비, 약값, 치과보철치료(급여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 안됨.

󰏚 청구방법

진료기관은 매월 진료 후 익월 15일까지 제주43평화재단 진료비 지원시스템을

통해 청구 ()

* 의료기관 회원가입>재단 승인완료>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

>의료기관모드로 전환됩니다.

󰏚 청구시 유의사항

진료사실을 허위청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진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 등 신고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단에 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 문의처 :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

전화 : 064)723-4302 / 팩스 : 064)723-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