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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제주4․3평화재단 임용을 위한 결격사유 대해 확인합니다.
※ 제주4․3평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구분 |
결격사유 |
해당여부(✓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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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
비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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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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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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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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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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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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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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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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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결격사유 사항에 대해 확인ㆍ제출하며,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 되었을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 확인서는 출력 후 자필로 작성하며, 위 사실과 상이할 시 해당 채용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2022. . .
임용예정자: (인)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