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행사대행 과업지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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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과업지시서 |
2023. 9.
1. 포럼 개요 |
과업명 : 제주4・3평화재단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2023년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은《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이라는 주제를 통해, 해방 이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의 열망과 분단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해방공간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4・3의 현대사적 의미를 숙고하고자 함
포럼 개요
사업명 : 제주4・3평화재단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주 최 : 제주4・3평화재단
장 소 : 제주썬호텔
일 시 : 2023. 11. 23.~ 11. 24.(1박 2일)
참석자 : 발표․토론․좌장 및 재단 MOU기관 관계자, 4・3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4・3연구자, 제주도민 등
예 산 : 97,000천원(금구천칠백만원정 / 부가세 포함)
포럼 주요내용
주요 내용 : 기조강연, 개회식, 포럼(세미나) 등
프로그램(안)
날짜 |
시간 |
프로그램 |
장소 |
11/23 (목) |
17:00~18:00 |
기조 강연 • 서중석(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썬호텔 볼룸 |
18:30~19:00 |
개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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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0:00 |
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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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금) |
10:00~12:00 |
제1세션 :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가제) - 발표 • 냉전, 미국의 대한정책 : 박태균(서울대학교) • 소련의 진주와 북한 : 기광서(조선대학교) |
썬호텔 볼룸 |
12:00~13:30 |
오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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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10 |
제2세션 : 해방 3년과 4·3(가제) - 발표 •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 정병준(이화여자대학교) • 좌익정치세력의 형성과 활동 : 정창현(평화경제연구소) • 5·10단선반대투쟁과 4·3 : 양정심(제주4·3평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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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3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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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30 |
제3세션 : 분단과 4·3(가제) - 발표 •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 노영기(조선대학교) • 북한의 4·3 인식 :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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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8:00 |
종합토론 - 좌장: 정용욱(서울대학교) - 토론 • 김광운(북한대학원대학교) • 김수자(이화여자대학교) • 박찬식(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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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0:00 |
폐회 및 만찬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프로그램으로 주요인사 오·만찬 / 부대행사 / 언론기자회견 및 인터뷰 등 추가 가능
포럼 추진 방식
포럼 초청 인사 선정 및 섭외, 포럼 주제 구성은 주최기관 추진
포럼 회의장 등 시설 확보 및 장비 설치, 포럼 운영 및 행사 인력 관리, 주요 참석자 초청 및 등록 지원, 의전, 개회식 축하공연, 언론 홍보, 홍보 영상 제작, 포럼 및 기행 자료집 제작, 기념품 제작, 초청장 제작 및 발송, 통번역, 행사 기록관련 업무는 전문 행사 대행업체 추진 ※ 세부 내용은 위탁업무 내용 참조
2. 위탁업무 내용 |
과업 주요 내용
행사 준비 및 의전
· 행사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인력 구성 및 운영
· 초청 인사 일정 관리 및 항공, 숙박, 이동 지원
· 초청 인사 및 국내 주요인사에 대한 의전
포럼 진행
· 행사장 세팅 (음향, 조명, 무대, 방청석, 사무기구 등)
· 행사당일 안내 및 전체 진행 보조
· 포럼 자료집 준비, 각종 홍보자료, 기념품 제작 및 배포, 초청 관련 업무
· 초청 인사 사례비 지급
· 행사 내용 기록 (사진촬영, 동영상)
· 환영만찬, 오찬, 환송만찬 예약 및 세팅
결과 보고(포럼 종료 후 15일 이내)
· 회의 발표자료 등을 포함한 각종 기록물(영상, 사진, 포럼 녹취록 포함) 및 결과보고서 제작
과업 세부 내용
업무 구분 |
업무 내용 |
1.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o 의전/환영/환송, 행사장 배치·조성, 행사장비 설치, 현장인력 운영, 홍보 등 세부계획 수립 o 내용별 시나리오 사전 제출 - 개회식, 포럼 운영 및 진행 o 장비, 물품 조달 관련 반출입 계획 제출 |
2. 시설 확보 및 운영 |
o 회의장, 사무실, 부대시설(인근 주차장 협조 요청 등) 확보 o 회의장, 사무실, 부대시설 배치·조성 및 운영 o 회의시스템 설치 관리 o 필요 물품 및 장비 조달 |
3. 예산계획 및 집행 |
o 행사 규모에 따른 예산 계획 및 집행 |
4. 초청 연사 관리 |
o 발표문·토론문 접수 및 입출국, 국내 체류 중 일정 관리 o 발표자 사용 희망 언어 및 통역 등 협의 o 환영 및 환송계획 수립 및 실행 (호텔↔공항 차량 이동) o 초청 서신 발송 및 참석여부 확인 o 발표 사례비 지급 ※ 발표자 초청 경비는 실제 소요된 경비로 사후 정산하며, 항공 및 숙박, 사례비는 우리 재단에서 제시한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함. |
5. 숙박, 항공, 차량 등 지원 |
o 초청 연사 투숙 일정 확인 및 예약 o 초청 연사 비행 일정 확인 및 예약 o 예약사항 확인 및 전달 o 기타 숙박 및 항공과 관련된 제반 업무 o 숙소-회의장-만찬장-이동 셔틀버스 운행 및 공항 의전용 차량 확보 및 지원 (의전 담당자 1인 상시 동행) *필요 시 유적지 기행 추가 |
6. 행사 관리 및 인력 운영 |
o 사전 행사 준비, 진행요원 확보, 물자지원계획 o 행사감독, 진행요원 등 필수 요원의 배치·운영 o 행사 관련 인력의 사전 교육 및 리허설 |
7. 오만찬 및 식음료 |
o 참석 인원 파악 후 메뉴 및 장소 섭외(재단과 협의) o 시나리오 및 매뉴얼 제공 o 오만찬장 세팅 및 참석자 명패 제작 및 배치 o 초청연사 기타 프로그램 일정 내 식사 장소 섭외 o 행사장 내 다과, 음료제공 등 식음료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기자단, 주요 참석자 및 운영요원 식음료 제공 포함) o 기타 오만찬(휴식시간 포함), 식음료와 관련된 제반 업무 |
8. 참가자 등록 및 등록 데스크 운영 |
o 등록 운영계획 수립 o 주요 인사 RSVP 및 행사 후 감사의 글 발송 o 등록데스크 설치 및 기자재, 시설 운영 o 등록 인원 배치 계획 및 운영 o 기타 등록과 관련된 제반 업무 |
9. 주요 인사 의전 및 참석자 안내 |
o 주요 인사 영접, 주차 안내, 회의장 및 오만찬 장소로 안내 o 주요 인사 안전 확보 계획 o 해외 초청 연사 상시 의전(통역 포함) o VIP룸 등 필요 부대 행사장 설치 및 관련 집기 확보 o 일반 참석자 주차 및 회의장 안내 |
10. 디자인·제작 |
o 전체 행사장 공간 구성 조감도 디자인 o 자료집,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초청장, 배너, 안내보드 등 포럼 관련 인쇄 제작물 및 설치 제작물 일반 디자인 및 제작 |
11. 행사장 설치 |
o 배치도면 작성 및 무대 설치 o 시청각 기자재 운영계획 수립, 설치 및 운영 (마이크, 조명, 음향, 녹음) - 회의장 내 음향 및 조명 시설을 담당할 관리 인원 상주 o 진행 프로그램 안내보드 설치 o 리허설 계획 수립 및 진행 |
12. 홍보 |
o 행사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o 행사장 내 안내 간판, 유도사인, 안내보드, 현수막 등 제작 및 설치 o 행사 안내 리플릿, 포럼 자료집, 홍보 동영상 제작 o 언론(신문, 방송) 협조 o 초청장 발송(우편발송 포함) o 기조강연자 및 포럼 초청자 대상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뷰 준비 및 진행 o 포럼 홍보 기념품 제작 |
13. 기록 |
o 행사별 스틸 사진 및 동영상 촬영(전문작가) ※ 모든 일정, 프로그램 촬영 o 기조강연 및 포럼 녹음 및 전문 한글 녹취 (발표 및 지정 토론, 방청 토론 포함) ※ 행사 관련 디지털 기록물 편집본 및 원본은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납본 |
14. 행사 후 후속 업무 |
o 행사장 설치물 철거 및 정리 정돈 o 학술포럼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10부) o 행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각종 기록물 제출(녹취록 포함) o 사업예산의 항목별 정산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 제출 o 사업 종료 후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참가자 대상 설문 조사 등) o 종합결과보고서 및 상기한 기록물 파일 (USB 2개) ※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 각종 기록물 제출 및 결과보고 |
유의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협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주관부서는 과업수행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사업 취소 및 계획 변경 가능성 등)은 주관부서와 사전협의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