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제13회_제주43평화포럼_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3년 그리고 제주43_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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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013

027

055

089

125

해방 3년사와 제주4·3

서중석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前 4·3중앙위원

오임종   |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경학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광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발표 1]  미국의 대한정책과 8·15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박태균   |   서울대학교 

기광서   |   조선대학교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2]  해방 직후 좌익정치세력의 형성과 활동

정병준   |   이화여자대학교 

정창현   |   평화경제연구소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발표 2]  북한의 4·3 인식

노영기   |   조선대학교

이신철   |   (사)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좌장] 

[토론]

정용욱   |   서울대학교 

김광운   |   경남대학교 

김수자   |   이화여자대학교

박찬식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기조강연

[제1세션]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제2세션]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제3세션] 좌절된 ‘해방’, 분단

종합토론

004

006

개회사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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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Day 1 2023년 11월 23일(목)

Day 2 2023년 11월 24일(금)

[기조강연] 해방 3년사와 제주4·3

개 회 식

[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오  찬

[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휴  식

[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종합토론]

서중석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前 4·3중앙위원

[발표 1]  미국의 대한정책과 8·15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박태균   |   서울대학교

기광서   |   조선대학교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2]  해방 직후 좌익정치세력의 형성과 활동

정병준   |   이화여자대학교

정창현   |   평화경제연구소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발표 2]  북한의 4·3 인식

노영기   |   조선대학교

이신철   |   (사)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좌장] 

[토론]

정용욱   |   서울대학교

김광운   |   경남대학교 

김수자   |   이화여자대학교

박찬식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17:00~18:00

18:30~19:00

폐회 및 만찬

10:30~12:00

19:00~20:00

환영만찬

12:00~13:30

13:30~14:40

14:40~15:00 

15:00~16:10

16:10~17:30

17:30~20:00

개 회 사

축  사

오임종   |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경학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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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04

개회사

오임종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중석 교수님은 4·3진상규명운동과 오랫동안 동행해주시고 4·3중앙위원 활동을 통해 희생자 명예회복에 

힘써오셨습니다. 좌장 및 발표·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은  해방  이후  한반도에  자주적으로  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던  열망과  분단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해방공간의  시간을  재조명함으로써  4·3의  현대사적  의미를  숙고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제주4·3은  전체주의와  식민주의의  물결을  넘어서고자  했던  해방공간의  역사와  현대사,  국제관계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냉전의 유물에 사로잡힌 해묵은 이념 논쟁과 역사 왜곡의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해와 상생을 추구하는 4·3의 정신, 명예회복을 향한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 진실을 추구하는 학계의 노력은 

흔들림 없이 올곧게 4·3을 밝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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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05

오  임  종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75주년을  맞은  제주4·3의  역사는  이제  세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에게  4·3을  전승하는  일은 

당면한 과제일 것입니다. 한국현대사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4·3의 역사적 의미를 전하는 길을 

비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해방 3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제주4·3의 현대사적 의미를 알리는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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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06

축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4·3의 현대사적 의미를 돌아보기 위한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이 열리게 되어 무척 뜻깊습니다.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주신 제주4·3평화재단 오임종 이사장 직무대행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빈과 4·3유족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입니다.  해방  이후,  냉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대한민국은 분단이라는 민족의 비극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자주적인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했고, 분단이 아닌 하나의 민족으로 함께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일어난 4·3의 현대사적 의미를 숙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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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07

오  영  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늘 포럼을 위해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깊이 있는 기조강연과 발표, 그리고 토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정명(正名)을 위한 소중한 걸음에 함께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주도정은 아직 남아 있는 4·3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4·3의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세계인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도 우리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며, 이 땅의 평화와 인권을 다지는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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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08

축사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3의 현대사적 의미를 숙고하기 위한 소중한 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4·3평화재단 오임종 이사장 

직무대행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강연과 발제, 토론으로 함께하시는 전문가 여러분과 자리에 함께하신 내빈과 유족, 도민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열 세 번째 열리는 제주4·3평화포럼은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을 주제로 열립니다.

4·3은 식민지의 해방, 한반도의 분단, 세계적인 냉전이 빚어낸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제주도는  해방직후  전  세계가  냉전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혼돈의  역사가  압축적으로  표현된 

공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이념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 제주도민 3만여 명이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냉전이  해체된  이후  제주도민의  용기와  정의를  향한  모두의  노력으로  4·3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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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09

세계기록유산한국위원회는  평화와  인권의  정신으로  상생의  역사를  써  온  4·3의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대상 목록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4·3의 역사적 의미와 세계사적 중요성을 밝혀온 학자들과 언론인, 목숨을 바쳐 기록물을 지켜온 유족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제주4·3  기록물이  202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포럼도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이 해방 이후 자주적 국가수립 운동의 열망으로 분단을 극복하고자 했던 공간의 역사를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재조명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  경  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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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10

축사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중한 행사를 마련하신 제주4·3평화재단 가족을 비롯한 유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주4·3모델의 전국화, 세계화, 보편화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주시는 국내외 지성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4·3 75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해방 이후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열망과 분단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해방공간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4·3의 현대사적 의미를 숙고하는 자리입니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지난해 한국사 교과서에서 제주4·3이 학습요소에서 삭제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4·3유족을 비롯한 학교현장의 선생님들, 제주도민들은 한 목소리로 4·3교육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다행히 교과서 편찬준거에 학습요소로 제주4·3이 포함되면서 교과서에 집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도와  도의회,  학교  및  각  기관  단체  등  4·3교육을  위하여  함께  해준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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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11

이번 일로 높아진 제주4·3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주도에  생채기를  내고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제주4·3에  대한  정립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본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울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에  제주4·3이  명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주4·3평화포럼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는 우리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길 바라면서, 포럼 참가자 여러분의 활발한 논의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광  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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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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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13

PEACE

 INDEPENDENCE

LIBERATE

HUMAN

MEMORY

FORUM

RIGHTS

HISTORY

[기조강연] 해방 3년사와 제주4·3

Day 1

2023년 11월 23일(목)

서중석    I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前 4·3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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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前 4·3중앙위원

  1. 제주4·3은 해방 3년 시기 남한의 축소판

      해방시기의 대표적 잡지인 신천지 1948년 7월호에 실린 <유혈의 제주도>에서 조덕송은 “왜 울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제거하여주어야만  우름을  완전히  끄칠  것이다.  선동만으로  전  도민島民이  다  총대  앞에  가슴을  내어밀 

것인가. 제주도사건은 그대로 조선의 축도”라고 썼다. 이 인용문의 바로 앞에는 서울에서 제주도에 온 판사와 검사가 

일치된 견해로, 제주도는 해방 후 좌익세력이 상당히 강하였고,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위력을 발휘했는데, 타도로부터 

들어온 경찰이 도민에게 가혹히 하였고, 사설단체의 폭력행위로 도민의 감정을 도발하는 등 제주도 민심이 완전히 

관에서 이탈되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강약의 차이는 있으나 해방 후 전국 각지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조덕송이  4·3을  조선의  축도라고  말한  것은  4·3이  발생한  원인이  제주도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을 뿐이지 육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4·3은 해방 후 정치 상황이나 미군정의 실정, 극우 경찰

·청년단의 횡포와 관련해서 당시 남한의 축소판이었다.

[기조강연]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14

[기조강연] 해방 3년사와 제주4·3

해방 3년사와 제주4·3

· 2013 ~ 

· 2000 ~ 2023

· 2010 ~ 2022

· 1991 ~ 2013

· 1979 ~ 1988  

現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前 제주4·3중앙위원

前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前 성균관대학교 교수

前 동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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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주적 주체적으로 해방을 맞아 

      한국인은 해방을 자주적 주체적으로 맞이했다.

     4·3은 미군정의 실정이나 극우 경찰·청년단의 횡포와 관련해서도 한반도의 축소판이지만, 다른 점에서도 한반도의 

축소판일  뿐만  아니라,  해방  한국의  역사적  성격을  한층  더  특징적으로  부각시켰다.  곧  해방된  제주도는  해방  한국의 

축소판이었다. 

     중도좌파의 여운형과 중도우파의 안재홍은 해방된 그날부터 건국사업에 착수해 곧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김구가 이끈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중국 화북지방의 독립동맹, 만주 빨치산 등은 해방된 그날까지 이역만리에서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전개했다.  그렇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방을  자주적으로  맞이하는  일은  국내 

독립운동세력의 몫이었다. 

      민족의 자주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준은 곧장 전국적으로 치안대를 조직해 자주적으로 치안을 맡았고, 각종 

현존시설, 기계, 기구, 자재 자본 등을 파손시키거나 일본으로 빼나가는 것을 막고, 그것을 인수, 보존해 새 국가 건설에 

활용코자 했으며, 행정 등의 일도 보았다. 언론인들은 일제의 언론을 인수해 해방의 소식을 알렸다. 만약 이러한 활동이 

전개되지 못했더라면, 미국이 주장한 대로 한국은 자주 독립 능력이 부족해 신탁통치를 받아 마땅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건준은 중앙조직이건 지방조직이건 좌우가 연합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미·소 양군이 38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좌우연합은 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 중요했다.

       해방을 맞아 한국인은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기본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를 누렸다. 

해방은  수십년간  싸워온  독립운동자들의  민족해방운동,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을  이어받았다.  해방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농민 노동자 청년 여성 문화인 등이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청천벽력 같은 해방에 친일파들은 줄행랑을 쳤고 

눈치  보기에  바빴다.  해방은  민족혁명이자  시민혁명(민주주의혁명)이었고,  사회혁명이자  문화혁명,  경제혁명이었다. 

수천년간의 한국사에서 해방은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건준에 이어 조직된 인민공화국은 해방 직후의 상황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너무 좌파 일색이었다. 이러한 인공이 한때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15

[기조강연] 해방 3년사와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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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게 영향력을 가진 것은 해방이 의미하는 전민족적 독립 요구의 기운을 탔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형성, 조직된 역량이 대표성을 띤 중앙조직을 요구한 것에 비유기적이나마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초기 인민위원회는 상당 부분 각급 지방의 지도적 역량이 반향되어 있었으며, 자주적 자발적인 지방인민정권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인민들은 이들 인민위원회의 조직 과정과 그것의 운영에서 해방과 독립의 맛을 보고 있었다.

    커밍스가 지적한 것처럼 인민위원회는 처음에는 공산주의 색채가 두드러진 것이 아니었고, 건준처럼 좌우연합적인 

성격이 강했다. 좌익세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진 전남도 건준 시기와 인민위원회 초기 시기는 좌익과 우익 중  어느 일방이 

특별히 우세한 것은 아니었고, 그 점은 경북도 비슷했다. 당시 미군정의 일부 인사가 지적한 대로, 주한미군이 한국인들의 

사실상의  자치기관을  인정하고  그것과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또  초기  미국무부의  친일파  배제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남한의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인민위원회를  탄압하거나  무력화하여  1946년에 

들어와서는  인민위원회의  역할이나  활동은  크게  축소되었고  간판도  없이  사라진  곳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도는 

달랐다. 이곳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상당기간 미군과 갈등 관계를 갖지 않았다.

3. 제주도 인민위원회와 민중 

    

     제주도 또한 혁명과 반혁명의 와중에 있었는데, 구체적인 과정은 육지와 상당히 달랐다. 일제가 최후결전지로 지목하여 

오키나와처럼 엄청난 희생을 치를 뻔하였다가 해방되었다는 점에서도 제주도의 해방은 더욱 의미 있었지만, 일본 등지에서 

약 6만명이나 귀환하여 더욱 해방의 열기가 높았다. 

    8월 16일에 청년학도단이 결성되어 일본군에게 항복을 요구했다. 제주도 건준은 대정면 출신의 오대진을 위원장으로 

하여 9월 10일 결성되었다. 100명에 가까운 각 읍·면 대표가 제주농업학교 강당에 모여 제주도 건준을 조직했다.

    제주도 건준은 9월 22일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얼마 안 있어 인민위원회는 리 단위까지 조직되었다.

      제주도에서  건준이나  인민위원회는  항일운동을  한  사람들이  주도했지만,  일제시기에  면장이나  면사무소  일을  봤던 

사람도 있었다. 건준 지부, 인민위원회 간부들은 옥고를 치른 사람이 많았고 좌익이 적지 않았지만, 좌와 우를 가르기는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16

[기조강연] 해방 3년사와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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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았다. 인민위원회는 청장년으로 편성된 치안대 보안대 등을 통해 치안 활동에 많은 힘을 기울였고, 행정적인 업무도 

맡았다. 또한 일본군이 군수물자를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고 동족 상쟁도 방지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미군정이 

평가한 그대로 규모와 활동에서 도내의 유일한 정부였다. 

      해방 후 제주도의 교육열은 뜨거웠다. 1945년 8월부터 1947년 12월 사이에 중등학교 10개교, 초등학교 44개교가 

설립되었다.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제주도가  1946년  8월  도로  승격하기  전  초등학교  50개교,  취학자  2만  명 

정도였지만, 도 승격 6개월후 95개교에 3만 8천여명이었다. 중등학교는 농업학교 300여명이었던 것이 초급중학교 등의 

신설로 3천 6백여명이 되었다.

      4·3의 주도 인물인 김달삼 이덕구 김용관 고칠종 등이 교직에 있었다.

    제주도에 미군이 들어온 것은 6사단이 10월 중순 이후 전남북에 배치되면서부터였다. 제주도 군정은 11월 9일 제9

군정중대가 상륙하면서 시작되었다. 

        건준지부와  인민위원회는  제주도민의  지지를  강하게  받았다.  제주도인민위원회는  1947년  초까지  영향력이  컸다. 

육지와는  달리  제주도  미군정이  제주도인민위원회를  인정하여  장기간  공존하였던  것은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제주도 

주민들과 굳게 결합하여 해방의 기쁨과 요구를 잘 대변할 수 있게 하였고, 그다지 급진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남한에서 

유독히 제주도인민위원회가 오래 지속된 것은 다른 지역보다 늦게 1945년 11월에야 들어온 미군과 협력관계에 있었던 

것이 중요 요인이지만, 계급 갈등이 적고 혈연공동체적 사회인데다가 인민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망이 컸던 

것이 기본 요인이었다.

     제주도는 1946년 8월 1일 행정구역이 전남과 분리되어 도로 승격했다.

    제주도 좌파는 육지와 다른 점이 있었다. 1946년 1월초 제주읍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인민위원회 주도하에 중앙과는 

차이가 나게 반탁대회를 열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삼남지방을 휩쓴 1946년 10월항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중앙과는 차이가 나게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 2명을 선출해 상경까지 하였으나, 1946년 12월 12일 개원식에 불참했고, 

그 대신 이날 민전회관에서 기자단회견을 갖고 입법의원 불참을 선언했다. 

      중앙에서  11월  23일  조직된  조선남로당의  경우  제주도에서는  그해  말  조선공산당이  이름만  바꾸어  남로당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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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해방 3년사와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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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위원회가 되었다. 제주도 민전은 중앙 민전 결성보다 1년이나 늦은 1947년 2월에 결성되었다.

    남로당에 관해 미군은 흥미있는 기록을 남겼다. G-2 보고와 더불어 널리 연구자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주한미군사 

HUSAFIK에는 관심을 끄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들어 있다.

    “단  6명의  훈련받은  선동가와  조직책이  남로당을  건설하기  위해  본토에서  파견됐고,  그들은  곧  500  -  700명의 

동조자들을  모았다.  제주도민  6,000  -  7,000명이  남로당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들은  주로  전쟁과  전후의 

어려움으로 생계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던 교육도 받지 못한 농어민들이었는데, 남로당은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으로 그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었다”

      이것의  오리지날은  1948년  7월  1일  주한  미육군사령부  군정청에  보낸  <브라운대령  보고>에  들어  있다.  그것도 

인용해보자.

    “제주도에 남로당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6명 이내의 훈련받은 선동가와 조직전문가가 본토에서 파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산주의 사상과 그 취지를 잘 이해하는 500 - 700명의 동조자들이 이 6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주민 6,000 - 7,000명이 남로당에 실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 주민 가운데 대부분은 남로당의 

배경이나  목적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사상을  잘  이해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하려는  열망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미군 기록이 전달 과정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알게 하는 자료이다.  두 인용문의 맨 앞 부분은 소설을 읽는 

기분이  드는  대목인데,  후자가  “추정된다”고  표현한  것을  후자를  가지고  작성한  전자는  아예  단정적으로  기술하였다. 

동조자와 6명에 관한 기술도 양자는 다르다. 

4. 경찰의 탄압, 극우단체의 횡포, 경제적 핍박

    신천지 1948. 8월호에 실린 홍한표의 글을 보자.

   “금반 사건의 직접 원인이 청년단체와 일부 악질 경찰관의 악행에 있다는 것이 분명한 이상 도민의 거의 전부가 참가할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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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해방 3년사와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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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과거의 전통으로 보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더구나 그 원인을 조성한 것이 외부(육지)에서 들어온 자들에 의한 것이 

분명하여진 이상 더 말할 것 없다.”

    9연대장 김익렬의 유고 ‘4·3의 진실’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내가 판단한 폭동의 원인은 제주도에 이주하여 온 서북청년단원들이 도민들에게 자행한 빈번한 불법행위가 도민의 

감정을 격분시켰고, 그후 경찰이 서북청년단에 합세함으로써 감정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어”

    대구폭동이나 인항(인민항쟁)으로도 불린 1946년 10월항쟁은 제주4·3항쟁과 규모나 성격 면에서 차이나는 점이 

많지만  그것의  배경이나  원인에는  비슷한  점도  있다.  10월항쟁을  수습하기  위해  김규식  여운형을  공동대표로  한 

좌우합작위원회와  브라운  소장을  수석으로  한  미군정  대표로  구성된  조미朝美공동소요대책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친일경찰이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경찰에 대한 광범위한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익 ‘청년단체’의 협조를 얻어 

좌익 지도자를 체포하였고, 경찰에 대한 적대감은 그들이 사람을 구타, 고문했으며 일본경찰의 관습을 따르고 있다 하여 

더욱 강화되었다고 쓰여 있다. 그러면서 친일경찰을 점차적으로 제거하고 권한 남용, 야만행위, 정치적 파당행위와 박해, 

잔학행위와 고문을 방지하는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경북의 거의 전지역, 경남의 절반, 전남북, 충남북, 강원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10월항쟁은 인민위원회, 농민조합 

등이 탄압받고,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로 들어가 통일독립 민족국가 건설의 희망이 막힘에 따라 생기게 된 격렬한 

울분감이  기본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군정경찰은  인민위원회  등  민중  조직을  탄압하고  분쇄하는  선봉이었고,  곡물 

수집(공출)에도 많은 횡포를 부렸다. 군정 관리들은 경찰 다음으로 민중들의 불만의 표적이었다. 10월항쟁은 대구에서처럼 

식량난이  직접적인  한  요인이었는데,  1946년초  추곡을  ‘수집’(공출)할  때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은  관과  강하게  맞서 

미곡수집에 반대운동을 펴 미곡수집이 목표량의 12%밖에 안 되었다. 그해 6월 홍수로 생산량이 30%나 감소한 하곡에 대한 

미군정의  ‘수집’  또한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미곡수집령을  위반하면  일제시기보다도  더  심한  엄벌에  처한다고 

위협했던 영천군수 이태수는 10월초 영천봉기 때 생화장당했다.

     제주도 또한 생활난에 시달렸다. 제주도민이 어렵게 살았다는 것은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경제위원회 사무처에서 작성한 

1946년  한국산업  노무력과  임금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던바,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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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해방 3년사와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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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는 노동자가 603명(1946년 11월)으로 1944년 6월에 비하여 67.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노동자수도 

무척 적지만 노동자 감소 비율도 전국 평균의 59.4%보다 꽤 높아 실직자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노동자의 생활상이 열악하다는 것은 임금에서도 나타나 있다. 남자의 경우 1일 평균 임금이 60.86원으로 

전국 평균 90.89원보다 아주 낮고 전국 최하위로 기록되어 있다. 여자의 경우는 더욱 낮아 30.58원인데, 이것도 전국 평균 

52.44원보다 월등 낮거니와 역시 전국 최하위다. 

        콜레라  발생이  타  지역보다  높았던  것이  제주도민에게  미친  영향도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남한  전체가  그랬지만, 

제주도의 경제사정은 아주 나빴다. 귀환자가 6만여명이나 된다는 것은 실직자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파생시켰다. 일제 

강점기의 제주-오사카 간의 뱃길이 끊기면서 제주도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일본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송금이 끊겼다. 

대일교역은 불법화되었고,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생필품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콜레라가 

퍼져 미군보고서에는 36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는 그보다 더 많았다. 

   1946년 하곡 수집과 추곡 수집은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시켜 전자의 경우 10월항쟁의 한 요인이 되었는데, 1947년 1월 

미군 보고서를 보면 그때까지 전국적으로 69.5%가 수집되었으나 제주도는 겨우 1%밖에 안 된 것으로 나타났고, 2월 22

일에 가서도 전국 81%, 제주도 44%였다. 제주도에서 1947년 여름 하곡을 수집할 때에는 공무원과 마을 청년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육지에서도  모리배가  많았지만  제주도  경우  밀무역이  성해서  군정  관리,  경찰  고위간부까지  결탁한  모리배  도량이 

주민들에게 반감을 샀다. 그 대표적 사건이 제주감찰청장 사임까지 몰고온 복시환사건이었다. 이 밀수선에 경찰 고위간부, 

미군정 장교 연루설이 퍼졌고, 급기야 중앙 언론에 ‘모리 천하 제주’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전국적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모리배’라는 말 속에는 미군정 관리·경찰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었다.

    미군정이 제주도에서 일어난 첫 번째 반미시위라고 부른 양과자 반대시위가 1947년 2월 10일 관덕정 앞 광장에서 

벌어졌다.  제주  시내  중고등학생  300-400명(미군보고서)  또는  1천여명(제주신보)이  “조선의  식민지화는  양과자로부터 

막자”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연합시위를 한 것이었다. 미국이 양과자를 한국에 갖다가 소비하려고 한 것이 좌익의 미군 배척 

계기가 되었다.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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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해방 3년사와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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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1947년 삼일절 시위가 제주도에서 엄청난 규모로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잇단 사태는 4·3으로 

가는 도화선이 되었다. 

5. 제주 삼일절 시위와 3·10관민총파업, 육지 경찰과 극우단체의 행태

        제주4·3특별법  제2조에는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쓰여 있다.  특별법이 시사하듯 4·3은 1947년 3월 1일에 발생한 시위 대중에 대한 총격과 그 이후의 사태 때문에 일어났다.

    1947년 3월 1일 제주도 각지에서 열린 3·1시위에 제주도민들은 역사상 최대 인파가 참가했다. 제주북국민학교에서 

열린 ‘3·1기념 제주도대회’에는 2만5천명에서 3만명 정도가 운집했다. 이날 10개 면에서도 별도의 기념식이 열렸는데, 각 

기념식마다 수천명이 모였다. 

        4·3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이날  오후  2시께  기념행사가  끝난  후  가두시위  이후  발생했다.  2시  45분경  관덕정 

광장에서 기마경찰이 탄 말에 어린아이가 채여 소란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경찰이 발포해 민간인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희생자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다 등 뒤에 총탄을 맞았다. 

      경찰 발포로 6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항의로 3월 10일에는 제주도가 아니면 찾아보기 어려운 관민총파업이 벌어졌다. 

제주도청  등  관공서와  각급  학교,  은행,  통신기관과  각종  사업체까지  참여해  관과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어났는데, 

해방직후 제주도 상황을 모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민총파업이었다. 모슬포·중문·애월지서 등지에서 경찰도 파업에 

가담했다.

      미군정의 대응은 제주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몰고갔다.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은 3·1발포사건을 정당방위라고 

강변하고, 3월 14일 제주도에 내려와 제주도사람들은 사상이 불온하기 때문에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의 연설을 

했다. 

    미군 또한 제주도 주민들을 불온시했다. 제주도지사 박경훈은 관민총파업 직후인 3월 14일 지사직을 사임했다. 그는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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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해방 3년사와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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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2월  제주  민전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었다.이것  또한  제주도에서만  있을  수  있었다.  <주한 

미육군사령부군정청문서>에는 민정장관 베로스중령과 전 제주도지사였던 박경훈에 관한 주목할만한 문서가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1947년 7월 박경훈 전 제주도지사와 민전과 관계 있는 그의 동료들이 미소공동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경찰의 허가를 요청하였던바, 허가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 청원서 내용이 ‘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를 옹호하는 

것이어서 경찰과 법원관계자들은 그것을 범법행위로 간주하였는데, 안재홍 민정장관은 박 전 지사는 중도파 인물로 가장 

훌륭한 제주도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박 전 지사와 그의 동료들이 정치적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혐의를 삭제하도록 단호히 명령한 것을 미군이 문제삼았다. 

      안재홍 같은 합리적인 중도우익이 판단하였다면, 박경훈 전 지사의 활동은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중도파와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미군정에서 박 전 지사의 행위를 공산당노선을 따른 것으로 간주한 것은 제주도의 온건 

민족주의세력의 활동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준 것으로 이해된다.

     제주도 수뇌진도 교체되었다. 1947년 4월 군정장관에 베로스중령이 부임했고, 박경훈 지사 후임에는 제주도와 아무 

연고가 없는 유해진이 임명되었다. 1947년 11월 제주주둔 방첩대의 메리트는 넬슨중령에게 유지사는 극우인사이며 많은 

우익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의견이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강력한 좌익분자로 분류되기 

쉽다고 보고했다.

     3·10관민총파업이 일어나자 육지에서 응원 경찰이 속속 들어와 원래 있었던 제주경찰보다 더 많아졌고, 서북청년회 

단원들이 대거 투입되었다.  주한미군사에는 “응원경찰대가 지나칠 정도로 잔혹하게 테러행위를 벌인 것은 유죄”라고 

기술하고,  미군정의  부패와  해이,  주민들의  경제적  빈곤,  경찰의  잔혹함  등이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도록 

선동하는 공산분자들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쓰여 있다.

     1947년 3·10관민총파업 직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육지경찰과 서북청년회원, 유해진 제주지사 등의 비리와 부패, 관권 

남용,  탄압과  횡포,  고문,  재산  약탈,  강간  등은  평화의  섬  제주도를  불안과  갈등의  연옥으로  바꾸어놓았고,  섬주민과 

육지인들의  대립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반해방과  해방의  구도는  육지인=억압  수탈자와  제주도민=피억압  수탈민중의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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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해방 3년사와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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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와 중첩되어 나타났다.

     3·10관민총파업으로 검거선풍이 불어 4월 10일경까지 검거자가 500명에 달했다. 구금된 사람 가운데에는 고위관리, 

교원,  경찰,  단체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뒤에도  검거는  계속되어  1948년  4월  3일  이전까지  2,500명  정도가 

구속되었다.  유치장은  차고  넘쳐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연행자들은  다수가  고문을  받았다.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곳곳에서 경찰과 주민이 충돌했다. 이 시기에 고문 테러 강간 금품갈취가 빈번해졌는데, 그중에서도 서청단원들의 횡포가 

원성의 표적이 되었다. 

     경찰은 1948년 1월 22일 남로당 제주도당 조천지부 집회장을 급습해 106명을 체포한 것에 이어 1월 26일까지 221명을 

검거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2월말 3월초에 열린 제주도당 신촌회의에서는 강경파가 온건파를 누르고 무장봉기를 결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미  원로인  안세훈  오대진  강규찬  등은  제주도를  떠났고,  조몽구  등은  신중론을  폈으나  김달삼  등이 

무장봉기를 주장해 결의된 것이었다.  

 

6. 통일독립 민족국가 수립의 염원 - “분단만은 막아야 한다.”

          4·3이  일어난  데에는  다른  중요한  요인이  또  있었다.  이미  1947년  3·1절기념식에서  대회  회장인  안세훈은  “3·1

혁명정신을 계승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통일 민주국가를 세우자”고 연설했고, 이 집회에서의 슬로건이 “모스크바 3

상회의 절대지지”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촉구” “3·1정신으로 통일독립 전취”였다. 통일독립의 염원이 담겨 있는 연설, 

슬로건이었다. 3·10관민총파업때도 “미소공위를 즉시 재개하라! 조국의 분단 음모를 분쇄하자”는 삐라가 도처에 붙었다. 

4·3봉기  시  무장대가  시민,  동포,  부모형제에게  보낸  <호소문>에는  ‘반미  구국투쟁에  호응  궐기하라!’와  함께  “매국 

단선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한 민족 해방을 위하여!”가 궐기한 첫 번째 이유로 제시되었다.

     1948년 6월 17일자 조선일보는 제주도를 시찰한 서울지방심리원 양원일 판사가 제주도 소요의 원인의 하나로 “남북 

협상을 과대 평가하고 이에 많이 의지해왔다는 점”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왜  제주도민들은  분단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양원일은  제주도  사람들이  남북협상을  과대  평가하였다고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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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해방 3년사와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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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을까.  이  부분을  살피려면  먼저  분단이  확실시되어가던  시점에  한국인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47년 9월 하순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이 제안한 한국문제의 유엔총회 상정안이 가결된 것은 미소 협의에 의해 

통일국가를  세운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자  남북지도자회의로  민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김규식 등의 (좌우)중도파 정치세력, 한독당(조소앙)에 의해 제기되었다. 남로당과 북한은 소련이 제안한 미소 양군 

즉시 철퇴를 지지했으나 구체적인 통일정부 수립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분단  반대  통일운동이  급물쌀을  탄  것은  1948년  1월  8개국  대표로  구성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온 

이후부터였다. 임시위원단은 1월 26, 27일에 김구 김규식 등을 만났는데, 이때 김구의 남북요인회담 제안, 김규식의 장문의 

남북총선거 주장과 남북회담 지지가 크게 보도되었고, 2월 4일 김규식을 주석으로 한 민족자주연맹이 제안한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의 4김회담도 보도되었다. 또 김구가 음력 설인 2월 10일 발표한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泣告함’도 심금을 

울리는 아주 긴 글인데 크게 지면을 할애해 보도되었다. 이러한 보도가 통신을 통해서건 다른 매체를 통해서건 제주도에 어느 

정도 전달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 남로당과 제주도 사람들은 중앙에서 남로당이 지시한 2·7구국투쟁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남로당은 

날짜는 지역 사정에 맞춰 하라면서 9개항의 투쟁 슬로건을 내놓았는데, 첫째가 유엔한국(조선)위원단 반대였고, 두 번째가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 반대였다. 제주도에서는 2월 9일 사계리 경찰관 린치사건, 2월 10일 고산지서 발포사건이 있었으나, 

중앙당의 지시사항 첫째, 둘째를 어느 정도 실행했는지 역시 연구가 필요하다. 추측컨대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선거를 결의하고 하지 주한미군 사령관·미군정에서 선거일 등을 확정하여 단독정부 수립의 일정표가 나오면서부터 육지와 

제주도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4·3봉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분단 정부 수립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3월 25일 평양방송이 남북연석회의를 제안하고, 남의 양김 등이 북에 사자使者

를 파견하는 등 남북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양김 등의 북행에 기대를 갖는 분위기도 커졌다. 예컨대 문화인 108명은 

‘남북협상을 성원함’을 발표해 민족의 위기에 처해서 남북협상의 거족적 호령소리를 들었다며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일인까지’  남북협상의  대도를  추진하야  통일국가의  수립을  기필期必하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우리의  지표와  우리의 

진로는 가능·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가위可爲·불가위의 당위론인 것이니 올바른 길일진대 사력을 다하여 추진할 뿐”이라고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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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해방 3년사와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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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쳤다.  분단되면  미·소를  등에  업은  동족상잔의  전쟁이  필지必至할  것이라는  주장,  경제적인  우려의  여론도  강했다. 

단정이 세워지면 남북 어디나 위성국이 되기 쉽고, 그렇게 되면 미·소의 국경선이 38선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4월에는 평양에서 전혀 성격이 다른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19-23일)와 남북요인회담( 26-30일)이 

열렸는데,  남한에는  취재의  어려움과  평양방송의  덧칠한  보도  등으로  양자가  뒤섞여  보도되었다.  그러나  김규식 

김일성회담에서  큰  합의가  이루어지고  4월  30일  4김회담과  15인  남북지도자협의회에서  통과되어  전조선정당사회 

단체지도자협의회 명의로 발표된 공동성명서(제1항 소련의 양군 철병안 지지, 제2항 외군 철수후 내전이 발발할 수 없음을 

확인, 제3항 전조선정치회의 소집-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통일적 조선입법기관 선거 실시-조선헌법 제정, 제4항 단선 

반대)가 발표되고, 남의 양김이 북의 전기 송전, 저수지 물을 38선 이남의 연백평야에 내려보낼 것, 조만식 월남, 안중근 

유해 봉환을 주장해 앞의 두 가지는 바로 북이 동의했다는 내용까지 알려지자 남한에서는 남북협상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다. 5월 초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에서는 이번 남북협상은 예상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이 성과를 계기로 

남북통일의 과업이 점차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독선거에 대한 반대가 얼마나 강했는가는 당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5·10선거에 대해 한국여론협회가 4월 12일 서울 통행인 1,2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선거인 

등록을  한  사람이  934명(74%),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328명(26%)인데,  934명  중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람은  84명에 

불과했다. 9%만 자발적으로 등록했고, 91%인 850명은 선거인 등록을 강요당했다고 답변했다.

        육지에서도  그랬지만,  제주도에서는  4월  3일  이후에도  단선단정  반대운동을  폈다.  김봉현  김민주  공편의  <제주도 

인민들의 무장투쟁사   자료집>을 보면 4·28구억리 평화회의에서 무장대사령관 김달삼이 김익렬 9연대장에게 주장한 

5가지 중 첫 번째가 ‘단선단정 수립 반대!’였다.  맨 앞에서 언급한 조선통신 특파원 조덕송의 글에는 무장대 측의 6가지 

요구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유엔조위(유엔임시조선위원회) 즉시 철퇴,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 반대, 남북통일정부 수립 

절대 추진’이 들어 있다. 양원일 판사가 제주도 소요의 한 원인으로 남북협상에 많이 의지한 것을 꼽은 것도 이 무렵이다. 

무엇보다도  5월  10일  제주도에서  치러진  3개의  선거구  중  북제주군  갑구(투표율  43%)와  을구(46.5%)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다는  점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는  강제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겠지만, 단선단정을 반대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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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해방 3년사와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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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군정장관은 5월 26일 이 2개 선거구가 무효이며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재선거는 꼭 1년 뒤인 

1949년 5월 10일에야 치러지게 되었다.

     제주도건 육지건 분단 반대에는 동족상잔 전쟁, 경제난 이전에 피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한다는 민족감정이 앞섰다. 장구한 

오랜 역사를 하나의 국가로, 그것도 중앙집권적 국가로 살아왔기 때문에 분단은 한반도의 허리가 싹둑 잘려 두동강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반드시 하나의 통일국가여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한 진리(명제)로 받아들여졌다.

        제주도에서의  분단  반대운동은  육지에서도  그랬지만,  양김의  남북협상이나  남로당  어느  한  쪽의  영향이나  지시를 

받아서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민족 감정의 발로였다. 더구나 제주도는 해방을 뜻깊게 맞았고, 삼일절 시위와 

관민총파업을 통해 도민이 하나가 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더 강렬히 분단을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1948년 4, 5월에 제주도 청년학생들은 5·10단선에 의해 통일조국 건설이 좌절되는 것에 

울분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민중들도 비슷했다. 당시 남로당 대정면 책임자였던 이운방은 같은 대정면 출신 김달삼 등 

젊은이들의 무모함을 경계하고 거리를 두면서도, “5·10단선이라는 위기감이 당 입장으로도 앞서서 4·3투쟁을 일으키게 한 

주원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애국 청년 학생들은 5·10단선에 의한 통일조국 건설의 최후 기회 상실을 개탄하며 절치부심! 

불타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킬  방도가  없어  무력  탄압에는  무력  대항뿐!  오직  궐기할  시기의  도래만을  고대하는  형편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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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해방 3년사와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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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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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INDEPENDENCE

LIBERATE

HUMAN

MEMORY

FORUM

RIGHTS

HISTORY

(p.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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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미국의 대한정책과 8·15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박태균   |   서울대학교

기광서   |   조선대학교

[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Day 2

2023년 11월 2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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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표 1]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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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1] 미국의 대한정책과 8·15

미국의 대한정책과 8·15

· 2000 ~

· 2022 ~ 

· 2020 ~ 2022

· 2019 ~ 2020 

· 2016 ~ 2019

· 2000  

現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現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前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前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주간

前 역사비평 편집주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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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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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1] 미국의 대한정책과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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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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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1] 미국의 대한정책과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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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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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1] 미국의 대한정책과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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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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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1] 미국의 대한정책과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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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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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1] 미국의 대한정책과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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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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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1] 미국의 대한정책과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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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광서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2]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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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 2022.03 ~

· 2011 ~

· 2000.03 ~

· 2018 ~ 2022

· 2019.09 ~ 2021.08

· 2018.10 ~ 2020.09

· 2014.01 ~ 2019.12

· 2013 ~ 2017

· 1992.03 ~ 1997.09

· 1982.03 ~ 1988.02

現 광주평화통일정책포럼 운영위원장

現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자문위원

現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前 조선대 사회과학대 학장 겸 정책대학원장 

前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前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기획총괄위원장(집행위원장)

러시아연방과학원 동방학연구소 대학원(Ph.D)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들어가며

    해방 후 남북한의 질서 구축은 미소의 영향과 분리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이 두 나라의 제도가 남북에 각각 

이식되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소련이  식민지해방운동과  자주독립국가  창설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표명했음에도 자국 군대가 통치권을 획득한 영토에서 자국의 제도와 질서를 유입하는 것은 국제적 원조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었다.

    해방 후 소련을 ‘사회주의 모국’으로 간주해온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각종 제도와 문물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여기에는  정치  전략적  영역에서의  방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남한  좌파  세력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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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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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입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앞을  다투어  평양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평양의 

소련군 지도부 및 주서울 소련 총영사관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활동하였다. 그는 빈번하게 자신의 사업에 대해 

소련측의  지도를  구하였고,  여기에  소련군  지도부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중대한  문제의  경우  모스크바에 

답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때로 스탈린은 이에 대해 직접 지시를 전달하기도 했다.1)

    소련의 북한 지도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크게 정치와 경제·사회 부문으로 나누어 판단해 볼 수 있다. 소련의 

주요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  과정을  보면  정치적  사안의  경우는  스탈린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담당하였고,  경제·사회  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내각회의를  통해야  했다.  그런데  한국  문제에  대한  당  정치국과 

내각회의의 결정 초안은 많은 부분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인 T. F. 슈티코프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는 그가 대한반도 

정책의 최고 책임자임을 재차 보여주는 것이며, 중대한 정책 결정에 자기 의사가 투영될 여지를 부여한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은 해방 후 북한 정치체제 형성과정에서 소련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여기에 현지 정치세력의 입장과 

소련과의 상호관계를 살피지만, 주요 행위자로서 소련의 입장과 정책에 집중하고자 한다.

한반도 해방에 대한 소련(러시아)의 인식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스탈린을 만난 루스벨트와 처칠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 대가로 다음을 보장하였다: 

외몽고의 현상(現狀) 유지, 사할린 남부 및 그 부속 도서의 반환, 소련의 우선권 보장하에 대련(大連) 항의 국제화, 

소련의 해군기지로서 여순(旅順)항 조차 부활, 중국과 공동으로 중동·남만철도 이용 재개, 쿠릴열도의 소련 할양.2) 

단, 외몽고와 위의 항구들 및 철도에 대한 협정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소련은 대독전쟁이 끝난 2~3개월 후 참전할 것을 약속하였다. 얄타회담에서 합의된 소련의 참전 조건 중 한반도 

문제는 제외되었다. 한반도는 전후 소련의 동북아 전략 구상에서 일본과 만주 지역에 비하면 일차적 관심 대상이 

아니었고, 미국 등 연합국들과의 협의 처리 방침이 섰던 지역이었다.3)

1)  슈티코프 일기(노문판), 1946.9.24.. 

2)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д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 3, М., 1947, с. 111-112.

3)  한반도 해방 이전 소련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향후 미국 등 연합국들과 공동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것은 소련 단독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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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Курбанов С. О.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ⅩXI века. СПб., 2009, с.396.

5)  예를 들면, 러시아 학교 10∼11학년 교과서 <1914년-21세기 초 세계사>에는 미국의 원폭 투하와 소련군의 북한 진주를 언급할 뿐 해방적 역할을 직접 서술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교과서의 서술 분량과 관계가 있어 보이지만 과거와 같이 정치적 수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교과서들도 

     비슷한 논조를 보인다. Н.В.  Загладин,  Л.С.  Белоусов,  История.  Всеобщая  история.  Новейшая  история.  1914 г.     начало  XXI  

    в.  М.: Русское  слово,  2022, c。216-217。

6)  이완범, 蘇聯의 對日戰 參戰과 38線 受諾, 1942~1945 정치외교사논총 제14집, 1996, 283쪽.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38

[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소련의  인식에  따르면,  한국은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으로  해방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련군의  대일군사작전이 

한국의  해방을  이끈  것이다.  당시  소련의  모든  문헌은  이러한  주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소련국가의  해체  이후 

한국의  해방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  소비에트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서술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완화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역사학자 쿠르바노프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의 해방에 대한 

각국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즉,  남한  역사가들은  해방과  신국가  수립을  위한  조선 

정치가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북한  역사학은  김일성이  이끈  조선인민혁명군이  해방에  주요  공헌을 

하였다는  것이며,  소련  역사학에서는  붉은  군대가,  미국  역사학에서는  미군이  각각  조선을  해방했다는  것이다.4) 

하지만  그는  대일전  참전  과정에  대해  소련군이  한국을  해방했다는  직접적인  논법을  쓰지  않고  있다.  대신에 

소련군이 치른 한반도에서의 전투와 희생 등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해방자로서 소련군을 묘사하고 있다. 현재의 

러시아 고등학교에서 쓰이는 다종의 교과서에는 대체로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 정도만 언급할 뿐 한국의 해방에 관한 

직접적인 표현을 발견하기는 어렵다.5)  

        8.15  해방에  관한  소련·러시아  측의  견해는  일정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련군이 

전적으로  한반도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과도한  견해  내지는  국수주의적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일본은 

1941년 12월 이후 태평양에서 미국과 전쟁을 통해 심각한 전력의 손실을 겪었고, 전쟁 말기에 이르러서는 전쟁 수행 

능력이 현저히 약화한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원폭 투하와 소련군의 참전은 일본의 저항 능력을 완전히 꺾고 

항복을 이끌었다. 말하자면, 소련의 참전은 일본의 항복을 가져온 요인의 하나이지 유일한 요인이 아니었다. 일본은 

미국 혹은 소련 단독의 힘에 굴복하여 항복했던 것이 아니라 두 세력의 유기적인 결합 때문에 항복했다.6) 

     해방 후 평양을 비롯한 북한 각지에는 대일전에서 희생된 소련군의 위훈을 추모하기 위해 해방탑이 세워졌다. 이 

탑은 오늘날 북러관계의 상징처럼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분단국가 형성과 이후 전쟁 발발에서 소련이 수행한 

역할은 다른 외세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한국민에게 호응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반도를 해방시킨 ‘해방자’와 

분단 책임의 일원으로서 러시아는 두 가지 모순된 모습으로 투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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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39

[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해방 초 소련의 북한 현지 정책

     북한 주둔 제25군 예하에 슈티코프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민정기관이 평양에 설치되었다.  ‘민정국’ 또는 

‘민정청’  등으로  불리는  소련의  대민  지도기관은  민정기관  명칭으로  출발하였으나  당시  한국어로는  ‘민정부’로 

쓰였다. 민정기관 은 군 정치기관과 더불어 대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제에 의해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정상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며  조선인민  자신의  국가권력  수립에  방조하는  문제  등을  담당하는”7)  것을  설치의  목적으로 

하였다. 북한지역의 각 도와 군에는 소련군 경무사령부가 설치되어 질서 유지, 경제 복구, 지방 인민위원회에 대한 

감독, 지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 갔다. 경무사령부는 1945년 9월 말에 우선 모두 54곳에 설치되었고 나중에 6개 

도, 85개 군, 7개 시(평양, 진남포, 청진, 함흥, 신의주, 해주, 원산) 등 북한 전지역에 확대되어 활동하였다.     

     9월 20일 스탈린은 북조선 영토에 소비에트 및 여타의 소비에트 권력기관을 창설하거나 소비에트 질서를 

도입하지 말 것과 모든 반일민주정당 및 조직들의 광범위한 연합을 기반으로 북조선에 부르주아(자본) 민주주의 권력 

수립을  방조할  것  등  북한  관련  기본  방침을  밝힌  훈령을  통해  전달하였다.8)  조선의  상황이  아직  소련식  체제가 

들어서기에는  시기상조이므로  공산주의자와  반일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연합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민주적’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었다.  슈티코프는  이  방침을  지도하면서  좌우 

연립의 권력구조 형성을 지원하였다. 그는 동시에 북한 내 군경무사령부 업무의 정리,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의 등록, 

반인민적  친일  조직의  해산  등을  지시하였다.9)  또한  각  자치  기관  내에서  친일 반소적  인물들을  축출하고 

신뢰할만한 ‘민주적’ 단체 대표들로 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북한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권력 수립”이라는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간의 연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음에도  소련군이  손을  잡아야  할  기본  대상은  공산주의자들이었다.  부르주아민주주의 

노선은  부르주아지가  주도권을  잡는  전통적인  개념과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  여기에는  권력의  상당한  부분을 

비공산당 계열에 양도하더라도 공산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1946년 이후에 등장하는 공산당의 주도권을 전제로 한 인민민주주의 노선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7)  За  мир  на  земли  Кореи  ( вспоминан  и  я и статьи ) ,  с.  15-16.

8)  ЦАМО,  ф.  148,  оп.  3763,  д.  111,  л.  92-93.

9)  메클레르 소련군 배치지역의 상황에 관하여(1945.9.20) ЦАМО, ф. 32, оп. 11306, д. 687. л.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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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ЦАМО,  ф.  УСГАСК,  оп.  433847,   д.  1,  л.  40.

11)  로조프스키가 안토노프와 슈킨에게(1945.10.17) ЦАМО, ф. 19, оп. 266, д. 27, лл. 247~248. 

12)  Отношен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народной  Кореей   1945-1980.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М.,  1981,   с.  18-19.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40

[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군사령부에 조만식의 협력을 끌어낼 것을 지시하였다. 초기 소련군 당국은 그를 친일분자로 보기도 했지만10) 북한 

내 그의 위상을 무시할 순 없었다. 그는 해방 직후부터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소련군 당국과 협조 

관계를 맺었고, 1945년 11월 3일 자신이 창설한 민족주의정당인 조선민주당에는 김일성의 측근인 최용건과 김책이 

도움을 주었다.

     대북한 정책 체계가 형성되면서 공산측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북한 내 중앙권력기관의 부재에 있었다. 

해방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북한의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는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비효율적으로 각자 활동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에  슈티코프는  1945년  11월  초반에  평양에  ‘북조선  임시민간자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본국에  결정을  요청하였다.11)  이  기구는  이후  1946년  2월  결성된  북한의  최초  행정  권력  기구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거의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를 이 기구의 수장으로 할 것인가에 

있었다. 슈티코프의 계획으로는 김일성은 전조선의 “정부 기관으로의 진출”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면에 나서기는 이른 감이 있었다. 슈티코프는 조만식을 염두에 두고 그의 의사를 타진하였지만 

미소 양군 철군 후 전조선 정부 수립을 희망하고 있던 조만식은 이 제의를 일거에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처음 북한의 

중앙행정기관은 1945년 11월 수장이 없는 기형적 형태로 ‘행정10국’이라는 명칭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   

모스크바 결정의 함정

    

    1945년 12월 16부터 26일까지 미 소 영 3개국 외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열려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 조선 임시정부 수립과 5년 이내의 신탁통치 실시를 결정하였다.12) 전자는 소련이, 후자는 미국의 주장이 

반영된  타협안이었지만,  미군정이  통치권을  행사한  남한  지역에는  신탁통치  실시  문제로  우익세력의  결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원래 신탁통치(후견)는 국제적 신탁통치로서 한반도 주권의 소재가 ‘강대국 연합’에 귀속되는 것이 미소의 암묵적 

합의였다.  그러나  정작  모스크바  결정에서  신탁통치의  개념은  한국임시정부에서  지원과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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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41

[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변화되었다.  사실상  한국임시정부의  주권을  인정하고  강대국은  이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로  구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소련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이 정책적 착오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불명확하지만, 이 합의는 발표 

직후부터 한반도 전역에 커다란 정치적 소용돌이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미국 국무장관 번스(James 

F. Byrnes)는 12월 30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미소공동위원회는 한국 임시민주주의정부와 협력하여 신탁통치를 

생략할  수도  있는지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13)  있다고  함으로써  3국  외상  간  합의를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로 보아 미국은 여전히 신탁통치에 대한 개념을 소련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좌익세력들은  소련의  임시정부  수립안에  동조하여  모스크바  결정을  찬성한  반면,  우익세력은  신탁통치  반대를 

앞세워 좌우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소련 타스통신은 1946년 1월 25일 모스크바 결정에 이른 

미소 간 협의 과정을 설명하고 신탁통치의 제안자는 미국임을 보도하였고,14) 이튿날 미소양군대표자회의에 참석차 

서울에  온  슈티코프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항의  본질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남한에서  벌어진 

반탁운동의 기세를 꺾을 수는 없었다. 

      좌우 연립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조만식은 여러 차례에 걸친 소련군 당국과 공산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결정에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민주당  지방  조직들  역시  이에  대한  연대지지  서명을  무조건 

거부하였다.15) 여러 도시들에서는 신탁통치 반대 및 공산당과 소련군에 반대한 저항을 호소하는 삐라가 뿌려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나마  반탁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소련군  당국은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신속하게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그 실례로 1월 3일에만 평양에서는 반탁 삐라 살포 혐의로 

69명이 체포되었고, 1945년 12월 30일에서 이듬해 1월 5일까지 황해도에서는 삐라 살포 및 시위조직 혐의로 20

명이 검거되었다.16) 소련군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소규모 고립분산적인 반탁운동은 신속히 진압되었다.  

        북한과  소련지도부는  조만식에  대한  설득을  포기하지  않았다.  1946년  2월  초  미소양군대표자대회가  끝나고 

평양으로 온 슈티코프는 조만식을 만났다. 아마도 이 만남은 조만식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슈티코프 사고에는 반탁세력이 이미 타협이 아닌 극복과 타도의 대상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다. 

13)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31, 1945.

14)  같은 책, с. 19-22.

15)  ЦАМО, ф. УСГАСК, оп. 102038, д. 2, л. 8; ф. УСГАСК, оп. 106546, д. 1, л. 10-12.

16)  같은 문서, л.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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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42

[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김일성의 전면 부상과 ‘민주개혁’

     시간이 지나면서 김일성이 점차적으로 소련으로부터 ‘자주성’을 획득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해방 초 소련의 입김은 

북한  공산당  지도부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소련  지도부가  애초부터  김일성을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내세우려고 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소련측 입장에서 원래 한반도에 대해 

자신이 완전한 주도권을 쥐고 정치체제를 결정한다는 독자적 구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연합국, 특히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야 했던 상황에서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다만 김일성을 소련의 대북한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지도자의 일인으로 내세우려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국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검증된’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이라 볼 때, 소련지도부는 약 5년 간에 걸쳐 소련 극동에서 

활동한  김일성이야말로  바로  적임자로  여겼다.  그는  1945년  12월  17~18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책임비서로 선출되면서 북한공산당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슈티코프가 생각한 ‘조선 

정부’  내에  그를  등용시킬  계획은  북부분국의  ‘혼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당겨질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은 

이듬해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북한 내 최고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김일성의 부상은 신탁통치 문제를 놓고 전국적으로 좌우익 세력 간의 대립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북한의 

‘민주기지’를  강화하는  흐름과  일치되어  나타났다.  슈티코프는  임시인위의  설치를  ‘상향식’  조직  원칙의  결과로 

간주하였다. 그것은 먼저 도시군 단위의 권력기관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북한 차원의 중앙권력기관으로 형성한 다음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중앙정부를  세운다는  구상이었다.  소련군  사령부가  가지고  있던  입법  및  행정  권한의  상당 

부분이 임시인위로 넘어가 조선인의 자치적 권한은 급격히 향상을 보게 되었다. 

     북한 민족주의 진영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하면서 소련지도부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의 ‘민주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북한의 개혁을 통해 좌파 우위 권력과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이 변화를 남한으로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부합하는 것이 토지개혁이었다. 

          3월  5일에  발표된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은  일본인  토지  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  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몰수된  토지를  농민의  소유로  넘기는  것을  주된  과업으로  규정하였다.  토지개혁법령은  토지 

국유화를 제외하고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견해를 대변한 슈티코프의 제의가 전적으로 수용되었다. 당시 소련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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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43

[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주둔하고 있던 동유럽 제국에서의 토지개혁도 토지 국유화는 시기상조로 보고 시행되지 않았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해방  후  시행된  최초의  민주개혁  조치이자  동시에  식민지  질서로부터  북한  사회를  근본을  뒤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은  구질서의  수혜자들이  대거  물러나고  새로운  지배  세력의  강력한  토대를  형성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토지개혁의  실행은  당시  토지문제가  한반도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당위성  이외에도 

소련과 북한 공산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지지를 끌어내는 방편이기도 

했다. 슈티코프는 나중에 토지개혁이 “조선 인민의 압도적 다수와 소련 간의 우호적 관계를 크게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자국의  입장에서  본  이점을  피력하였다.17)  자신들이  분명한  ‘해방자’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개혁의 시행이 절실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제1차 미소공위와 좌파의 단결 강화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46년 3월 슈티코프가 이끈 

소련대표단은  서울로  내려와  회담에  임했다.  소련  정부는  미소공위  소련대표단에  훈령을  전달하여  회담의  기본 

지침으로 삼게 하였다. 훈령은 제1차 공위, 공위휴지기, 제2차 공위 등 3차례 작성되었는데, 각각의 훈령은 공위 

사업에 대한 소련의 기본 전략에 담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는 것은 소련의 의도를 읽는데 핵심이 된다. 제1차 공위 

훈령은  3월  15일  외무상  몰로토프에  의해  최종안이  마련되어  이튿날  스탈린의  재가를  받았다.  훈령  초안의 

작성자들은 소련 외무성과 국방성 소속 조선 담당 관리나 장교들이었다. 예를 들면 1946년 3월 16일 훈령 초안은 

외무성 제2극동부장 N. I. 게네랄로프, 소련군 총정치국 7국장 M. I. 부르체프 소장, 소련군 총정치국 7국 부국장 B. 

G. 사포즈니코프 등이 작성하였다. 이들은 대한반도 정책 전문가들로서 다수의 정책 입안에 참여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의 참여를 통해 작성된 정책 초안은 상층부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최고지도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스탈린 또는 당 정치국이었다.  

    제1차 공위훈령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창설에 대한 소미공동위원회의 소련군사령부 대표단을 위한 훈령 은 

17)  슈티코프가 불가닌에게, 남북조선의 정치, 경제 상황에 관하여(1948.3.5), ЦАМО, ф. 19, оп. 560, д. 8, л.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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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각 훈령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창설에 대한 소미공동위원회의 소련군사령부 대표단을 위한 훈령(1946.3.16.). 이하 ‘제1차 공위훈령’,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1945-1948. Документы.. М., 2004, c. 177-181. 

19)  Правда.  25.03.1946.                   20)  РГАСПИ,  ф.  17,  оп.  128, п.   998,  д.  3-4                       21)  АВПР,  ф.  06,  оп.  8, п.   39,  д.  637,  л.  8.

22)  АВПР,  ф.  06,  оп.  8, п.   39,  д.  638,  л.  43.                     23)  АВПР,  ф.  06,  оп.  8, п.   39,   д.  638,  л.  8.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44

[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공위에 임하는 소련의 총 전략이 조선임시정부 수립에 모였음을 보여주고 있다.18) 슈티코프가 

미소공위 개막사에서 “소련은 항상 예외 없이 모든 민족의 자결권과 주권을 옹호하였으며 또 그럴 것”이라고 한 말은 

그것을 반영하였다.19)  

    이 회의에서 소련의 기본 입장은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회담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 사회단체와는 공동위원회가 

협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아는 이승만과 김구가 주도한 반탁세력들을 장차 수립될 임시정부 수립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였다. 슈티코프가 김일성, 박헌영과 협의하여 작성한 한국임시정부 내각 후보 명단에는 이승만과 

김구, 그리고 반탁인사들이 제외되고. 대신에 남조선인민당 당수이자 저명한 중도좌파 지도자인 여운형을 수상에, 

김규식과  박헌영을  부수상  후보로  올려놓았다.20)  김일성은  내무상에  추천되었다가  최종안에서  국방상  후보로 

변경되었다.

     소련은 신탁통치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는데, 슈티코프는 “후견은 조선에서 민주제도의 창설 및 

확립  사업을  결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친일분자  및  그  반동  주구들과  조선인민을  결합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음모로부터 조선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21)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신탁통치를 반탁우익진영을 

고립시킬 방편으로 신탁통치 문제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소공동위원회  회의는  신탁통치  반대세력의  참여문제를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슈티코프는  미소공위가 

모스크바  결정의  실행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이  결정의  실행이  바로  미소공위  사업의  내용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22) 달리 말하면 모스크바 결정의 실행에 반대하는 세력이 그것을 위해 설립된 미소공위와 어떻게 협의할 

수 있을 수 있느냐의 논리였다. 이에 미국대표단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며 반박을 시도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목적과  방식에서  진정으로  민주적이며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지지  성명에  서명하는  정당 사회단체와 

협의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민주의원에  소속된  우익단체들이  임시정부  수립  후에  반탁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표하자 슈티코프는 분노를 표시하고 보다 완강한 입장을 제기하였다. 5월 3일 그는 외무상 몰로토프에게 

소련측이 더 이상 미국에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하였다.23) 사실상의 마지노선을 긋자는 원칙적 입장을 

개진한 셈이었다. 7일 제1차 미소공위는 미국측의 회담 중단 성명 후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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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45

[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한국임시정부  수립에  실패한  미소공동위원회  사업  직후  공산측은  북한에서  좌파가  주도로  광범위한  계층을 

끌어들이는 ‘통일전선’의 확대에 더욱 매달렸다. 즉 반소, 반공적인 우익세력과의 타협이나 협상보다는 북한의 

‘민주기지’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  소련  정부는  슈티코프의  건의에  따라    7월  27일자 

소련정부는 지방권력기관 선거 실시, 산업국유화, 조선군대 창설, 조선대표단의 소련 파견, 소련 병원 설립, 통상조약 

체결 등의 결정을 내놓았다. 이 조치들은 북한지도부와의 협의 후 대체로 실행에 옮겨지면서 북한의 정치 경제적 

변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북한 내 개혁은 좌파세력의 전한반도 주도권 획득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북한만의 변화에 그치고, 이것이 분단의 요인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1946년 7월 초 두 공산당 지도자 김일성과 박헌영은 스탈린의 초청을 받아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이 방문은 

비공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북한과 러시아의 공식 문헌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스탈린은 동독에서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의  합당  결정의  전철을  따라  북한의  좌파정당들의  통합을  제기하였고,  이는  2달  후 

북조선로동당의  창설의  계기가  되었다.  독일  좌파  정당들의  합당은  스탈린이  북한  좌파세력의  합당  권고를  이끈 

계기가 되었음은 틀림없다.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좌파 정당들도 이러한 전철을 따라 

1948년에  합당을  진행하였다.  북로당  창당에서  스탈린의  관여에  관한  근거는  1948년  1월  9일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슈티코프는 “당신의 지시에 따라 1946년 북조선에서 공산당과 

신민당이  북조선로동당으로  합당되었습니다.  조선의  남반부에서도  공산당,  신민당,  인민당이  남로당으로 

통합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24)  

     1946년 가을로 접어들면서 남한에서는 좌파세력들이 미군정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었다.  슈티코프는  조선공산당  총비서  박헌영이  1946년  3~12월  기간에  드는  1천550만  원  상당의  재정적 

지원을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공해 줄 것에 대해 지지를 표하고, 모스크바 지도부의 재가를 요청하였다. 소련 

무력성 부상 불가닌은 이 비용을 소련 재정성에 특별펀드에서 배정할 것을 몰로토프 외무상에게 제의하였다.25) 같은 

해  7월  박헌영이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후  이미  조선공산당은  미군정에  대한  우호정책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반대운동을  표방한  신전술을  채택한  바  있었다.  9월  총파업이  시작되기  전  박헌영은  슈티코프에게  당이 

24)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ЦАМО, ф. 172, оп. 614633, д. 3, л. 9.   

25)  “쉬킨이 불가닌에게(1946.3.28.)”, ЦΑМО Ф. 32, оп. 11473, д. 45, л. 124; “불가닌이 몰로토프에게(1946.3), 같은 문서, л.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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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슈티코프 일기 1946년 9월 9일.

27)   슈티코프 남조선 공산당, 신민당, 인민당의 노동당으로의 합당과정에 관한 보고 ЦАМО, ф. 172, оп. 614631, д. 25, л. 173.

28)  슈티코프 일기 1946년 12월 6일.

29)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1948.1.9), ЦАМО, ф. 172, оп. 614633, д. 3, л. 9-10.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46

[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사회단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는데,26)  이를  염두에  둔  슈티코프는  11일  평양주재  소련군 

정치부서장 회의에서 레베데프와 로마넨코에게 남한의 상황과 지원 대책, 그리고 향후 조치를 묻고서 테러와 압제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조직하고 해당 조치에 대해 자문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슈티코프는 궁지에 처한 남로당에 

모든 사업을 책임지도록 권고하지는 않았다. 북로당과 남조선 민전과의 더욱 견고한 관계를 확립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그 임무의 일부는 북로당에도 나누어 갖도록 하였다.27) 남한 혁명운동에 대한 슈티코프와 소련군 당국의 태도는 

단순한 좌파세력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남한의 변혁운동을 통해 전한반도 차원의 좌파 주도권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947년 1월 4일 김일성과의 면담에서 슈티코프는 남북에 각각 존재하는 로동당에 단일지도부를 창설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박헌영과 김일성 모두 단일지도부 창설에 동의하는 태도였다. 그러나 누구를 당수로 선출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워 이 문제는 후일로 미뤄졌다. 슈티코프는 두 지도자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두  지도자의  관계는  항상  원만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슈티코프는  박헌영과  김일성이  가깝게 

지내도록 권고하기도 했다.28) 

      남북조선의 통일된 지도부가 부재한 상황은 해결해야 할 절실한 문제였다. 1948년 1월 초 모스크바로 휴가를 

떠난  슈티코프는  스탈린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9인으로  구성된  북남조선  노동당  비공개  통합중앙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박헌영을,  부위원장으로  김일성과  김두봉을  추천하였다.29)  박헌영을  위원장으로  한 

남북로동당  통합중앙위원회  설치  구상이  김일성이나  박헌영,  혹은  이들  모두와  협의하여  나온  것인지  아니면 

슈티코프의 독자적인 구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 구상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는데, 이는 노동당 

내부의 입장이 불일치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남북 조선로동당 연합중앙위원회는 북한 국가가 수립되기 직전인 

8월에 이르러서야 결성되었고, 위원장도 박헌영이 아닌 김일성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남북노동당이 완전히 합당한 

것은  북한  국가가  수립된  이듬해인  1949년  6월이었다.  슈티코프는  정치지도자  간의  다양한  견해  차이와  요구를 

조정하고, 이를 통합된 방침으로 이끌도록 유도하였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사실 소련군 지도부 내에서 북한 통치를 둘러싼 이견이 없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치스차코프 후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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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47

[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제25군사령관에  임명된  코로트코프는  1947년  9월경  소련민정을  강화해  북한의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의 

생활에서 구체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민정기관에 모든 기능을 부여”하려는 계획을 구상하기도 하였다.30) 이것은 

북한 인민위원회의 권한을 소련군이 가져가자는 발상이었다. 그러나 이 구상을 보고 받은 슈티코프와 레베데프는 이 

구상의 작성자들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이 두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는 남한의 미군정과는 달리 인민위원회의 권력을 

강화하고 소련군 당국이 점차 행정의 조언자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련의 대북한 정책에 대해 스탈린과 슈티코프가 사이에 나타난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 자신의 임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슈티코프는 가능한 한 김일성 지도부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려는 노력을 기울인 데 반해 

스탈린은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전략적 가치가 덜한 북한에 대해 한정된 지원만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개된 미소공동위원회의 좌절

     1947년 3월 유럽에서 소련에 대한 적극적인 대결과 봉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미소  관계는  점차  악화하였다.  그러는  와중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소  정부  간의  탐색은  계속되었다고,  공위 

재개에 대한 한반도 내외의 점증하는 요구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5월 21일 서울에서 재개되었다. 

        모스크바  지도부는  제1차  공위에서처럼  한국(조선)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조선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의 한반도 정치 구상은 바로 소비에트 체제의 구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소련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인민회의 또는 의회가 정부를 구성하고 의회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는 

“독립적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31)

     미소공위의 초기 회의에서는 내부 절차 문제와 활동 계획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국과 소련 양측은 여러 

논란을 거쳐 공동위원회와 협의를 바라는 정당 사회단체의 신청서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미소공위와의 협의에 

참여할 정당과 사회단체의 자격 문제는 계속해서 회의 진행의 발목을 잡았다. 소련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 이면에는 

이승만,  김구  등  남한  측  반탁  우익세력들을  조선임시정부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30)  레베데프 일기 1947년 9월 8일.

31)  소미공동위원회 소련대표단 훈령(초안) АВПР, ф. 07, оп. 12, п. 25, д. 319, л.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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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슈티코프가 수슬로프에게 РГАСПИ, ф. 17, оп. 128, д. 392, л. 35-36.

33)  소미공동위원회 소련대표단 보고(1947.5.21-10.21) АВПР, ф. 06, оп, 9, п. 58, д. 875, л. 47.

34)  슈티코프 일기 1947년 8월 13일.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48

[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슈티코프는  소련공산당  지도부에게  보내는  보고에서  “미국이  아마도  그들의  정부  참여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한다면  정부는  창설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견해로는  “그들은  정부에  참여시키기  전에 

새로운 정부가 북조선에 존재하는 같은 민주적 강령을 갖는 것에 그들이 동의하는가를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제기하였다.32)  

      1947년 6월 25일까지 공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북한의 참가 정당 사회단체 수는 36개지만 남한의 정당

사회단체 수가 425개에 회원 7천만 명에 이르렀다. 이것은 남한 총인구가 1천 900만 명에서 남녀성인 각자가 8개의 

단체에 가입한 것과 같았다. 슈티코프는 이에 대해 미국 측이 공위와의 협의에 참여할 우익 정당 사회단체의 수와 

회원을 늘리기 위해 우익세력을 통해 존재가 불분명한 조직, 순전히 지방적인 조직, 다양한 비사회적인 조직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았다.33) 특히 김구가 이끈 반탁투쟁위원회에 가입한 정당 사회단체들을 협의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였다.  다만  이들이  반탁위원회에서  탈퇴하고  모스크바  결정과  공위를  반대하여 

투쟁함을 중지하는 경우에서만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  측이  전국적인  선거를  통해  임시정부를  수립할  의도가  드러나자  슈티코프는  개인적으로  이를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하였다.  1947년  8월  12일  미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남북한  총선거  시행을  제의하자  그는  남북한 

헌법제정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 실시안을 내부 검토로 지시하였다.34) 그러나 이 안은 이에 대해 책임지길 원치 않은 

레베데프가  불만을  표시하자  검토로만  끝나고  말았다.  이처럼  소련대표단  내부에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할  만큼 

슈티코프가 확실히 자신의 의견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미국 측의 위 제의에 대해 소련으로서는 상당한 

고심을 거듭하였다. 마침내 동월 26일 슈티코프는 전조선임시인민회의를 자문기구로 설치하자는 제의로 맞섰다. 

전조선임시인민회의는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공표하고 모스크바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공위에 협의 선언서를 

제출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로 구성하고, 여기에 참가할 남북한 대표 수는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소련 측이 사실상 미 대표단의 3;2 구상에 대해 남북한이 1:1로 되는 정부 수립 구상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그러나 

남한 내 좌익세력의 참여를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좌파 우위가 실현되는 내용이었다. 물론 미 대표단은 소련 측의 

제의가 24개 주요 우익 정당을 배제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거부하였다. 슈티코프는 미국이 우익 3: 좌익 2 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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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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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정부 수립이 여의찮게 되자 미소공위를 결렬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고 보았다.

      미소공위의 전망이 점차 어두워지고 한국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점점 꼬여가자 슈티코프는 “최종적인 마지막” 

성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947년  7월  23자  그의  일기에는  “조선인  스스로  정부  수립  문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도록 제의하고, 일정 시기 내에 조선에서 소미양군의 완전 철수” 등을 담은 구상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구상은 모스크바 결정의 틀을 지속시켜온 소련으로서는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1947년 9월 미국은 미국과 소련 간에 합의로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고,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유엔 총회에서 한국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로써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따른 

한국정부 수립은 물 건너갔고, 한반도 분단은 시간의 문제로 변화되었다. 

     유엔에 의한 남한 단독선거의 결정으로 분단이 가시화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남한 우익 지도자 김구, 김규식을 

포함한 남북한의 정치세력들이 1948년 4월 평양에서 모여 남북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남북한 16개 정당, 

40개  사회단체로부터  모두  695명이  참가했는데,  이중  남한에서는  13개  정당,  28개  사회단체로부터  395명이 

참여했다(좌익 - 218명, 중간파 - 81명, 우익 - 96명).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외국군대를 즉시 동시에 철거할 것과 

남조선 단독선거 반대 등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이것은 북한과 소련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그동안  줄기차게  반탁,  반공운동을  주도해온  김구를  중심으로  한  우익  진영  일부를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이후  그들이  추진할  북한정부  수립에  명분적  ‘정당성’을  갖도록  하였다.  하지만  김일성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소련  역시  분단을  저지하기  위해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양보를  시도하지  않았다.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로  이미  분단이  가능한  현실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는  소련은  북한  내  좌파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통일정부 수립보다도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다. 정책 결정의 논리에서 이데올로기는 현실적인 국익 

앞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분단 정부 수립

 

    유엔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의 단독선거가 시행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 시기 단독정부의 

수립과정은  북한에서도  같이  진행되었다.  자신의  단독정부가  ‘통일정부’임을  강조하기  위한  북한은  남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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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슈티코프 일기 1948년 9월 9일.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50

[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지하선거’를 실시하여 최고인민회의 구성을 위한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등 남한의 정치세력과의 연합에 의한 

‘통일정부’ 조직에 전력을 기울였다.  

  북한 정부 및 권력기관의 인사 배치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김일성과 박헌영의 주도하에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안은 슈티코프와 협의를 거쳤으며, 그는 이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북한 내각 구성에 대해 크렘린 

지도부가 내놓은 권고안은 남한 출신 각료 수를 늘릴 것을 제기하였다.35) 하지만 앞서 헌법안 작성 과정에서처럼 

소련지도부의 권고는 크게 반영된 것 같지 않았다. 1948년 8월 김일성과 박헌영이 제기한 내각 구성 초안이 일부 

변동되었지만 남한 출신의 수적 구성은 달리 확대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련의 요구 사항은 북한지도부에 

의해  모든  것이  수용된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측의  독립적  입장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한 정부 수립에 뒤이어 9월 9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북한 정권이 등장하면서 한반도의 법적인 분단은 일단 

완결되었다.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물론 관련 당사자들, 즉 미국과 소련, 남북한의 좌우익세력 모두에게 해당하였다. 

다만 각자 책임의 정도는 각기 다른 비중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소련과  김일성  지도부의  입장은  공통성과  모순성이  공존했다.  양자의 

이해관계는  상호  일치하는  측면이  많았지만  '민족적‘  관점에서  배타적인  면도  컸다.  이를테면,  북조선임시인민 

위원회 탄생, 토지개혁, 북로당 창설, 도시군 인민위원회의 선거와 북조선인민위원회 수립 등 일련의 정치·경제적 

변화는 북한과 소련 모두에게 북한의 ‘민주기지’를 강화해 전한반도의 좌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의  입장은  이것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굳건히  해주는  안전판으로  보는  측면이  더욱  두드러진 

것이다. 소련의 대한반도-북한 정책에서 제1의 목표는 자국에 우호적인 좌파 주도의 정부 수립이었고, 그 정부가 ‘절반’ 

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타협 내지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반면 북한 측은 불가피하게 ‘절반’이 선택되더라도 이를 

완전한  ‘하나’를  위한  과정으로서  바라보았다.  비록  슈티코프로서는  개인적으로  북한  측  입장을  지지했을지라도 

본국의 정책을 거스를 권한과 힘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소련으로서는  한반도  전체에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이 

여의찮으면 북한만이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지난 미소공위 과정에서 반탁 인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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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51

[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배제를 초지일관 주장하는 등 소련 측이 미국에 대폭적인 양보를 주저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반면 주민의 통일에 

대한 정서를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 북한 로동당 지도부에게 분단은 민족적 입장에서나 이념적 논리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북한과 소련 양측 모두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우익인사들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방식의 통일정부 수립에는 공통으로 반대의 뜻을 보였다. 양자의 차이는 민족적 이익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었다. 

소련은 어쩌든 자신에 우호적인 ‘반쪽’ 정부라도 수립한 후 떠나면 그만이었지만 조선 공산주의자에게는 그것이 크게 

부담되는 과제로 남을 수 있었다. 

제주 4·3사건과 북한과 소련지도부의 반응

     제주 4·3사건이 발발했을 당시 북한과 소련은 반응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남조선에서 ‘대규모’ 사태가 

발생하고, 미국 등이 개입되었을 때 공산 측이 적극적인 대중선전에 나서는 것이 통상적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대로 북로당이나 심지어 남로당에서도 이 사건의 발단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발굴된 러시아문서를 검토해 보아도 4·3 사건 당시 소련과 공산당 지도부가 이에 관한 대책을 세우거나, 

심지어 논의한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시기에  로동신문 이 남북연석회의 관련 보도와 북한의 상황 소식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연석회의 관련 남측 동향 보도도 적지 않았다.  로동신문 은 북로당 기관지이지만 관련 정치 

보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과 국제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지 성격을 

지녔다. 따라서 제주 사태가 북쪽에 정확히 알려졌다면, 이를 기사에 빠뜨릴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로동신문 에  경성시내 각처에 단선반대의 시위 (4월 15일 자),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사태를 보도한 

전부락에 불 지르고 8천 명 검거고문. 경찰테로 만행 (4월 16일 자) 등의 기사가 실린 것을 보면 더욱 이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월  22일  남북연석회의에서  남조선  정치정세에  대한  보고에서  박헌영은  ‘대구10

월항쟁’과 ‘2.7구국투쟁’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지만, 진행 중인 4·3사건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36) 

뿐만 아니라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한 남북대표들의 수많은 연설과 토론, 특히 남조선단선·단정에 대한 반대연설에서 

제주도 상황이 언급된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지고 고립된 제주도 상황에 관한 정보가 

36)  박헌영, 남조선정치정세.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제2일)에서 진술한 보고 「로동신문」 1948년 4월 23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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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로동신문 1948년 4월 28일 자.

38)  로동신문 1948년 5월 9일 자.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52

[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미비한 원인이 컸을 것이다. 

     4·3사건이  로동신문 에 처음 등장한 것이 1948년 4월 28일자  남조선에서 경찰테로는 강화되고 있다 는 

제하의 기사이다.37) 이 기사는 수도경찰청장 조병옥이 주도한 ‘반단선투쟁’ 탄압을 비난하면서 조병옥이 “제주도에 

있는  15개의  경찰서  중에서  11개가  인민들에  의하여  파기되었다고  말하였다”라고  인용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야만적 폭행을 비난하면서 이번 사건이 1947년 3.1절 사건보다도 중대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기사의 논조는 남측 

보도만을 인용한 것인지 현지로부터의 정보도 활용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으나 일방적인 인용보도라기보다는 자체의 

판단이 들어간 내용이 혼재하였다. 그후 남조선 단선 및 반대투쟁에 관한 정세 보도에 제주도 상황을 게재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단독선거  하루  전인  5월  9일  로동신문   4면  머리기사  제주도인민들의  단선반대항쟁. 

전투개시  선언한  반동무장대  대대적  인민도살을  감행한다 라는  제하에서  남한의  합동통신을  주로  인용하여 

제주도의 비참한 상황을 길게 보도하였다.38) 5.10 선거가 실시된 다음 날부터 남조선 각지의 반대투쟁 소식 가운데 

제주도의 상황이 단신으로 몇 차례 이어지면서 간헐적인 보도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 보도 매체에 4·3에 대한 언급이 다소 늦은 점과 소련의 문서 자료에서 이에 관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북한과 소련군 지도부가 4·3의 상황 및 현지 반대세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에서 다소 거리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의 시점에서 입증자료의 미비로 인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할 지라도 공산측이 4·3

사건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확실히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인 자료 발굴을 통해 완전한 검증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나오며

        해방과  함께  진주한  소련군은  이후  한반도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미군의  남한  주둔과 

마찬가지로 소련군의 북한 진주는 북한지역의 변화뿐 아니라 전체 한반도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반도 

분단의 결정적인 책임이 미소 양국에 있다고 할 때 그 한 축인 소련의 대북한 ‘통치’는 북한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 

기본 구도를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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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53

[세션 1]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발표 2] 북한 질서의 구축과 소련 

    전통적인 논법을 구사하는 학자들은 스탈린이 ‘세계 공산화 정책’에 따라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러시아문서보관소 비밀 해제 문서들은 이와는 훨씬 다른 그의 정책적 

지향을 보여준다. 그의 대한반도 목표는 ‘소련에 우호적인 국가 수립’이었는데, 혹자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공산화’라고 말하겠지만 정책 수단 자체는 그보다는 ‘핀란드화’와 같은 중립국 형에 더욱 가까웠다. 그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섭의  상대가  세계  최강국  미국이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1945년  이후  한반도  문제의  협상이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난관에  봉착했고,  한반도  내  세력이  심하게  분열된 

데다가, 결정적으로 이승만 등 일부 우익세력의 단독정부 지향, 대미 양보에 비타협적인 좌파의 태세 등이 분단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된 것이다. 스탈린이나 한반도 좌파세력들은 주어진 유리한 조건을 대폭 양보하면서까지 협상을 

성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이 공산 측이 짊어져야 하는 분단의 책임 몫이라 할 수 있다.

      1948년 한반도 두 개의 분단국가는 모두 통일을 가장 우선 과업으로 삼았으며, 두 정부 모두 서로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나머지  무력을  우선적인  방식으로  간주하였다.  전쟁  개시의  주도자는  김일성이었고,  그를 

지지하고 후원한 것은 스탈린이었다. 후자가 막대한 지지와 후원을 한 이유는 미국의 미개입 예상으로 전쟁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컸으며,  설령  전쟁  목표의  달성이  어려워질  때도  소련이  개입에서  벗어날  여러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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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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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55

PEACE

 INDEPENDENCE

LIBERATE

HUMAN

MEMORY

FORUM

RIGHTS

HISTORY

(p.056)

(p.074)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2]  해방 직후 좌익정치세력의 형성과 활동

정병준   |   이화여자대학교

정창현   |   평화경제연구소 

[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Day 2

2023년 11월 2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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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1. 해방 한국에 대한 연합국과 한국인의 인식 차이

1943년 12월 1일 발표된 미국·영국·중국의 카이로선언은 “상기 열강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주목해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와 독립 (상태가) 될 것을 결의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주도한 카이로선언의 한국조항은 국제 

신탁통치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에 대해 영국과 중국은 물론 소련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했다.

[발표 1]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56

[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 2007 ~ 

· 2002 ~ 2007 

· 1993 ~ 2002 

· 2001 

現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前 목포대학교 교수

前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 이 원고는 정병준, 2023 1945년 해방직후사: 현대 한국의 원형 돌베개 제1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1. 해방 한국에 대한 연합국과 한국인의 인식 차이

2. 조선총독부의 종전 대책과 여운형의 준비된 ‘건국준비’

3. 해방 직후 3일

4. 총독부의 공작, 한민당의 개입, 건준 지부의 창립

5. 조선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 서울 중심주의의 귀결

6. 남(南)의 ‘좌절된 해방’과 북(北)의 좌절된 ‘해방 황금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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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57

[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는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식민  통치를  지칭하는  것이자,  식민  통치  하에  수십년간 

길들여진 한국인들의 자치능력 부족 혹은 결여를 의미했다. 한국은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해서,  이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  국제적  분쟁이  일어난  바  있었다.  한국인의  자치능력  결여와 

강대국의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강대국의 합의’에 따른 한국문제의 해결방안이 요구되었고, 그것이 

바로 “적절한 시기”로 표현된 국제 신탁통치방안이었다. 즉 중국의 일방적 이해를 추구(한국의 자유와 독립)함으로써 

잠재적 이해 당사국인 러시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신탁통치방안이었다.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장래에 약속하는 것은 이런 정책 기조에 비추어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다.2)

      카이로선언의  발표  이후  해외  한국독립운동  진영에서는  한국  독립의  공약이라고  환호했으나,  ‘in  due 

course’라는 수식어가 즉시 독립이 아니라 국제공관(國際共管), 국제공영(國際共營), 국제감호(國際監護), 위임통치 

(委任統治)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중경과 워싱턴, LA 등지에서 반론과 논쟁이 벌어졌다.3) 

      2차  대전기  한국문제는  카이로선언  이후  한  걸음도  더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못했다.  얄타회담(1945.  2), 

포츠담회담(1945.  7),  중소우호조약  체결을  위한  중소회담(1945.  8),  런던  외무장관회담(1945.  9)에서도 

한국문제는  정식  의제로  설정되거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4)  즉  연합국들  간에  전후  한국에  대한  국제 

신탁통치 실시와 이후 독립이라는 포괄적 합의가 존재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이 

이뤄진 것이다. 전후 한국문제에 대해 연합국들의 총론적 합의는 있지만, 구체적 실행 결정이 없는 상태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담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미래는  사실상  무책임하게  방치된 

것이었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된 카이로선언의 한국조항을 정확하게 한국인들이 이해하기는 불가능했다. 해방 이후 남한에 

진주한 하지(John R. Hodge) 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난 한국인들은 카이로선언의 “적절한 시기(in due course)”를 ‘며칠 

내에’ 혹은 ‘아주 빨리’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5) 

2)  정병준, 2014 카이로회담의 한국 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의 작성과정 역사비평 107; 정병준, 2023 영국의 카이로회담 인식과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에 

     미친 영향 역사비평 겨울호.

3)  제임스 I. 매트레이 지음, 구대열 역, 1989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미국의 대한정책, 1941-1950 을유문화사; 구대열, 1995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2: 해방과 분단역사비평사; 2003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4)  구대열, 1995, 위의 책, 64쪽.

5)  하지가 맥아더에게 보낸 1945년 9월 13일자 메시지 및 베닝호프가 국무장관에게 보낸 1945년 9월 15일자 메시지. RG 331, SCAP, AG Section, Classified

     Decimal File 1945-47, Box. 785-2; RG 554 USAFIK AG, General Correspondence (Decimal Files) 1945-1949, Box.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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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58

[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그러나 한국인들은 독자적 자치정부 수립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 상태였다. 한국인들은 즉시독립, 자치정부 수립의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현실에서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 이를 구현하고 있었다. 해방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연합국과 한국인들의 인식 차이는 현격한 것이었다. 

2. 조선총독부의 종전 대책과 여운형의 준비된 ‘건국준비’

      지금까지  해방  정국을  주도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는  1945년  8월  15일  엔도  류사쿠(遠藤柳作) 

정무총감과 여운형의 개인적 타협의 결과 탄생한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렇지만 건준의 성립과정은 단순한 타협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건준은 일제의 패망과 소련의 개전, 연합군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이라는 급박한 정세 속에서 

취해진  조선총독부의  종전  대책과  여운형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건국준비’공작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자, 

총독부와  여운형  혹은  총독부-여운형-송진우  세력의  대결,  타협,  마찰  속에서  기회포착적으로  창출된  것이다. 

건준의 성립과정에는 크게 3가지 힘이 작용했다.6)  조선총독부의 종전 대책, 여운형의 건국준비 활동, 한국민주당 

계열의 맞대응이다. 건준의 조직에는 입장과 화자에 따라 전혀 다른 3개의 설명 버전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총독부측은 종전 대책의 일환이자 치안유지 대책으로 여운형과 거래를 했으나, 여운형측이 약속을 어기고 

건준을 행정권 이양의 도구로 삼았다고 설명하고 있다.7) 

    둘째 여운형측은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한 건국준비 대책과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총독부의 교섭을 받아들인 결과 

건준이 성립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8) 총독부의 전후 공작을 우려한 결과 적극적으로 총독부와 협상했고, 그 결과 

탄생한 건준은 한국인들에게 해방의 공간과 기회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셋째 한민당측은 여운형이 총독부와 친일정부 수립을 위해 거래한 결과 건준이 탄생했으며, 건준은 총독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친일정부  수립  시도이자,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한국민주당측은  총독부측이  송진우

김준연 장덕수에게 “정권인수”에 대한 사전교섭이 있었으나, 친일의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교섭을 거부하였다고 

6)  이하는 정병준, 2023 1945년 해방직후사: 현대 한국의 원형 돌베개에 따른 것이다. 

7)  전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니시히로 다다오(西廣忠雄) 증언 森田芳夫, 1964 朝鮮終戰の記錄: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67~68쪽.

8)  이만규, 1946 여운형투쟁사 민주문화사; 여운홍, 1967 몽양여운형 청하각; 이기형, 1984 몽양 여운형 실천문학사; 최하영, 

     1968 政務總監,韓人課長 呼出하다 月刊中央 8월; 이동화, 1980 8.15를 전후한 여운형의 정치활동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鄭相允, 1968 

建準天下20日 月刊中央 8월호; 宋南憲, 1964 不協和音의 政界山脈 思想界 12권 18호(8월호); 李榮根, 815解放前後のソウル 統一朝鮮新聞 

     1970. 8. 15; 이영근, 1990 통일일보 회장 고이영근 회고록(상): 여운형건준의 좌절 「월간조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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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9) 

이러한 총독부, 여운형, 한민당의 설명은 모두 자신의 입장에 따른 상황과 사실의 설명이라는 점에서 일면 타당한 

면이  있으나,  사실의  전체상을  대변한  것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1945년  8월  10일경부터  총독부가  종전 

대책에  골몰했으며,  여운형측과  교섭을  개시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여운형이  해방  이전부터  건국준비  공작에 

착수하며 송진우 등 한민당계열과 교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당사자들도 

이를 적극 해명하지 않았다. 즉 총독부의 종전대책과 여운형의 교섭, 여운형-한민당계의 교섭은 모두 1945년 8월 

10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긴박하고 긴밀하게 진행된 바 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니시히로 다다오(西廣忠雄)는 8월 10일 일본의 포츠담선언 수락사실을 인지한 후, 소련군의 

남하에 대비한 종전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종전대책의 핵심은 먼저 정치범 경제범을 석방하고, 그 다음으로 

조선인측의 손으로 치안유지를 하는 방안이었다. 니시히로는 이런 시국에서 치안유지를 할 수 있는 인물로 여운형

안재홍 송진우를 생각했다.10)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는 자신이 여운형하고만 논의했을 뿐 송진우 혹은 안재홍과는 

치안유지 교섭을 한 바 없다고 육성증언을 한 바 있다.11)

     그런데 여운형은 8월 10일 이후의 시점부터 총독부측으로부터 치안유지 협력 교섭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해방 

후 건준에 관여했던 서울청년회계 출신 이광(李珖, 일명 李千秋)은 8월 10일경부터 여운형으로부터 건국 준비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12)  건준의  핵심인물이던  이강국도  1946년  쓴  글에서  8월  12일부터  총독부가  패전  이후 

치안유지를  책임져  달라,  총독부  조선인  고관과  민간인  유지를  망라해  치안유지회를  구성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여운형은 이를 거절하고 순연한 애국 혁명가들로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고 회고했다.13)

     1946년 민주주의민족전선이 간행한  조선해방연보 는 해방직전인 1945년 8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여운형과 

송진우측이 비밀교섭을 했으나 의견대립으로 결렬되었다고 쓰고 있다.14) 여운형은 적극적인 건국준비를 하고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한 반면, 송진우측은 일제가 망할 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임시정부를 추대하자고 맞섰다는 것이다.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59

[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9)  韓國民主黨 宣傳部, 1948 韓國民主黨小史; 金俊淵, 1959 獨立路線 시사신보사; 古下先生傳記編纂委員會, 1965 古下宋鎭禹先生傳 동아일보 출판국, 

    195, 304~310쪽; 光州府 總務課, 1946 解放前後 回顧; 金度演, 1967 나의 人生白書 경우출판사; 李仁, 1967 解放前後 片片錄 新東亞 8월; 李仁, 1974 

半世紀의 證言 명지대학교 출판부; 仁村記念會, 1976 仁村金性洙傳 인촌기념회; 趙炳玉, 1959 나의 回顧錄 민교사; 許政, 1979 내일을 위한 證言 샘터사. 

10)  전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니시히로 다다오(西廣忠雄) 증언 森田芳夫, 1964 朝鮮終戰の記錄: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67~68쪽.

11)  遠藤柳作, 政權授受の眞相を語る, 宋氏への交涉は誤報, 國際タイムズ 1957. 8. 16(제84호); 姜

徳相, 2019 <日帝末期暗黒時代の灯として(呂運亨評伝) 

       新幹社 288쪽.

12)  

李千秋, 夢陽呂運亨先生を偲ぶ-彼の思想と行動 미간행 원고, 50~54쪽; 姜徳相, 2019 日帝末期暗黒時代の灯として(呂運亨評伝) 新幹社 286~287쪽.

13)  나의 815 회고(6) 民戰 李康國씨: 활발하던 건준 탄생 전야, 환멸에서 희망의 세계로 나서자 「자유신문」 1946. 8. 16.

14)  民主主義民族戰線, 1946 朝鮮解放年報 文友印書館 79~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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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60

[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즉  최소한  1945년  8월  12일부터  여운형과  총독부  사이에  패전  후  치안유지에  관한  교섭이  시작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여운형-송진우  간에  이를  둘러싼  교섭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여운형은  총독부  고관과  친일파 유지로 

구성된  치안유지회를  구성을  거부하고,  애국혁명가  조직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송진우측은 

여운형과 총독부측의 협의 상황을 인지했으나, 이것이 단순 치안유지회 정도로만 생각하고 거부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해방이  되어보니  조직된  것은  총독부  중심의  치안유지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된 

상황이었다.

      해방  후  송진우측은  자신과  총독부측의  교섭  및  거부를  반복해서  강조하며,  여운형이  친일 공산정권을 

수립했다고 비난했지만, 실상은 8월 12일~13일간 여운형측과의 교섭과정에서 정보 누락이나 불충분에 대해 불만이 

폭발했을  것이다.  여운형측  교섭을  친일적  치안유지  수준에서  생각해  거부했는데,  해방이  되어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상  행정권  이양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여운형측은  8월  15일  총독부와  5개  조의  극적인  타협만 

강조했을 뿐, 그 이전 8월 10일~14일간 총독부와의 교섭과정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 셈이다.15) 

    여운형은 1945년 8월 15일 오전 6시 반, 나가사키 보호관찰소장 및 통역 백윤화판사와 함께 엔도 정무총감을 

만났다.16) 여운형은 엔도에게 5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즉석에서 수락을 얻었다. 5개조는 다음과 같다.

1) 전조선 각지에 구속되어 있는 정치 경제범을 즉시 석방하라.

2) 집단생활인만치 식량이 제일문제이니 8, 9, 10의 3개월간 식량을 확보 명도하여 달라.

3) 치안유지와 건설사업에 있어서 아무 구속과 간섭을 하지 말라.

4) 조선 안에 있어서 민족해방의 모든 추진력이 되는 학생훈련과 청년조직에 대하여 간섭을 말라.

5) 전조선 각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를 우리들의 건설사업에 협력시키며 아무 괴로움을 주지 말라.17)

     일본측 기록은 이와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18) 여운형측과 총독부측의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총독부는 여운형에게 치안유지 협력을 얻을 계획이었고, 여운형은 이를 기회로 실질적인 건국 준비활동에 나설 계획이었다. 

15)  이만규는 “1945년 8월 14일에 경무국장이 權○○더러일본이 항복하게 되니 呂運亨더러 독립운동 준비를 하라’고 이르는 말”을 들었고, 

       8월 15일 엔도를 만났다는 내용만 기술하고 있다. 있다. 권○○은 권태석일 것이다. 李萬珪, 1946 呂運亨鬪爭史 民主文化社 188쪽.

16)  森田芳夫, 1964 朝鮮終戰の記錄: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69쪽.

17)  건준위원장 呂運亨, 엔도와의 회담경과 보고 「매일신보」 1945. 8. 16.

18)  森田芳夫, 1964 朝鮮終戰の記錄: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70~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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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자는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총독부가 이런 계획을 세운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무조건항복과  소련군의  한반도  진격이라는  상황의  소산이었다.  총독부가  여운형을  선택한  이유도  그가  좌파적 

민족지도자라는 점, 사상범 정치범과 청년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폭동 대신 냉정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치밀한 행정과 계획적이고 민활한 대처로 유명한 조선총독부의 고위관료들이 세운 종전 

대책의 결과가 여운형측의 준비된 건국 준비활동과 결합되면서, 상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둘째 여운형의 5개 조는 짧게는 8월 10일 이래 총독부와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핵심적인 조건이었으며, 길게는 

1943년 이래 여운형이 건국동맹을 통해 준비해 온 일제 패망 후의 대책의 귀결이었다.19) 총독부측 기록에는 5개 

조의 완전한 형태나 각조문별 검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8월 16일 여운형이 휘문중학 연설에서 명백하게 엔도 

정무총감에게 5개 조를 요구하고 즉석에서 응낙을 받았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준비된 대책이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여운형이 5개 조를 문서화하거나 완성된 형태로 총독부측에 제시했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엔도와 회담을 하면서 

협의과정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즉 여운형과 총독부의 타협의 결과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여운형은 일정한 자율적 활동공간과 권한을 

확보했다. 일면으로는 총독부와 타협한 것이지만, 일면으로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건국준비 활동과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제  여운형은  해방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과  공간을  확보했고,  이를  한국인들에게  선사함으로써 

진정한 해방의 시공간을 만들게 될 것이었다. 시작은 총독부와 협의 합의한 것이었지만, 해방의 공간이 열리자, 

그것은 36년 된 일제 통치의 댐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했다. 쏟아져 나온 민중의 격정, 환희, 기쁨은 커다란 분류(奔

流)가 되어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일제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종말을 고했다.

3. 해방 직후 3일

     현대 한국이 기억하는 해방의 공간은 한국인 군중이 전차길에 운집해서 만세를 부르는 유명한 장면으로 대표된다. 

그렇지만  이  사진은  8월  15일이  아니라  8월  16일에  촬영된  것이다.  8월  15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61

[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19)  정병준, 1993 朝鮮建國同盟의 조직과 활동 韓國史硏究 80; 정병준,  994 몽양여운형평전 한울; 

       정병준, 2009 광복직전 독립운동세력의 동향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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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62

[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여운형은 엔도 정무총감과 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건국준비위원회 수립작업에 착수했지만, 서울 시내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12시에 천황의 방송이 있었다. 전파잡음이 심했고, 히로히토는 궁중에서 쓰는 용어로 연설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방송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일본이 패전했다는 사실이었다. 이 시점에서도 

일본의 패망이 한국의 해방, 독립의 길로 연결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날 오후 5시에는 히로시마에서 

폭사한 의친왕의 아들 이우(

李鍝)의 장례식이 경성운동장에서 조선주둔군 주관 육군장으로 거행되었다.20) 평온하고 

일상적인 하루였다. 

      8월  16일  오전  9시  여운형은  서대문형무소를  찾아가  독립투사들을  직접  석방시켰다.21)  한반도의  해방은 

서대문감옥의 옥문이 열림으로써 찾아왔다. 오전 11시부터 환호성이 터졌고, 머리를 빡빡 깎인 독립투사들이 보따리 

하나씩을 들고 감옥문을 나섰다. 2천 여명의 독립투사들을 에워싼 인파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다. 일장기에 덧칠을 한 태극기가 휘날렸다. 거리에 일본인, 일본인 한국인 경찰, 헌병은 없었다. 모든 

일본인은 어디로 갔는지 길거리에서 사라졌다. 

        인파의  행렬은  곧  휘문중학교로  향했다.  오후  1시  여운형은  연단에  올라서  군중을  격려했다.  20분간의  짧은 

연설이었다. 여운형은 엔도와의 회담 경과, 5개조 제시와 일본측의 수용과정을 설명했다. 총독부의 요구는 한국과 

일본이 헤어지는 순간이 왔으니 서로 좋게 헤어지고, 피를 흘리고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22) 

이는 여운형이 총독부와 합의한 치안유지 협조의 핵심내용이었고, 폭동 방화 약탈 살인 강간과 같은 폭력

무정부상태가  벌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일이었다.  당시  한반도에는  37만  5천  명의  일본군이  주둔 

중이었다.23) 

        이날  건국준비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전단이  서울  시내에  살포되었고,24)  오후  3시  10분부터  약  20분  동안 

건국준비위원회 준비위원 안재홍이 경성중앙방송국을 통해 라디오연설을 했다.25) 안재홍은 이날 3시, 6시, 9시 세 

차례  라디오연설을  반복했다.  안재홍  연설의  핵심은  건준의  사명과  일본인  생명 재산에  대한  보장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일제가 통제하는 라디오를 통해 안재홍이 연설하자, 한국인들은 공식적으로 총독부가 해소되고, 일본군은 

20)  이우공 전하 어장의 「매일신보」 1945. 8. 16.

21)  사상, 경제, 노무관계범이 석방케 되다 「매일신보」 1945. 8. 16. 

22)  건준위원장 呂運亨, 엔도와의 회담경과 보고 「매일신보」 1945. 8. 16; 이만규, 1946 위의 책, 191~192쪽.

23)  주한미군사 (HUSAFIK: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제1권 제VII장 일본군 무장해제와 송환. 17방면군 사령관은 23만 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上月良夫, 

<上月朝鮮軍管區司令官上奏文>, 朝鮮終戰の記錄ㆍ資料編第一卷, 7~9쪽.

24)  「매일신보」 1945. 8. 16.

25)  건준 준비위원으로서 안재홍이 한일간 自主互讓 할 것을 방송 「매일신보」 194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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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을 포기했고, 치안대와 정규군이 창설되며, 치안유지와 식량배급, 물자통제, 통화안정 등을 다루는 “건국준비 

위원회”라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총독부는  안재홍의  원고를  사전에  검열하지  못했다. 

총독부는 8월 20일경까지 건준에게 라디오와 신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했다.26)

    “건국준비위원회” 설립을 알리는 안재홍의 라디오방송은 전국 각지에 해방의 문을 활짝 연 것이었다. 하루 뒤인 

8월  17일  한반도의  남단  전남  광양에서는  일장기에  덧칠한  태극기가  게양되었고,  군민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해방경축대회를  벌였다.  서울  시내에서는  치안대 보안대  완장을  두른  군중이  각  경찰서 파출소를  점거하고 

일본인  경찰을  추방했다.  본정(本町) 용산  경찰서  이외에  모든  경찰서의  간판을  대신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경위대라는  간판이  달렸다.  신문사,  회사,  공장,  큰  상점,  대학,  전문학교  등  기관 시설도  한국인들이  접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남한에서는 평온과 질서가 유지되었지만, 소련군이 진격하고 있던 북한에서의 반응은 달랐다. 

평양에서는 일본 신사가 불탔고, 여러 곳에서 방화가 일어났다.

      한국인들에게 진정한 해방의 날은 8월 15일이 아니라 8월 16일이었다. 서대문형무소의 옥문이 열렸고, 여운형이 

휘문중학에서  연설했으며,  안재홍이  경성방송국에서  건국준비위원회의  성립을  알렸다.  서울은  8월  16일  해방의 

만세로  가득찼고,  그  기세는  8월  17일이면  전라남도  광양까지  달려나갔다.  아마추어  사진작가  정경모는  이날 

광양에서 벌어진 일들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으로 남겼다.27) 대나무 끝에 일장기 히노마루에 청색 덧칠을 해 만든 

태극기를 들고 달려나가는 군중들 위로 해방의 환희와 약동하는 기운이 넘쳐나는 사진들이다.

      8월 15일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일본의 무조건항복의 날, 8월 16일은 서대문감옥문이 열리고 독립투사들이 

풀려나던 해방의 날 서울 건준의 날, 8월 17일은 전국에서 해방경축식이 벌어진 날이었다. 3일만에 세상은 일제의 

철권  통치에서  일제의  패망으로,  거대한  식민지  감옥에서  독립투사들이  석방되는  한국의  해방 해방의  한국으로 

변모했다. 혁명적 시기의 혁명적 변화,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 비상한 수단의 결과였다.

4. 총독부의 공작, 한민당의 개입, 건준 지부의 창립

     총독부가 구상한 종전 대책은 여운형에게 치안유지의 ‘협조’를 받는 것이었는데, 상황은 총독부가 통제할 수 없는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63

[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26)  이강국에 따르면 건준은 8월 20일부터 신문과 라디오를 이용할 수 없어서 극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 전국인민위원회대표자대회 의사록 37쪽.

27)  李坰謨, 2010 격동기의 현장 : 이경모 사진집(개정·증보판)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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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64

[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건국준비’로 나아간 것이다. 총독부의 예측과 다른 2가지 상황은 첫째 서울에 소련군이 진주하지 않는 대신 미군이 

진주한다는 사실, 둘째 건준이 조직되고 안재홍이 라디오방송을 하자 조선인 관리 경찰들이 모두 도망가고 행정이 

마비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총독부는  최초의  구상대로  건준을  치안협조기구로  이끌려  시도했다.  총독부는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경북 

도지사  김대우를  중간에  내세워  여운형-송진우의  합작을  추진했다.  “황국신민의  서사”를  만들  정도로  비상한 

친일파였던 김대우는 친일파 우파 명망가 중심으로 건준을 치안유지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구상했고, 송진우는 

이에  전적으로  찬성했다.28)  송진우는  이미  해방  직후  여러  차례  여운형의  합작 협력  제안을  거부한  바  있었다. 

여운형측에서는  박석윤 최근우 정백  3명이,  송진우측에서는  장덕수 백관수 김준연  3명을  추천했다.29) 

김대우는 여기에 유억겸 양주삼 및 천도교 간부, 그 외 덕망이 있는 한국인을 추가해서 새롭게 총독부측으로부터 

치안유지협력을  의뢰받자고  제안했다.  즉  건준을  한국인들의  ‘건국준비’기관이  아니라  총독부  산하의  ‘치안유지 

협력’기관으로 주저앉히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건준은 말그대로 ‘건국 준비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부와 한민당계열이 건준을 ‘치안유지협력’ 기관으로 돌이키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았다.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의 표현처럼 “해방의 환희 중에 조선 민중의 정권획득에의 움직임은 노도(怒濤)와 같이 격렬해서, 엔도 정무총감이 

여운형씨에 대해 공작을 다시 할 여지는 없었다.”30)

    건준은 8월 17일 제1차 간부진,31) 8월 22일 제2차 간부진, 9월 6일 제3차 간부진을 정했다. 이 가운데 언론에 

공개된 것은 제3차 간부진이다. 여운형은 8월 18일 해방 직후 최초의 테러를 당해서 1주일 이상 치료가 필요했다. 

이 사이 한민당계열의 김병로 백관수 등이 안재홍과 건준의 개편을 시도했다. 이는 김대우가 개입한 총독부의 건준 

재편 시도, 즉 치안유지회로의 전환시도와 동일한 것이었다. 즉 여운형이 와병 중인 상황에서 총독부, 한민당계열, 

안재홍  등  3자의  타협으로  유지자대회를  추진했는데,  이는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건준  간부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28)  森田芳夫, 1964 <朝鮮終戰の記錄: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71쪽.

29)  송남헌은 이 부분에서 송진우가 “여운형과는 같이 일하고 싶지는 않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썼는데(송남헌, 1985 위의 책 13쪽),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책의 원문에는 “呂運亨氏といっしょになることはお許し願いたい”라고 되어있으니 “여운형씨와 함께 하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여운형과 

       일하게 된 것을 양해해 달라고 발언한 것이다. 중요한 대목에서 오역을 한 것이다.

30)  森田芳夫, 1964 朝鮮終戰の記錄: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71쪽. 

31)  건준의 제1차 간부진(1945. 8. 17)과 제2차 간부진(1945. 8. 22)은 개편 당시 공개되거나 언론대중의 주목을 받지 않았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제3차 간부진

       (1945. 9. 6) 뿐이었다. 제1차, 제2차. 제3차 간부진 명단은 조선해방연보에 나타나 있으며, 일자는 제1차와 제2차만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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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것이 8월 22일 제2차 간부진 명단인데, 한민당이 가담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 한민당원은 

건준에  참가하지  않았다.  즉  송진우측은  8월  12일~13일은  여운형측의  정백과  합작논의를,  8월  17일~22일은 

김대우를 매개로 총독부측과 건준의 치안유지회 변경 및 건준 참가 논의를 깊숙이 진행한 바 있다. 해방 이후 10

여일간 여운형-한민당계-총독부 간에 건준의 재편과 방향을 둘러싼 협의와 교섭이 긴밀하게 진행된 바 있다. 그 후 

권태석이  중간에  나서  한민당계열  김병로  등과  한민당  계열이  제시한  인선을  기준으로  건준  확대위원회를 

추진했으나, 여운형 위원장이 나타나 이들에게 의견제출권만 주고 결의권을 주지 말라고 저지했다. 

    해방공간에서 건준이라는 독특한 자생 권력은 조선총독부가 패망하며 세운 전후대책과 상호작용하며 일제 통치의 

유산 위에 존재했다. 그 내부에는 건준을 주도한 여운형 좌파세력과 안재홍 한민당 등 우파세력의 힘겨루기와 

총독부의 개입과 공작이 뒤엉켜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건준은 본질적으로 한국인들의 자생적 권력이자 일제 통치의 

잔재와 공존하는 과도적이고 이중적인 권력이었던 것이다.

      통설과는 달리 한민당 계열은 건준에 참가한 바 없다. 한민당 계열은 해방후 총독부의 의중과 궤를 같이 해서 10

여일간 건준을 유지자대회, 비혁명적 조직으로 변화시키려 시도함으로써 사실상 건준을 장악하려 했으나 참담하게 

실패했다.  해방  이전  여운형의  합작  제안  거부,  해방  직후  총독부와  함께  시도한  건준  장악 개편시도의  실패는 

한민당계열이 여운형 건준 인공에 대한 극도의 반감과 비난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해방 이후 

여운형과  건준이  주도하는  정국이  확연해졌고,  총독부를  매개로  한  치안유지회  참가가  무산되자,  한민당계열은 

여운형을 친일파 공산주의자라고 무고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송진우측은 여운형 건준이 

향유하고 있던 해방정국의 권력이 자신들의 손안에 들어올 수도 있었던 기회를 놓친데 대한 분노로 가득차 있었다.

      8월 16일부터 전국 28개 형무소에서 약2만 여명의 정치범 사상범 경제범 등이 석방되었다.32) 이들이 고향에 

도착하면서  전국적으로  자생적인  치안위원회,  자치위원회,  치안대,  보안대  등의  이름을  가진  각종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독립투사들은  해방  한국에  혁명적  기운과  동력을  불어넣었다.  자생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한 위원회들은 곧 건국준비위원회의 지방지부로 재편성되었고 1945년 8월말에 이르면 전국 145개 

시 군에 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설치되었다.33)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65

[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32)  1943년 7월말 현재 전국의 재소자는 모두 23,241명이었으며, 행형기관은 형무소 14곳, 형무소 지소 9곳, 소년형무소 3곳, 소년형무소 지소 2곳 등 총 28개소가 

       전국에 산재해 있었다. 京城日報社, 1945 朝鮮年鑑(1944년판), 392쪽.

33)  민주주의민족전선, 1946 위의 책 81쪽. 145개소는 당시 남한의 모든 군을 합친 148개소에서 추출해낸 남한만의 지부수일 가능성이 높다. 1945년 9월 4일 건준 서기국이 파악한 지부는 

        140개소였다(매일신보 1945. 9. 4). 1945년 10월 현재 인민위원회는 전국 7도 12시 131군에 설치되었다(민주주의민족전선, 1946 위의 책 90쪽). 1945년 11월 20일~22일 개최된 

        전국인민위원회대표자대회는 전국 218개군에 216개소의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그중 남한은 145/148개소, 북한은 70/70개소라고 집계했다.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 

        의사록, 金南植편, 1974 남로당연구자료집 제2집,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3쪽. 브루스 커밍스는 145개 지부는 어림잡은 숫자로 아마도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았다. 

        브루스 커밍스, 1986 한국전쟁의 기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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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66

[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지방에서  건준  지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직되었다.  이는  건준의  성격이  다양했으며,  해방  직후  과도적 

시기에  건국을  향한  한국인들의  정치적  열망을  자생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이었다.  전남지방  사례에  따르면  건준 

지부는  8월  15일부터  9월  사이에  결성되었는데,  화순(청년수양회) 담양(노동조합)처럼  기존의  조직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건준  지부  조직이  빨랐다.  초기의  조직명은  치안대,  자치위원회  등으로  다양했으며,  서울에서  건준 

중앙이  수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급속히  건준  지부로  개편되었다.  정치적  성향도  다양해서,  친일지원병이 

조직한  지역(장흥),  우익인사들만으로  조직한  지역(강진),  좌익  및  진보적  인사들로  조직된  지역(전남  건준)  등이 

있었다.  지역별  역량에  따라서는  군청  접수,  경찰서  접수,  일본인  살해  등이  벌어지기도  했다.34)  지방에서  건준 

지부는 일제 패망 이후 과도적 시기의 치안유지 활동을 중심으로 하며, 지역적 상황에 따라 행정권 장악 및 일제 잔재

친일파에 대한 처단 등을 수행한 것이다.35) 말 그대로 과도적 시기의 치안유지와 건국 준비활동을 벌인 것이다.

5. 조선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 서울 중심주의의 귀결

     잘 알려진 것처럼 건준을 모태로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다. 9월 6일 저녁 9시 경기여고 강당에 모인 

1천여  명은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조선인민공화국  임시조직법안’을  상정하고  중앙인민위원  55명, 

후보위원 20명, 고문 12명을 선출해 조선인민공화국을 창건했다. 의장을 맡은 여운형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인물만이 비상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좌익은 인공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인물들이 비상한 방법으로 

수립한 ‘임시혁명정부’라고 주장했다.36) 

     건준 위원장 여운형이 의장을 맡았고, 부위원장 허헌이 경과보고를 했으며, 이어 “조선인민공화국” 조직기본법 

초안을  축조낭독하여  “다소의  수정”을  거쳐  통과시켰다.  이어  인민위원  선거에  들어갔는데,  건준  위원장  여운형, 

부위원장 허헌을 포함한 5명의 전형위원이 55명의 인민위원, 20명의 후보위원, 12명의 고문을 발표했다.37)

34)  안종철, 1985 건국준비위원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Grant Mead,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그란트 미드, 1982 미군정의 정치경제적 인식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돌베개); 안종철, 1991 광주, 전남 지방 현대사연구: 

       건준 및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울; 그란트 미드 지음, 안종철 옮김, 1993 주한 미군정 연구 공동체.

35)  홍인숙, 1984 건국준비위원회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정외과 석사학위논문; 안종철, 1985 건국준비위원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지웅, 1988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연구-민족통일전선으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李景珉, 1984 

朝鮮分端の過程-呂運亨.宋鎭禹にとって8.15, 京都精華大學 木野評論 第15號; 李景珉, 1985 第二次大戰後の朝鮮民衆(上)-建國準備委員會の一考察’, 木野評論 

        第16號; 李景珉, 1986 第二次大戰後の朝鮮民衆(中)-建國準備委員會の一考察), 木野評論 第17號; 李景珉, 1996 朝鮮現代史の岐路 平凡社.

36)   민주주의민족전선, 1946 위의 책 85~86쪽

37)  건준, 전국인민대표자대회 개최, ‘인공’ 임시조직법안 상정 통과 「매일신보」 194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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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창설의  정확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재건파  조선공산당이  주도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좌익측이 인공을 창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유는  곧  미군  진주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을  창립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여기에는 

북한에서의  선례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각종  자치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를 

인민정치위원회  또는  인민위원회로  통일한  후  행정권을  이양했기  때문이다.  소련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조선  인민의  손으로,  조선  인민의  이익을  위한,  조선  인민  자신의  주권을  세우려는  혁명적 

정부기관”으로  등장해  건설과  투쟁의  정부  기관으로  소개되었다.38)  건준  지도부는  북한의  상황을  연합국의 

일반정책으로 생각했으며, 연합군이 현지 토착 정권을 인정하리라는 낙관적인 정세관을 갖고 인공을 창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이유는 우익이 주장하는 중경임시정부 절대지지에 맞대응하기 위한 방안이었을 가능성이다. 건준 장악이 

실패하고  난  뒤  우익의  대부분은  9월  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환국환영회를  조직하였으며,  인공  창립  이후에는 

국민대회준비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중경  임정지지를  전면에  내세워  정당성을  확보한  후  한국민주당을  결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공의  급조는  우익의  임정봉대노선을  부정하고,  정부에는  정부로  맞서기  위한 

노선이었다.39) 

      세 번째 이유는 건준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연사적 자기발전과정이란 건준 주체측의 설명이었다. 1946년 

조선해방연보 는  건준이  갖고  있던  민족통일전선으로서의  자기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을  창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건준의 지도부가 지닌 유약성, 투쟁적 전진성의 미흡성으로 정견과 행동이 통일되지 못했기에, “인민 

에게  주권을  두는  인민정부  수립을  위한  비상방법으로  임시인민대표대회를  건준의  지정 추천으로  소집하여 

중앙인민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중앙인민위원회는 본질상 건준을 계승한 것이므로 건준의 역사적 사명은 그 

종언을  고한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40)  즉  좌익계에서는  인공의  수립이  민족통일전선의  자기  강화과정이었다고 

설명한 것이다.

    

9월 6일 인공 인민위원 선출 다음 날일 9월 7일 여운형은 해방 후 두 번째 테러를 당했다. 9월 8일 여운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민위원회  제1회  회의가  건준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여운형을  제외하면  모두  재건파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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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38)  민주주의민족전선, 1946 위의 책 87~88쪽.

39)  손세일은 인공의 급조가 임정의 기존 정부 승인 및 협조 공약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손세일, 1974 李承晩과 金九 일조각

40)  민주주의민족전선, 1946 위의 책 85~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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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68

[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공산당원들에게 주요 권한이 위임되었다.41)

        중앙  건준이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로  전환되자,  지방적  차원에서도  건준  지부는  인민위원회로 

재편되었다. 전남의 경우 인민위원회로의 개편은 좌익에 의해 주도되었다. 건준지부가 개편을 통해 인민위원회로 

바뀌는  경우(전남  건준,  광양),  건준과는  다른  계열에서  인민위원회를  조직한  경우(함평),  건준지부를  해체하고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조직을  만드는  경우(강진)  등이  있었다.42)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우익이  배제되었고,  지방 

인민위원회는  좀더  좌익적  성향이  강화되었다.  민족통일전선을  주장했던  건준은  좌익  중심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함으로써 수명을 다했다. 문제는 인공의 수립으로 건준 내부에서 갈등하며 길항하던 좌우익의 정권 수립 방략이 

대외적으로 폭발하며 중경임정지지 진영과 인공 진영이라는 진영 대결, 정부 대결의 양상을 지니게 된 것이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의  인민위원회로의  정권  이양을  목격한  재건파  조공은  낙관적이고  주관적인  정세관에 

근거해,  서울의  주요  좌익인사들을  동원해  하룻밤  새에  공화국을  창출했다.  그리고  이는  여운형 건준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구심력을  깨뜨렸고,  내외부의  비판을  초래했다.  중앙의  인공은  미군정은  물론  좌익 우익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비판에 당면해야 했다. 미군정은 인민공화국의 해체 혹은 명칭 변경을 요구했으나, 인공은 최소한의 

명칭  변경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생각한  지방  인민위원회는  미군정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  낙관적  정세관,  과도한  서울중심주의,  조급함의  산물이었다면,  지방  인민위원회는 

조직되자마자  돌이킬  수  없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인민공화국의  수호자가  되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지방인민위원회의 운명은 이후 남한을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대폭풍우의 근원이 되었다. 

      9월  14일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부서  책임자가  결정되었다.  여운형은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발표가  이뤄졌다.43)  여운형은  인공의  실제적  지도력의  중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했다.  1945년  11월  20일~22일  개최된  제1차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  불참한  것으로 

대표되듯이,  여운형은  이후  인공의  일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해방공간을  창출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여운형은 사실상 인공과 무관한 정치인으로 1945년 10월 이후 정치무대의 전면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다. 

    건준이 인공으로 재편된 후, 인공은 거의 사면초가에 위치했다. 창립 직후부터 인공은 미군정과 우익은 물론, 

41)  인민위원회 제1회 회의에서 경과보고와 각부위원 선거의 건 결의 「매일신보」 1945. 9. 9.

42)  안종철, 1985 건국준비위원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Grant Mead,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그란트 미드, 1982 미군정의 정치경제적 인식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돌베개).

43)  송남헌, 1985 위의 책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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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들과 북한 공산주의자로부터 비판받고 거부당했다. 남북을 막론하고 재건파를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이 

인공에 적대적이었던 반면 자신들의 ‘공화국’이 성립한 것으로 확신했던 지방의 대중들은 공화국에 헌신적이었다. 

서울이 당면한 이러한 정치적 곤경과 지방적 충성의 불협화음은 재건파 공산주의자들의 선택지를 둘로 압축시켰다. 

      첫째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동시에  미군정의  권위에  복속하는  길이었다.  제1회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는 ‘국’자 삭제요청을 거부했지만, 인민공화국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정부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미군정의 명령을 충분히 이해하는 동시에 이를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다.44) 나아가 인공 중앙인민위원회는 일괄 서명 

하에 미군정의 요구에 따라서 (1) 인공이 38선 이남에서 미군정의 주권을 승인하고 (2) 미군사령관의 의사에 반대해 

정부를  주장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3)  가능한  방법으로  군정에  협력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45)  인공  지도부는 

타협적으로 이 길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지방적 차원에서 쏟아지는 압력과 충성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 없었다.

        둘째는  대중들의  압력과  역량에  기초해서  ‘공화국’을  부정하는  미군정과  싸워  ‘공화국’의  권위를  실력으로 

창출하는 길이었다. 재건파 공산주의자들과 인공 간부진들은 인공의 한계에 직면해 첫 번째 길을 선택하려고 했지만, 

혁명적 대중들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하려 했다. 재건파는 ‘공화국’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미군정의 압력과 ‘공화국’의 

사수를 요구하는 지방인민위원회 대표들의 압력 사이에서 양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인공을 실제적으로 해소시키는 

이른바  ‘발전적  해소전술’을  택했다.46)  발전적  해소전술을  증명하는  문헌적  증거는  없지만,  재건파  조선공산당은 

중앙의 인민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면서, 지방 인민위원회의 운명을 미군정의 손에 방치한 것이 사실이었다. 재건파 

조선공산당은 외면으로 일관했으며, 모든 책임은 미군정의 잘못된 정책으로 돌려졌다. 

     미군정은 1945년말까지 모두 3차례 인공을 부정하고 정치적 타격을 가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인공을 불법화했다. 

미군정의  첫  번째  공격은  여운형이  하지의  고문회의  고문직을  거부하고  난  직후인  1945년  10월  10일 

아놀드군정장관의 인공 부정 성명이었다. 아놀드는 “흥행가치조차 의심할만한 괴뢰극을 행하는 배우”, “괴뢰극을 

막후에서 그 연극을 조정하는 사기한”이라며 여운형과 인공을 비난했다.47) 아놀드군정장관의 성명은 욕설과 조롱,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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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44)  주한 정치고문 대리 랭던이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1945. 12. 11), FRUS(1945), pp.1141-1142.

45)  서울신문 1945. 12. 14; 동아일보 1945. 12. 13. 이는 군정이 요구한 문안에 서명한 것이다. 원래는 “(4) 조선인민공화국이 정부라고 암시되는 용어의 공적 

       사용을 않겠다”는 항목이 있었지만, 중앙인민위원회가 이를 제외하고 서약서를 제출한 것이다. 또한 중앙인민위원회는 (1)의 “미군정의 주권”을 “미군정의 관할권”

       으로 변경했다.

46)  주한미군사(HUSAFIK) Part II, chapter I, p.21 (돌베개 판)

47)  미군정은 인공이 “한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적 그룹이며 소비에트 정치운동과도 모종의 관련”을 갖고 있으며 상당수 비골수 좌익분자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더글라스 맥아더에게 보내는 하지중장의 전문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약칭 FRUS) 1945년, 1133-1134쪽. 여운형은 

      “정치적 기회주의자” 내지 “공산주의자”로 평가했다. 하지의 정치고문베닝호프가국무장관에게 보낸 1945년 9월 29일자 전문 FRUS(1945), 1063~10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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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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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모욕적 문장으로 인해 대파란을 불러왔다. 언론인들은 한국의 대표적 정치인 여운형에게 욕설을 퍼부은 아놀드에게 

격렬히 항의했고, 홍종인의 군정 충고문이 실린  매일신보 는 정간처분되었다.48)

     두번째 공격은 1945년 10월 27일 인공에 대해 공화국의‘국’자를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미 10월 7일 

하지는  성명서를  통해  여운형을  “이기적이고  사욕적인  지도자”로  지칭하면서  인공을  “공화국”이  아닌  “당”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49) 

     세번째 공격은 1945년 12월 12일 하지의 비판 성명이었다. 인공 지도부는 1945년 11월 20일~22일간 개최된 

제1회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서 ‘국’자를 삭제하기로 사전약속했고, 이에 따라 아놀드군정장관이 참석했음 

에도 불구하고, ‘국’자 삭제요구를 “조선인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거부했다.50) 하지는 12월 12일 인공의 

약속위반과  방해행위를  격한  어조로  비판하였다.51)  중앙인민위원회는  즉각  12월  13일  성명을  제출하고,  그간의 

경과를 공개하며 맞섰다.52) 12월 19일 오전 11시 40분 CIC 대원 10여명 등이 옥인정 중앙인민위원회 사무소를 

포위  수색하며,  일체의  서류를  압수하고  ‘중앙인민위원회’  간판을  떼어  갔다.  중앙인민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아놀드군정장관, CIC 등에 문의하려 했으나 미군정은 응답하지 않았다.53) 

     CIC가 중앙인민위원회 사무소를 압수 수색하는 시점에서 이미 지방에서는 남원, 이리, 아산, 당진, 고성, 울진 

등에서  지방  인민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사무소  폐쇄,  지도자  검거  등이  벌어지고  있었다.54)  주한미24군단 

정보참모부의  일일  정보보고서(G-2  Periodic  Report)와  주간  정보보고서(G-2  Weekly  Summary)에는  각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던  지방  인민위원회의  치안  활동,  모금,  관공서  운영  등  실질적  행정  장악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었는데,  미군정은  이를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12월  19일  중앙인민위원회 

사무소에서 ‘중앙인민위원회’ 간판이 압수되고 건물이 강제 명도된 것은 미군정 정책의 분수령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방차원에서 시작된 미군정과 인민위원회의 충돌이 우연하거나 상황대응적인 것이었다면, 서울 중앙인민위원회 

48)  아놀드장관에게 고함이라는 1945년 10월 11일자 「매일신보」 논설은 홍종인이 쓴 것이었다. 趙德松, 1989 머나먼 여로 다다, 114~119쪽. 「매일신보」 

       정간에 대해서는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약칭 HUSAFIK), chapter 1. part 2. 참조

49)  每日新報 1945. 10. 16.

50)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 결의문 「중앙신문」 1945. 12. 1. 

51)  하지, 인공문제 성명 발표(1945. 12. 12)(전단) 국사편찬위원회, 1968 자료대한민국사 1권, 575~577쪽,

52)  중앙인민위원회, 하지 성명에 대한 담화 발표 「서울신문」 1945. 12. 14.

53)  「자유신문」 1945년 11월 23일자; 「자유신문」  「서울신문」  「중앙신문」 1945년 12월 25일자. 

54)  「서울신문」  「중앙신문」 1945년 12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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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와 압수수색은 인공 인민위원회 해체가 미군정의 공식 정책으로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2월 

12일자 하지의 성명은 이전과 같이 단순히 인공 비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인공과 인민위원회 해체를 명령하는 공식 

지령이었던  것이다.  미군정은  하지의  12월  12일자  지령에  따라  부여,  유성,  옥구,  남원  등지에서  인민위원회 

해체작업에 나섰다.55) 유성 인민위원회는 지방민으로부터 모금한 후 영수증을 발급했고, 건국준비위원회를 강제로 

해체한 혐의로 간부 23명이 체포되었다.56) 이후 지방인민위원회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6. 남(南)의 ‘좌절된 해방’과 북(北)의 좌절된 ‘해방 황금시대’

    미군정은 인민공화국을 공산주의 조직으로 규정했지만, 사실상 인민위원회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제3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급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격의  조직이었다.  인민공화국은  좌파적  성격이  강하긴  했으나  결코 

공산주의 조직이나 공산주의자들의 지배를 받은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57) 미군정 초기 학무국에서 경성대학 

총장으로 일했던 크로프츠(Alfred Crofts)는 4 19 직후 쓴 글에서 “9월 6일, 미군 상륙 이틀 전, 전국적 대회가 

인민공화국을 설립하고, 저항 지도자이던 여운형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공화국은 온건한 좌익이었지만, 오늘날 

아프리카의  탈식민지  정권  정도의  성격이었다.  여운형은 

코리아  타임즈 (The  Korea  Times)의  보수적 

편집자조차  신임하는  쪽이었다.”라고  평가했다.58)  1949년  미국무부의  한  연구보고서는  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 

조직이  아니었으며,  미국이  인민공화국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정  관리들이  인공이  공산주의자들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고 오판하고 우익을 지원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59) 

        때문에  헨더슨(Gregory  Henderson),  커밍스(Bruce  Cumings),  매트레이(James  Matray),  하가(Kai  Yin 

Allison Haga) 등의 학자들은 미군정이 진주 직후 인민공화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실수였다고 평가했다.60)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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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55)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5 (1945. 12. 26).

5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5 (1945. 12. 24).

57)  안종철, 1985 건국준비위원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안종철, 1991 광주전남지방현대사연구 한울; 신종대, 1991 

부산경남지방의 해방정국과 인민위원회에 관한 연구 경남대 정외과 석사논문; 李景珉, 第二次大戰後の朝鮮民衆-建國準備委員會の一考察(上中下) 

木野評論제16~18호; Grant Mead,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58)  Alfred Crofts, “Our Falling Ramparts: The Case of Korea,” The Nation, June 25, 1960.

59)  Subject: Transmitting Copies of Review by Vice Consul Mark of Developments in Korea Following Liberation (1949. 5. 23). RG 39, 

       State Department, Decimal File, 740.00119/5-2349;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하, 청사, 333~334쪽.

60)  Kai Yin Allison Haga, “Rising to the Occasion: The Role of American Missionaries and Korean Pastors in Resisting Communism throughout 

       the Korea War,” edited by Philip E. Muehlenbeck, Religion and the Cold War: A Global Perspectiv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Nashville, 2012. 

       p.92. 커밍스는 미국이 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한국 통일을 위해 다국적 협상(신탁통치안)을 추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가는 미군정이 인기 많은 인민공화국을 

      승인하지 않고, 편리를 위해 일본 부역자들을 공직에 선택했는데, 이런 조치기 미국의 의도에 대한 불신을 심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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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1]  해방 직후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또한  하지의  강경한  인민공화국  부정  조치에  대해  주일미정치고문이었던  앳치슨(George  Atcheson  Jr.)도 

인민공화국이 한국 독립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61) 

     소련군은 북한에 진주하면서 현지에서 조직되어 있던 건국준비위원회를 인민정치위원회로 재편하면서 민족주의자 

절반, 공산주의자 절반으로 구성하고 권력을 이양했다. 8월 17일 평남 건준이 조직되었고, 소련군 진주 이후 8월 29

일 평남 건준 절반, 평남 조공 절반으로 평남인민정치위원회를 결성케 하고 다음 날 행정권을 이양했다.62) 아마도 

여운형과 조선공산당 측은 북한에서 소련군이 건준에 행정권을 이양한 것처럼 인민공화국에 행정권을 이양할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나아가 건준이 서울과 지방에서 사실상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자연스레 행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조만식 등 민족주의자들이 우세를 점했던 평양에는 소련군이 진주했고, 여운형 등 사회주의자들이 우세를 점했던 

서울에는 미군이 진주했는데, 서울과 평양의 초기 정국을 주도한 세력은 점령자의 이데올로기와 정반대 성향이었다. 

남한에서 여운형과 건준 인공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세력은 미군 진주 이후 ‘좌절된 해방’의 경험을 갖게 되었고, 

북한에서  조만식과  건준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기독교세력은  소련군  진주  이후  좌절된  ‘해방  황금시대’를 

경험했다. 서울과 평양이 함께 경험한 해방 직후 좌절된 사회혁명은 이후 남북한에서 벌어진 정치 사회적 갈등과 

대충돌의 원인이 되었다.63) 

   

61)  앳치슨은 1945년 11월 25일 하지가 인민공화국 “전쟁선포”를 주장하며, “현지 빨갱이와 빨갱이 언론”의 사주를 받는 인민공화국 활동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독립을 준비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지체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자, 필사로 “반대로 이들이 대중적 지지를 받으며 진정한 지도력을 보여준다면, 

       그날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썼다. 중국에서 오래 근무했던 앳치슨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가능성을 엿본 것이다. Incoming Message, 

       CG USAFIK to SCAP, No. TFGCG 159 (1945. 11. 25) Correspondence, US Political Adviser for Japan, 1945 Vol. IV. RG 84 Office of the 

       US Political Advisor for Japan, Tokyo;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45-1952) E.2828, Box.2

62)  와다 하루끼는 민족진영 절반, 공산진영 절반으로 구성된 인민정치위원회의 구성이 소련군이 처음 진주했던 함흥에서 채택된 ‘함흥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63)  정병준, 2021 <현준혁 암살과 김일성 암살시도 : 평남 건준의 좌절된 ‘해방황금시대’와 백의사> 「역사비평」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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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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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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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해방과 자주적 국가수립운동

[발표 2]  해방 직후 좌익정치세력의 형성과 활동

해방 직후 좌익정치세력의 형성과 활동

· 2019.01 ~

· 2022.03 ~ 2023.02

· 2018.09 ~ 2018.12

· 2001.03 ~ 2016.02

· 1994.11 ~ 2004.12

· 1996 ~ 1998

· 1988 ~ 1993

· 1984 ~ 1988

現 머니투데이미디어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前 한양대학교 인문대학원 사학과 겸임교수

前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강사

前 국민대학교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前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통일문화연구소) 전문기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국사학과 졸업(석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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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해방 직후 좌익정치세력의 형성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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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해방 직후 좌익정치세력의 형성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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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해방 직후 좌익정치세력의 형성과 활동

공산당재건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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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해방 직후 좌익정치세력의 형성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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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INDEPENDENCE

LIBERATE

HUMAN

MEMORY

FORUM

RIGHTS

HISTORY

(p.090)

(p.114)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발표 2]  북한의 4·3 인식

노영기   |   조선대학교 

이신철   |    (사)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Day 2

2023년 11월 2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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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기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1. 머리말

     사전적 의미로 ‘숙군(肅軍)’은 ‘군기를 엄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숙군은 ‘군대 내 

좌익세력을  뿌리  뽑는  것(red  purge)’을  뜻한다.  한국군  창설기에  강력하게  추진된  숙군은  군의  지형을  통째로 

바꾸었으며,  이  때문에  숙군이  “대한민국을  구하였고  국군을  반석  위에  서게  하였던  것”1)으로  평가됐다.  숙군의 

배경으로는  미군정의  무분별한  모병과  방조로  인한  좌익세력의  군  침투와  그들에  의한  각종  사건의  발생 

때문으로부터  발단했다.  숙군은  1947년  제1연대  정보장교  김창룡  참위(소위)가  제7연대장  이병주  참령(소령)을 

체포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2) 

[발표 1]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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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 2014.04 ~

· 2009.04 ~ 2014.03 

· 2000.03 ~ 2009.03

· 1995.03 ~ 1998.08

· 1987.03 ~ 1992.08

現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前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박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석사)

조선대학교 사학과(학사)

  1. 머리말

  2. 숙군의 배경

  3. 여순사건과 숙군의 확대 

  4. 숙군의 결과와 그 성격

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해방과 건군』, 동아출판사, 1967, 498쪽. 

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441~498쪽; 사사키 저, 강창구역, 『한국전비사』 상, 병학사, 1977, 405~415쪽;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박영사, 1973, 

     101~141쪽; 육군본부, 『병서연구 제11집-창군전사』, 1980, 510~514쪽;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121~135쪽. 이외에도 숙군을 주도하거나 군 출신 인물들이 

     남긴 회고가 있다. 「김창룡 중장 비밀수기」①~⑤, 「경향신문」 1956. 2. 3~2. 7; 장창국,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984, 107~108쪽과 208~222쪽; 백선엽, 『군과 나』, 

     대륙연구소, 1992. 故 한용원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숙군이 진행된 것으로 주장한다. 그 근거는 보안사령부에서 발간한 『대공투쟁삼십년사』, 19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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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이 한국군 초창기의 특징과 숙군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군 창설과 

참여세력의 동향, 향토연대의 특성, 그리고 군의 위상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숙군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숙군을  주도한  인물들의  기억과  일부  자료에  근거하며,  민족분단을  비롯한  정부  수립  전후한  시기의  정세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숙군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여기서는 

숙군의 배경과, 4·3사건, 여순사건 이후 전개된 숙군과 그 의미 등을 재구성해보겠다.3)

2. 숙군의 배경 

     주한미군정은 1946년 1월 14일부터 “소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21세로부터 30세까지의 청년으로 몸이 건강하고 

특히  군대훈련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방경비대에  지원이  가능하며  “장교  6명에  병사  225명”을 

모집하겠다고 공고했다.4) 이 공고는 미군정의 뱀부계획에5) 근거한 것이다. 연령만 제한할 뿐 최소 학력과 기준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국방경비대에는 다양한 성향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미군이 38도선 이남에 진주하기 전부터 군대를 만들려는 세력은 사설군사단체를 조직했다. 미군은 이들을 체제 

내로 포섭시켜 미군의 감독 아래 미국식 군사교리로 재교육시키려고 구상했다.6) 미군정은 군사단체 성원들이 향후 

수립될 정부에도 충성하지 않으며 이들을 곧바로 군대로 전환시킬 경우 특정한 정치세력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7) 그렇기에 미군정은 국방경비대를 ‘경찰예비대’로 제한하며 국방경비대원들의 정치성향을 

희석시키려는  목적에서  국방경비대에  ‘불편부당’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그렇다고  국방경비대원들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방사령부와  국방경비대에는  정보국이  조직되고,  경찰에서도  국방경비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1945년 12월 5일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감리신학교 자리에 국방경비대 장교들을 

양성할  군사영어학교도  만들었는데,  군사영어학교도  과거  군대  경력만  요구할  뿐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아래는 

초창기 군사영어학교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구술이다. 당시 장교 양성과정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준다.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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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3)  예를 들어 숙군 때 적용된 법은 국방경비법이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4) 「조선일보」 1946. 1. 12.

5)  뱀부계획은 각 도에 1개 연대씩 창설하는 계획이다.

6)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을 지냈던 프라이스 대령은 (국방경비대 : 인용자 주)연대장 회의에서 “우리가 밧(田)을 가(耕)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황무지를 

     그대로 마구 가라 뒷지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방법은 이것을 정리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돋을 것은 돋우어 정연하게 만들어 씨를 뿌리게 하는 것이다. 지금 경비대는 마구 

     가라 둿기는 판이니 너무 세밀히 하면은 도리어 위축하기 쉅다”고 훈시했다. 이승만, 「대한민국과 남북통일」(국방부 정훈국, 『국방』 1949. 2에서 재인용). 

7)  Estimate of Military and Political Situation(국편 사료번호: AUS179_01_08C0007_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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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국방경비대에는 극좌부터 극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향의 인물들이 참여했다. 

일본군 헌병 출신의 김창룡(金昌龍)이10) 활개치는가 하면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에 출입하던 만주군 출신의 이병주도11) 

참여했다. 1947년 4월 19일 국방경비대 장교로 임관한 김창룡 소위는 5월 21일부로 청주 제7연대장으로 부임하던12) 

이병주  소령을  비롯한  총  8명을  검거해  군법회의에  넘겼다.  만주  육군중앙훈련처(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만주군 출신의 최고위급 장교 이병주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10월 21일부로 

파면됐다.13) 신임 소위가 국방경비대 최고위급 장교인14) 이병주 소령을 구속시킨 것이다. 계급과 서열을 중시하는 

기구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 사건은 김창룡의 배후가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보장교 김창룡의 등장을 

알리는 사건이다. 

    미군정은 국방경비대원을 모집할 때 “군정장관의 방침에 따라 정치 관계를 떠나 모든 계급의 인물을 모집”하며, 

“국방경비대 내에서는 정치문제에 관계하는 것은 금하”고, “이와 같은 운동(정치운동. 인용자 주)에 관계하는 자는 

제대시키”겠다고  공표했다.15)  과거는  문제  삼지  않겠으나  국방경비대원들이  정치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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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8)  김계원 구술, 나종남·김은비 면담(국사편찬위원회, 『구술사료선집 19  한국군 초기 역사를 듣다: 군사영어학교 출신 예비역 장성의 구술』, 2012, 3쪽에서 재인용). 

9)  장우주 구술, 2009년 9월 17일. 김태우, 노영기, 오제연 면담.  

10)  1920년 11월 23일 함남 영흥 출생. 군번 10579. 영흥공립보통학교 졸업. 졸업 후 만주철도회사(신경)에서 1년간 근무하다가 일본군에 입대. 일본군 헌병대에서 

       4년 4개월간 근무. 해방으로 자동 전역. 해방 후 월남해 제3연대 부연대장(김백일. 인용자) 추천으로 육사 3기에 입교. 1947년 4월 19일 소위로 임관. 제1연대 정보장교. 

       1948년 4월 18일 통위부로 전속. 1948년 7월 15일부로 제1여단에 전속. 1948년 8월 10일 국방경비대 총사령부로 전속. 1949년 7월 14일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장.

       1949년 10월 17일 제5사단으로 전속. 1949년 10월 27일부로 육군본부에 전속됐으나 동일부로 공군본부로 파견. 진급 일자는, 1948년 3월 15일 중위. 1948년 8월 10일 

       대위. 1949년 1월 15일 소령. 1949년 7월 15일 중령. 1948년 12월 30일 이재복(남로당 군사부 책임자) 검거와, 1949년 4월 1일 이중업(남로당 중앙간부)을 검거했다는 

       공적으로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았다. 『장교임관순대장(육군)(10579)』; 『장교자력표(10579)』; 『공적심사서(국사원 제321호)』 1949. 12. 21. 

11)  1921년 함남생. 군번 10014. 만주군 대위 출신. 군사영어학교 졸업. 제1연대 창설 요원. 초대 군기대(헌병대 전신) 사령관 역임. 1947년 5월 21일 충남 제7연대장으로 

       부임하려다 김창룡에게 체포돼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이후 행방은 불분명. 『장교임관순대장(육군)(10014)』; 『장교자력표(10014)』.  

12)  재조선미군정 조선경비대총사령부, 「특명 58호」 1947. 5. 4.

13)  통위부, 「특명 제128호」 1947. 11. 14; 김창룡, 앞의 유고, ②·③;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67, 281쪽; 육군본부, 앞의 책, 1980, 509쪽; 김창룡 저, 

       남정옥 엮음, 『숙명의 하이라루  육군 특무부대장 김창룡 장군 비망록』, 청미디어, 2022, 96~100쪽.    

14)  국방경비대에는 이응준 정령(대령. 국방사령관 고문), 원용덕 부령(국방경비대총사령부 사령관) 외에 참령이 최고 계급이었다. 대개 참령은 일본육사나 

       만주군 출신들로 대부분이 연대장이거나 통위부(국방부 전신. 인용자)나 총사령부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었다.

15)  「농민주보」 1946. 2. 29. 

군사영어학교에서는  졸업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군사영어학교를  잠시  다니다,  경비대의  장교로  임관한 

것뿐입니다.8) 지원한 게 아니라가 군사영어학교에 갔죠. 가봤죠. 가봤더니 그 원용덕 교장선생이 그 뭐 하는데 야 

이 영어를 어데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어 그 나이가 18이니 말이야 그 이 그래서 그 뭐 일단 군대 좀 들어오라구. 

그래 제가 1연대 들어갔어. 그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영어를 헌다 그래가지고서 나는 통위부에 근무했어. … 어. 

그러다가 이제 이 그 46년 그니까 에 12월 달에 날 암만 그래도 장교는 돼야지, 안된다고 그러면서 날 그날 그 

육군 사관학교 추천을 해줬어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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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의 구속은 명분으로는 정치운동에 참여한 때문일 것이다. 

    이 무렵 국방경비대원들이 구금됐다는 소문이 돌자 국방경비대총사령부에서는 “장교 18명이 구금된 일은 없고, 

단지 장교 4명과 병사 3명이 CIC에 소환 받아 사상 경향에 대한 심문을 받었으나 불일간 원만 낙찰될 것이다”며 “마치 

무슨  사건이  나있는  듯이  오해되고  있음은  큰  유감이며  일반의  오해  일소를  요망한다”는16)  담화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시기와 정황으로 볼 때 이병주로 추정된다. 그때까지 ‘특무대’나 ‘방첩대’가 그 명칭을 

쓰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CIC’는 미군방첩대일 것이다.17) 김창룡이 이병주를 체포할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심문은  김창룡이  아닌  일찍부터  이병주의  사상을  의심하던  미군방첩대가  직접  주도한  것이다.  이후로도  김창룡은 

국방경비대 내부의 좌익세력 제거 활동을 계속했다. 하지만, 초창기에 전개된 숙군은 특별한 지향점이 있기보다는 

개별 사안에 대한 즉자적 대응이었다. 

      1947년  하반기에  제2차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상정되는  가운데  민족분단이 

가시화됐다.  이후  미군정은  국방경비대에서  좌익세력을  제거해갔다.  이것은  국방경비대뿐  아니라  전  사회적 

차원에서의 좌익 제거의 일환이었다.18) 이 시기의 숙군은 국방경비대 내에서 단독선거에 반대할 수 있는 세력들을 

숙청한 것이다. 이전부터 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G-2)는 하급부대에 경찰은 그 성향이 우익이지만 경비대에는 

많은 좌익이 침투해있으며 국방경비대를 계속 감시토록 명령했다.19) 또 미군방첩대는 국방경비대가 간첩 침투의 주요 

목표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20)  그리하여  미군방첩대는  각  지부에  담당  지역의  국방경비대와  남로당과의 

관계를  감시하고,  국방경비대에  침투한  좌익세력의  수와  범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방경비대에서  규제  없이 

좌익세력들이 발전한다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방경비대를 동원할 수 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21) 이와 반대로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세력도  국방경비대가  향후  국가가  수립됐을  때  군대로  발전할  가능성에  주목해  국방경비대 

내부에 침투하며22) 국방경비대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성은 1947년 10월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사상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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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16) 「경향신문」 1947. 6. 17.  

17)  미군 방첩대(CIC)에서는 이병주가 일찍이 공산당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고, 미군 방첩대의 공작원이었던 장석윤이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경력은 다음을 참고.   

18)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한국의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한국문원, 1995, 156~158쪽.  

19)  Headquarters ⅩⅩⅣ Corps Offices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Estimate of Current Korean Situation, 1947. 8. 22(국사편찬위원회, 1999, 

      『한국현대사자료집성 : 미군사고문단문서』, 208쪽.) 

20)  UNITED STATES ARMY INTELLIGENCE CENTER, CIC DURING THE OCCUPATION OF KOREA, 1950. 3.(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CIC(방첩대)보고서(1945. 9 - 1949. 1)』 제1권, 31쪽.) 

21)  주한미군사령부 방첩대, Weekly Information Bulletin #14, 1947. 7. 24.

22)  HQ,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4. 8~4. 9. No.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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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언은 여러모로 주목된다. 첫째, 이 시기 공산당원 추방을 내세우며 전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좌익 제거가 

전개되고  있었고  국방경비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총사령관이  반대만  할  뿐  이를  제지할  수  없었다.24)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의 권한을 능가하는 배후가 있음을 뜻한다. 다음의 사례는 당시 전개된 좌익 제거 사례이다. 

        강릉  제8연대  숙군의  발단이  된  사건은  제8연대  제3대대  대원들의  시위로부터  발단했다.  이  사건은  대대장 

송요찬의 가혹한 훈련과 일본군 방식의 통제에 대한 사병들의 반발이었다. 하지만, 미군방첩대는 이 사건을 남로당과 

관련된 국방경비대원들의 반발로 판단했다. 시위를 주동한 사병들이 체포되고 몇몇은 이송 과정에서 탈출했다. 제8

연대는 38도선 인근을 경계하는 부대로 일종의 ‘국경수비대’였기 때문에 미군방첩대는 제8연대를 계속 감시했다. 

       부산의 제5연대도 좌익세력을 추방했다. 제5연대는 ‘인민해방군’ 사건과 관련한 숙군과 좌익세력에 대한 감시를 

계속했다.27) ‘인민해방군’ 사건은 1948년 1월 경찰이 적발한 사건이다. 조병옥 경무부장은 1월 4일 무장봉기를 통한 

정권  획득을  위해  ‘인민해방군’  조직된  것으로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  4백여  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국방경비대원  45명은  군법회의에  회부했다.28)  국방경비대  제5연대원  300여  명이  조사를  받고,  그중  장교  2명은 

일본으로 탈출했다고 한다.29) 이렇듯 국방경비대의 숙군은 단독선거 추진을 앞둔 시기에 개별 연대 차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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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23)  『새한민보(1-12)』 1947년 10월 하순.(『한국현대사자료총서』 7권, 502~503쪽.) 

24)  김창룡은 송호성이 의심스러워서 이병주 검거 계획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창룡 저, 남정옥 엮음, 앞의 책, 97쪽.

2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721, 1947. 12. 30~12.31.

2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737, 1948. 1. 19~1. 20.

2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787, 1948. 3. 18~3. 19.

28)  「동아일보」 1948. 1. 4; 「동아일보」 1948. 1. 6.

29)  1948년 1월 부산 주둔 국방경비대(제5연대. 인용자)에서는 인민혁명군 사건 연루자 명단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장교 이하 300명을 체포 조사하고, 

       그중 장교 2명이 일본으로 탈주하였다고 한다. 육군본부, 1980, 348쪽.  

지금 남조선 상태로 봐선 남으로 어느 기관에든지 ‘그거(공산당원을 지칭:인용자)’없는 데는 없을 줄 내 안단 말야. 

경비대에라구  없다구  내  부인  못하지요.  허나  덮어놓구  ‘그거’라고  모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단  말야. 

장삼이사(張三李四)하지말구선  어디에  어떤  놈이라고  꼬집어  보란  말야.  그렇지는  못하구서  ‘그걸’보는  것은 

사람을 ‘그걸’루 맨드는 거나 다름없단 말야.23) 

1947년 12월 하순경부터 1월까지 강릉의 8연대는 남로당 비밀조직이 적발해 공산주의 세포조직을 조직한 혐의가 

있는 7명을 제거했다.25)  1948년 1월 강릉 주둔 국방경비대는 좌익 비밀조직을 만든 사병 10명을 파면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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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4·3봉기가 일어났다.30) 1947년 3월 1일 관덕정 앞 발포로부터 발단한 4·3사건은 

5월  10일  총선거를  앞두고  민족분단을  저지하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해  한라산 

오름에  봉화가  피어오르고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시작됐다.  이날  무장대는  ‘탄압에  대한  저항,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반대, 통일독립 쟁취, 미군정에 대한 저항’을 담은 삐라를 살포하며 저항의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군정은 4·3사건이 발생하자 각도에서 경찰을 차출해 진압작전을 전개했다. 제주도 모슬포에는 국방경비대 제9

연대(연대장  :  金益烈31)  중령)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방경비대는  초기  진압작전에  참여하지  않은  채  부대 

주변의 경계와 정보 수집 등의 활동만을 전개했다. 당시 군대로의 전환을 앞둔 시기였으므로 국방경비대총사령부도 

비밀리에 “국방경비대는 장차 국군의 모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상부 명령이 없이는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이며, 부대 

단결과 훈련을 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32)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고, 4월 28

일 중산간지대인 구억국민학교에서 유격대를 이끌던 김달삼과의 평화협상을 성사시켰다. 김익렬과 김달삼은, “① 72

시간 내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하되 산발적으로 충돌이 있으면 연락 미달로 간주하고, 5일 이후의 전투는 약속행위의 

배신행위로  본다,  ②  무장해제는  점차적으로  하되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전투를  재개한다,  ③  무장해제와  하산이 

원만히  이뤄지면  주모자들의  신병을  보장한다”는  것에  합의했다.33)  그러나  국방경비대와  유격대  사이의  합의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체의  방해로  물거품이  됐다.  5월  1일  경찰의  지원을  받은  우익청년단체  성원들이  오라리에서 

인명을 살상하고 마을을 방화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유격대와 경찰의 대립은 날로 격화됐고, 결국 제주도는 5·10 

선거에서 선거구 3개중 2개가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그러나 5월 1일 오라리방화사건을 계기로 평화협상은 물거품이 

되고  5월  5일  제주도에서는  미군정과  군경의  최고  수뇌부  회의가34)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강경  진압을  주장하는 

경무부장 조병옥과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이 충돌했고, 5월 6일 김익렬 중령은 연대장 직에서 해임됐다.    

    5·10총선거를 앞두고 미군정은 강경 진압방침을 세웠다. 새로 제주도 주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브라운 

대령은 “딘 군정장관의 명령으로 제주도의 치안회복이 제주도에 온 목적이며, 속히 진압시킬 것이며, 제주도 봉기의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95

[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30)  한국역사연구회 편,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제주도 ‘4·3항쟁’은 다음을 참고. 제민일보, 1994~1998, 『4·3은 말한다』 ①~⑤, 

       전예원; 제주4·3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양정심, 『제주4·3항쟁 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2008; 박찬식, 『4·3과 제주역사(개정 증보판)』, 각, 2018; 허호준, 『4·3, 미국에 묻다』, 선인, 2021. 

31)  김익렬 - 1921년 6월 5일 경남 하동 출생. 군번 10047. 1946년 1월 15일 군사영어학교 졸업. 1946년 1월 16일~1947년 9월 1일:제5연대. 

       1947년 9월 2일~1948년 6월 17일:제9연대. 1948년 6월 18일~1948년 7월 14일:제14연대. 1948년 7월 15일~1948년 8월 14일: 총사령부(보직대기). 

       1948년 8월 15일~1950년 1월 2일:제13연대 … 1969년 1월 30일 중장으로 예편.「임관순대장(10047)」;「장교자력표(10047)」.

32)  제민일보, 앞의 책, 2권, 306쪽. 

33)  제민일보, 위의 책, 143~144쪽에서 재인용.

34)  참석자는 딘 군정장관, 안재홍 민정장관, 조병옥 경무부장, 송호성 국방경비대총사령관, 제주도지사 유해진, 제9연대장 김익렬, 제주경찰감찰청장 최천, 

       제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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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규명에는 흥미가 없고 진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35) 미군정은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던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을 

연대장 직위에서 해임하고, 후임으로 1948년 5월 6일 통위부 인사참모 박진경 중령을 새로 연대장에 임명했다.36) 

연대장 교체와 함께 국방경비대도 증강됐다. 경기도 수원에 주둔하던 제11연대가 제주도에 파견되고, 박진경 중령은 

제11연대장과  제9연대장을  겸직했다.  이후  박진경  중령은  주한미군사령부의  방침대로  강력하게  진압작전을 

시행했다.  5월  10일부터  시작된  진압작전은  군경  합동작전으로  전개됐다.37)  국방경비대는  한라산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소탕전을 전개했고,38) 6주간의 작전으로 4,000여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39) 그런데, 진압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군경의 위상이 바뀌었다. 경찰은 해안 부근의 치안활동을 담당하고 국방경비대가 진압작전을 담당했다.40) 

이것은 1947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국방경비대의 성격 변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즉 국방경비대는 경찰의 

물리력을  능가하는  무장력을  갖추고  직접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로  전환한  반면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미군정은 제주도민들에게 선거 참여를 독려했으나 제주도에서는 제대로 선거가 치러질 수 없었다. 제주도 지역은 

3개  선거구의  총  유권자  85,517명  중  53,698명이  투표해  62.8%의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  남제주군 

선거구는  86.6%(총선거인수  37,040명  중  32,062명  투표)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무소속  오용국(吳龍國)이 

당선됐다.  그러나  북제주군  갑구는  43%(총선거인수  27,560명  중  11,912명  투표),  북제주군  을구는 

46.5%(총선거인수 20,917명 중 9,724명 투표)의 투표율로 과반수에 미달됐다. 선거 연기를 시도했던 딘 군정장관은 

제주 상황이 악화되자 6월 10일 선거를 무기 연기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재선거는 1년 뒤인 1949년 5월 10일이 

실시됨으로써 제주도는 5·10선거를 거부한 남한의 유일한 지역이 됐다.41)

    

그런데, 박진경 연대장의 강경한 토벌작전은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5월 21일 국방경비대 제9연대 대원 41

명이 무기와 장비(트럭 포함)를 갖고 탈영했다. 탈영한 병사들은 모슬포 부근 대정면 경찰지서를 습격했다.42) 이들 중 

20명은  5월  22일  대정  부근에서  체포되며  19정의  소총과  3,500발의  탄환은  회수됐다.43)  미군정에서는  제9

연대원들의 집단 탈영사건을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096

[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35)  「조선중앙일보」 1948. 6. 8. 

36)  통위부, 「특명」 제52호, 1948. 5. 6; 통위부, 「특명」 제61호, 1948. 5. 10. 

3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36, 1948. 5. 15~5. 17. 

38)  HQ, USAFIK, G-2 Weekly No. 142, 1948. 5. 28~6. 4.  

39)  HQ, USAFIK, G-2 Weekly No. 146, 1948. 6. 25~7. 2.  

40)  「조선일보」 1948. 6. 4 ; 「서울신문」 1948. 6. 4.

4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42, 1948. 5. 22~5. 24. 

4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44, 1948. 5. 25~5. 26.

43)  HQ, USAFIK, G-2 Weekly No. 41, 1948. 5. 21~194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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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관찰자들은 이 연대의 많은 장병들이 (한라)산의 게릴라에 동조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단기적 관점에서 부대 해체가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연대 내의 공산주의자들이 

있을지라도 부대를 탈영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며, 나머지 대원들은 장래에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44)   

     하지만, 미군정의 예상과는 달리 6월 18일 새벽 숙소에서 박진경 대령이 암살됐다. 박진경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한 것은 3월 15일이었다. 그러나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그는 대령으로 승진했다.45) 이렇듯 한국군 지휘관 중 

가장 신뢰하던46) 박진경 대령이 암살되자 미군정은 제9연대원 탈영사건과 달리 이 사건을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했다.47) 

같은 날 정오 미군정 딘 장관은 총포 전문가 2명을 대동하고 제주도로 날아갔다.48)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군 

차원의 숙군이 시작되고, 군을 통제하는 조치들이 이어졌다. 

     1948년 6월 18일 발생한 제주도 주둔 제9연대장 박진경 대령 암살사건은 전군 차원의 숙군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됐다.  먼저  국방경비대  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검열(Screening)이  실시됐다.  7월  중순  미군의  주간  동향  보고 

중에는  “사상검열은  계속되고  있다(Screening  continues)”는49)  것에서  보여지듯  군  차원의  사상검열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  시기  사상검열은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정보처에서  주도했다.  육사  6기  출신의  한무협은  사관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때  김창룡이  육사로  와서  후보생들을  면담하고,  40~50명  정도의  후보생들이  남로당이라는  이유로 

퇴교 당했으며, 자신은 이북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사만 받고 끝났다고 구술했다.50) 당시 김창룡은 국방경비대총사령부 

정보처 소속이었다. 육사 6기생은 1948년 5월 5일 277명이 입교해 7월 28일 235명이 임관했다.51) 그들 중 총 42

명이 중도 탈락했다. 퇴교생 모두가 사상적 이유 때문은 아닐지라도 상당수는 남로당이라는 이유로 퇴교됐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경비대서 숙군을 주도할 기구가 정비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숙군이 확대되면서 이를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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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44)  HQ, USAFIK, G-2 Weekly No. 41, 1948. 5. 21~1948. 5. 28.

45)  통위부, 「특명」 제34호 1948. 3. 31. 그의 대령 계급장을 달아주려고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인 로버츠 준장이 직접 제주도로 날아갔다고 한다. Guerrilla Activities on 

       Cheju Do, James Housman Biograpy, p. 20. 심지어 여순사건 당시 제5여단장에 임명된 김백일도 중령 계급이었고 대령으로 승진한 것은 1948년 12월에 

       이르러서였다. 당시 국방경비대에 준장은 송호성, 대령은 이형근, 채병덕, 정일권, 원용덕, 김일환, 이응준 등이었다. 김일환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단장이었으며, 

       송호성은 사령관이었다. 노영기, 「군 자료를 통해 본 한국군의 창설과 변화」, 『역사문제연구』 48호, 역사문제연구소, 2022, 398~399쪽. 

4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63, 1948. 6. 17~6. 18.

47)  당시 미군은 박진경 대령을 누구보다 신뢰할 만한 우수한 장교로 평가했다. 

48)  「경향신문」 「대동신문」 「동아일보」 「한성일보」 「현대일보」 1948. 6. 19.(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편,『제주4·3사건자료집 2 [신문편]』, 

       2001, 145~146쪽에서 재인용.)

49)  HQ, USAFIK, G-2 Weekly, #148, 1948. 7. 9~7. 16. 

50)  한무협 구술(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내가 겪은 한국전쟁과 박정희정부』, 선인, 2004, 113~114쪽.

51)  장창국, 앞의 책,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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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계급

부대

김점곤

대위

8연대

빈철현

중위

4연대

유병철

중위

3연대

이존일

중위

6연대

박상순

소위

1연대

김충량

소위

7연대

오성규

소위

2연대

김상룡

소위

5연대

김재영

소위

3연대

김영조

소위

9연대

김순철

소위

7연대

출전 : 조선경비대총사령부, 「특명」제31호, 1948. 3. 18. 

주도할  정보장교의  확보가  시급했다.  그리하여  각지에서  선발된  요원들이  서울로  와서  남산  박문사(현  신라호텔) 

자리에서  방첩교육을  받았다.  3월  18일  내려진  특명에서  각  연대에  근무하던  장교  11명에게  3월  15일부로  서울 

통위부로의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52) 다음의 표는 이때 통위부 정보국 근무를 명령받은 장교들의 명단이다. 

     

통위부는 4월 13일부로 조선경비대 소위 10명에게 통위부 정보국로의 전속 명령을 내렸다.53) 1948년 4월 15

일부로 제5연대장 백선엽을 통위부 작전교육 참모에 임명하는 특명을 내렸으나 4월 1일부로 취소했다. 대신 통위부 

정보참모 고문(미군)으로부터 교육 완료 후 통위부 정보 참모로 복무토록 명령했다.54) 그를 정보 참모로 발탁한 것은 

만주군에서의  경력,  제5연대장  때  좌익세력  숙청을  활발하게  전개한  전력과  그리고  반공  성향55)  등이  고려됐을 

것이다. 4월 18일자로 제1여단에 근무하던 김창룡 중위에게 통위부로의 전속 명령이 내려졌다.56) 6월 1일 통위부 

정보국과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정보과가 통합되어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정보처로 바뀌고 처장에 통위부 정보참모 

백선엽 중령이 취임했다.57) 통위부는 7월 1일부로 김점곤 대위를 비롯한 총 24명을 국방경비대총사령부 정보처로 

발령했다. 다음 표는 7월 8일자 국방경비대 정보처 근무를 명령받은 장교 명단이다.58)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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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52)  조선경비대총사령부, 「특명 제31호」 1947. 3. 18. 

53)  통위부, 「통위부 특명 제40호」 1948. 4. 16. 이날 명령이 내려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손일수, 김경옥, 김석필, 양인석, 김정숙, 최호, 김일환, 김순기, 이희영, 박평래. 

54)  통위부, 「통위부특명 제13호」 1948. 2. 17; 통위부, 「통위부특명 제37호」 1948. 4. 1.  

55)  백선엽의 반공성향을 드러내주는 증언이 있다. 경비사관학교 제5기생들이 임관하기 전에 받은 부대교육에서 제5연대에 배치된 박영석은 당시 연대장 백선엽은 정신훈화 

       시간에 자신은 월남 직전까지 조만식의 측근이었으고,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독립정부를 수립해야 하며 공산당은 우리 민족에게는 하등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먼저 반공으로 굳게 단결해야 한다고 훈시했다고 한다. 육사5기생회, 『육사5기생』, 70쪽에서 재인용. 

56)  통위부, 「특명 제53호」 1948. 4. 21. 

57)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  인사편』, 1956, 285쪽.

58)  통위부남조선경비대 총사령부, 「특명 제90호」, 1948. 7. 8.  

<표 1> 3월 15일부 통위부 정보국 근무 명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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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조선경비대총사령부 정보처 근무자 1/4정도가 일제시기 일본군 근무 경력이 있다. 이들 중 정보장교로 

근무한 사람은 김창룡뿐이다. 출신지별로 월남민이 13명으로 남북한 출신지별로 거의 균형을 이루었으며 모두 중학교 

이상 학력이다. 

     정보기구의 확대는 미군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미군 제24군단 정보참모부는 미군 철수에 대비해 미군방첩대의 

임무를 이어받을 정보기구 창설을 계획했다. 정부수립 직후인 9월 국군 장교(육군과 해군)와 사관후보생들에게 1개월의 

특무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  명령에  따라  육군과  해군  뿐  아니라  민간인  및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099

[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름

김점곤

빈철현

이존일

유병철

박상순

김재영

오성규

송대후

김창룡

허형순

김상룡

김충량

안영조

김순철

이희영

김석필

최 호

김정숙

김경문

김순기

박평래

김일환

손일수

양인석

계급

대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소위

소위

소위

소위

소위

소위

소위

소위

소위

소위

소위

소위

소위

출신

전남

황해

전북

경북

충북

전남

경남

평남

함남

황해

경기

황해

함북

함남

평남

평북

함북

평남

평북

강원

충남

평북

경남

충북

학력

와세다대

경성치의학

전주농업

신경법학전문

광도청년학교

소호사범

동경 숭학중학

영흥농업중학

동경 마포중학

함흥사범

동경법전

신흥대학

평양사범

신의주사범

연길사범

중동중학

신의주의학전문

만주 화룡중학

송본 시립중학

신의주 동중

소년전투병학교

대전사범

해방전 경력

학병 소위

전북 부안군청

일본군 항공교육

일본군 포병 군조

일본군 군조(2년)

일본군 헌병 오장

일본군 일병

출전 : 1. 통위부남조선경비대 총사령부, 「특명 90호」, 1948. 7. 8.         2. 「장교임관순대장」

 <표 2> 1948년 7월 8일자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정보처 근무 장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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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를 포함한 33명이 특무(Special Investigation Section)학교에서59) 9월 20일 시작된 6주간의 특무교육을 

받았다.60) 이들은 특무학교에서 방첩교육을 받았고, 특무교육을 받은 뒤 소속 부대로 돌아가 각 부대의 방첩대 지부를 

조직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61) 특무교육을 받았던 장교들 중 중 일부는 이미 7월부터 조선경비대총사령부 정보처에 

근무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사전에 정보 업무를 담당할 부서의 실무 장교로 발탁되고, 미군방첩대는 철수에 앞서 

이들을  포함해  전군에서  발탁한  장교와  사관후보생들에게  특무교육을  시켰다.  이들  중  사관생도인  신치호는 

파면됐으나  1949년  6월  22일부로  복직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제대한  뒤  ‘통일사’라는  정보기구에서  사찰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이  계속됐다.  8월  1일  이후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방경비대원들의 

지문채취작업(fingerprinting)을  진행할  계획이었다.62)  그리하여  9월  초순까지  절반  정도  국방경비대원들의 

지문채취가 이루어졌다.63) G-2(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정보국)의 신원조회, 지문채취, 신체검사, 유력인사 추천서 등은 

이후 국방경비대의 모병 원칙이었다.64) 

    새로운 모병 원칙의 확립은 이전과는 다른 것이었다. 초기 국방경비대는 특별한 제한 없이 신체 결함만 없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했다. 국방경비대가 창설될 때는 병력을 채우는데 급급한 때문에 지원자의 성향에 상관없이 입대가 

가능했다.  이러한  모병  원칙은  1948년  상반기  추가로  연대를  창설하며  국방경비대가  확장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정부 수립을 전후해 국방경비대원의 모집은 신원확인 절차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실시됐다.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을지  의문이지만  적어도  형식상의  원칙은  마련됐다.  한편  정부  수립  이후로도 

숙군이 계속됐다. 다음은 1948년 8월 16일자 미군 보고이다.65) 

59)  CG, PMAG, 「Weekly Activities of PMAG」 1948. 9. 13. 당시 특무교육을 받았던 사람의 구술에 따르면, 한국인 교관은 없고 미국인이 시키고 

       연대 영문과 출신의 경찰이 통역했다고 한다. 이희영 구술. 박은성, 최택육 면담. 2012년 10월 5일 15:00~17:41. 홀리데이인 성북, 카페 더 마가레트. 

60)  보안사령부의 『대공삼십년사』에는 1948년 10월에 각 연대에서 근무하는 정보장교와 간부 33명을 소집해 서울 중구의 구 일본신사(박문사를 말하며 

       현 신라호텔 자리이다. 인용자)에 설치된 곳에서 방첩교육을 시켜 10월 31일 수료한 뒤 방첩 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정보국 3과(방첩과)의 모체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방첩교육은 9월에 실시되었고 여순사건 이후 육군본부 정보국 제3과 소속 인원들이 급파되어 수사한 것으로 보아 

       보안사령부의 서술이 틀린 것 같다. 국군보안사령부, 앞의 책, 36쪽.

61)  『CIC(방첩대) 보고서(1945. 9 - 1949. 1)』1권, 199~200쪽,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62)  CG, USAMGIK, Current Constabulary Affairs, 1948. 7. 20.

63)  C.G, PMAG, PMAG Weekly Activites, 1948. 9. 13. 

64)  C.G, PMAG, Notes from Conference between Lee Bum Suk, Mr Hwang(interpreter). Col Wright, Lt Col Voss and General Roberts, 1948. 9. 20.   

65)  「Joint Weeka」 47, 1948. 11. 20. 

이번  주  동안에  전복  활동(subversive  activities)  혐의가  있는  국방경비대원들의  검거와  조사가  이루어졌다.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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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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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근에서는  11명의  국방경비대  장교가  전복활동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석방될 것이다. 제10연대에서는 68명이 체포됐다. 제1연대는 지난 주 85명 외에66) 4명이 추가 체포됐으며, 제15

연대는 102명을 체포했다. 다른 연대의 보고는 완료되지 않았다.67) 광주 제4연대는 8월 15일 기념행사를 앞두고 

불온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혐의로  하사관들을  구속시켰다.68)  9월  15일부터  시작된  국방경비대의  공산주의자 

제거로 제10연대에서 장교 10명을 포함해 적어도 58명이 체포됐다. 

     정부 수립을 전후해 전국의 거의 모든 연대에서 좌익세력에 대한 체포와 조사가 이루어졌다. 대상과 지역의 구분 

없이  전군  차원으로  숙군이  확대된  것이다.  전군  차원의  숙군은  육군  내부에서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켜 

여순사건으로 폭발했다.

3. 여순사건 이후 숙군의 확대

    1948년 10월 19일 저녁 전남 여수 주둔 육군 제14연대에서 제주도 파병에 반대하는 무장봉기가 발생했다. 이 

봉기는 순식간에 전남 동부지역으로 확산되고, 비록 반군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서도 인민위원회가 조직됐다. 

여수와 순천 이외의 지역이 반군의 입성 없이 반란에 동조한 것은 국방경비대 시절부터 진행된 향토연대의 특성이 

일정하게 반영된 때문이다. 여기에 제4연대 출신으로 제14연대 본부중대 하사관으로 군내 남로당원 김영만이 제5

여단사령부 정보부에 체포된 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제14연대 남로당 세포조직에서는 김영만이 체포될 

것을  미리  알았으나  조직  보위를  위해  체포를  권유했다고  한다.  이후  제주도  파병을  앞두고  제14연대  남로당 

조직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의한 뒤 봉기를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제주  4 3사건과  달리,  전남  동부지방이  순식간에  ‘조선인민공화국  지지’를  외치는  좌익  손에 

넘어갔다는  점에서  정부와  육군  그리고  주한미임시군사고문단에  큰  충격을  주었다.69)  정부와  주한미임시 

군사고문단은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군에  대한  진압작전을  전개했으나  반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70)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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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66)  국방경비대 제1연대에서 … 85명의 공산주의 용의자(suspected communists)가 투옥되었다. 장교 1명이 포함되었다. 

       Adv, Dir, DIS, Major and Minor Matters Concerning Korean Constabulary, 1948. 8. 10.(국편 사료번호  AUS004_68_00C0002_080)  

67)   C.G, PMAG, PMAG Weekly Activites, 1948. 8. 16.

68)  연대장은 이성가였는데, 그는 제1연대장으로 있을 때 육사를 졸업(3기)한 김창룡을 정보장교로 발탁한 인물이다. 육군본부, 앞의 책, 1980, 346쪽.

69)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 1948~1950 민주주의·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서울, 역사비평사, 1996), 168쪽.

70)  10월 24일 직접 장갑차를 타고 여순 진입작전을 지휘하던 송호성이 고막이 터져 후송되고 미국인 종군 기자는 사망했다. 또 미평만으로 상륙하려던 

       제5연대도 여수 시내의 저항으로 인해 상륙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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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사상, 의사, 행동, 명령계통 전부가 선명히 일치돼야 한다. 이에 위반되는 군의 존재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한 

것이다. 과거에 있어서는 공산분자가 군에 잠입해 단순한 청년군인을 유혹해 이에 감염시켰던 것이다. 군 당국은 

건전한 건군을 위해 지금까지 총 5, 6백 명이나 되는 불순분자를 삼제(芟除)한 것이다. 이리해 군의 질은 나날이 

향상돼가며  단결도  신속히  공고화하고  있다.  금후에도  숙군이라기보다  인재  보충에  각별  유의해  불순분자의 

유입을 방지하며 과거와 같이 추천인이 불책임한 일을 함이 없도록 주의하겠다.72) 

그리고 진압작전에 동원된 부대 중에서도 반란에 합류하는 부대가 나타났다. 순천에 주둔한 제14연대 파견 중대가 

홍순석 중위의 주도 아래 반군에 합류하고 광주의 제4연대 병력도 반군에 동조했다. 또 나주에서는 11월 2일 제4  

연대 1개 중대도 대대장에게 총을 쏘고, 중대장과 50명 이상의 병사들이 나주 북서쪽 산으로 도망쳤다.71) 

    이미 박진경 대령 암살사건을 계기로 전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숙군에 여순사건은 불쏘시개로 작용했다. 11

월 11일 육사 졸업식에 참석한 국무총리겸 국방부장관 이범석은 숙군의 지침을 공포했다. 

     강력한 숙군이 전개되는 동시에 향후 병력 보충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즉 미군정이 

수립한 ‘불편부당’한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모병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73) 국방부 총참모장 

채병덕도  11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숙군문제에  “우선  사상이  불순한  장병의  국군은  물론  물질적으로  좌우되는 

불순분자(不純分子 - 부정부패사범을 말함 : 인용자)도 적발할 것이다”74)며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숙군을 예고했다. 

또 “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계(官界)·민계(民界)를 통해 탐관오리와 악질모리배의 철저한 숙청이 급선 문제라 

할 것”75)이라며 숙군을 거친 뒤에는 민군관계의 재설정을 공언했다. 

     하지만, 군 수뇌부의 입장 표명이 있기 전부터 이미 전군 차원에서는 철저한 숙군을 진행하고 있었다.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육군본부 정보국장 백선엽은 토벌사령부 참모장으로 진압작전에 참가했다. 그는 여순사건 진압작전 당시 

주한미임시군사고문단의  고문관들과  함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연락을  담당하고,  현지의  지휘권  문제에  대해 

원용덕이 불만을 표출했을 때 조정하였다. 또 반군과 진압군이 복장과 무기 등에서 차이가 나지 않아 진압작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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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7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979, 1948. 11. 2~11. 3.

72)  「독립신문」 1948. 11. 13.

73)  이미 이전부터 이범석은 주한미군사고문단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군대가 ‘반공’의 군대가 될 것임을 천명하며, 정훈국과 정보국 창설을 제안했으나 

       미군측의 반대로 곧바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순사건 이후 이범석의 구상은 모두 실현됐다. 

74)  「동아일보」 1948. 11. 23.

75)  「자유신문」 194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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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자 진압군의 헬멧에 흰 테를 두르도록 했다.76)

     곧이어 백선엽은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조사반을 광주로 소환했다. 조사반은 빈현철 대위를 조사반장으로 이세호, 

김창룡,  박평래,  양인석,  이희영  대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모두  1948년  7월  국방경비대총사령부  정보처 

요원으로 발탁되어 미군 방첩대에서 실시한 ‘특무교육’을 받고 있던77) 정보장교들이었다. 이들은 단기간 약 1,000

명을 조사해 남로당 계열을 150명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78) 11월 29일까지 총 1,714명의 여순사건 관련자들(50

명의  민간인  포함)이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이  중  866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그  중  67명이  집행됐다.  150명은 

무기징역,  541명이  석방됐으며,  나머지는  1~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월  29일까지  900명의  죄수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79) 

      당시  헌병대  고문  씨코(W.  R.  Secor)  대위는  주한미임시군사고문단장에게  ‘공산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 

용의자(communist or suspected communists)’로 구금된 사람들의 현황을 보고했다. 보고 주기로 볼 때 거의 

매주 구금자의 변동 수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주간의 보고뿐이다. 다음의 표는 씨코 

대위가 주한미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에게 보낸 각 지역의 구금자 통계이다.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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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76)  백선엽, 앞의 책, 1992, 222쪽. 

77)  “교육은, 뭐, 몇 달 안 햇어요. (특무교육을. 인용자)받다가, 또, 사건 나서, 여순사건 나서, 또 거기에 차출돼 가고, 뭐, 그, 저. … 여순사건이 났거든, 

       그때 48년 10월달일거여. … 그 때 한참 교육 받는데, 누구 누구 나오라. … 겨울 옷 다 준비해가지고 오라,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순사건 난 줄도 몰랐죠, 

       우리는.…” 이희영 구술.  

78)  사사키 저, 강창구 편역, 앞의 책, 406~407쪽. 

7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004, 1948. 12. 3~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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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5일에는 2,076명이 구금되고, 1주일 뒤에도 1,094명이 구금돼 있었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1,000여명 이상이 구금된 것이다. 당시 육군의 총수가 46,251명이었으므로 거의 5%에 달하는 

인원이 구금되고, 이 통계는 구금자에 한정된 수치이므로 이보다 훨씬 많은 수가 수사를 받았을 것이다.

      여순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두 부류로 진행됐다. 여순사건 관련 민간인들에 대한 재판은 여수와 순천 그리고 

토벌군사령부가 설치된 광주에서 진행됐다.80) 반면 여순사건과 대구사건에 관련된 군인(14연대, 4연대 그리고 6연대)들은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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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80)  이들의 처벌은 다음을 참고. 김득중, 「여순사건 과 이승만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163~170쪽. 

서울형무소

대전형무소

순천형무소

여수형무소

대구형무소

광주형무소

1연대

2연대

3연대

4연대

5연대

8연대

9연대

10연대

11연대

12연대

13연대

특별부대(SP TRPS)

15연대

소계

총계

장교

59

5

88

사병

360

723

165

65

147

44

80

197

86

103

10

10

29

17

13

129

2

1,998

200

200

95

495

2,591

출전 : From Advisor, PM to Chief, PAMG : 
         Report of Prisoners Confined, 1948. 11. 22. 

출전 : From Advisor, PM to Chief, PAMG : 
         Report of Prisoners Confined, 1948. 11. 22. 

<표 3-1> 구금장소별 인원수(1948. 11. 15)

군인 

구금 장소(Where Cofined) 

민간인

서울형무소

대전형무소

순천형무소

여수형무소

보성형무소

광주형무소

1연대

2연대

3연대

4연대

5연대

6연대

7연대

8연대

9연대

11연대

12연대

13연대

특별부대(SP TRPS)

15연대

소계

총계

장교

53

3

5

2

5

1

16

85

사병

142

285

40

119

7

110

4

23

210

9

10

6

36

17

25

66

1,009

55

300

300

405

100

1,160

2,254

<표 3-2> 구금장소별 인원수(1948. 11. 22)

군인 

구금 장소(Where Cofined)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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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으로 이송,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대구사건과 여순사건 관련자들 중 75명은 각각 1949년 1월 25일과 26일에 

대전에서 처형됐다.81)  

        위의  자료에  나타나듯  각  부대별로  수사가  진행됐다.  전체  부대가  다  표시되지  않은  한계가  있으나  당시 

여순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연대에서 숙군이 진행됐다. 특히 장교들은 서울로 소환 심문하고 

군법회의에 회부했다. 한 보고에 따르면, 12월 7일 현재 총 1,100명이 수사를 받고 있었다.82) 1949년 1월 11일 

육군본부는 반역죄로 투옥되어 있는 구금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83) 

        위의  표는  당시  구금자  현황  통계이다.  여순사건  직후  진행된  숙청된  군인들을  제외하고  수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군인들이다. 그런데, 다른 부대보다 제11연대는 그 숫자가 배가 많았다. 아마 제11연대가 제주도 제

9연대와  합쳐진  부대였으므로  강력한  숙군이  진행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제20연대는  광주의  제4연대가  재편된 

부대이므로 상대적으로 수가 많았다. 그 외 제6연대는 대구사건을 일으킨 부대이고 제3연대는 전북 주둔 부대였다. 

제9연대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지만 이전에 숙군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보고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제9

연대는 1948년 12월 강력한 숙군이 진행되어 수많은 군인들이 학살당한 상태였다.84)

4. 숙군의 결과와 성격

     현재까지 숙군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수사 보고서나 피의자 진술서, 군법회의 판결문 등 핵심 자료가 발굴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숙군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적어도 다음의 절차를 거쳤다. 헌병사령부와 경찰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105

[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8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9. 1. 27 - 1. 28. #1049.

82) 「한성일보」 1948. 12. 7. 장교가 1백여 명(영관급 10명, 위관급 100명), 사병 약 1,000명으로 발표되었다. 

8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9. 1. 12-1. 13. # 1036. 미군 당국은 각 연대 27명의 반란자가 있다고 논평했다.

84)  제9연대 숙군은 다음을 참고.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4권(서울, 전예원, 1997), 118∼132쪽.

11연대

70

16연대

11

19연대

0

20연대

49

총계

250

부대

숫자

5여단

17

3연대

23

5연대

20

6연대

49

9연대

11

출전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9. 1. 12-1. 13. # 1036. 

<표 4> 1949년 1월 11일 구금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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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국방부가  발족할  때부터  특히  여수·순천사건을  계기로  사상적  숙군을  단행해  오던  바  그  성과는 

심대하며  현재  백퍼센트  가까이  일소(一掃)되었고  사상혐의자로  수용된  자는  장교  사병  총수  1천  5백  명에 

가까우나 그 중 개심(改心 - 전향을 의미 : 인용자)이 현저하고 또 단지 혐의 정도인  자는 충분히 조사해 석방할 

것이다.86) 

연행하고, 심문은 육군본부 정보국 특별조사과가 진행했다.85) 숙군이 강력하게 진행되자 12월 9일 국방부 총참모총장 

채병덕은 기자회견에서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위의 발표에 따르면 첫째, 광범위한 숙군이 진행된 결과 군은 충분한 숙청이 이루어졌다. “100% 가까이 일소”된 

것은 충분한 숙군이 단행된 것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다. 둘째, 여순사건 이전부터 숙군을 진행했으며, 여순사건을 

계기로  보다  강도  높은  숙군이  단행됐다.  그러나  채병덕의  발표와는  달리  숙군이  완결된  것은  아니었다.  숙군 

대상자들에 대한 연행과 수사가 일단락 됐을 뿐 이들에 대한 군법회의와 처벌의 절차가 남아 있었다. 1949년 2월 8

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서울에서  7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은  육군본부  법무감실에  파견된  김완룡 

중령이 진행해 각각 사형부터 무죄 방면까지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최남근 중령을 사형을 선고받았고, 김학림(金學林 

- 신문에 김학휴로 되었으나 오기. 인용자) 소령, 조병건 소령, 박정희 소령, 배명종 중위 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 외 징역 15명이 18명, 징역 10년이 24명, 징역 5년이 23명이 각각 선고됐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도 

있었다.  한동석(韓東錫  -  신문에는  한차석으로  됐으나  오기.  인용자)  중위,  박병순  중위,  서정학  중위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87) 사형선고를 받은 최남근 중령에 대해 재판장인 김완룡 중령은 “최남근은 남로당 군 세포 책임자로서 

지난번 체포된 이재복(李在福: 남로당 군사부 책임자)의 사상적 감화를 받고 남로당에 가입한 후 남한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동지를  규합  중  반란사건이  발발하자  반군진압작전  임무를  수행치  않고  적의  탈주로를  터  주어  물적, 

인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케 한 것인데, 그는 그 후 38 이북으로 도주하려다 체포되었던 것이다”고 했다.88) 재판이 

완료됨에  따라  1949년  3월  3일  국방부  총참모장  채병덕은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여순사건  이후 

대대적인 숙군을 진행했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숙군이 일단락 됐음을 선언했다. 

85)  백선엽 앞의 책, 1993, 209쪽. 

86)  「서울신문」 1948. 12. 10.

87)  이들 중 한동석은 1949년 5월 10일부로 불명예 파면됐다. 「임관순대장(10414)」

88)  「조선일보」 1949. 2. 17. 그러나 그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최남근에게 무기징역을 주려고 했고, 최남근이 사형장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점에서 자신의 판단이 맞았다며 정반대로 회고했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여수 14연대반란」 199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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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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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3백  26명,  사병  1,170명,  합계  1,496명을  숙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복(남로당  군사부책임자  : 

인용자),  이용수(동  부책임자),  김영식(이재복의  비서)과  김종석,  최남근,  오일균  소령  등을  체포함에  따라 

세포망이 완연(宛然)히 드러났으므로 숙청은 완전했다.89)  

     채병덕의 발표처럼 여순사건 직후 숙군을 진행해 1,5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숙청됐는데, 이 수는 전체 병력의 

3%에  달하는  수치였다.  당시  병력을  증강하려던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크나큰  손실이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949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육군은  78명의  장교와  174명의  사병  등  총  252명을  전복행위로  체포해 

군법회의에  회부했고  그중  225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27명이  무죄  방면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159명은 

국방부 장관의 재가에 의해 형의 1/3에서 1/2 정도 감형됐다.90) 하지만, 이후로도 숙군은 계속됐다. 1949년 4월 7

일 육군은 좌익 활동으로 의심되는 108명의 장교와 560명의 사병이 체포되지 않았으며, 용의자들을 계속 감시해 

만약 개별 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발표했다.91) 

    이후로도 군은 계속 숙군을 전개했다. 1949년 7월 18일 새로 만들어진 제25연대는 남로당 관련 조직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제2사단 25연대 정보과 김윤기(Kim Yoon Ki)가 포함됐으며 1명이 추가로 7월 20일 체포했다. 이 조직은 군 

관련 정보를 수집했고, 수사는 대전 경찰과 육군 특무대가 공조했다.92) 숙군은 한국전쟁 전까지 지속됐으나 소규모에 

그쳤다. 

    숙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자 이것에 반발해 좌익세력은 직접적인 무력 저항을 시도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대구사건이다.93) 그러나 무력 저항은 대구사건 뿐이었고, 대부분은 ‘강·표월북’과 같이 월북하는 사건이 빈번해졌다. 

다음의  표는  미군사고문단에  보고된  육군의  사고병  통계이다.94)  보고된  시기는  여순사건과  대구사건이  발발한 

때였으며, 여순사건을 계기로 전군 차원에서 강력하고 무차별적인 숙군이 진행된 시기였다.95)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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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89)  「자유신문」 1949. 3. 4. 

9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9. 3. 21 - 3. 22. #1093

9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9. 4. 13 - 4. 15. #1103. 「고등군법회의명령」에서도 감형된 점이 확인된다. 채병덕의 발표가 미군의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은 채병덕은 그 이전(여순사건  직후)부터 있었던 수까지 포함했기 때문일 것이다. 

92)  Hq, KMAG, G-2 Periodic Repor, 1949. 8. 9.-8. 11. #163; Hq, KMAG, G-2 Periodic Report, 1949. 8. 23-8. 25. #170.  

93)  이 사건은 다음을 참고. 

94)  Hq, USFIK, G-2 Periodic Report, 1949. 1. 7 - 1. 8. #1032.

95)  HQ,USAFIK, G-2 Periodic Report 1949. 1. 7 - 1. 8. No.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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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사망

부상

실종

탈영, 행방불명

장교

20

24

6

9

사병

186

349

482

586

전체

206

363

488

577

출전 : HQ,USAFIK, G-2 Periodic Report 1949. 1. 7 - 1. 8. No.1032

<표 5> 사고병 통계(1948. 10. 1∼1948. 12. 25) 

     숙군이 한창 진행된 시기에 많은 군인들이 탈영했고,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 검거돼 군 정보기관으로 넘겨졌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석 중령과 최남근 중령이다. 김종석은 1918년 서울에서 출생해 경기고를 졸업한 뒤 일본육사로 

진학  제56기로  임관했다.  일본군  보병  대위로  오키나와  전투에  참가해  미군의  포로가  됐다.  1946년  귀국한  그는 

군사영어학교에 입교, 1946년 3월 23일 국방경비대 부위로 임관해 국방경비대 인사국장, 정보국장, 제6연대장, 제2

연대장, 제4여단 참모장 등을 지냈다. 숙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자 제4여단 대리였던 그는 최기덕 기자와 회견한 뒤 

탈영했다.96) 그 뒤 검거돼 재판에 회부됐다. 1949년 3월 1일부로 육본 특명 제55호·제63호·제65호에 의해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에서  5월  12일  사형판결을  받았고,  7월  19일에  열린  육본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제18

조(반란기도죄)와  제33조(간첩죄)  위반으로  사형판결을  받았다.  그와  함께  재판에  회부된  일본육사  후배이며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오일균 소령도 같은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민간인들은 ‘국방경비법’ 제33조(간첩죄) 

위반으로  징역  15년형부터  사형판결까지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97)  김종석과  오일균의  혐의  중  제33

조(간첩죄)는 무죄로 확인됐으나 제18조(반란기도죄)로 사형이 확정됐고, 8월 2일 오후 2시 민간인들과 함께 형이 

집행됐다.98)  김종석은  일본육사  출신이면서도  해방후  남로당에  가입했다.  그가  왜,  언제  남로당에  가입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일제시기  일본육사에서  민족차별을  경험하고99)  일본군에서의  비참한  군대  경험이  해방후  활동에 

96)   육군본부, 앞의 책, 1980, 510쪽. 

97)   육군본부, 「육본고등군법회의명령 제106호」 1949. 7. 19; Headquarters The Korean Army Office of the Advocate General(육군본부 법무감), 

        Attempted Communist Subversion in the Korean Army, 1949. 9. 17. 

98)   육군본부, 「육본고등군법회의명령 제107호」 1949. 7. 29.

99)   한 연구는 일본육사 시절의 김종석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제56기동기생회, 『礎』,1969)를 발굴해 그의 반일의식이 민족차별적인 구조로부터 

        기인함을 지적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일본육사 동기생들로부터 ‘조선인’이라고 모욕당한 후부터 일본인을 증오했으며, 그 때부터 언제든지 죽음으로써 

        항의할 수 있도록 청산가를 지니고 다녔다는 한다. 일제시기 형성된 김종석의 반일의식은 해방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것이다. 배영미·노기 

        카오리(野木香里), 「日帝末期 朝鮮人 特攻隊員의 ’志願‘과 ’特功死‘」,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3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7, 316~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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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사사키, 앞의 책, 

101)  그의 처형을 촬영한 하우스만의 필름이 한 방송에 공개됐다. 죽음을 앞둔 그는 웃으면서 담배를 피웠고, 죽기 전 ‘적기가(赤旗歌)’를 불렀다고 한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여수 14연대반란」 1999, 10. 17. 

102)  「동광신문」 1948. 11. 26.

103)  「고등군법회의명령 제50호」 1949. 5. 20. 

104)  Hq, KMAG, G-2 Periodic Report, 1949. 8,. 22-8.23. #169; Hq, KMAG, G-2 Periodic Report, 1949. 9. 6.-9. 8. #177; Hq, KMAG, G-2 Periodic Report, 

         1949. 9. 30.-10. 4. #191; Hq, KMAG, G-2 Periodic Report, 1949. 10. 20.-10. 21. #201; Hq, KMAG, G-2 Periodic Report, 1949. 10. 28.-10. 31. #206. 

105)  Hq, KMAG, G-2 Periodic Report, 1949. 9. 6.-9. 8. #177.

106)  『고등군법회의명령』 제14호, 1949. 3. 18.

107)  『고등군법회의명령』 제18호, 1948. 4. 18. 

108)  『고등군법회의명령』 제18호, 1949. 4. 18 ; 『육본고등군법회의명령』 제22호, 1949. 5. 2.

109)  헌병사편찬실, 『헌병사』, 제1편, 20쪽.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해방후  그는  한민당과  친했던  일본육사  동기동창인  이형근과  그의  장인이자  일본육사 

선배였던 이응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며, 친일파로 비판받던 경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의 일본육사 

동기였던 이형근은 그의 죽음을 알 수 없다고 했으나100) 적어도 사형장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좌익 확신범이다.101)

        제15연대장  최남근  중령도  숙군의  와중에  처형당했다.  그는  여순사건  직후  하동에서  광양으로  진입하던  중 

김지회에게 포로가 됐으나 탈출해 진압군 사령부으로 귀환했다. 그 뒤 제4여단 참모장으로 발령이 났으나 부임하지 

않은  채  월북을  시도하다  서울시경  사찰과에  체포돼102)  육군  정보국으로  이관됐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그는 

사형판결을 받고 남로당 군사부 책임자 이재복과 함께 재판에 회부돼 사형당했다.103) 

     최고위급 장교들만이 아닌 38도선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던 병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탈영하기도 했다.104) 이들 

중 제8연대 사병으로 근무하다 탈영해 월북한 박용구는 인민군에 입대해 남파됐으나 체포됐다.105) 

     숙군 대상자들을 재판할 고등군법회의는 1948년 12월 20일 국방부 특명 제5호와 1949년 1월 25일부 국방부 

특명  제6호로  설치됐다.106)  제2차로  1949년  3월  21일  육본특명  제55호와  4월  1일  제63호로  고등군법회의가 

설치됐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이나 여순사건과 대구사건 연루자들은 대전에서, 사병들은 소속 부대에서 이루어진 

약식  고등군법회의에서  처결됐다.  김종석,  최남근과  같은  최고위급  장교들을  비롯해  중요한  사건은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받았다. 유죄형이 선고된 군인의 형량은 사형부터 징역 6개월까지 다양했는데, 형 집행 

과정에서  심사장관과  확인장관의  조치로  감형되거나  면제되기도  했다.  총  68명이  회부된  1949년  2월  8일 

고등군법회의에서는 66명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모두 감형되거나 형 집행이 면제됐다.107) 장교들이 사병들 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았다. 장교들은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고, 하사관들은 15년에서 3년, 사병들은 

5년에서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은 군 형무소가 부족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가108) 1949

년 4월 육군형무소를 설치되자 이곳으로 옮겨졌다.109)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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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인원수

 1946

10

1947

12

1948

18

1949

248

1950

55

불 명

2

합 계

335

 비고 : 1. 출전 - 『장교임관순대장(육군)』 『장교자력표』        2. 시기 - 1946. 1. 15~1950. 6. 25.

<표 6>  년도별 장교 파면자 수

연도 

인원수

 1946

156

1947

181

1948

1,693

1949

2,440

1950

53

합 계

4,910

 출전: 『後方戰史 - 人事篇』, 123쪽.

<표 7>  연도별 사병 불명예 제대자 수

    국방경비대가 창설된 1946년 1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파면자 수의 통계가 있다. 장교들은 한국전쟁 

일어나기  전  임관(1950년  1월  14일  임관)한  육사  9기까지의  총임관자  6,363명  중  335명이  파면됐다.  그  수를 

연도별로 구분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110)    

      위의 표를 보면 여순사건 직후 숙군이 대대적으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1948년에 18명에 불과했던 파면자 수가 

여순사건  이후의  숙군이  일단락되는  1949년에는  248명으로  급증했다.  1946년의  파면자는  모두  군사영어학교 

출신이다.  불명은  문상길과  황치삼이다.  1946년  파면자  중  문이정은  ‘면관(免官)’으로  나왔으나  이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파면자이다. 1946년 파면자들 중 제일 먼저 파면된 사람은 하재팔과 최창무이며 3월 15일에 파면됐다. 

이 통계에서 볼 때 여순사건 전까지의 숙군은 장교 보다는 사병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여순사건 이후의 숙군은 계급의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전까지 장교 임관자가 6,600여명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장교의 약 5%정도가 파면됐다. 파면자들 중에는 당시 최고위급 장교였던 영관급 장교들도 

포함됐다.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복직된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정희이다. 박정희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복직했고, 김구 암살범인 안두희는 1949년 8월 13일 파면됐다가 1950년 

9월 15일 중위로 복직했다.111) 다음으로 사병들의 불명예 제대자 수를 살펴보겠다. 다음의 표는 사병들 불명예 제대자 

수를 연도별로 분류한 것이다.  

110)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통계에는, 1950년까지 총 304명으로 파면된 것으로 나와 있다. 연도별로는, 1946년에 16명, 1947년 19명, 1948명 18명,

         1949년 251명, 1950년에 46명으로 나와 있다. 이 논문의 통계와 차이가 있는 것은 복직된 사람들과 기록이 없는 경우를 누락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육군본부, 『後方戰史 - 人事篇』 (서울, 1956), 123쪽.

111)  『장교임관순대장(육군)(1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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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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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향에 휴가 갔다 돌아오니까 연대장이 육군본부에 출두하라고 문서가 와 있으니까 육군본부에 출장가라고 

그래. 출장을 가니까 체포령이 내려서 체포를 당했어요. … 인자 특무대한테 돼 가지고 조직에 관계되는 사람은 

다  탐문하고  그  다음부터  장교들  신분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옛날에  좌익  활동에  관계했다던가  남로당  관계 

사람들하고 체포된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이라던가 친척이나 가족 중에 좌파들이 있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한 거 

같아요.  근데  삼촌이  말이지  우리  고향에  해방  직후에  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말이지.  이러시니까  나도 

의심이  돼서  체포령이  내린  것  같아요.  그래  잡아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인자  머  처음  전기  고문,  전기 

고문해가지고. … 그러니까 특무대. 김창룡이 그 관계. 특무대를 인자 전기고문 전화기 돌려가지고 전기 봉으로 

뚜드려 패가지고 강제로 전부 다 뭐. 이랬지 이랬지 아 그렇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메모지에. 쓰는 거는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쓸 게 없다 이거래. 그래 저들이 써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고문하고 말이지. 도장 찍어 

도장 찍어 해가지고. 그래 인자 맨들어가지고 육군본부 전부 다 대령들 협의해가지고 전부 삼 년이다 오 년이다 

십 년이다 맥여 가지고 하는데.… 113)

 

1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67, 496쪽.  

113)  박**(육사 5기 출신) 구술. 김태우, 노영기 면담. 2010년 2월 21일 일본 신주꾸 워싱턴 호텔. 

    현재까지 사병들의 파면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발굴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숙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위의 통계는 육군본부 인사국이 정리한 표이다. 표에서처럼 사병들은 1950년 1월 31일까지 총 

4,910명이  불명예  제대했다.  그  수는  1946년  156명,  1947년  181명이던  것이  1948년  1,693명으로  급증했고, 

1949년에는  불명예제대자  수가  2,440명에  이르렀다.  이  통계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도  이미  숙군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당시 병력이 5만여 명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거의 5%에 정도가 숙군 과정에서 

불명예 제대했다. 1947년에 비해 1948년에는 불명예제대자 수가 거의 10배가 가량 급증했고, 여순사건 이후 숙군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일단락되는 가운데 전년도에 비해 그 수는 2배가량 늘어났다. 

     군법회의의 증거는 군 정보국 행해진 고문에 의한 자백이 주종을 이루었다. 조사과정에서 명단이 나오면 ‘고구마 

줄기  엮듯이’  관련자들의  연행과  조사가  이어졌다.  무리한  수사  결과,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된  사람  가운데  20% 

정도가 무죄로 석방됐고, 애국가를 부르거나 대한민국 만세나 이승만 만세를 외치면서 총살당하는 인물도 있었다.112) 

숙군 대상자들에 대한 처벌은 그 기원조차 불분명한 ‘국방경비법’이 적용됐다. 다음은 여순사건 이후 진행된 숙군이 

어떠한 절치와 과정을 거치며 전개됐는가를 보여주는 구술이다.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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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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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자는 육사 5기 출신으로 1949년 4월 육군본부에 소환되어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전기고문까지 수반된 조사를 

당한 뒤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군법회의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직후 파옥된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 그의 구술에 따라 숙군 과정은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절차로 진행됐다. 

      첫째,  육군본부  정보국이나  경찰  사찰과  등에서  군대  내  좌익  조직을  수사하거나  전군  차원으로  개인별 

신원조사(신분조사)를 진행한다. 둘째, 좌익계 군인이나 지인이나114) 친인척 중 좌익 인사가 있는 군인들을 구금한다. 

구금된 숙군 대상자는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고문을 수반한 조사를 받으며 진술서를 작성한다. 조사를 마친 피의자는 

군법회의 회부돼 형을 선고받은 뒤 육군형무소나 서대문형무소 등에 수감된다. 군인 외에도 민간인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남로당 군사부 책임자로 알려진 이재복이나 남로당 간부인 김태준도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수색에서 형이 집행됐다.

     전체적으로 한국군 창설기에 숙군을 통해 군은 내외부의 반정부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반공의 이념에 맞게 재편할 

수 있었다. 이후 한국군은 보다 적극적으로 체제 수호의 물리기구로서 기능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이전에 발생한 

국회프락치 사건, 친일경찰의 입대, 김구 암살 등과 같이 적극 개입했다. 또 준전시 상태를 강조하며 계엄령을 통해 

민간 사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한국군의 정치화는 한국전쟁 이전부터 시도되고 있었으며, 한국군이 

정치화하는 계기는 분단을 내세우며 추진된 숙군이 계기로 작용했다. 

114)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원석이다. 육사 5기 출신으로 육군 항공사관학교 교수부장으로 있던 박원석(일본육사 58기)이다. 그는 박정희와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로 정보국에 연행됐으나 일본육사 선배이자 항공사관학교 교장이던 김정렬의 보증으로 풀려났다. 1961년 5·16 당시 쿠테타에 참여한 뒤 

        중앙정보부 차장과 공군참모총장 등을 역임했다. 박원석의 연행과 석방은 다음을 참고. 김정렬, 『김정렬 회고록』, 을유문화사, 1993, 114~123쪽.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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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1]  분단, 여순사건과 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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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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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철 
 (사)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

[발표 2]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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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2]  북한의 4·3 인식

북한의 4·3 인식

· 現 (사)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상임이사 겸 소장

· 現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운영위원장

· 現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 現 히스토리디 대표

· 現 식민과냉전연구회 회장

· 2012 ~ 2023

· 2018 ~ 2022

· 2011 ~ 2013

· 2006

· 2002 ~ 2006 

前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겸임교수

前 역사디자인연구소 소장

前 (사)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성균관대학교 문학 박사

前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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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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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2]  북한의 4·3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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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북한의 4·3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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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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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2]  북한의 4·3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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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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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북한의 4·3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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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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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2]  북한의 4·3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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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2]  북한의 4·3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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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2]  북한의 4·3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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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2]  북한의 4·3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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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2]  북한의 4·3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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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좌절된 ‘해방’, 분단

[발표 2]  북한의 4·3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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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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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INDEPENDENCE

LIBERATE

HUMAN

MEMORY

FORUM

RIGHTS

HISTORY

[좌장] 

[토론] 

정용욱   |   서울대학교 

김광운   |   경남대학교 

김수자   |   이화여자대학교

박찬식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종합토론]  

Day 2

2023년 11월 2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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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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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토  론

정용욱
서울대학교 교수

[좌장]

· 2019.04 ~ 

· 2003.09.01 ~

· 2020.09 ~ 2022.09 

· 2015.04 ~ 2017.02 

· 2015.01 ~ 2015.12 

· 1997.06.01 ~ 2003.08.30

· 1996.02 

· 1983.02 

現 국사편찬위원회 헌장사자료집 편찬위원장

現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교수

前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

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원장

前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과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졸업,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학부 졸업

김광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

[토론]

· 現 북조선실록 1 ~ 170권 간행 등 논저 다수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한양대학교 사학과 학부, 석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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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 3년’, 그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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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토  론

박찬식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

[토론]

· 2016 ~ 2019

· 2008 ~ 2010 

· 2006 ~ 2009 

· 2000 ~ 2003    

김수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교수

[토론]

· 2007.11 ~ 

· 2006.09 ~ 2007.10 

· 2005.03 ~ 2006.08 

· 1995.03 ~ 2001.08

· 1999.09 ~ 2000.09 

· 1996.09 ~ 2005.02 

· 1991.09 ~ 1994.08 

· 1985.03 ~ 1989.02

現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부교수

前 이화여대 이화역사관 전임연구원

前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前 강릉대학교 사학과 강사

前 이화여대 여성연구원 연구원

이화여대 대학원 문학박사학위 취득

이화여대 대학원 문학석사학위 취득

이화여대 사학과 졸업

前 제주학연구센터장

前 제주 4·3연구소 소장

前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연구교수

前 제주 4·3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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