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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 - 4호

제주4‧3평화재단 직원(조경관리원) 채용 공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월 26일

제주4‧3평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 계획 인원: 기간제근로자 7명

채용 구분

인원

주요 업무

조경관리원 A

(예초, 수목 전정 등)

5명

제주4·3평화공원 잔디예초, 전정, 시비, 시설물 관리보조 등

조경관리원 B

(화단관리, 잡초제거 등)

2명

제주4·3평화공원 화단관리, 잡초제거 등

2

채용방법 및 자격요건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 전 형 : 1차 서류전형/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공고방법 : 제주4·3평화재단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등

응시자격

- 제주4‧3평화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3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주4‧3평화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3조에 규정한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한한다.

-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55세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 거주지 제한: ①, ②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① 2025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전형)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②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자격기준: 잔디 예초, 전정, 시비, 방제, 화단관리, 잡초제거 등 조경관련 업무 능력을 갖춘 자

- 최종합격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상기 조항에 위배되는 자는 사후 적발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전형방법

1. 전형절차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공고

(공고 시작일 제외 10일)

응시원서 접수

(5일 이상)

응시자격 기준 검증

(적격자 전원 선발)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임용

인성역량면접

임용등록 및 신원조회

최종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

각 전형 단계별 가중치는 없으며 제로베이스에서 평가

2. 서류전형

구분

평가항목

합격 기준

조경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자격요건 심사

이력서 및 경력소개서 심사

응시자격 적격인 자

3. 면접심사

구분

평가항목

합격 기준

조경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성·역량 면접

배점

총 점

100

공익재단 직원으로서의 사고와 자세

20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0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20

의사발표 정확성, 논리성 및 판단력

20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0

만점의 60% 이상 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면접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공통)

4

가점기준

가점

우대 요건

가점

일반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특별가점

조경관리사 등 관련 자격증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취업지원 대상자로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는 예외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가점기준 별 증빙서류

가점

증빙서류

비고

일반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응시원서

제출기간에

제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증장애인 확인서

특별가점

조경관리사 등 관련 자격증

자격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정부24(www.gov.kr)인터넷 발급본

중증장애인확인서는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고용공단 발급본

5

시험위원 위촉계획

1. 시험위원 위촉 개요

시험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

임용 직렬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시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임용예정 직무의 실무에 능통한 자

출제과목에 대하여 다년간 학교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채용규모 및 심사기준의 구체성을 감안하여 2분의 1이상의 시험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 불가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

2. 서류전형 시험위원(총 3명)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

3. 면접전형 시험위원(총 3명)

시험위원: 외부위원 3명

4. 시험위원 사전 면접교육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전 이 사실을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의 정보 제공 금지

연령, 성별, 학력 등에 관하여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형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해촉, 해임될 수 있으며 사전에 이 사실을 시험위원들에게 공지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근무경험 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6

응시원서 접수

접수방법 : 이메일(ymk1938@jeju43peace.or.kr) 또는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접수기간 : 2025. 1. 26.(일) ~ 2025. 2. 6.(목) 18:00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기 바람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 총무팀(064-723-4309)

7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원서

접수

이력서(별지1) 1부

경력소개서(별지2)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별지3)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이력, 병역사항 포함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응시자격(거주지 제한) 확인 서류

면접

전형

신분증 지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조경관리사 등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임용

등록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부존재 서약서(최종합격자 발표 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추가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 시 확인 가능

8

전형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및 접수 기간

2025. 1. 26.(일)~

2025. 2. 6.(목) 18:00

홈페이지(도재단) 등 공고

1차

서류전형

2025. 2. 7.(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2. 7.(금)

합격자 재단 홈페이지 공고

2차

면접시험

2025. 2. 12.(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5. 2. 13.(목)

합격자 재단 홈페이지 공고

임 용

2025. 2. 14.(금)

임용 등록 후 최종 임용

채용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9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전형결과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가산사항을 적용하여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10

응시자 권리보호 제도

1.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3개월 이내에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각 전형 단계별로 합격인원의 1배수에 해당하는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 구제에 활용)

3. 이의신청 절차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채용결과 이의 신청서 작성 후 재단 총무팀으로 제출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4. 채용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 후 재단 총무팀으로 제출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입사지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재단 비용 부담)

11

근로조건

보수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시간당 11,710원)

4대 보험료(건강, 국민, 고용, 산재) 가입으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계약기간 : 채용일 ~ 2025. 11. 30.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계약 연장되지 않음

근무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제주4·3평화재단

소정근로일 : 주5일 근무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08:00~17:00), 휴게시간 1일 1시간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여 근로시간 연장 가능, 휴일근무를 할 수 있으며, 연장 및 휴일근무 시 수당 지급

주휴일 : 일요일(근로자 동의하에 주휴일 근로 가능)

임용 : 등록절차 완료 후 임용

12

기타 유의사항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시스템(클린아이 잡플러스)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모든 자격(자격증, 학력 등)은 공고일까지 취득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인 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견시 전형단계에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 인사관리규정 13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후 적발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3개월 이내에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선발예정인원의 3배까지 예비합격자 명단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재단의 업무조정 등 필요 시, 재단의 규정에 따라 채용 후 전환 배치 할 수 있습니다.

접수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반환청구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류 반환 신청방법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고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 (전화 064-723-4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