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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 행사대행 과업지시서

2025. 2.

과업내용

1. 과 업 명: 제6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 행사 대행 용역

2. 목 적: 제6회 제주4·3평화상 시상을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 및 4·3이 남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계승

4.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5. 5. 30.(금)

5. 소요예산: 금7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6.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기자회견

16:00~16:30

<수상자 기자회견>

본행사

16:40~17:00

<식전행사>

17:00~18:00

<시 상 식>

- 개식 및 국민의례(사회자)-----------1

내빈소개(영상)-----------1

- 개회인사(재단 이사장)-------------3

- 경과보고(영상)-----------------------4

- 수상자 공적보고(영상)---------------10

- 시상인사(평화상위원장)------------5

- 시상(평화상위원장)-----------------4

- 기념촬영(수상자, 위원장, 이사장)------1

- 수상연설(수상자)--------------------14

- 축사(도지사, 도의회 의장 등)--------10

- 기념촬영(수상자, 위원회, 이사장, 내빈)----7

18:00~20:00

<만찬>

주최기관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 가능

7. 과업내용 세부 계획 수립과정 중 변동 가능

구 분

주요 내용

1. 계획수립

상식(기자회견, 식전행사, 본행사) 기본 계획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ㆍ 획일화된 시상식 탈피 공연 등이 접목된 문화행사로 연출

ㆍ 시상식 준비 전반에 대한 논의ㆍ협의 등

ㆍ 시기별ㆍ단계별 업무추진 체크리스트 등 작성 및 업데이트 등

2. 행사운영

기자회견ㆍ식전행사ㆍ본행사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행사 전반 시나리오 및 큐시트 작성

- 사회자는 시상식 유경험자로 행사의 성격에 부합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자로 섭외

- 기자회견, 식전행사(수상자 홍보 관련) 운영

- 식전행사는 시상식 분위기에 맞게 기획, 섭외, 운영

제작물 전반 *사전 협의하여 결정

- 상패, 상장, 상금보드, 꽃다발 등

- 내빈소개, 경과보고, 수상자 공적 보고 등 영상(각 5분 내외)

- 초청장, 웹자보, 자료집, 현수막, 배너 등 홍보 관련

ㆍ 시상식 초청

- 초청장 발송, 참석여부 확인 및 인원 확정

상식 영상 촬영 및 실시간 온라인 송출

ㆍ 행사 전반에 대한 스토리 사진 촬영 및 기념촬영 일체

- 전문 사진 작가 섭외 및 촬영물 편집 등

3. 장소설치

각종 장소(시상식장, 기자회견장, 접수처 등) 설치ㆍ조성

ㆍ 기자회견장: 기자회견용 테이블 및 마이크 설치, 현수막 등

ㆍ 안내데스크: 방명록, 이름표, 홍보물 배포, 포토월 등

ㆍ 시상식장: 명패, 무대, 음향, 조명, 좌석, 현수막 등

ㆍ 대기실: 식전행사 공연팀 안내

각 행사장 내 각종 장비, 물품 배치 등 설치운영

ㆍ 영상, 음향기기, 조명, 무대, 좌석 등

ㆍ 시상식 장소 내 LED 스크린 설치

ㆍ 행사 주제와 품격에 맞는 무대 시공 및 조명 연출

ㆍ 좌석 배치: VIP 및 참석자 등 *사전 협의하여 결정

ㆍ 동선 내 안내물 배치: 현수막, 포토월, X배너, 동선 안내 등 설치 및 철거

ㆍ행사 전일 설치, 행사 당일 종료 후 전체 시스템 철수 등

구 분

주요내용

4. 의전운영

주요 귀빈 대상 의전 체류일정 4.28~5.1.예정, 변경 가능

ㆍ국외 수상자 체류 전반 사항

- 수상자 여권, 신원보증, 비자, 외교 절차 등 해외 수상자 선정 경우

- 항공(비즈니스, 가족포함 1인), 숙박, 차량 등

ㆍ국외 수상자 영접(인천공항김포공항제주공항시상식장)

평화상 1명(가족 및 동행자 포함) 입출국, 체류기간 내 전 과정 의전

- 입출국 및 시상식 기간 사용 차량

- 차량, 의전 전반 담당 인력 및 통역

초청 경비는 실제 소요된 경비로 사후 정산하며, 항공 및 숙박은 우리 재단에서 제시한 지급 기준에 따라 지출

5. 식음료운영

만찬

ㆍ시상식장 내 약 200여 명(호텔식) 인원 변경 가능

6. 인력관리

행사 운영 인력 배치 및 운영

ㆍ분야별 적정 필요 인원 산출을 통한 효율적 운영 계획 수립

ㆍ총괄 담당자 및 분야별 책임 인력 배치

ㆍ진행운영 요원 배치 및 관리(시상식 도우미 포함)

7. 안전 등의

관리

안전ㆍ보안ㆍ소방ㆍ방재ㆍ위생 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ㆍ안전사고 대비 피해보상 보험 가입(행사 안전보험 가입 의무)

ㆍ주요 참가 인사 안전 대책 마련

ㆍ시설물(무대, 장비 등) 완벽 설치

ㆍ기타 철저한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8.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작성

시상식 현장 기록물

ㆍ시상식 전체영상, 스케치 영상(3분 내외) 제작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원본파일 샘플

모든 진행과정은 사전 협의하여 결정

8. 추진일정

추 진 업 무

기 간

비 고

사전규격 및 입찰공고

‘25. 2. 14.(금) ~ 2. 28.(금) 18:00

15일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25. 2. 18.(화) ~ 2. 25.(화)

제안서 평가

‘25. 3. 6.(목)

업체 선정 및 계약

‘25. 3. 7.(금)

사업진행(계약기간)

‘25. 3. 7.(금) ~ 5. 30.(금)

시상식: ′25. 4. 29.

사업완료

‘25. 5. 30.(금)

9. 보고서 및 성과품

구 분

성 과 품

제출 기한

착수보고

착수계(예정공정표 등 포함), 과업 수행 계획서

* 필요시 주최/주관사에 대한 착수보고회 실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시보고

사업수행 중 특이한 사항 수시 보고

- 문제점 보고, 협조사항 요청

수 시

최종보고

완료계, 사업 수행결과 보고 (성과보고)

- 행사 사진, 동영상 등

행사 종료 후 10일이내

과업내용

1. 일반사항

계약당사자(이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제주4·3평화재단(이하 발주처’)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내용을 분석, 수렴하고 협의 등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ㆍ성명,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제세(부가가치세 등), 대행수수료(기획료 포함), 대행소요 직접비, 임차료, 홍보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2. 행사의 진행

과업수행자는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행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부당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종교적정치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과업수행자의 행사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사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행사 일정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는 행사 전반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과 장비확보 및 설치 운영, 리허설, 행사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며, 시스템 및 시설물, 홍보물 설치운영 등 행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기타 행사의 원활한 준비 및 진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해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시행한다.

과업수행자는 행사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여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대인, 대물)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및 교통통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행사보험 가입 의무).

3. 과업의 변경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과업의 수행 중 과업 내용 변경이 불가피하여 과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와 사전 합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4.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5.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 유지

권리귀속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제출해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처의 소유가 된다.

-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여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 분쟁이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전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대표자의 책임하에 작성, 제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취득한 제반 사실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복사,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신상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6. 국내 관련업계 정보수집 및 활용

본 과업수행 시 국내 관련 업계 접촉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으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

7. 참여인력의 운영

사업 책임자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과업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 경우 계약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된다.

발주처는 참여 요원이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 미달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9. 저작권 및 사용권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 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 합의배상해야 한다.

10.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과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12. 과업수행 성과보고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한다.

- 착수계, 산출물 목록, 인력투입계획, 사업관리방안, 과업세부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사용인감계, 기타 요구하는 자료 등

수시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최종보고: 과업수행자는 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 3부(사진, 동영상 첨부)를발주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13.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4. 용역의 하자 책임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발주처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과업 중이거나, 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5. 지도ㆍ감독

발주처는 행사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에 행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행사와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용역비 정산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 등 최종 결과물 납품 후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며, 재단 내부적인 사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행사 취소 및 중단 사유 발생 시, 취소일 기준 사업비 정산지급

17. 기 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행사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