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 과업지시서.hwp
제6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 행사대행 과업지시서 |
2025. 2.
Ⅰ |
과업내용 |
1. 과 업 명: 제6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 행사 대행 용역
2. 목 적: 제6회 제주4·3평화상 시상을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 및 4·3이 남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계승
4.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5. 5. 30.(금)
5. 소요예산: 금7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6. 진행순서
구 분 |
시 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기자회견 |
16:00~16:30 |
<수상자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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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행사 |
16:40~17:00 |
<식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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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
<시 상 식> - 개식 및 국민의례(사회자)-----------1′ 내빈소개(영상)-----------1′ - 개회인사(재단 이사장)-------------3′ - 경과보고(영상)-----------------------4′ - 수상자 공적보고(영상)---------------10′ - 시상인사(평화상위원장)------------5′ - 시상(평화상위원장)-----------------4′ - 기념촬영(수상자, 위원장, 이사장)------1′ - 수상연설(수상자)--------------------14′ - 축사(도지사, 도의회 의장 등)--------10′ - 기념촬영(수상자, 위원회, 이사장, 내빈)----7′ |
||
18:00~20:00 |
<만찬> |
※ 주최기관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 가능
7. 과업내용 ※ 세부 계획 수립과정 중 변동 가능
구 분 |
주요 내용 |
1. 계획수립 |
❍ 시상식(기자회견, 식전행사, 본행사) 기본 계획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ㆍ 획일화된 시상식 탈피 ⇒ 공연 등이 접목된 문화행사로 연출 ㆍ 시상식 준비 전반에 대한 논의ㆍ협의 등 ㆍ 시기별ㆍ단계별 업무추진 체크리스트 등 작성 및 업데이트 등 |
2. 행사운영 |
❍ 기자회견ㆍ식전행사ㆍ본행사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ㆍ 행사 전반 시나리오 및 큐시트 작성 - 사회자는 시상식 유경험자로 행사의 성격에 부합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자로 섭외 - 기자회견, 식전행사(수상자 홍보 관련) 운영 - 식전행사는 시상식 분위기에 맞게 기획, 섭외, 운영 ㆍ 제작물 전반 *사전 협의하여 결정 - 상패, 상장, 상금보드, 꽃다발 등 - 내빈소개, 경과보고, 수상자 공적 보고 등 영상(각 5분 내외) - 초청장, 웹자보, 자료집, 현수막, 배너 등 홍보 관련 ㆍ 시상식 초청 - 초청장 발송, 참석여부 확인 및 인원 확정 ㆍ 시상식 영상 촬영 및 실시간 온라인 송출 ㆍ 행사 전반에 대한 스토리 사진 촬영 및 기념촬영 일체 - 전문 사진 작가 섭외 및 촬영물 편집 등 |
3. 장소설치 |
❍ 각종 장소(시상식장, 기자회견장, 접수처 등) 설치ㆍ조성 ㆍ 기자회견장: 기자회견용 테이블 및 마이크 설치, 현수막 등 ㆍ 안내데스크: 방명록, 이름표, 홍보물 배포, 포토월 등 ㆍ 시상식장: 명패, 무대, 음향, 조명, 좌석, 현수막 등 ㆍ 대기실: 식전행사 공연팀 안내 ❍ 각 행사장 내 각종 장비, 물품 배치 등 설치‧운영 ㆍ 영상, 음향기기, 조명, 무대, 좌석 등 ㆍ 시상식 장소 내 LED 스크린 설치 ㆍ 행사 주제와 품격에 맞는 무대 시공 및 조명 연출 ㆍ 좌석 배치: VIP 및 참석자 등 *사전 협의하여 결정 ㆍ 동선 내 안내물 배치: 현수막, 포토월, X배너, 동선 안내 등 ❍ 설치 및 철거 ㆍ행사 전일 설치, 행사 당일 종료 후 전체 시스템 철수 등 |
구 분 |
주요내용 |
4. 의전운영 |
❍ 주요 귀빈 대상 의전 ※ 체류일정 4.28~5.1.예정, 변경 가능 ㆍ국외 수상자 체류 전반 사항 - 수상자 여권, 신원보증, 비자, 외교 절차 등 ※ 해외 수상자 선정 경우 - 항공(비즈니스, 가족포함 1인), 숙박, 차량 등 ㆍ국외 수상자 영접(인천공항↔김포공항↔제주공항↔시상식장) ㆍ평화상 1명(가족 및 동행자 포함) 입출국, 체류기간 내 전 과정 의전 - 입출국 및 시상식 기간 사용 차량 - 차량, 의전 전반 담당 인력 및 통역 ※ 초청 경비는 실제 소요된 경비로 사후 정산하며, 항공 및 숙박은 우리 재단에서 제시한 지급 기준에 따라 지출 |
5. 식음료운영 |
❍ 만찬 ㆍ시상식장 내 약 200여 명(호텔식) ※ 인원 변경 가능 |
6. 인력관리 |
❍ 행사 운영 인력 배치 및 운영 ㆍ분야별 적정 필요 인원 산출을 통한 효율적 운영 계획 수립 ㆍ총괄 담당자 및 분야별 책임 인력 배치 ㆍ진행운영 요원 배치 및 관리(시상식 도우미 포함) |
7. 안전 등의 관리 |
❍ 안전ㆍ보안ㆍ소방ㆍ방재ㆍ위생 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ㆍ안전사고 대비 피해보상 보험 가입(행사 안전보험 가입 의무) ㆍ주요 참가 인사 안전 대책 마련 ㆍ시설물(무대, 장비 등) 완벽 설치 ㆍ기타 철저한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
8. 결과보고 |
❍ 결과보고서 작성 ❍ 시상식 현장 기록물 ㆍ시상식 전체영상, 스케치 영상(3분 내외) 제작 ❍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원본파일 샘플 |
※ 모든 진행과정은 사전 협의하여 결정
8. 추진일정
추 진 업 무 |
기 간 |
비 고 |
사전규격 및 입찰공고 |
‘25. 2. 14.(금) ~ 2. 28.(금) 18:00 |
15일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
‘25. 2. 18.(화) ~ 2. 25.(화) |
|
제안서 평가 |
‘25. 3. 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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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및 계약 |
‘25. 3. 7.(금) |
|
사업진행(계약기간) |
‘25. 3. 7.(금) ~ 5. 30.(금) |
시상식: ′25. 4. 29. |
사업완료 |
‘25. 5. 30.(금) |
9. 보고서 및 성과품
구 분 |
성 과 품 |
제출 기한 |
착수보고 |
∘착수계(예정공정표 등 포함), 과업 수행 계획서 * 필요시 주최/주관사에 대한 착수보고회 실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수시보고 |
∘사업수행 중 특이한 사항 수시 보고 - 문제점 보고, 협조사항 요청 |
수 시 |
최종보고 |
∘완료계, 사업 수행결과 보고 (성과보고) - 행사 사진, 동영상 등 |
행사 종료 후 10일이내 |
Ⅱ |
과업내용 |
1. 일반사항
❍ 계약당사자(이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제주4·3평화재단(이하 ‘발주처’)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내용을 분석, 수렴하고 협의 등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ㆍ성명,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제세(부가가치세 등), 대행수수료(기획료 포함), 대행소요 직접비, 임차료, 홍보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2. 행사의 진행
❍ 과업수행자는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행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부당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종교적․정치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자의 행사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사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행사 일정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행사 전반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과 장비확보 및 설치 운영, 리허설, 행사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며, 시스템 및 시설물, 홍보물 설치․운영 등 행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기타 행사의 원활한 준비 및 진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해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시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행사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여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대인, 대물)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및 교통통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행사보험 가입 의무).
3.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의 수행 중 과업 내용 변경이 불가피하여 과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와 사전 합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4.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5.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 유지
❍ 권리귀속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제출해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처의 소유가 된다.
-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여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 분쟁이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전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대표자의 책임하에 작성, 제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취득한 제반 사실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복사,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신상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6. 국내 관련업계 정보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 관련 업계 접촉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으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
7. 참여인력의 운영
❍ 사업 책임자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과업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 경우 계약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된다.
❍ 발주처는 참여 요원이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9. 저작권 및 사용권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 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 합의ㆍ배상해야 한다.
10.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12. 과업수행 성과보고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한다.
- 착수계, 산출물 목록, 인력투입계획, 사업관리방안, 과업세부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사용인감계, 기타 요구하는 자료 등
❍ 수시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과업수행자는 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 3부(사진, 동영상 첨부)를‘발주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13.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4. 용역의 하자 책임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발주처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과업 중이거나, 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5. 지도ㆍ감독
❍ 발주처는 행사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에 행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행사와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용역비 정산
❍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 등 최종 결과물 납품 후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며, 재단 내부적인 사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행사 취소 및 중단 사유 발생 시, 취소일 기준 사업비 정산지급
17. 기 타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행사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