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평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 2026 - 01호
제주4‧3평화재단 임원(이사장) 공개모집 공고
제주
4‧3평화재단 임원(이사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2026년 1월 28일
제주
4‧3평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Ⅰ 선임 예정 직위 및 인원
m
선임 예정 직위
: 이사장(상근)
m
선임인원
: 1명
m
임 기
: 선임일로부터 2년
m
주요직무
: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 총괄
• 재단의 사업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
• 재단 조직‧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법령‧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m 보 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체결한 성과
계약에 따름
Ⅱ 응모 자격
m
응모 자격 요건
•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직 위
응 모 자 격
이
사
장
기본
요건
- 4‧3 또는 과거사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 조직 운영 및 경영 능력을 갖춘 자
- 비전제시 및 혁신 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재단 정관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학력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근무 또는 민간 활동‧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활동‧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근무 또는 민간 활동‧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활동‧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공
무
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연구한 자로서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임원급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연구한 자로서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관리자급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학력기준 및 경력기준은 해당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민간경력은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민간기업(비상장), 시민단체, 개인활동 경력(프리랜서) 등을 포함
*** 관련분야라 함은 4‧3 또는 과거사, 경영, 행정, 경제, 언론, 법률 및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주4‧3평화재단 정관」제14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Ⅲ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m 지원서류 교부: 제주4·3평화재단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지
m 교부‧접수 기간: 2026. 1. 28.(수) ~ 2. 12.(목) <15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접수 불가
m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주
4‧3평화재단 총무팀(주소: 제주시 명림로 430, 봉개동)
m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학위, 자격증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수행계획서는 지원 직위에 대한 비전과 추진계획 등을 기술
Ⅳ 전형 방법 및 선임자 발표
m
전형 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2026. 2. 19.(목) 예정
* 제출한 서류 확인 및 응모자격 요건 부합 여부 심사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26. 2. 19.(목) 개별 통보
• 면접심사: 2026. 2. 24.(화) 예정
m
임명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 ́26. 3월 예정)
Ⅴ 기타사항
m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함
m
결격사유 조회 결과 결격사유 해당 시 선임을 취소함
m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 수가 임용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음
m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
4‧3평화재단 총무팀(☎064-723-4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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