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보도자료-추가 결정 4.3유족 진료증 발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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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제주43평화재단

담 당

총무팀장 오태수

723-4305

2014. 7. 1(화)일 부터

보도 바랍니다(총1P)

문 의

박경려

723-4309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http://www.jeju43peace.or.kr

추가 결정 4․3유족에 의료 진료증 발급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은 지난 5월 23일 43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제18차 전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유족 2만7973명 중 만 61세 이상인 유족 2,276명(도내 2,016/도외 260명)에 대한 진료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43평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43희생자유족진료비 지원대상자(유족결정자 중 만 61세 이상인 자)는 기 지원대상자 9,970명에 2,276명이 추가되어 총 12,246명으로 확대되었다.

유족진료비 지원대상자는 지정된 의료기관(도내 371개소)에서 외래 진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액 중 30%의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5,500원 까지는 본인부담액 전액지원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제주43평화재단은 추가 결정된 유족들에 대하여 조속히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서를 동봉한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였으며, 또한 읍주민센터에 신청서 식을 비치하여 진료증 발급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6월말 현재 신청현황을 보면 도내 거주 진료증 발급 대상자 2,016명 중 1,401명(69%)이 신청하였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615명에 대해서는 읍동 주민센터 및 43희생자유족회 등을 통해 발급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43특별법에 근거한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진료비 지원규정 2009년에 제정하여 5년간 총 37억원을 유족들에게 지원해 오고 있다.

앞으로 제주43평화재단은 43희생자유족진료비 지원금액 확대추진 등 유족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오랜 세월 고통속에 살아온 유족들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전을 기할 것이다.

※ 1. 보도자료 원문은 공보관실 웹하드 기자실 폴더와,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