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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24개 기관‧단체 4.3특별법 개정에 한마음
  • 작성자 : 제주4·3평화재단 작성일 : 2020-06-16 조회수 : 907

국내 124개 기관단체 43특별법 개정에 한마음

공동행동 15일 제주도의회서 기자회견, 본격 대응 선언

희생자유족 배보상, 군사재판무효화 등 과제해결 강조

43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도내 정당도 참여한 범국민적 기구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615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동행동의 새로운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지난해 943단체 및 전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해오다가 21대 국회가 개원이 된 올해, 다시 한 번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이에 따른 도민사회 역량 결집을 위해 범국민적 기구 형태로 조직을 확대 재편했다.

이번 확대 재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등 도내 여야정당이 공식적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기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을 포함해 도·내외 각계 시민사회 등 124개 기관단체로 확대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원희룡 도지사, 김태석 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허영선 제주4·3연구소 소장, 정연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을 비롯해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 등 43특위 위원과 제주43유족회 임원들, 여야 정당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43이 발생한지 벌써 70여년이 흘렀지만 완전한 진실 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4·3특별법 개정"이라며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 무효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지난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장기간 계류하다 결국 자동폐기 되고 말았고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행태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는 다시 떨쳐 일어서려고 한다""이에 우리는 오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 대응 기구인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의 이름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124개에 이르는 민관 및 정당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연대의 힘을 모아 올해 안에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상임공동대표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각오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43특별법 개정 공동행동 출범은 많은 국민들과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함께 간다는 의미"라며 "43특별법 개정에 대해 당 차원의 정향적인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1999년 4.3특별법 제정 당시를 회고할 때 △도민결집과 범국민 설득 △여야 참여 △정부 설득 △조문 심의 유연성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