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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적인 군사재판 무효, 피해자 보상 등 제시
  • 작성자 : 제주4·3평화재단 작성일 : 2020-07-13 조회수 : 1146

7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4·3특별법 개정안이 일부 공개된 가운데 도내 각계각층에서 제시한 불법적인 군사재판 무효화, 피해자 보상 등이 주목을 받았다.

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제주시갑)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은 7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2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항을 공개하고 제주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개정안에는 추가진상조사를 진전시키기 위해 진상결과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 매년 정기국회 보고 의무화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기준 제시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와 범죄기록 삭제 일반재판에 대한 범죄기록 삭제 행방불명자에 대한 사망신고의 간소화·호적정리에 따른 민법 의제조항 삽입 희생자 및 유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자료의 이용 절차마련 등이 새롭게 담겼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제주43특별법의 개정방향주제발표를 통해 개정안 최대 쟁점인 43당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한 법률 명시를 강조했다.

이재승 교수는 제주4.3군사재판의 희생자는 2530분에 이른다(일반재판의 피해자는 1600)""최근 재심과정에 의하면 제주43군사재판과정에는 적법한 조사절차, 공소제기, 재판, 판결문 등이 모두 결여돼 있고 해당 희생자에게 죄목과 형량을 표시한 수형인 명부만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군사적 처분은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세계대전 후 나치독일의 악명높은 정치재판의 무효화 등을 언급하며 일반재판의 무효화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제주4.3군사재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성립, 부존재에 준하는 의미에서 무효 확인을 국회가 해줘야 하고 군사재판의 무효확인은 가장 품위있는 해결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보상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인, 수형인으로 정했으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판결에 따른 배상금 평균치로 명시했다.

이어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이규배 제주국제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성민 제주도의원 김성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개정 특위위원장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김종민 전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 송시우 제주고등학교 교사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이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민 제주도의원은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시기적 목표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개인적으로는 정기국회 기간에 법을 개정해 4.3수형인 학살 70주년인 올해 4.3수형인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전 전문위원은 지금이 43특별법 개정의 적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접어들며 얘기가 달라질 수 있고 중요한 사안의 경우 차기 대선주자한테 역할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며 제주4·3을 타지역 과거사 문제와 함께 묶어서 같이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4·3특별법은 일반 법령이 아닌 특별법이기 때문에 더욱 우선적인 바람을 담은 조항에 집중해 개정돼야 한다"불법 재판 무효화, ·보상 관련을 비롯해 43유족의 범위를 정하는 가족관계 기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