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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수형인 재심, 사상 첫 ‘무죄’ 선고 환영
  • 작성자 : 제주4·3평화재단 작성일 : 2021-01-21 조회수 : 997

4·3평화재단, 일괄 재심 및 명예회복 실현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214·3행방불명 수형인 10명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사상 첫 무죄선고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재심 사유의 쟁점이 되었던 행방불명 수형인들의 사망유무, 수형인명부상 이름이 실제와 다른 경우 동일성인정 유무 등을 모두 인정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점,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한 점,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형 즉시 무죄를 판결한 점을 모두 높이 평가한다고 표명 했다.

그동안 4·3수형 생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유족들이 청구한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해 무죄선고가 내려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4·3 당시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인한 생존 수형인과 행방불명 수형인, 일반재판으로 인한 생존 수형인까지 모두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양조훈 이사장은 향후 재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339명의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일괄재심 및 명예회복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121일 오전 제주43 행방불명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오형률씨 등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행불인수형자 10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오형률, 김경행, 서용호, 김원갑, 이학수, 양두창, 전종식, 문희직, 진창효, 이기하 등 10명이다.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중 행방불명인에 대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무죄 구형 직후 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피고인들의 목숨마저 희생돼 가족들은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살아왔다"이 판결 선고로 피고인들과 유족들은 굴레를 벗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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