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보도자료

20여년만의 결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
  • 작성자 : 4·3평화재단 작성일 : 2021-02-26 조회수 : 1439

제주3의 완전한 해결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3특별법 개정안'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9년 특별법 제정 이후 3희생자들의 배·보상 해결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20여년만의 결실이다.

국회는 지난 2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온 제주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발의한 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의결됐으며 결과는 찬성 199, 반대 5, 기권 25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추가진상조사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개별특별재심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되,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명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인지청구의 특례 등을 다루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4533명에 달하는 제주3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6개월간의 용역 기간에 걸쳐서 배·보상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보완 입법을 통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라며 "유족들과 제주도민 등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유족들께 배·보상 형식의 위자료도 지급될 것이고, 향후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제주3평화재단 환영 논평

우리는 또다시 해냈습니다.

3해결의 전기가 될 3특별법 개정법률이 오늘(2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더욱이 199912163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처럼 이번에도 여야 합의에 의해 의결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3특별법 개정은 그동안 명예회복의 족쇄가 되었던 3수형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 정부 예산당국이 계속 난색을 표명해왔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의 단초가 마련된 점,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날을 위해 그동안 애썼던 송승문오임종 전현 회장을 비롯한 3유족회 임원진,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 원희룡 도지사,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그리고 도내3관련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도민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3해결 정신을 되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명수 의원 등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여러 차례 3특별법 개정을 약속하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제주3은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실질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행될 6개월 동안의 용역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바람이 제대로 반영되는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226

제주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