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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법회의수형인 모두 직권재심청구 인정돼야”
  • 작성자 : 4·3평화재단 작성일 : 2021-09-13 조회수 : 655

43평화재단, 직권재심청구 대상자 의견서 43위원회 제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최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질의에 대해 의견서를 43위원회에 제출했다.

군사재판수형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청구 대상자는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여부와는 상관없이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모두(2,530여명)를 뜻하며 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직권재심청구 권고 및 대상자에 대한 의견은 43특별법 제141항과 제151항을 두고 A의견과 B의견로 갈리고 있다. A의견은 제141항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사람(2,530)중 특별법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1,931)에 한정된다는 의견인 반면 B의견은 희생자 결정 여부에 상관없이 군사재판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사람 모두 직권재심청구 대상자로 보는 의견이다.

43평화재단은 이에 대해 법무법인 2개소에 의뢰해 의견을 종합하고 검토한 결과 직권재심청구 대상자를 희생자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군사재판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사람 모두로 인정해 이들의 직권재심 청구를 43위원회가 법부무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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