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사업개요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는

2003년 확정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의 진실과 포괄적인 피해 실태 등을 밝혀낸 중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평가, 행방불명 희생실태, 마을별 피해실태, 진압작전에 대한 지휘체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부분 등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 요구와 그동안 새로운 자료의 발굴로 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체적인 희생자 피해실태 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의 근거를 확보하고 4·3정책 및 4·3의 미해결 과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추가진상조사 [이미지 1]
  • 추가진상조사 [이미지 2]
  • 추가진상조사 [이미지 3]

조사근거

  • 제주4·3특별법 제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 4·3특별법 제3조 2항 10호
    ※ 2007년 1월 24일 개정·공포된 4·3특별법을 통해 미흡한 부분의 추가진상조사는4·3재단에서 맡는 것으로 조정됨으로써, 4·3추가진상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조사의 필요성

  • 2003년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확정 이후,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적인 진상조사 필요성 제기
    ※4·3위원회가 제시한 향후 과제 : 행방불명 희생 실태, 마을별 피해 실태, 진압작전 지휘체계
  • 희생자 신고·결정 이후 신고서의 사실 자료에 입각한 보완조사 필요
  • 2003년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 등 추가조사 필요
  • 구체적인 희생자 피해실태 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의 근거 확보

조사 방향

  • 2003년 발간된 진상조사보고서를 근간으로 추가진상조사의 성과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함
  •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 이후 추가 확보된 자료(문헌, 증언, 보고서 등)의 철저한 분석
  •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