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 오픈API, 시각화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제3자의 권리(저작권 등)가 포함된 정보, 국가 안보와 질서에 관련한 정보 등 제외된다.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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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기념사업팀 | 오승국 | 064-723-431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기념사업팀 | 김영모 | 064-723-4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