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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내 4·3희생자 유해발굴지 시굴조사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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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업 명 : 제주국제공항 내 4․3희생자 유해발굴지 시굴조사
2. 과업개요
2.1. 과업의 목적
제주4․3연구소에서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예정지 긴급 조사 용역 보고서」(2017. 12.)에 명시된 유해발굴 추정지 5개 지점 중 시굴이 가능한 2개 지점과 제주4․3평화재단에서 18년 4월 진행한「제주4․3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제주공항 GPR 탐사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1개 지점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2. 과업의 범위
가. 조사대상 : 제주국제공항 내 남북활주로 주변 - 9,900㎡
(9,900㎡ 중 실 굴토면적은 조사면적의 84%인 8,400㎡)
나. 조사방법
1) 현장조사 및 자료 분석
∙ 기 조사자료 및 증언자료 검토 후 현장조사를 통한 대상지의 양상 파악
2) 조사범위 설정 및 구획 (1번, 2번, 2-1번 지점)
∙ 사업면적 : 1번 = 5,400㎡, 2번 = 3,600㎡, 2-1번 = 900㎡
구분 |
사업면적 |
GPS 지점 |
비고 |
|
위도 |
경도 |
|||
1번 지점 |
5,400㎡ |
33°30'54.88"N |
126°29'23.28"E |
암매장 구덩이에서 현 지면까지 3.5m~5.5m 복토 |
33°30'52.23"N |
126°29'28.15"E |
|||
33°30'51.09"N |
126°29'27.40"E |
|||
33°30'53.75"N |
126°29'22.53"E |
|||
2번 지점 |
3,600㎡ |
33°30'53.90"N |
126°29'09.72"E |
|
33°30'53.48"N |
126°29'11.19"E |
|||
33°30'50.39"N |
126°29'10.00"E |
|||
33°30'50.81"N |
126°29-08.53"E |
|||
2-1번 지점 |
900㎡ |
33°30'57.30"N |
126°29'15.58"E |
|
33°30'58.04"N |
126°29'16.28"E |
|||
33°30'58.56"N |
126°29'15.35"E |
|||
33°30'57.91"N |
126°29'14.80"E |
< 시굴지점 및 야적지 위성도 표시 >
3) 시굴조사 진행
∙ 제토방법 논의
∙ 구덩이의 평면구조, 성격 등에 대한 고찰
∙ 출토된 유류품 수거 및 분류
∙ 노출된 구덩이 및 유류품에 대한 실측조사(평면, 입면, 단면 등)
∙ 조사된 구덩이에 대한 공중촬영 실시(크레인 이용)
∙ 구덩이의 보호 ․ 관리 및 후속작업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4) 유류품 정리 : 유류품 목록, 대장, 사진첩 작성
5) 도면 및 보고서작성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 제주국제공항은 입·출입에 보안검색 등의 이유로 시굴일수가 20% 증가됨을 고려하여 과업기간 설정
∙ 과업기간 내 시굴조사, 복토 및 발굴지 원상복구, 보고서 작성까지 시굴조사의 모든 진행과정을 완료해야 함.
3. 과업내용
가. 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지역에 대하여 시굴트렌치를 설정하여 학살 암매장 구덩이의 위치 및 범위를 확인 후 구덩이 및 유류품의 분포현황, 성격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나.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구덩이는 고고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되 조사과정의 내용은 야장기재, 사진촬영, 실측 등 충실한 기록으로 남겨 차후 보고서 작성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구덩이에 대해서는 구덩이배치도를 작성하여 암매장지의 분포범위를 정확히 기록한다.
라. 시굴조사 중 공중촬영(크레인 이용)을 실시하여 전면적 사진기록을 남기고, 추후 발간될 보고서에 기재한다.
마. 조사시 확인된 출토유류품에 대하여 목록 총괄표, 세부목록, 사진 등의 제반현황과 함께 조사기관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
바. 시굴조사에서 조사된 구덩이에 대하여 추가 시(발)굴조사 실행여부 및 구덩이에 대한 보존 ․ 정비방안 등을 수립한다.
사. 조사기관에서 시굴조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정규출입증을 발급받고 시굴조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입시(장기)출입증을 신청하여 과업에 필요한 제주국제공항 내 입·출입 절차를 수행한다.
아. 조사 기간 중 공항 내 투입된 장비 및 인력은 조사기관의 책임자가 공항공사 및 관계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과업방법
4-1. 착수단계
가. 현장조사 착수시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동시에 조사대상지역의 조사전 상태를 촬영 및 기록한다.
나. 문헌 및 기존 조사 ․ 발굴 자료 등을 검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출토된 구덩이(유류품)가 훼손되지 않도록 본 시굴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다. 본 행위에 대해 허가된 사항(항공보안법,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문화재 현상변경,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공원행위허가 등)과 관련한 허가조건을 숙지하여 위반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라. 시굴조사 착수 전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굴허가를 받고 관련 인 ․ 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한다.
4-2. 시굴 Trench 설치
가. 조사는 지형 조건과 구덩이의 성격, 기존 조사 및 발굴 결과를 고려하여 트렌치를 설치한다. 이때 일반적인 문화재 발굴과는 달리 트렌치의 규모를 발굴규모에 준하도록 한다. (조사면적의 84%)
나. 트렌치는 구덩이의 존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토층상 변화나 구덩이의 흔적이 확인될 때는 작업을 일단 중단하고 변화가 보이는 면까지 정리한 후 다음 작업의 기준을 세운다.
다. 작업구역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PE드럼, 윙카호스, 작업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4-3. 구덩이 확인 작업
가. 트렌치 상에서 구덩이의 확인이 불명확할 때는 추가로 트렌치를 더 넣어서 구덩이의 현황을 파악하여 구덩이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나. 트렌치 상에서 노출되는 유류품이 있을시, 교란된 층에서 출토된 것인지 구덩이와 직접 관련된 층에서 출토된 것인지를 잘 판단하여 유류품의 수습여부를 정한다.
다. 트렌치 설치를 도면 작업화하여 구덩이의 존재상황을 파악한다.
4-4. 굴토 흙의 야적
가. 시굴조사 과정에서 굴토된 흙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허가한 장소에 야적하고 야적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한다.
나. 야적 장소로 이동한 흙은 포크레인 다짐 및 분진망 처리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한다. 필요하면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비산먼지 방지 작업을 해야 한다.
다. 야적된 흙이 우천 등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야적 장소 주변으로 임시 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망을 설치하고 기상악화(우천, 태풍 등)로 공항 내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 등의 문제 확인을 위해 야적장소를 매일 점검한다.
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 야적 토사가 비산되지 않도록 살수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마. 덤프트럭은 자동 덮개가 설치된 장비를 사용하고 세륜세차 시설 등을 설치하여 덤프트럭을 포함한 장비에 흙이 뭍어 공항구역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4-5. 조사기록
가.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구덩이와 트렌치에 대해서 사진촬영 및 야장 기록을 하며, 필요시 실측을 한다.
나. 각 트렌치마다 토층의 양상, 구덩이의 잔존현황 등 특징적인 사항 등을 야장기록을 하며, 필요시 실측을 한다.
다. 트렌치 상에서 중요한 구덩이나 유류품이 확인될 시에는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이를 통해서 구덩이의 성격을 파악하여 추후 해당 구덩이의 보존 ․ 정비, 추가 시․발굴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6. 실내작업
조사된 구덩이와 유류품에 대하여 도면 및 원고를 작성하고, 자료를 정리하도록 한다.
4-7. 출토유류품의 처리
시굴 트렌치에서 확인된 유류품은 시굴조사의 진행을 감안하여 현장에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수거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현상을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수거한다.
5.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처인 제주4․3평화재단을 ‘갑’이라 하고, 수급인인 전문연구기관을 ‘을’이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제주국제공항 내 4․3희생자 유해발굴 시굴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해당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의 중요사항은 ‘갑’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사항
3)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인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등
다. 감독원이 책임연구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여 교체 요구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자격 ․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기간 중 본 조사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연구원은 동급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마. 자문회의(보고회) 또는 ‘갑’이 수시점검에 의해 수정 ․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 ‘을’은 지시사항을 성실히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전 ‘갑’의 검토를 받고,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위원 및 제주4․3평화재단,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에 인쇄하여 납품하도록 하며, 추가 보완시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사. ‘을’은 자문회의(전문가 검토회의 ․ 학술 자문회의 포함) 및 보고회 개최 전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 내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위원 및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자문내용 중 주요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충분히 수렴 ․ 반영하여야 한다.
아. 자문회의(전문가 검토회의 ․ 학술 자문회의 포함)와 관련한 위원 선정은 학살 암매장지의 성격 및 시굴 성과에 걸맞는 적정인사 및 적정인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유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구성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 ‘갑’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도록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차. 출토구덩이(유류품)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시굴조사시 당초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구덩이가 확인될 경우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제주공항공사 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한다.
카. 수급인은 본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타. 다음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연장 ․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당해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조사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3)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계약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정산내역서 확인결과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또는 과업내용이 당초와 변경되었을 경우
2) 발주처의 과업조정이 있을 경우
3)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하.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 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계획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또한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지체 없이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항 활주로 내 출입 허가를 득한 후 시굴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굴허가가 나지 않아 시굴조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인은 민형사상 이의 없이 본 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심의 및 인 ․ 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전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 수행중 용어해석과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바. 수급인은 차후년도 발굴시 시(발)굴조사 기관이 다른 경우, 시굴조사의 진행, 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시굴 유류품의 처리 등에 있어 시굴조사 기관 간 조사결과 및 기록, 기타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5-2. 소유권 및 저작권
가. 본 사업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갑’에 있으며, ‘갑’의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나. 발간물 마지막 부분인 발간사항 기재란에 발행자, 발행일 등과 함께 “본 저작권은 제주4․3평화재단에 있음”이란 문구를 명시토록 한다.
다.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 ․ 활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한다.
라. 성과품에 대하여 타인과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 ‘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정 보완 또는 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3.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관련규정 의거 보안각서와 함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조사지역에 대한 자료(조사내용 ․ 사진 ․ 도면 등)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며, 조사과정에서 출토(채집)된 유류품은 도난 ․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는 등 별도의 보관함을 비치하되 비밀 ․ 대외비 ․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 ․ 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보안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의 고용인 ․ 자문위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한다.
라.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마. ‘을’은 ‘갑’이 허가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언론,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및 내 ․ 외부에 공포하지 아니하며, ‘을’은 본 과업의 중요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 등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5-4. 하자에 대한 책임
가. 수급인의 과실이나 조사 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성과품 납품 후 심사(심의)과정에서 발주처의 제안 및 변경지시 등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과업기관이 부담한다.
5-5. 자료제출 및 감사
가. 수급인은 ‘갑’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 ․ 입회 ․ 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 ․ 변상 ․ 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6. 과업 수행절차
가.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착수계, 책임연구원 선임계 ․ 사용인감계 ․ 이력서, 분야별연구원 이력서, 세부시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분야별 참여연구원 명단 및 투입계획서, 참여연구원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
나. 착수보고
※ ‘을’은 용역착수 후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다. 진행보고 : 과업진행 추진상황 및 문제점 ․ 대책, 향후계획 보고
※ ‘갑’의 요구가 있을시 추진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함.
라. 보고회 : 1회 개최
※ ‘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회의 또는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시기 ․ 내용 ․ 방법 및 참석예정자에 대하여 ‘갑’과 사전 협의한다.
바. 용역성과품 납품 : 계약만료일
7. 성과물 납품
7-1. 성과물 제출
가. 최종 성과품의 목차구성 및 수록내용,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을’은 성과품은 납품 전에 과업내용에 대하여 감독담당자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검토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용역 성과품이 납품되어 소정의 검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최종 성과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해야 할 경우에는 승인을 득해야만 동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 ‘갑’이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오류 등을 발견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 ․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7-2. 성과물 내용
가. 시굴조사 완료후 20일 이내에 완료신고서 1부 및 요약보고서 20부 및 요약 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CD) 5매 제출
1) 시굴 개요 ․ 경과 ․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2) 시굴된 조사대상지의 전체 현황 및 평 ․ 단면도, 구덩이배치도 등
관련 도면 사진
3) 출토유류품 현황(목록 총괄표, 세부목록, 사진)
4) 구덩이의 보존 및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수급인의 의견서 등 포함.
7-3. 비용정산
가. 용역완료와 동시에 정산서를 제출하여 정산처리하며, 정산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한다.
나. 제주국제공항 내 학살 암매장지에 대한 유해발굴임을 감안하여 문화재청 고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비목별 구성한도 비율을 초과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다. ‘을’은 용역이행 완료 후 원만한 정산을 위하여 과업수행에 사용한 비용의 대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추가로 증빙요청 시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정산이후(대가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용역비가 부적정 또는 과다하게 집행되거나 부적정하게 산정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을’은 그에 상응하는‘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8. 조사시 준수사항
가. 시굴조사 착수시 조사구역의 범위를 안전선 또는 펜스 등으로 구분하고, 안내판 ․ 안내문 등을 설치하여 공항 내 관계자 및 방문자들에게 조사지역 ․ 조사기간 등 허가사항 및 시굴조사 지역임을 알리도록 한다.
나. 시굴결과 노출된 구덩이 및 유류품에 대한 사진촬영과 실측 등 정밀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 조사일지를 작성 ․ 비치하되 노출된 구덩이 및 출토유류품에 대해서는 명칭 ․ 규격 ․ 상태 등 상세한 내용을 기록한다.
라. 출토된 유류품 중 부식상태가 심한 유류품에 대해서는 즉시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류품을 제주4․3평화재단에 이관시까지 훼손 ․ 도난 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한다.
마. 조사과정은 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도록 한다.
바. 시굴지역은 특수지역으로 조사자는 복장 등을 단정히 하고, 언행 등에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감독자와 작업자는 야광색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작업지에서의 흡연 및 음주는 금지한다. 특히 감독자는 작업자가 사전에 협의된 작업구역 외 지역에 무단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사.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조사장소에서 잘 보이는 적당한 위치에 시굴조사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아. 조사지역이 제주국제공항 내 활주로 인근임을 감안하여 감독자 및 작업자는 항공기 이․착륙 및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해당 법규의 위반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절대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시굴조사시 기존 시설물 파손 및 기타 발주처의 재산권 손실이 생길시에는 ‘을’이 책임을 지고, 인적․물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주국제공항 안전관련 법규 및 규정
- 이동지역관리운영규정 제15 ~ 20조, 제47 ~ 50조의2, 제57조, 제59, 제60조
- 공항안전운영기준 제34조, 제69조, 제71조, 제72 ~ 74조
- 제주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 4.8 이동지역 작업통제와 안전조치
자. 구덩이의 분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측량도면을 작성하고, 세부 유구에 대해서는 평면도 및 종 ․ 횡단면도 등을 작성한다.
차. 시굴지역에서 ‘갑’의 협의 없이 일체의 반출을 금지토록 한다.
카. 시굴조사 완료 후 조사기관에서는 ‘갑’과 협의하여 주변정리 및 제토된 흙의 복토 등의 원상복구를 이행한다.
타. 조사기관은 시굴조사 진행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학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때 자문위원 선정 등 관련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1) 정밀 시굴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2) 중요 구덩이 및 유류품이 출토되어 향후 조사 진행 방향설정 및 보존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
3)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파. 보고회 및 자문회의(전문가 검토회의 ․ 학술 자문회의 포함)를 개최할 경우 회의자료 등을 회의 전까지 제출하고, 회의결과는 요약하여 서면으로 보고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사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하. 또한 자문위원 선정 및 자문회의 개최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회의 개최시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굴 구덩이·유류품의 4․3과의 연관성
∙ 시굴·확인된 조사지역의 보존 ․ 관리에 필요한 의견
∙ 조사지역·구덩이의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 복토방법 등에 대한 의견
∙ 추가 시굴 및 발굴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