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612_시굴조사-제안요청서(최종).hwp
제주국제공항 내 4․3희생자 유해발굴지 시굴조사 제 안 요 청 서 |
2018. 6.
제주국제공항 내 4·3희생자 유해발굴지 시굴조사 제안요청서 |
Ⅰ |
과업안내 |
1.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 제주국제공항 내 4․3희생자 유해발굴지 시굴조사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금)까지
다. 추정금액 : 금264,820,000원(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 포함)
라. 입찰방식 : 직접입찰
마.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과업의 목적
가. 본 조사는 시굴조사를 통해 학살 암매장 구덩이의 위치, 규모(범위) 확인을 목적으로 함.
나. 시굴은 암매장 구덩이와 함께 학살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탄피, 탄두와 같은 유류품과 기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조사를 포함.
Ⅱ |
제안요청 내용 |
1.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2.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 주변 3개 구역
나. 내용적 범위
1) 선행 연구자료 정리 및 분석
2) 학살 암매장 추정지 조사 시 출토유류품 소재파악 후 조사
3) 시굴조사(학살 암매장 구덩이 확인)
4) 시굴조사과정 디지털 기록화
5) 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굴조사 방안 수립
3. 과업의 추진
가.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조사수행계획 수립⋅보고(서면보고)
나.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발굴허가신청(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다. 개토제 : 실 착수시
라. 최종보고(조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결과 등 최종 보고
마. 최종성과품 제출: 제주4․3평화재단 최종 승인 후 인쇄
Ⅲ |
제안서제출 등 절차 |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장소: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입찰등록서류: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증 1부
2) 기술제안 서류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각 1부
- 정량적 평가서 표지(서식 1호)
- 정량적 평가분야 자기평가서(서식 2호)
-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3호)
- 과업 참여인력 현황(서식 4호)
- 과업 참여인력 프로필(서식 5호)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서식 6호)
- 유사과업 추진실적(서식 7호)
- 사업실적증명서(서식 8호)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서식 9호)
- 서약서(서식 10호)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정성적 평가 표지(별지서식 11호)
- 제안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USB 저장본 1개
3) 가격제안 서류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매장문화재 시굴조사 대가기준에 따라 작성)
2.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제안요청서 배부로 갈음)
3. 제안설명회(기술평가) 개최
가. 일시/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제안설명
1) 설명시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2)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 순
3) 발표형식: 빔 프로젝트(PPT)
4) 발표자 및 참석자: 발표자(대표자가 위임한 자) 외 1명 이내
다.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심사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해서 제안 설명
2) 본 제안서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3) 발표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4)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5)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제안서의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 미첨부 등)는 실격 처리한다.
7) 제안서에 평가대상으로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참여인력이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8)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9)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7일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0)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4) 협상 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시, 협상장소, 협상내용 등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함
나.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진행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내용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발주처의 의견과 우선 협상과정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
2) 가격 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라.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함
2)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진행함
5.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과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Ⅳ |
평가항목 및 배점 |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는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호, 2017.12.13.)」에 따라 기술능력평가(80%) 및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다.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제안사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발주처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 평가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심사항목 및 비율 |
평 가 사 항 |
세 부 내 용 |
배점 (100)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20) |
조사기관의 안전성(4) |
◦ 신용평가 등급 |
4 |
연구조사능력(6) |
◦ 참여 관련분야 전공자 |
6 |
||
연구조사평가(5) |
◦ 직전연도 발굴조사 보고서 평균점수 |
5 |
||
유사과업 실적(5) |
◦ 최근 15년간 유해발굴 조사실적 |
5 |
||
정성적 평가분야(60) |
사업내용 이해도(20) |
◦ 조사대상에 대한 사전조사 및 이해도 ◦ 과업지시서와의 부합성 및 타당성 |
20 |
|
2. 사업수행계획(20) |
◦ 제안내용의 창의성․기획력 ◦ 용역추진일정 및 수행내용의 적정성․전문성 ◦ 세부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
20 |
||
3. 사업 홍보 및 활용 계획(20) |
◦ 용역수행의 접근방법, 계획의 우수성 ◦ 수행방법의 구체성, 적절성 ◦ 사업수행효과, 협력도 ◦ 기타 관련프로그램 제안 |
20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20) |
◦ 평점산식에 의함 |
20 |
□ 정량적 평가기준
○ 조사기관의 안정성(4점)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4.0 |
BBB+ |
A3+ |
BBB+ |
|
BBB0 |
A30 |
BBB0 |
3.0 |
BBB- |
A3- |
BBB- |
|
BB+, BB0 |
B+ |
BB+, BB0 |
2.0 |
BB- |
B0 |
BB- |
|
B+,B0,B- |
B- |
B+, B0, B- |
1.0 |
CCC+ 이하 |
C 이하 |
CCC+ |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1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 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연구조사능력(조사인력의 전문성-해당 발굴조사 참여 관련분야 전공자 수)
총점 |
3명 이상 |
2명 |
1명 이하 |
6 |
6 |
3 |
1 |
※ 전공자는 관련분야(역사학 또는 고고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연구조사평가-직전연도 발굴조사 보고서 평균점수(5점)
- 산정방법
보고서점수=직전년도 발굴조사평가보고서 점수 합계 /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건수 |
총점 |
90점 이상 |
88점 이상 |
85점 이상 |
85점 미만 |
5 |
5 |
3 |
2 |
1 |
※ 1) 입찰참가자 중 직전년도 발굴보고서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평점은 최저점으로 한다.
2)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는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또는 문화재청에서 발급한‘보고서 평점 내역서’로 확인한다.
○ 사업수행실적(5점)
구분 |
총점 |
기준 및 배점 |
||
수행건수 |
5 |
3건 이상 |
2건 |
1건 이하 |
5 |
3 |
1 |
※ 1) 최근 10년간 시행한 삼국시대 봉토분 발굴조사 수행실적(공고일 현재 완료된 용역 기준)
2) 조사봉분의 수가 아닌 계약체결 건 수로 평가
□ 가격 평가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Ⅳ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
1. 제안서 규격 및 재질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1) A4(210×297㎜) 백상지 단면으로 인쇄
2) 증빙서류는 제출서류 순으로 산입 편철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1) A4(210×297㎜) 양면인쇄로 50쪽 이내, 무선제본
2) 작성내용
구 분 |
비 고 |
제1장 제안개요 |
◦ 용역의 목적,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술 |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
- 제안의 범위 |
|
- 제안의 특징 및 전략 |
|
- 용역추진 기대효과 |
|
2. 과업수행능력 |
◦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및 방안 등 제시 ◦ 해당 과업에 대한 창의성, 차별성, 관련 노하우 등 기술 |
- 과업 세부추진계획 |
|
- 추진일정 |
|
- 인력투입계획 |
|
- 예산설계 및 사업비정산 방안 |
|
3. 사업홍보 및 활용계획 |
◦ 현장공개, 발굴조사현장 활용 및 홍보 계획 등 제시 ◦ 기타 관련 프로그램 제안 |
- 홍보 및 활용계획 |
|
- 기타 프로그램 제안 |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
나.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다.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라. 제안서 원본 1부를 제외하고는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업체명 등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 (로고 및 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조직명 등 사용 금지)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아. 제안서의 내용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수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괄호 내에서 표기하고 외래어(영문이나 한자 포함)를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자.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그 항목에 대하여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차. 제안 요청기관 및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것이라야 함
2) 심사번호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발주처가 부여하며, 이는 심사종료 시 까지 공개하지 않음
3)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가격제안서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함
4)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발표 자료로서 반드시 PDF 또는 PPT파일로 저장 및 출력하여 제출
5)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6)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틀림 없음’, ‘원본대조필’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7)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입찰(제안) 서류의 제출 및 반환
1) 접수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소요경비는 전액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2)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 할 수 없음(단, 심사 상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에게 과업내용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발표 및 답변 자료도 포함. 단, 계약서제안서 내용이 상반될 경우 계약서를 우선함
<서식 1>
접수번호 |
제주국제공항 내 4·3희생자 유해발굴지 시굴조사 |
정량적분야 평가자료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FAX : )
○ 작 성 자 : (연 락 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인)
<서식 2>
정량적 평가분야 자기평가서
1. 심사대상용역 |
2. 제안서 제출자 |
|||
용 역 명 |
회 사 명 |
(전화) |
||
대 표 자 |
||||
용역기간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소 속 |
||||
제출기한 |
직 위 |
|||
성 명 |
||||
전화번호 |
(FAX) |
4. 정량적분야 평가
(단위 : 점)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조사이행능력 |
조사실적 |
조사실적 |
5 |
||
연구조사능력 |
조사인력수 |
6 |
|||
연구조사평가 |
발굴보고서 |
5 |
|||
신용평가등급 |
4 |
||||
합 계 |
20 |
<서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면 허 등 록 사 항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회사 설립년도 |
년 월 일 |
|||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임직원 수(명) |
학예관련 |
|||
일반사무직 |
||||
기반시설 (수장고 및 보존시설) 면적(㎡) |
수장고 |
|||
보존시설 |
||||
주요 연혁 (요약) |
<서식 4>
조사기관 인력 현황
인 력 현 황 |
||||||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
||||||
구분 |
직위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최종학력 및 전공 |
입사일 |
조사경력 |
조사원 이하 |
||||||
구분 |
직위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최종학력 (전 공) |
입사일 |
조사경력 |
※ 구비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경력증명서 |
<서식 5>
참여인력 자격사항
분야 |
성명 |
생년월일 |
직위 |
학력 및 자격사항 |
전공분야 |
※ 유의사항
1.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이하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
2. 경력사항은 본 사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하고, 공고일 기준 년, 월까지 기재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자격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학위논문사본(심사날인페이지) 등 제출
1. 책임조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
직 위 |
|||||||
성 명 |
(한자) (인) |
|||||||
생년월일 |
전 화 |
사무실 : |
||||||
자 택 :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분 야 |
직 책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나.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내, 국외) |
비 고 |
다.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기 간 ( ~부터 ~까지) |
연구논문 발표지 명 (발표 년월) |
역 할 (책임자, 연구원) |
연 구 비 지원기관 |
2. 조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
직 위 |
|||||||
성 명 |
(한자) (인) |
|||||||
생년월일 |
전 화 |
사무실 : |
||||||
자 택 :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분 야 |
직 책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나.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내, 국외) |
비 고 |
다.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기 간 ( ~부터 ~까지) |
연구논문 발표지 명 (발표 년월) |
역 할 (책임자, 연구원) |
연 구 비 지원기관 |
3. 준조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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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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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전 화 |
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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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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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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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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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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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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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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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기 관 |
분 야 |
직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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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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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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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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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4. 보조원
가. 인적사항
소 속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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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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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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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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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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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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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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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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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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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기 관 |
분 야 |
직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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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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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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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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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 유의사항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3. 학력사항은 대학(4년제)이상만 기재
4.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국내 순으로 기재하고, 저서⋅논문 및 연구용역 실적은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기재
5. 저서 및 논문의 경우 표지사진 첨부
<서식 6>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
기업 신용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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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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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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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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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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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결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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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평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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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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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18. . .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7>
유 사 과 업 추 진 실 적
구분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개요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전화번호) |
비고 |
※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료 실적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율 및 해당금액만을 기재
<서식 8>
실적증명서(최근10년)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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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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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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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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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범위 (금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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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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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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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모 |
이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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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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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17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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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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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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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담당자 : |
※ 유의사항
1. 민간거래 실적은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2.사업수행 실적은 삼국시대 고분 발굴조사 용역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 기재
3.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기관별 실적증명서의 양식은 다를 수 있으나,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서식 9>
청 렴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제주4․3평화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4․3평화재단 귀하
<서식 10>
서 약 서
제주4․3평화재단에서 제안 요청한 「제주국제공항 내 4·3희생자 유해발굴지 시굴조사」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경제적․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제주4․3평화재단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약자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제주4․3평화재단 귀하
<서식 11>
접수번호 |
제주국제공항 내 4·3희생자 유해발굴지 시굴조사 제 안 서 |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