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18-43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생산직군 7급을) 공개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공개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1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1. 채용 분야 ․ 인원 및 주요업무
직군
직급
분야
인원
주요업무
생산
(47)
7급을 제품생산・
물류관리
일반전형
40
∘ 공장 생산설비 운전 및 물류
관리 등
장애인전형
2
취업보호
대상자전형
5
2. 자격요건
채용 분야(인원)
자격요건(안)
전 분야
<공통 요건>
∘ 임용예정일(18년 5월 28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제주특별자치도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 이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도내 고교 졸업자이거나 대학 졸업(재학)자
∘ 공사 인재상에 부합되는 자(인성/창조성/전문성/Globality)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추
가
요
건
일반전형
∘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별첨 파일 참조)
※ 제품생산・물류관리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격 소지 필요
장애인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내지제2호에 의한
자로 해당 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취업보호
대상자 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
보호(지원)대상자
※ 제품생산・물류관리 분야의 경우 장애인/취업보호대상자 전형 최종 합격 인원이
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전형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음
※ 추가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자격요건 확인 시 부적격 처리됨
3. 가점 및 문제 출제 수준
【가점】
(※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자에 한함)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내
지제2호에 의한 자
- 다문화가정 / 북한이탈주민
적성검사에 한해
만점의 5%
※ 모든 가점은 만점의 60% 이상 득점 시 반영하되, 취업보호(지원)대상
자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40% 이상 득점 시 가점 부여
※ 가점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중복 적용 불가)
【문제출제수준】
∘ 7급을 : 고등학교 졸업 수준
4. 전형절차 <※ 정부 정책에 따라 블라인드 입사지원 및 면접 진행>
❍ 전형절차
자격요건
확인
➔
인·적성검사 ➔
역량면접
(1차)
➔
직무체력
테스트
➔
인성면접
(최종)
➔
결격사유
조회
➔
최종
합격
❍ 전형별 선발 인원
분야
채용
예정인원
배수
비고
자격요건
확인
인·적성검사
역량 면접
최종 면접
(예비 합격자)
전 분야
5명이하
적격자
전원
5배수
이내
3배수
이내
1배수(1배수)
이내
10명초과
3배수
이내
2배수
이내
1배수(0.5배수)
이내
❍ 전형별 합격자 선정 기준
∘ 자격요건 확인, 인성검사 및 직무체력테스트 : 적・부 판정
∘ 적성검사 :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3 ~ 5배수 이내 선발
∘ 역량면접 : 70점 이상 획득자 중 2 ~ 3배수 선발
∘ 각 전형별 Zero base에서 시작
5.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 면접 전형 결과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최종 면접 전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순
② 역량 면접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6.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18. 3. 19 ~ 4. 9 18:00까지
❍ 접수기간 : 2018. 3. 28 ~ 4. 9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www.jpdc.co.kr) 접수
- 온라인 원서 접수만 인정 (우편,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불가)
7.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전형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 합격하였다 하더
라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할 수 없음
- 전형별 제출서류
전형
대상
제출서류
비고
인・적성
검사
해당자
(전 분야)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적성검사
가점확인용
역량
면접
해당자
(전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민 확인자료
자격요건
확인용
해당자
(일반전형)
∘ 관련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 모든 자격은 공고일까지 취득분에 한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우리 공사는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또는 마스킹 처리
8. 기타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전형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의 기재를 금지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접수번호가 송부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기재
착오・누락, 첨부파일 등록 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모집기간 내 1개의 분야만 지원 가능 (이중 지원시 합격 취소)
❍ 4조 교대제 운영에 따른 야간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예, A조 : 09 ~ 18시, B조 : 15 ~ 24시, C조 : 24 ~ 09시, D조 : 휴무)
❍ 근무지는 제주도 지역이며, 입사 후 제주 지역 거주가 가능하여야 함.
❍ 지원자 전원에 대하여 인․적성검사 실시하되, 자격요건 확인 결과
부적격자인 경우 인․적성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
❍ 공사 사정에 따라 임용 시 또는 수습 후 발령시 분야 및 직군 변경 가능.
❍ 수습임용 후 6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수습직원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 등 평가 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자는 정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해당 분야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식품위생법 제40조, 먹는물 관리법 제29조 등에 의거 건강검진 결과
부적격 판정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근무 불가능한 질병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소화기계통 전염병, A형 간염, 살모넬라,
쉬겔라, E형 간염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수습기간(임용 후 6개월) 내 퇴직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여부 결정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채용문의”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 064-780-3512)으로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인재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9.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3. 19 ~ 4. 9
18시 마감
인・적성 검사
4. 15 (일, 예정)
인・적성 검사 발표
4. 19 (목, 예정)
직무체력테스트
4. 22 (일, 예정)
역량 면접
4. 23 (월, 예정)
직무체력테스트・역량면접 발표
4. 24 (화, 예정)
최종 면접
4. 26 (목,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4. 27 (금, 예정)
임용 등록
4. 30 ~ 5. 4
결격사유 조회
5. 8 ~ 5. 25
임용
5. 28 (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예정 일정으로, 응시자 및 각 전형별
합격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매 전형 일정 공고 시 확정·게시함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직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