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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행보 가속화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취임 15일간 대외 활동 두드러져 제주43평화재단이 43특별법 개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양윤경 43.유족회장 등과 함께 2월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를 방문, 이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 등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43 특별법 개정 여야를 망라한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방문단을 만난 자리에서, 43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43 특별법 개정의 취지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협력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6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했고, 명확한 피해구제법으로서 유족에 대한 보상, 추가적인 진상조사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43사건 7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행사 준비돼 제주43평화재단은 43연구소, 43유족회, 제주 민예총,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등 도내외를 망라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43 특별법 개정에 힘쓰는 한편,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다양한 43 7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5일 제주 43평화재단 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양조훈 이사장은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43사건의 의미를 각계에 알리는 동시에 피해구제법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게 될 이번 법안 개정에도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유족 배·보상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4·3유족의 한을 풀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