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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지방공공기관 채용현황 1

Ⅲ. 감사결과 1

1. 직원 채용 서류 심사업무 부당 처리 2

2. 직원 채용 서류 심사업무 추진 부적정 8

3. 정규직(기술직) 응시조건 면제 부적정 14

4.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17

5. 직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23

6. 임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시험 업무처리 부적정 29

7. 경력직 채용 시 경력 확인 소홀 33

8. 직원 채용공고 변경사항 위원회 심의절차 미이행 36

9. 면접 전형 합격점수 산정 부적정 38

10. 계약직 직원 채용 절차 등 부적정 40

11. 체험형 청년인턴 부적격자 채용 부적정 44

12. ◑◑◑◑◑◑◑사업 계약직 직원 채용 부적정 46

13. 직급별 임용자격기준 불합리 49

14. 임직원의 채용관련 규정 미비 및 전형방법 등 부적정 51

15. 경력직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54

16.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56

17.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62

18. 의사 채용 절차 미이행 65

19. 경력직 채용 부적정 67

20. ◍◍◍◍◍센터 ◑◑팀장 채용 부적정 69

21. 정규직 공개채용 서류전형 심사 방법 부적정 71

22. 중소기업 ◷◷◷◷◷◷ ☆☆☆☆ 업무 담당 직원 채용 부적정 74

23. 정규직 6급 경력직 채용 시 응시자격 제한 부적정 77

24. 제주◔◔◔◔◔◔센터 TF 계약직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81

25. ◬◬◬◬◬◬◬◬◬◬사업 계약직 채용절차 부적정 85

26. 제주℃℃℃℃℃℃센터 TF 계약직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87

27.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부적정 90

28. 정규직 공개채용 공고 및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 부적정 91

29. 직원 채용공고 기간 미준수 94

30. 직원 특별채용에 따른 자격기준 설정 불합리 96

31. 직원 채용 자격기준 불합리 98

32. 경력직 채용 부적정 101

33. 채용 관련 업무 추진 부적정 103

34. 경력직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106

35. 징계양정기준 불합리 109

36. 제주시직장운동경기부 ◧◧부 지도자 면접위원 구성 부적정 112

37. 지방공공기관 인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114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언론 등을 통해 과거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심각성 노출됨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채용 프로세스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

감사범위: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인사채용업무 전반

감사대상기관 : 17개 공공기관 중 15개 공공기관

* 올인(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2개 기관 감사 제외(채용실적 없음)

3. 감사기간 및 인원

감사기간 : 2017. 11. 13.(월) ~ 12. 29.(금)

현지감사 : 2017. 11. 21.(화) ~ 2017. 12. 29(금)

감사반 편성 : 조사과장 외 4명

지방공공기관 채용 현황

기관

·현원

인력 채용 현황

정원

현원

‘13

‘14

‘15

‘16

‘17

15개 기관

1,918

1,605

202

537

1,722

76

247

97

216

105

340

136

462

123

457

감사 결과

(단위: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개선권고

통보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급

감액

회수

징수

기타

기관주의

관련자주의

훈계

경고

(인원)

42

(29)

2

(5)

30

30

(6)

(18)

1

9

별도 처리사항 : 6건 (수사 진행중)

처분요구서 : 따로 붙임

일련번호: 1

감 사 위 원 회

징 계 요 구

제 목 직원 채용 서류 심사 업무 부당 처리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팀)

징 계 대 상 자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팀)

선임연구원(4급)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팀)

책임연구원(3급)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실)

수석연구원(2급) △△△

징 계 종 류 ①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은 2013. 10. 14.부터 2017. 4. 9.까지, □□□은 2017. 4. 10.부터 현재까지 각각 위 기관 ◐◐팀 인사실무자 직위에서, △△△은 2015. 2. 1.부터 현재까지 위 기관 ◈◈◈◈실 실장 직위에서 위 기관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였다.

위 기관에서는 2015. 6. 16.과 2016. 6. 21. 및 2017. 8. 11.에 각각 2015년 제 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2016년 제차 직원공개경쟁 채용시험, 2017년 제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공고하였다.

위 기관 정관제34조 제6항에 따르면 직원 채용계획 등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2014. 9. 25 제정)따르면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따른 평가기준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기관 인사관리 규칙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신규 직원의 채기준은 1급부터 6급까지 직급별로 특정학위와 근무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 2017년 제차 직원 공개경쟁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근무한 경력 이외의 경력은 불인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문을 공고하기 전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았어야 했으며 채용공고문에 직급자격기준에 나와 있는 채용예정분야에 대한 관련 학과 및 경력 등의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했고 채용공고문에 공고한 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있는 경력만 인정하여야 했다.

1. ○○○의 경우

위 사람은 직원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실무자로서 2015. 6. 16.과 2016. 6. 21.에 2015년 제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문과 2016년 제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문을 인사위원회 심의도 받지 아니하고 공고하였으며 2015년 제직원 공개경쟁 채용 시에는 ▼▼▼▼▼▼▼ ◒◒◒◒◒팀 생산장비 및 시설관리 분야 5급상당인 경우 지원자격이 고졸 이상인 경우 4년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되어 있는데도 위 분야에 지원한 ♤♤♤이 2015. 7. 1.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경력이 3년 3개월로 되어 있어 자격기준에 미달되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2015년 제인사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에 첨부하는 서류 심사 기초자료를 작성하면서 ♤♤♤의 경력을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지 아니 하였다.

그리고 2015. 7. 9. 위 인사위원회에서 위 직원 채용 서류 심사할 때에 ◈◈◈◈실장이 응시자 중 부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자 인사위원들이 위 ♤♤♤ 경력기간이 위 채용공고문의 자격요건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위 ♤♤♤포함한 모든 응시자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6년 제회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에 첨부하는 서류 심사 기초자를 작성하면서 ◎◎◎◎◎◎연구소 ◇◇◇◇◇◇▦▦▦▦▦▦연구분야에 지원한 ▤▤▤인 경우 2016. 7. 7.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제출한 경력 중 일부 경력이 채용예정분야에 적합한 경력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기재된 경력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여 기재하였으며 위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채용 서류 심사할 때에 간사가 설명한 서류 부적격자에 위 ▤▤▤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경력과 관련하여 채용공고문에 공고된 채용예정분야 적격 여부 등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서류 심사를 진행하여 위 ▤▤▤의 경력을 모두 적격 판정하였다.

따라서 위 ♤♤♤▤▤▤는 2015. 7. 15.과 2016. 8. 9.에 인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과하여 2015. 9. 1.과 2016. 9. 1. 임용되었다.

그 결과 응시자들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채용분야의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지도 못한 채 지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학력과 경력이 채용예정분야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인사위원들이 심의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인정되는 등 인사위원회 권한이 침해되었고, 응시자격에 미달된 자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는 등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2. □□□의 경우

위 사람은 직원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실무자로서 2017. 8. 11. 2017년 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문을 인사위원회 심의도 받지 아니하고 공고하였으며 2017년 제12회 인사위원회에 심의 안건 자료에 첨부하는 서류 심사 기초자료를 작성하면서 ÅÅÅÅÅÅÅ 센터건물 및 시설, 장비, 입주관리 분야에 지원⊙⊙⊙ 등 2명이 제출한 학력이 채용예정분야에 적합한 학력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2017. 9. 13. 직원 채용 서류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 인사위원들에게 위 ⊙⊙⊙▒▒▒의 학력이 채용공고문에 공고된 채용예정분야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 설명이나 서류심사 기초자료에 기재도 하지 않은 채 서류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서도 위 응시자의 학력이 채용예정분야 적격 여부 등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위 ⊙⊙⊙▒▒▒을 적격 판정하였다.

그리고 위 ⊙⊙⊙▒▒▒은 2017. 9. 20. 위 인사위원회 면접 심사를 통과하고 2017. 10. 11. 임용되었다.

또한 2017년 ◎◎회 인사위원회에서 2017년 제차 직원 공개경쟁 서류심사를 할 때에 ⊇⊇⊇⊇⊇⊇⊇⊇⊇⊇ ★★★★ 운영분야에 지원한 ♧♧♧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이 포함되어 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근무한 경력 이외의 경력은 불인정하는 것으로 채용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어 당연 부적격자인데도 인사 위원들에게 경력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서류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서는 ◈◈의 서명과 봉급 받은 내역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적격 판정하였다.

따라서 위 ♧♧♧는 보완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는데도 보완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2017. 9. 20. 면접심사를 통과하여 2017. 10. 10. 임용되었다.

그 결과 응시자들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채용분야의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지도 못한 채 지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학력과 경력이 채용예정분야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인사위원들이 심의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인정되는 등 인사위원회 권한이 침해되었고, 응시자격에 미달된 자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는 등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3. △△△의 경우

위 사람은 직원채용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장 직위에 있는 자로서 2017년 ◎◎회 인사위원회에서 2017년 제차 직원 공개경쟁 서류심사를 할 때에 ⊇⊇⊇⊇⊇⊇⊇⊇⊇⊇ ★★★★ 운영분야에 지원한 ♧♧♧의 경우 제출한 경력이 채용공고문에 공고된 자격요건에 미달된 사실을 인사위원회 서류 심사 전에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인사실무자에게 인사위원회 제안 설명 시 부적격으로 설명하도록 지시해야 하는데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 인사위원들이 ◈◈의 서명과 봉급 받은 내역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적격 판정하게 하고, 보완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2017. 9. 20. 위 인사위원회 면접 심사를 거쳐 2017. 10. 11. 최종 임용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5. 10. 29. 2015년 제차 정규직 채용계획(정규직 10명)을 수립하고 2015. 12. 15. 4명, 2016. 2. 5. 6명을 채용하면서 규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직 직군에 대해서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응시요건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 2명이 최종 임용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시자격에 미달된 자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고, 응시자격 기준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등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위 사람들을 인사관리규정82조 및 인사관리규칙제26조에 의하여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 채용 서류 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팀)

내 용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위 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1.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미심의

위 기관 정관제34조 제6항에 따르면 직원 채용계획 등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3. 1. 16. 2013년 제1차 직원 공개 경쟁채용 시계획을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2013. 1. 16.부터 2017. 8. 10.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장의 결재만 받은 채 한 차례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직원 채용계획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2. 채용 자격기준 불명확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안전행정부, 2014. 9. 25 제정)에 따르면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따른 평가기준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 인사관리 규칙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신규 직원의 채기준은 1급부터 6급까지 직급별로 특정학위와 근무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서 위 기관에서 직원 채용 공고를 할 때에는 그 공고내용에 위 규칙에 하여져 있는 자격기준 중 채용예정분야에 대한 관련 학과 및 경력 등의 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응시자들이 자신의 지원 자격 적격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1항의 내용과 같이 2013. 1. 16.부터 2017. 8. 11. 사이총 26회에 걸쳐 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를 하면서 4회만 채용예정분야에 대한 관련학력 및 경력 등의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을 뿐 나머지 22회는 채용예정 분야만 명시하고 이 분야에 인정하는 관련학과 등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채 공고 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제차 직원공개경쟁 채용 시 채용분야를 ▦▦▦▦▦▦ 연구분야로 하고 채용자격기준은 채용예정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로 하여 채용 공고한 이후 이에 응시한 ▤▤▤인 경우 서류전형 시 당해분야 경력을 4년 7월로 인정하였으나 실제 위 사람의 근무경력 중 ⊆⊆엔지니어링 ⊇⊇⊇⊇실 근무경력 1년과 ∈∈대학교 ∋∋∋사업단 근무경력 2년 4월 등 총 3년 4월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위 사람의 근무경력은 1년 3월에 불과하여 서류전형 탈락자인데도 위 기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해당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는 등 서류전형에서 탈락되어야 할 ▤▤▤ 등 3명이 최종합격자로 부적정하게 결정되었다.

그 결과 응시자들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채용분야의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지도 못한 채 지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학력과 경력이 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정하게 인정되는 등 직원 채용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3. 서류전형 부적정

위 기관 인사관리 규칙제4조 제2항에 따르면 5급 직원의 채용 자격기준은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졸업자격을 가진 자 채용예정분야와 련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고졸 이상으로 4년 당해분야 경력자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여져 있다.

한편, 위 기관에서 2016년 제◯◯차 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는 채용 공고를 하면서 공고 내용에 경력 인정범위를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근무한 경력 이외의 경력은 불인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위 기관에서 2015년 제차 직원 공개경쟁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폐업 등으 경력증빙 불가할 때에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경력을 확인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 시 공고된 자격기준에 미달된 자를 합격 처리 하거나 경력을 산정하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기재되지 아니한 기관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5년 제차 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2017년 제 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위 기관의 인사위원회가 서류전형을 실시하면서 2015년에 5급 상당에 응시한 고등학교 졸업자인 ♤♤♤ 경우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경력을 인정하면 아니 되는데도 인정하였으며 인정된 경력도 3년 3개월로 공고된 자격기준인 고졸 이상으로 4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되는데도 적격으로 처리하였고, 2017년에는 5급 응시한 ♧♧♧의 경우 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까지 인정하여 적격으로 처리하는 등 서류심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응시자격에 미달된 자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는 등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앞으로 직원 채용계획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아니한 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채용 공고 시 채용예정분야에 대한 학력 및 경력 등의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채 서류심사 시 인사위원회에서 임의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공고내용과 다르게 서류전형을 하여 부적격자가 적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2항3항과 같이 서류전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각각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정규직(▼▼직) 응시조건 면제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실)

내 용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2015. 10. 29. 정규직 10명의 채용계획(2015년 제4차 정규직 채용)을 수립한 후 같은 해 12. 15. 최종 합격자 4명을 채용한 후, 위 채용시험에서 채용하지 못한 연구직 4급 1명, 연구직 5급 3명, 기술직 2명에 대하여 다시 채용계획(2016년 제1차 정규직 채용)을 수립하여 2016. 2. 5. 시험 합격자 6명을 채용하였다.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2014. 9. 25. 제정)에 따르면 임직원의 임용은 법령과 이 지침정관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 채용시험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 인사관리 규칙제4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르면 필기시험은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의 성적은 해당 시험 성적이 만점기준 6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기술직인 경우 국가관련 자격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기관에서는 2013. 6. 26. 위 규칙 제4조 제6항을 신설한 이후 실시한 정규직 채용 시험부터 2015년도 제4차 정규직 채용시험을 실시하기 전까지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때는 모든 직군에 대하여 응시자에게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여 서류전형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합격 처리하였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직군에 대해 공인인증시험기관 성적표 제출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을 선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군의 특성상 영어시험성적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인사관리규칙을 개정한 후 그에 따라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5. 10. 29. 2015년도 제4차 정규직 10명(연구직 6명, 기술직 3명, 일반직 1명) 채용공고와 2015. 12. 16. 2016년 제1차 정규직 6명(연구직 4명, 기술직 2명) 채용공고를 하면서 다른 직군은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직군에 대해서는 따로 요구하지도 않은 채 위 규칙에 위배되게 ▼▼직 직군에 대하여만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응시요건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 결과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마련한 응시자격 기준이 인사관리규칙에 위배되게 직군별 달리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기관에서는 인사관리규칙제4조 제8항에 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직 응시조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원장이 채용과 관련하여 정할 수 있는 세부사항의 범위는 규칙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안에서 또는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한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규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으로 위 기관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은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인사관리규칙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감 사 위 원 회

징 계 요 구

제 목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팀)

징 계 대 상 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팀)

4급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팀)

3급 ◇◇◇

징 계 종 류 ① ◎◎◎(경징계) ②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기관 채용업무 담당자 4급 ◎◎◎▤▤▤▤팀장 3급 ◇◇◇는 2015. 1. 23.부터 2018. 3. 현재까지 ▤▤▤▤팀에서 근무하면서 채용, 평가, 노무, 복무관리, 교육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위 기관에서는 2015. 4. 1.과 2016. 5. 1. 각각 31명과 171명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을 공고하고 2015. 5. 4. 29명과 2016. 8. 1. 84명을 각각 신규 채용하였다.

그리고, 2016. 3. 14. 2015년도에 공개 채용한 임시계약직 8명에 대하여 정규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4. 19. 전형별 평가기준과 합격기준 점수를 정하여 다음 날인 4. 20.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친 후 상사평가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한 7명을 같은 해 4. 25. 정규직으로 임용하였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임원 및 직원임용은 법령과 이 기준, 정관,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규정제7조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 제44조에 따르면 직원의 전형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행내규 제8조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시험위원에서 제척·기피·회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채용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전형별 평가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공고하고,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채용예정인원, 전형 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어야 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해당 직렬별로 정하여진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위원 구성 시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하는 등 공정성을 기해야 했다.

1. ◎◎◎의 경우

위 사람은 직원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실무자로서 2015. 4. 1. 31명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계획을 공고하면서 채용예정 인원은 마케팅기획 등 3개 분야 3명, 영업 관리(서울사무소) 등 7개 분야 7명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채용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을 모호하게 정하고 전형별 심사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아니한 채 채용공고를 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고 나서 위 사람은 서류전형 심사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관련분야 경력 인정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기소개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하여 탈락시키는 등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심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차 면접전형 기준을 임의로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팀장 ◇◇◇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나서 면접전형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 분야 5급 상당 임시계약직의 경우 응시자격◪◪어 능통자임에도 2차 면접전형 ◪◪어 능력평가에서 불합격을 의미하는 등급 평가를 받은 ▽▽▽를 합격 처리하여 3차 면접전형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 분야 채용 필요인원이 1명인데도 3차 면접시험에서 2순위자인 ▽▽▽를 최종 합격자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2016. 4. 임시계약직 직원 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대상자에게 평가기준을 알려주지도 않고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채 내부 직원(소속 부서의 상사)으로만 1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6년도 상반기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5급 ◮◮개발(◷◷개발)직에 응시한 자 중 ▣▣▣ 등 2명의 경우 지원 시 제출한 서류상으로는 채용 공고에 명시된 관련 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를 인정하여 서류전형에서 통과시킨 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더욱이 위 사람은 2016. 8. 최종 합격자에 대한 호봉산정 등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전력조회를 요청한 결과, 채용자격과 관련 없거나 관련 분야 종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결과를 각각 통보 받고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2016년도 상반기 직원 공개채용과 2017년 상임이사 임원후보자 공모를 실시하면서 응시자격 등 채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응시자격 및 면접시험 면제 자격 요건 등의 사항을 변경하여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응시자가 당초 채용계획 수립 당시 반영된 분야별 채용인원을 초과하여 채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채용 절차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채용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2. ◇◇◇의 경우

위 사람은 직원채용업무를 주관하는 인사팀장으로서 실무자 ◎◎◎이 계획하여 올린 채용계획(심사기준 등 포함), 심사결과 등을 검토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 또는 직접 수행할 책임이 있고, 특히 위 기관 인사위원회 간사로서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의결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심의자료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5. 3. 31. 임시계약직 직원 등 31명의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채용인원과 전형별 심사기준을 명확히 마련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는데도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을 모호하게 정해놓고 전형별 심사기준이 누락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채용공고를 하는 등 채용절차를 부적정하게 진행하였다.

그러고 나서 위 사람은 서류전형 기준이 없는 채로 인사실무자 ◎◎◎과 협의하여 응시자들이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하여 임의로 판단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하였으며, 인사실무자 ◎◎◎이 임의로 작성한 2차 면접전형 기준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도 않은 채 확정하여 면접전형 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 분야 5급 상당 임시계약직의 경우 응시자격이 ◪◪어 능통자임에도 2차 면접전형 ◪◪어 능력평가에서 불합격을 의미하는 등급 평가받은 ▽▽▽를 합격 처리하여 3차 면접전형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 분야 채용 필요인원이 1명인데도 3차 면접시험에서 2순위자인 ▽▽▽를 최종 합격자 포함하여 임용하는 것으로 상사인 총괄이사와 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

그리고 2016. 4. 임시계약직 직원 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대상자에게 평가기준을 알려주지도 않고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채 내부 직원(소속 부서의 상사)으로만 1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6년도 상반기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제출한 서류상으로는 채용 고에 명시된 관련 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를 인정하여 합격처리 하였고, 호봉산정 등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전력조회를 요청한 결과, 채용자격과 관련 없거나 관련 분야 종사여부를 확인할 없는 내용의 결과를 각각 통보 받고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2016년도 상반기 직원 공개채용과 2017년 상임이사 임원후보자 공모를 실시하면서 응시자격 등 채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응시자격 및 면접시험 면제 자격 요건 등의 사항을 변경하여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는 등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채용 절차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채용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위 사람들을 인사규정제43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팀)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2015. 4. 1.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 31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2015. 2. 4.부터 같은 해 3. 13.사이에 부서별 (충원)필요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3. 31. 위 수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력직 정규직원 3명과 임시 계약직원 7명, 그리고 신입직 정규직원 21명 등 총 31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내용의 채용계획(안)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다음날인 4. 1. 채용공고를 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한 후 같은 해 5. 4. 최종합격자 29명을 선정하고 같은 해 5. 26. 임용하였다.

1. ◉◉◉◉ 분야 채용인원 추가 선발 부적정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임원 및 직원임용은 법령과 이 기준, 정관,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별로 응시자격과 채용예정인원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채용공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법무, 재산관리, 수출영업 등 7개 분야에 임시계약직 (4급 상당~6급 상당) 7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각 분야별로 채용예정 직급과 담당할 업무, 자격요건 등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도 분야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채용공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채용분야만 7개로 구분 공고하고 분야별 채용인원은 구분하지 않은 채 7명으로만 통합 표기하여 채용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난 후 위 기관에서는 ◉◉◉◉ 분야 5급 상당 임시계약직의 경우 충원 수요조사 시 해당부서의 충원요청 인원은 1명이었고, 당시 ◉◉◉◉팀 임시계약직의 정원 대비 결원도 1명이었으며 채용공고 시 7개 분야에 7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각 분야별 채용 필요인원도 1명으로 판단할 수밖에 으며, 더욱이 위 분야 응시자격으로 ◪◪어 능통자를 필요로 하는데도 2차 면접 ◪◪어 능력평가에서 등급 평가를 받은 1명을 포함한 2명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응시자가 당초 채용계획 수립 당시 반영된 분야별 채용인원을 초과하여 채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2. 전형별 평가기준 확정 절차 부적정 및 평가기준 미공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위 기관 인사규정 시행내규제5조 및 제44조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직원 채용공고를 하기 전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채용공고문에 그 기준을 알려야 하며, 부득이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을 정하여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채용계획 수립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을 채용공고 시에 명시하여 응시자들이 평가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이 건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전형별 평가기준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장 또는 ▤▤▤▤팀장이 임의로 결정하였으며 응시자들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위 기관에서는 서류전형 심사에 필요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팀 채용 업무 담당자 ◎◎◎▤▤▤▤팀장 ◇◇◇가 접수된 응시서류와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합격자를 선정하면서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과 무관한 자기소개서를 심사하면서 위 사람들만이 주관적 판단으로 자기소개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하여 탈락시키거나 자격요건 중 관련분야 경력 인정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위 사람들이 임의 판단하여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서류전형 심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채용 절차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아 공정성 시비 우려가 있다.

3. 면접전형 심사기준 임의 결정 및 2차 면접 합격자 결정 부적정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위 기관 인사규정 시행내규제44조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직원 채용공고를 하기 전에 면접시험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채용공고문에 그 기준을 알려야 하며,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을 정하여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채용계획 수립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을 채용공고 시에 명시하여 응시자들이 평가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5. 4. 21. 인·적성 검사결과 합격자가 결정되자 면접심사계획을 수립하면서 1, 2, 3차 면접전형별 합격기준은 평점 80점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면접 심사기준은 1차 심사기준만을 마련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장의 결재만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위 기관에서는 1차 면접심사가 끝난 후에야 2, 3차 면접 평가기준을 만들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이를 확정하고 응시대상자들에게 따로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위 기관에서는 2차 (역량)면접 평가기준에 ◪◪어 능력은 , , 로 평가하며 ·은 합격을 의미하는 로 그리고 는 불합격을 의미하로 되어 있으므로 ◪◪어 능력 평가에서 의 평가를 받은 ▽▽▽의 경우에는 ◉◉◉◉ 분야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불합격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어 능력 평가항목을 제외한 항목의 면접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이라는 이유로 2차 (역량)면접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 분야 응시자격 요건인 ◪◪어 능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가 2차 면접시험 ◪◪어 능력 평가에서 등급 평가를 받았는데도 3차 면접시험 응시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1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 기관에서는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을 확정하지 않은 채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공고를 한 것은 당시 위 공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과정에 있던 정원 확대 문제가 곧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분야별 (인력채용) 수요가 많아 합격자가 없는 분야가 발생하는 경우 (분야에 상관없이) 결원 인원 범위 내에서 우수 인력을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 분야 3차 면접심사결과 80점 이상 득점자 2명을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채용계획이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인력충원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요조사결과가 모두 채용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반면에 ◉◉◉◉ 분야의 경우 수요조사 결과 1명의 충원 요청이 있었던 점, 당시 ▦▦영업 업무와 관련하여 임시직 정원 대비 결원이 1명이었던 점, 더욱이 ◉◉◉◉ 분야 응시자격은 ◪◪어 능통자로 되어 있는 반면 추가 합격자인 ▽▽▽의 경우는 ◪◪어 능력 면접시험에서 로 평정되어 응시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기관에서는 서류전형과 관련하여 관련 업무의 판단 기준은 당시 공사에서 행하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 판단하였는데 경력직 채용업무를 처음하다 보니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3항과 같이 ◪◪어 능통자라고 보기 어려운 ▽▽▽를 2차 면접시험에서 합격 처리를 하여 3차 면접전형 응시기회를 부여한 이유는 2차 면접에서는 ◪◪ 가능 여부만 확인하였고, 면접심사 계획 수립 시 80점 이상 평점을 받은 자를 합격처리한다는 내용 외에 달리 정한 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상당한 경력을 요하는 직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정해 놓고 그 심사 및 합격 기준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이 적정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이유가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공고하는 등의 적정한 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임의로 평가기준을 정하여 면접심사 절차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 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채용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 자격요건과 각 전형단계별 평가기준 등을 모호하게 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원 채용 전형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심·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임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시험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팀)

내 용

1.업무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2016. 3. 14. 2015년도에 채용한 임시계약직 8명에 대하여 3~4월 중에 서류접수를 받아 상사평가와 면접심사 절차를 거쳐 정규직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고 나서 같은 해 4. 19. 전형별 평가기준과 합격기준 점수를 정하여 다음 날인 4. 20.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친 후 4. 21. 상사평가와 4. 22.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한 7명을 같은 해 4. 25. 정규직으로 임용하였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임원 및 직원의 임용은 법령과 이 기준, 정관,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사의 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는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을 공고하고 시험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이상 참여시켜 공정성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위 기관 인사규정 시행내규제8조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시험위원에서 제척·기피·회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기관에서는 2015년도 위 8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 내 일정기간(최소 6개월) 경과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위 임시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들에게 미리 전형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공지하고, 각 전형단계별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형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6. 4. 19. 위 임시계약직 직원 8명에 대하여 해당 부서 상사가 리더십 역량 등 3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1차 평가를 하여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 기회를 주고, 내·외부 심사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 2차 면접심사에서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를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정규직 전환 (전형)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날인 4. 20.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전형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위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대상자 8명에게 평가기준을 알려주지도 않고 전형절차와 일정만을 전화 또는 구두로 알려주었으며, 다음날인 4. 21.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채 위 8명의 소속 부서의 상사가 1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대상자인 ◉◉◉◉팀 소속 임시계약직 5급 상당 ♠♠♠의 경우 내부 직원(상사)으로만 구성된 1차 심사에서 70점미만의 점수를 받아 2차 면접시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같은 해 4. 25.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아 같은 해 5. 26. 근로계약 종료로 퇴직 처리되었다.

위 기관 ▤▤▤▤팀장 ◇◇◇는 이 건 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이사회에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의 승인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진행되었다고 하며, 정규직으로 들어온 직원도 100%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시직으로 들어온 직원의 경우도 (직원으로서 능력 또는 자질 등이) 부족한 경우는 배제하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상사 평가절차를 거쳤다고 변명한다.

그리고 ♠♠♠의 경우 2015년도 입사 당시부터 임시계약직 신분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별도의 심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상사가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를 한 것은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상사평가 자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응시대상자들에게 심사일 전일에야 정규직 전환심사 일정을 알린 점, 평가기준이 아예 공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정규직 전환 전형시험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기관에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은 조직과 정원을 확대 개편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에 모든 채용시험은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공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정규직 전환 시험을 통해 내부직원만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진행하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며, 심·의결 또는 승인 권한이 없는 정규직 전환시험 절차의 적정성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정규직 전환시험 계획에 대하여 인사위원(서면)심의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람이 인사위원회 간사로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부합되게 채용계획안을 작성하고 적정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위배되게 내부직원으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경력직 채용 시 경력 확인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팀)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2016. 4. 25. 2016년도 상반기 직채용계획(정규직 171명: 경력직 41명, 신입 130명)을 수립한 후 같은 해 8. 1. 정규직 84명(경력직 28명, 신입 56명)을 채용하였다.

지방공기업법제63조 제2항 및 위 기관 인사규정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2016. 5. 1. 위 기에서 공고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경력·신입) 공개채용 공고 내용에 따르면 경력직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검증하여 자격을 갖춘 자한하여 인성검사 등 다음 단계의 전형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경력직 직원을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해당 직렬별로 정하여진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하도록 하여야 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6년도 상반기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5급 ◬◬개발(◲◲개발)직에 응시한 자 중 ▣▣▣ 등 2명의 경우 지원 시 제출한 서류상으로는 채용 공고에 명시된 관련 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위 기관으로터 서류전형 업무를 위탁받은 ◁◁◁◁◁그룹주식회사가 위 2명을 적격한 자로 통보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서류전형에서 통과시킨 후 다음 전형 단계인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같은 해 8. 1. 채용하였다.

더욱이 위 기관에서는 2016. 8. 22. 최종 합격자에 대한 호봉산정 등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전력조회를 요청한 결과, ▣▣▣의 경우 같은 해 8. 23. ▽▽대학교로부터 채용자격과 관련 없는 학사행정 및 학생지도업무를, ⊂⊂⊂의 경우는 같은 해 8월경(날짜 모름) ■■■■주식회사로부터 채용자격인 품질심사 관련분야 종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업무를 담당했다는 내용의 결과를 각각 통보 받고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채용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 감사기간 중 지적된 2인의 경력 조회를 다시 실시한 결과 ▣▣▣의 경우 조교 당시 재임용 관련 사무분장표 등을 통해 주된 업무가 실험·실습 관련 업무이고, ⊂⊂⊂의 경우에도 공정(품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통보받아 자격조건이 충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러나 서류전형 등으로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경력사항에 대한 검증은 시자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에서 이를 소홀히 하여 응시자격 여부 등이 불확실한 자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채용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합격자 결정 이후 경력조회를 통해 자격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서류에서 자격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시 경력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응시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자가 응시기회를 부여받는 일이 없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 채용공고 변경사항 위원회 심의절차 미이행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팀)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임·직원 397명(정규직 325명, 비정규직 72명)을 채용하였다.

지방공기업법제63조 제2항 및 위 기관 인사규정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시행내제44조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전형)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제6조에 따르면 임원에 대심사기준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임원을 추천함에 있어 응시자격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항별로 각각 인사위원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6년도 상반기 직원 공재채용과 2017년 상임이사 임용후보자 공모를 위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응모자격 및 면접시험 면제 자격 요건 등의 사항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사장의 결재만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여 공고를 하였다.

그 결과 직원 채용계획 및 임원 공모계획 내용의 변경사항이 관련 위원회 심없이 결정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이 침해되었고, 채용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앞으로 직원 채용계획 및 임원 모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서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일이 없도관련 업무를 철저히 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면접 전형 합격점수 산정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팀)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위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직원 260명(2016년 99명, 2017년 161명)을 채용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면접시험면접위원이 평가한 평정점 중 최상 및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정점의 평균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만점의 7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사장이 결정하는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직용시험 공고를 하면서 면접시험 합격점수를 만점의 70%에 해당하는 70점 이상이 아닌 80%에 해당하는 80점 이상으로 높여 공고하였다.

그 결과 2016. 5. 1. 채용공고 시 1차 면접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자 101명이 80점 미만이라는 사유로 2차 면접시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등 직원 채용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와 다르게 면접시험 합격 점수를 높여 채용 공고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직 직원 채용 절차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관광공사(◐◐◐◐처)

내 용

제주관광공사에서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 사업 등 6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회에 걸쳐 프로젝트 계약직 등 106명을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채용공고, 서류 전형, 면접심사를 거쳐 61명을 채용하였다.

1. 계약직 채용공고 및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가. 채용공고에 평가기준 미공개

행정안전부(구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2013. 10.)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직원 신규 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공고 시 평가기준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회에 걸쳐 계약직 채용공고를 하면서 서류전형은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와 경력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분야별 평가비율에 맞게 평가한다고만 공고하고,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 등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면접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면접시험 시(필요시 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 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 모두 20차례에 걸쳐 계약직 채용시험을 진행하면서 3회는 면접 심사위원의 과반수이상을 내부 직원으로 구성하고, 13회는 외부 전문위원을 아예 참여시키지 않은 채 면접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시험위원 구성을 부적정하게 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위배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채용 심사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2. 계약직 특별채용 부적정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직원 신규 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분야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준에 따르면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시 외부전문가 과반수이상을 시험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ㆍ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직원의 채용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기관에서는 인사규정인사규정 시행내부규칙에 긴급 충원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직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2016. 4.부터 2017. 8.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계약직 등 직원을 특별채용하면서 공개경쟁채용결과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기관의 다른 직무분야 계약직 직원 공개채용 시 탈락한 ♥♥♥ 등 3명에게만 지원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후 이 중 2명은 서류심사만으로 채용하고, 1명은 면접심사위원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하여 최종합격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업무담당자의 중도퇴직에 따라 조기충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센터 근무 계약직 직원 ♧♧♧을 채용하면서 면접심사위원을 내부직원으로 구성하였고, ♂♂♂ 임시직인 ♣♣♣를 채용하면서는 서류심사 없이 지정£££⊙⊙⊙ 1인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등 특별채용 업무를 공정하지 않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들에게는 특별채용의 특혜를 제공한 반면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특별채용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공사에서는 계약직의 경우 채용 빈도수가 많은 점 등으로 내부위원 중심으로 면접심사를 하였으며 계약직 특별 채용은 프로젝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희망자에게 균등한 기회보장과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고자 하는 공개경쟁시험이 인사원칙임을 볼 때 직원의 채용내용을 특정인에게만 알리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위원으로만 면접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관광공사 사장

앞으로 계약직 직원 채용절차를 진행할 때 위 기준에 위배되게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거나 심사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원 채용시에는 많은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 다양한 공고매체를 통하여 공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각각 주의또는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체험형 청년인턴 부적격자 채용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팀)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2015년도에 사회적 약자 고용노력의 일환으로 도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자들에게 약 10개월간의 직장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형 청년인턴 3명(대졸 2, 고졸 1)을 채용하였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의 임용은 관계법령인사운영 기준정관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 기관에서는 체험형 청년인턴을 채용하면서 공정한 채용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서류접수와 서류전형 등 1차 서류심사를 외부채용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여 2015. 2. 9. ㈜▣▣▣▣▣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2. 12. 채용 공고한 내용을 보면 모집분야를 고졸(6명)과 대졸(2명)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원자격을 해당학교 졸업자로 하면서 고졸 모집분야에는 대학(원)재학생 등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채용대행업체로 부터 서류전형 합격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응시지원 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위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시험 고졸모집분야 합격자 "♤♤♤"의 경우 입사지원서에 ∈∈대학교(∋∋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자로 기록되어 있어 고졸모집분야에 응시할 수 없는데도 채용시험 수탁기관인 (주)▣▣▣▣▣은 위 사람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위 기관에 통보하였고, 위 기관에서는 서류전형결과에 대한 검토 없이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여 위 사람을 같은 해 3. 16. 부터 12. 15.까지 청년인턴 사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그 결과 청년인턴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위 기관에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어 특혜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앞으로 직원 채용시험을 위탁하여 진행할 때에는 채용시험 수탁기관의 서류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을 거치는 등 채용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2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사업 계약직 직원 채용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팀)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2017. 9. 26.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행정 등을 담당할 기간제 직원 1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공개경쟁 전형(안)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다음 날인 9. 27. 채용공고를 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직원 채용 시험위원은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제38조에 따르면 직원 (채용) 전형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원채용 전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면접심사는 외부 전문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채용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2017. 9. 27. 인사위원회의 채용 전형 의결내용에 따라 채용 응시자격을제주도내 특성화고 출신인재(대학 재학생 및 대졸자 제외)로 한정하여 채용공고를 하였다가 응시자가 없자 채용응시자격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않은 채 같은 해 10. 13. 위 응시자격 중제주도내 특성화고 출신인재(대학 재학생 및 대졸자 제외) 삭제하여 재공고하였다.

그리고 재공고에 응시한 4명 중 2명(2명 결시)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하면서 면접 심사위원을 내부 직원(▩▩▩▩팀장외 1)으로만 부적정하게 구성하여 같은 해 10. 24. 면접심사를 거쳐 ▣▣▣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같은 해 11. 7. 임용하였다.

그 결과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기관에서는 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내부규칙별표 1에 기간제근로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채용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응시자격을 완화하는 것으로 재공고를 할 때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내부규칙별표 1의 내용은 계약직 등의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과 계약직의 종류를 정한 것으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채용공고의 내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면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앞으로 계약직(기간제) 등 직원 채용 시에는 인사관련 기준에 위배되게 면접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지 않거나 채용전형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채 변경하여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3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직급별 임용기준 불합리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팀)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인사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안전행정부, 2016. 12. 29 개정)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고, 경력경쟁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이나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 인사규정제10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르면 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은 내부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에너지 자원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이라는 설립취지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내부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경력 소지자 등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자격기준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부규칙제12조에 [별표]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규정하면서 임용예정 직급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이나 에너지 관련분야 민간기업 근무 경력 등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무원 근무경력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교육연구기관, 유관기관에 근무한 경력 등으로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에너지관련 민간업체 경력자나 에너지 분야 기술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에게 응시기회를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제주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부규칙에서 규정하는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에 에너지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4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권 고

제 목 임직원의 채용관련 규정 미비 및 전형방법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팀)

내 용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직원 32명(정규직 13명, 비정규직 19명)을 채용하였다.

채용 관련 규정 미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014. 9. 25. 행정안전부 제정) Ⅲ. 직원의 인사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을 채용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험의 단계, 시험 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자 결정방법 도 자체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자체 인사규정에 채용과정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 지침이 마련된 2014. 9. 이후 2017. 12. 감사일 현재까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 출제수준,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매 채용시험 시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전형기준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임직원 32명을 채용하였다.

결과 인사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용기준이 달라지는 등 채용절차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심의 미이행

위 기관 인사관리규칙제8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전형에 관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18명의 직원채용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대표이사 결재만 받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아니한 채 공고하여 채용하였다.

그 결과 채용계획이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되는 등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3. 면접위원 구성 부적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지침) Ⅲ. 직원의 인사 3. 시험의 방법 다.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에 따르면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신입 및 경력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시험은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면접심사위원도 각각 구성하명서 1차 면접 심사 시에는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2차 면접 시에는 3차례에 걸쳐 위 기관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등 내부 임원으로만 구성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면접에서 최종합격자가 결정되어 면접시험이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임직원의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채용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의 요건, 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 출제수준,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인사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권고)

앞으로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면접심사 시 내부 임원으로만 위촉하는 사례가 없도록 채용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5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경력직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팀)

내 용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력직 직원 13명을 채용하였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험의 절차와 단계, 응시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 인사규정제7조에 따르면 회사는 신규채용자의 학력·경력·기술·자격·소양 등을 심사하여 해당 직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자체 인사규정에 직원의 모든 직급별 채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인사규정에 5급 및 6급 직원의 채용기준만 규정하고 3~4급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분야 4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2014년도에는 3년 이상의 경력을, 2016년도에는 4년 이상의 경력을 응시자격으로 하는 등 동일분야, 동일직급의 채용기준을 채용 시마다 달리하는 등 채용기준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는 경력직 채용의 공정성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급별 채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16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통보

제 목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과)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 122명(정규직 91명, 비정규직 31명)을 채용하였다.

1. 직원 채용 시험 방법 등 자체 인사규정에 미규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지침) Ⅲ. 직원의 인사에 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은 채용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험의 단계, 시험 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방법 등도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험의 절차와 단계, 응시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 인사규정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고시와 전형에 관하여 위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자체 인사규정에 채용과정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 지침이 마련된 2014. 9. 이후 2017. 12. 감사일 현재까지 공개채용 원칙과 면접으로 채용할 수 있는 대상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험의 단계, 고시와 전형에 대한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원장이 따로 정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7. 12. 13.~12. 18.) 중 위 기관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 채용에 따른 공고내용의 지원 자격을 확인한 결과 간호직 8급의 경우 2016. 3. 21. 공고할 때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중 임상경력 10년 이하인 자로, 같은 해 4. 15.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중 임상경력 15년 이하인 자로, 2017. 9. 6.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만 공고하는 등 간호직 8급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에 따라 채용하는 직렬·직급이 같은 경우에도 채용 시마다 자격기준을 다르게 설정하여 공고하는 등 채용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인사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용기준이 달라져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인사위원회 의결 미이행 및 서면심의 부적정

위 기관 인사규정제12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채용시험 및 전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서면심의 의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인사 관련 업무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서면결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인사규정에 서면결의할 수 있는 일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그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81회에 걸 총 152명의 직원채용 업무를 진행하면서 38회는 채용계획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외 43회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로만 채용계획을 결정하는 등 직원의 채용전형에 관한 사항을 부적정하게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직원 채용계획이 인사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용 시마다 다르게 결정되는 등 공정하지 못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

3. 면접위원 구성 부적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지침) Ⅲ. 직원의 인사 3. 시험의 방법 다.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에 따르면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따른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총 43회에 걸쳐 면접위원을 구성하면서 이 중 95%인 41회를 위 기관 소속 직원으로만 구성하는 등 외부위원을 참여시키지 아니한 채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면접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4. 계약직 채용 부적정

위 기관 인사규정제22조에 따르면 의료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당 직종에 맞는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의사를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에 의해 채용하는 의사, 약사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그 외 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계약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 인사규정제4조에 따르면 직렬별 직급과 직위가 규정되어 있고, 위 기관의 정·현원표에 따르면 4급의 경우 정원 5명에 현원은 2명으로 결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 계약직을 채용할 때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직종에 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특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위이면서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6년에 ★★과장을, 2017년에는 ☆☆과장을 채용하기 위해 2016. 11. 22.과 2017. 9. 8. 각각 공고를 하면서 ★★과장☆☆과장의 경우 4급 직위의 정원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계약직으로 채용 공고하여 2016. 12. 26.과 2017. 12. 26. 채용하였다.

더욱이 ★★과장인 경우 위 기관 인사규정제22조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특정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채용공고 시에도 특정한 자격증을 자격기준으로 하지 않으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계약직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할 직위에 계약직이 채용되는 등 정원과 맞지 아니 하게 현원이 운영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5. 계약직 인력 운용 부적정

위 기관 직제규정제10조에 따르면 계약직인 임시직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 인사규정제22조에 따르면 의료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에 맞는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의사를 계약에 의하여 일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의사, 약사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 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계약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시·도 의료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계약직에 관한 규정확인한 결과 서귀포의료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인천의료원은 계약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서 위 기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계약직의 경우 사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담당직무와 인원에 대한 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채용하는 등 계약직 채용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약직 46명을 채하면서 담당 직무와 인원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한 채 채용해 오고 있다.

그 결과 계약직의 담당직무와 자격, 필요인원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채용되어 계약직 채용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1항과 관련하여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시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는 자격기준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통보)

2항, 3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서면결의는 인사규정에 서면 결의할 수 있는 일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용하며, 면접위원 구성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며, (주의)

4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특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위이면서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정규직 직위에 계약직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채용하여 운영되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담당직무와 인원에 대한 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채용하는 등 계약직 채용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4항과 같이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각각 훈계조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7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통보

제 목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과)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직원 303(정규직 168명, 비정규직 135명)을 채용하였다.

1. 채용공고 기간 운영 부적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지침) Ⅲ. 직원의 인사 2. 채용시험의 공고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 또는 경력경쟁인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직원 채용을 위한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기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 또는 경력경쟁인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시험방법, 평가기준 등에 관한 채용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신입 및 경력직원 공개채용에 따른 채용공고를 하면서 총 16회에 걸쳐 적게는 1일에서 많게는 10일까지 규정에 정하여진 공고기간보다 짧게 공고하였다.

그 결과 응시자격자가 채용정보를 알지 못해 응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면접위원 구성 부적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지침) Ⅲ. 직원의 인사 3. 시험의 방법(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및 위 기관 채용업무 지침제3조 제1항따르면 면접위원은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면접위원의 1/2로 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직원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시험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의 1/2을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총 43차례에 걸쳐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을 구성하면서 총 43차례 모두 위 기관 소속의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면접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3.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위 기관 인사규정제11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 기관 노동조합에서 지명한 1인을 포함한 외부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2. 5. 2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안중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을 1/2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직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인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위 기관 소속의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공정성과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앞으로 직원 채용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채용공고기간을 준수하고, 면접심사위원은 채용업무 지침에 따라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의 1/2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주의)

인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부 인사위원을 1/2 이상 포함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등 개정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18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의사 채용절차 미이행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과)

내 용

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위 기관에 필요한 의사를 채용하고 있다.

위 기관 인사규정제12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채용시험 및 전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출자출연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할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3. 2. 20.터 2017. 9. 28. 사이에 총 38회에 걸쳐 의사 총 47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계획에 대해 인사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용공고도 위 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의사 구인구직 홈페이지인 ÅÅÅÅÅ에만 공고하여 채용하였다.

결과 의사채용시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앞으로 의사 채용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아니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채용공고를 하지 아니 하는 일이 없도록 의사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9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경력직 채용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과)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위 기관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위 기관 인사규정제6조 관련 [별표] 임용자격기준에 따르면 직원임용직급은 2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되어 있고,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직급별로 경력기간을 1년 6월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하여 각각 그 임용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 채용업무 지침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면접위원은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하되 면접위원의 1/2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력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급과 그 직급에 필요한 임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채용공고 하여야 하고,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면접위원의 1/2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7. 7. 12. 종합병원 청구심사 경력이 있는 사무직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하면서 인사위원회의에서 채용하고자 직급을 결정하지 않은 채 응시자격을 종합병원 청구심사 경력 2년 이상으로만 결정하여 공고한 후 같은 해 8. 1. 원장의 결재만으로 9급으로 결정하여 임용하였다.

그리고 위 채용공고 응시자 2명 중 1명(◇◇◇)은 2015. 7.부터 위 병원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므로 위 병원의 내부직원과 위 ◇◇◇은 지속적 친분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내부직원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면접대상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과장 등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면접위원에서 배제해야 하는데도 면접위원으로 선정하여 면접전형을 진행한 결과 면접점수가 ◇◇◇는 82점, ∈∈∈는 64점이 나옴에 따라 위 병원 계약직인 위 ◇◇◇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면접심사 등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등 면접전형의 공정성을 떨어뜨려 특정인이 혜택을 받았다는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채용직급을 명확히 하여 공고하고, 면접심사위원을 내부직원으로 구성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키는 일이 없도록 직원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센터 ◑◑팀장 채용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연구원(◍◍◍◍◍센터, ◆◆◆)

내 용

제주연구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원내 설·운영 중인 ◍◍◍◍◍센터 등 5개 센터, 1개 사업단 소속 계약직 직원 용에 관하여 계약직 직원 임용규칙에 임용자격 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 ◍◍◍◍◍센터 ◉◉◉ ◊◊◊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안)을 기안하고 ◆◆◆▤▤▤의 검토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2017. 1. 25. 채용공고를 하였다.

그러고 나서 ◍◍◍◍◍센터에서는 위 채용시험 서류접수 마감일(2017. 2. 6.) 다음 날인 2. 7.에야 서류심사기준을 만들어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서류심사가 끝난 후인 2. 13.에야 직원채용규칙제9조 제4항 별표3의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면접심사를 진행한 후 위 부서 소속 행정사무원 가급(공무원 9급 상당)으로 근무하던 ♤♤♤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여 2017. 2. 21. ⊆⊆⊆장으로 임용하였다.

그 결과 채용절차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특혜 시비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기관에서는 2017. 1. 24. 채용공고 계획(안)을 만들어 심사방법, 배점 및 합격기준, 최종합격자 선정방법 등을 정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 1. 24. 결재가 이루어진 채용공고 계획(안)에 심사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제주연구원장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는 행정안전부 지방 출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계약직 직원 임용규칙에 위배되게 채용 공고 시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채용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계약직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1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통보

제 목 정규직 공개채용 서류전형 심사방법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연구원(◆◆◆)

내 용

제주연구원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책임연구원 3명과 행정직 6급 3명의 정규직원을 공개채용 하였다.

위 기관 인사관리규정제6조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공개경쟁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 직원채용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따른 평가기준을 명기하여 모집공고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직의 경우 서류심사는 자격요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서류심사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전형심사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적부로만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위원 과반수 상이 적격으로 판정한 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직원채용규칙에 따라 서류심사를 할 때에는 서류전형심사표에 따라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적부로만 심사하거나 부득이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을 정하여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채용계획 수립 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을 채용공고 시에 명기하여 응시자들이 평가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회에 걸쳐 행정직 6급 3명 채용에 따른 서류전형 심사를 하면서 자격의 적격여부만을 심사하도록 한 직원채용규칙과 달리 인사위원회의에서 공개채용 계획(안)과 채용공고(안)을 의결하였으나 서류전형 심사기준이 각각 달리 되어 있고, 더욱이 실제 서류심사 시 적용한 채점표는 위 인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과도 또 다르게 응시서류 접수마감 후에 원장의 결재만으로 결정하는 등 서류심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응시자들이 서류전형에서 항목별 심사기준도 모른 채 응시서류를 제출하게 되었고, 서류접수 마감 후 서류심사 기준이 마련될 경우 특정 응시자에 맞춰 심사기준이 만들어 질 우려가 있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 기관에서는 채용계획서와 채용공고의 서류전형 방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적격여부를 심사한다는 공고의 내용은 서류전형 심사표에 의해 자격기준 등의 자격이 적정한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채용공고와 다르게 서류전형심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관의 직원채용규칙에는 행정직 채용 시 서류심사는 자격요건을 적부로만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채용공고 시에는 서류전형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적격여부 심사 및 구비서류 확인로만 명시하여 응시자들이 서류심사 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알지 못한 채 응시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평가는 채용공고 내용에 없는 학력, 경력, 자격증별로 각각의 배점기준을 정한 심사채점표에 의해 진행된 것이어서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연구원장은

앞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직원을 공개채용 할 때에는 각각의 전형단계별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채용공고에 명기하여 응시자가 심사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주의)

서류심사 기준을 다양하게 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서류심사 시 자격의 적격여부만을 심사하도록 한 직원채용규칙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며,(통보)

서류전형에 따른 항목별 평가기준을 채용공고 시 공고하지 아니하고, 서류접수 마감 후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사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2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중소기업 ◷◷◷◷◷◷ ☆☆☆☆ 업무 담당 신규 직원 경력채용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팀)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위탁받아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고 2015. 6. 15. 중소기업◷◷◷◷◷◷ ☆☆☆☆ 업무를 담당할 행정5급 직원 2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6. 19. 채용공고를 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7. 20. 행정5급 2명을 채용하였다.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경력경쟁의 경우에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특정 직무에 대해 유경험자를 경력경쟁방식에 의하여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에게 공평한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5. 7. 20. 중소기업◷◷◷◷◷◷ ☆☆☆☆ 업무 등을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하면서 위 업무의 경력사원을 채용해야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1명은 경력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면서 자격조건을 특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업무 관련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하는 등 응시자격 요건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과)에서 중소기업 ◷◷◷◷◷◷ ☆☆☆☆ 업무를 담당하였던 ◇◇◇◇◇ 직원이 경력경쟁분야에 단독으로 응시하여 최종 합격됨으로써 다른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중소기업 ◷◷◷◷◷◷ ☆☆☆☆등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다수인에게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기관에서는 1명에 대하여 따로 경력경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내용과 절차가 복잡·세분화되어 경력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자격이나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장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 등과 같은 정책자금 지원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다수의 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관은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요건 해당 또는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나 다른 기관인 경우 오히려 경영능력 심사·평가 등의 처리절차를 거쳐 정책자금을 직접대출하고 있어 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도 특정기관인 지방 자치단체에서의 중소기업 ☆☆☆☆업무 경력만을 인정하고, 이를 기관장의 정책결정 사항이라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동일요건에 해당하는 다수인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은 앞으로 경력경쟁의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동일요건에 해당하는 다수인에게 공평한 응시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나치게 경력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3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정규직 6급 경력직 채용 시 응시자격 제한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신용보증재단(∈∈∈∈부)

내 용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8명의 6급 정규직원을 채용하면서 4명의 직원을 경력경쟁으로 채용하였다.

1. 과도한 자격기준 제한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안전행정부, 2014. 9. 25.)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력경쟁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출자출연기관 내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재단의 인사규정제12조 채용요건에 따르면 행원 6급의 자격요건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규정되어 있고, 5급의 자격요건은 “① 신용보증관련 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6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과 능력을 소지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경쟁으로 채용해야 하며, 경력사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 기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신용보증관련기관 또는 금융기관등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우수 전문인력 등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6급 신규직원 8명 중 4명은 보증공급 및 구상채권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경력직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력직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을 신용보증관련기관으로만 제한하는 등 경력직 채용 시 응시자격 제한을 불합리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 채용시험에 응시한 지원자수와 합격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6년 경력경쟁 채용인 경우 지원자 5명 중에 4명이 위 재단에 근무하고 있던 계약직 직원이었으며, 최종합격자도 위 재단 계약직 직원 2명이 채용되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력직 채용합격자 4명 전원이 위 재단 근무경력자로 확인된 반면 일반 경쟁인 경우 위 재단 경력자 8명이 응시하였는데 1명만 최종 합격하였다.

그 결과 위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동일한 여건의 근무경력을 가진 금융기관 경력자 등 다수인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고 위 기관 계약직 등으로 근무하던 직원에게는 특혜를 주는 등 경력직 채용전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2. 서류전형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위 기관 인사규정」 (2017. 6. 5.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시 외부의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에서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일반직 6급 신입 및 경력직 채용공고문을 보면 전형방법으로 1차 서류전형에 경력직인 경우 경력기술서 평가, 신입인 경우 자기소개서 평가로 일정배수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류전형심사 내용이 응시자격의 적ㆍ부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2차 필기시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그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5년도와 2017년도 일반직 6급 신입 및 경력직 8명을채용을 하면서 서류전형 심사위원에 외부위원없이 위 기관 소속 ⊆⊆⊆⊆장과 ∈∈∈∈∈장 등 내부직원 2명으로만 구성하여 심사하였다.

더욱이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안전행정부, 2014. 9. 25 제정)에 따르면 응시자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척, 기피, 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표 2]와 같이 2016년과 2017년 경력직원 채용에 응시한 8명 중 5명이, 신입직원 채용에 응시한 59명 중 8명이 채용시험 당시 위 기관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도 외부위원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내부위원만으로 서류심사 진행하여 위 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직 응시자 13명 모두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이 중 5명이 필기시험과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과 2017년 경력직원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응시자 총 8명 중 5명의 응시자가 위 재단 계약직이었고, 최종 합격자 3명 중 2명은 응시 당시 경영본부 소속내 ◍◍◍◍부에 근무했던 직원이었는데도 재단◎◎◎◎장을 서류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서류전형심사를 하였다.

또한 2016년도 일반채용 응시자 27명 중 20명을 서류전형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위 재단 계약직 등 근무경력이 있는 응시자 4명 전원이 합격하였으며, 2017년도 일반경쟁채용 응시자 32명 중 24명을 서류전형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위 재단 근무경력이 있는 응시자 4명 전원이 합격하였다.

그 결과 서류심사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재단에서는 부득이 충원이 곤란한 직무 등 경력경쟁이 필요한 경우에만 경력직원을 채용하고, 경력직원 채용시 재단 인사규정을 준수하여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겠으며, 서류전형심사위원 구성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경력직 공개채용시에는 일부기관의 근무경력으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며, 서류전형심사위원 구성시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자에 대하여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4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제주◔◔◔◔◔◔센터 TF 계약직 채용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문화예술재단(◐◐◐◐팀, ◒◒◒◒◒◒, ◔◔◔◔◔◔◔◔◔◔)

내 용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2015. 5. 11.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같은 해 6. 29.과 8. 6.에 각 총괄매니저 1명과 프로젝트 매니저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

1. 평가기준 미공고 등 채용절차 부적정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구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직원의 임용은 법령이 지침정관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제주◔◔◔◔◔◔센터 조성사업 총괄기획자 1명, 프로젝트 매니저 2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2015. 5. 22.과 7. 3. 각각 채용공고를 하면서 지원자격만을 명시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따른 평가요소, 배점 등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은 채 심사위원을 위촉한 후에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채점표를 만들어 심사하였다.

그 결과 위 채용시험 응시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평가기준을 사전에 알지도 못한 채 응시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심사 등을 받게 되어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 우려가 있다.

2. 계약직 채용 등급 부적정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내규에 채용 등급과 보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위 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내규」(2014. 12. 23. 시행, 2016. 10. 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1] 기간제 채용 자격기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급부터 급까지로 구분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준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는 급부터 급 까지로 구분하며 급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보수지침 임금표 Z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직무의 내용과 수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 내규에서 정한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정하여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1항과 같이 제주◔◔◔◔◔◔센터 조성사업 총괄기획자와 프로젝트매니저 등 3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내규보수기준표에 없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5급 상당과 지방별정직 공무원 8급 상당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채용 공고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총괄 기획자 ♤♤♤과 센터 직원 ♡♡♡, ♧♧♧ 등 2명을 각각 채용한 후 근로계약을 위 보수조건에 맞춰 체결하였다.

그 결과 위 기관 기간제 근로자 등급 및 보수가 인사관리내규에 정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되어 위 기관 내 다른 계약직 직원들 간 보수의 형평성을 일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기관에서는 당시 기간제 근로자 급여 기준은 너무 낮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채용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업무협약 체결을 요청받으면서 제시된 사업계획서의 예산에 반영된 인건비 (총괄기획자는 정직 5급 상당”, 프로젝트 매니저는 별정직 8급 상당으로 명시)에 따라 위와 같이 등급을 정하고 계약직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관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내규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면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나서 그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 건 채용절차를 진행할 당시 위 기관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위 내규에 정한 바가 없는 등급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채용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위 기관 계약직 직원 채용인사 업무에 혼란을 초래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내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계약직 직원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 대하여는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5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사업 계약직 서류전형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문화예술재단(◐◐◐◐팀)

내 용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5. 7. 15.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하고 같은 해 7. 27.과 7. 30. 각각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8. 7. 1명을 채용하였다.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공고 시에는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5. 7. 14. ◬◬◬◬◬◬◬◬◬◬사업 기간제 근로자 마 급’1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자격요건을 학사학위 취득자,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등으로 정하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자격, 경력 등 평가항목(요소)별 배점기준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단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면접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내용만 공고문에 명시하고 같은 해 7. 15. 채용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 27. 진행된 응시자 8명에 대한 서류전형에서 심사위원들이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없는 채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고 임의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함에 따라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사학위 취득자 3명이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알지 못한 채 서류전형 탈락자가 되어 면접시험 응시기회도 가지지 못했다.

그 결과 응시자들이 서류전형 시 평가기준 등을 알지 못한 채 채용절차가 진행되어 서류심사의 공정성 시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는 서류전형 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제주℃℃℃℃℃℃센터 TF 계약직 채용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문화예술재단(◐◐◐◐팀)

내 용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2016. 8. 24. 제주℃℃℃℃℃℃센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해 8. 29. 채용공고를 하여 같은 해 10. 5. 최종합격자 4명을 채용하였다.

제주℃℃℃℃℃℃센터 TF에서 2016. 8. 24. 수립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제주℃℃℃℃℃℃센터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시행계획과 채용공고문을 보면 전시, 레지던시, 문화예술교육, 시설관리 등 4개 분야에 각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격요건인 관련분야 경력은 각 분야의 업무수행 유경험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시험방법은 1차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2차 면접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기관에서는 2016. 9. 12. 위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따른 서류ㆍ면접 심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설관리분야 응시자가 없자 3개 분야 응시자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서류전형 심사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판정은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서류전형 심사를 할 때에는 채용분야별 응시자를 대상으로 해당 채용분야 자격ㆍ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적ㆍ부로 판정하도록 해야 하고, 채용분야별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예정 분야별 채용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6. 9. 20. 심사위원들이 면접심사를 진행하면서 ◈◈리 담당분야 응시자가 없으므로 ◍◍◍◍ 담당분야 면접시험 1순위자 외에 2순위 득점자도 추가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채용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 담당분야에 2명을 채용하였다.

그 결과 특정 응시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기관에서는 개관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체 채용인원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시설관리 응시자가 없어 추가 선발하였으면 좋겠다는 면접심사 위원 3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사장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채용요청부서인 제주℃℃℃℃℃℃센터 TF의 기간제 인력충원 요청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공간 시설관리를 위해 해당분야 관리경력자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위 부서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면접심사 당시 당초 채용계획이 잘못 수립되었다거나 채용분야 변경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의견교환도 없이 면접심사 위원에게 주어진 심사권을 넘어서서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분야별 채용인원을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적정한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계약직 직원 채용은 채용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변경공고도 하지 않은 채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채용인원을 추가하여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계약직 인력을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채용인원을 추가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 문화예술재단 ☆☆☆ ★★★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7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문화예술재단(◐◐◐◐팀)

내 용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에 대행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40회에 걸쳐 76명을 채용하였다.

위 재단 인사관리규정제50조에 따르면 직원 충원 계획은 인사위원회의 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5년간 36회에 걸쳐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기간제 근로자 69명을 채용하였다.

그 결과 채용계획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여 채용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시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인사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규정에 위배되게 채용업무를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8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정규직 공개채용 공고 및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문화예술재단(◉◉◉◉팀)

내 용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2016. 11. 18.부터 2017. 10 .10. 사이에 3회에 걸쳐 채용공고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실시하여 정규직원 9명을 채용하였다.

1. 심사평가 기준 공고 등 소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구 안전행정부, 2014. 9.25.)에 따르면 직원 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가급적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2016. 11. 18.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일반직 직원 7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1차 서류심사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고만 공고한 후 공고일로부터 14일 지난 같은 해 12. 2. 직원 공개채용 심사 계획 수립 시에야 서류 심사와 면접심사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구체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는 등 2016. 11. 18.부터 2017. 10 .10. 사이에 공개채용 공고를 3회 실시하면서 채용공고문에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채용접수 마감 후에 서류심사일정에 맞춰 심사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3회에 걸쳐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각 전형 시 마다 각각 심사방법과 항목별 배점기준을 다르게 마련하는 등 일관성 없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합격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위 기관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채용 심사 방법은 1차 서류심사 시 채용인원의 5배수를 필기시험대상자로 결정하고, 지역인재 등용을 위해 쿼터비율 30%를 적용한다고 의결하였으나 채용공고 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지 아니 한 채 공고한 후 쿼터비율을 적용하여 서류심사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응시자들이 지역쿼터비율 적용여부나 채용인원의 5배수만 필기시험 대상으로 결정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용절차가 진행되어 서류심사의 공정성 시비 우려가 있다.

2. 서류심사 평가에 따른 합격자 결정 부적정

위 재단의 일반직 직원 채용 공개채용에 따른 심사시행(안)에 따르면 서류심사의 경우 서류심사 채점기준에 의거 심사하되, 심사표에 따라 분야·직급별 채용인원의 5배수를 필기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류심사 결과 필기시험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응시자에 대한 각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2016. 12. 4. 문화기획분야 일반직 8급 직원 공개채용 도외 응시자 23명 중 7명을 필기시험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서류심사를 하면 응시번호 100◕◕◕가 총점 455점(평균 91점)으로 2위인데도 이를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응시번호 100◈◈◈이 총점 430점(평균 86점)으로 8위인데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서류전형 합격대상자가 탈락되어 필기시험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채용공고일 이전에 채용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공고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하며,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표 작성 시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응시자가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 총괄표 작성 시 판정결과를 잘못 기재한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9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 채용공고 기간 미준수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내 용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직원 13명을 채용하였다.

위 기관 인사규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르면 공개채용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격, 모집인원 등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및 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2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4. 3. 19. 연구직 2급 1명 등 총 7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하면서 관련 규정의 공고기간 보다 8일 짧은 12일만 하는 등 2014. 3. 19.부터 2017. 2. 20. 사이에 7회에 걸쳐 직원채용공고를 하면서 관련 규정에 정하여진 공고기간 보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15일까지 부족하게 공고하였다.

그 결과 위 기관 응시희망자들이 채용정보를 알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앞으로 직원 채용에 따른 공고를 하면서 인사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채용공고기간 20일 준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0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 특별채용에 따른 자격기준 설정 불합리

관계기관(부서) 제주4·3평화재단(⊙⊙팀)

내 용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2014. 2. 19. 2014년도 직원(정규직, 일반6급 3명)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공고 및 면접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1. 직원 3명을 채용하였다.

위 기관 인사관리규정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구 안전행정부, 2014. 9. 25 제정)에 따르면 출연출자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직원 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자격을 갖춘 모든 응시대상자가 공정한 기회와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시자격에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4. 2. 24. 유족진료비 지원업무를 담당할 6급 1명 채용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을 4.3희생자·유족복지 관련 경력·자격자, 공신력있는 4.3관련 기관·단체 3년 이상 경력자 및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제한하여 사실상 위 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0. 3. 11.부터 2016. 3. 27.까지 위 기관에 ◗◗◗ ◬◬◬◬◬으로 근무하면서 유족◍◍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가 유일하게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구직자는 응시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위 기관 근무자에게만 응시특혜가 부여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앞으로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인만 응할 수 있응시자격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31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직원 채용 자격기준 불합리

관계기관(부서) 제주4·3평화재단(⊙⊙팀)

내 용

1. 일반직 채용 자격기준 불합리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 직원의 인사 – 1. 신규채용 - 가. 공쟁시험에 따르면 출연출자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라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그 임용자격기준에 불합리한 제한을 두는 기준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기관의 인사관리규정제11조 직원의 임용기준을 보면 일반직 1급 사무처장부터 일반직 4급 주임 보직까지는 여러 분야의 경력과 학위소지자를 임용자격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취업희망자들이 지원하는 사무원 보직인 일반직 5, 6급과 학예연구직 6급은 공신력 있는 4.3관련단체 경력자로만 제한하고 있고, 이들 단체의 경우 4.3연구소, 유족회 등 4개소에 8명 정도만 상근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인들의 지원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4.3관련 단체 등에 근무경험이 없는 불특정 다수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2. 시설직 채용 자격기준 불합리

위 기관의 인사관리규정제9조에 따르면 임용 예정 직무에 대한 학위, 자격증 소지 또는 기능보유자를 임용하는 경우 등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리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구 안전행정부, 2014. 9. 25. 제정)따르면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험의 절차 및 단계, 응시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일반직(기계) 6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을 2015. 2. 27.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공고하였으나, 2016. 7. 1.에는 대학 2년 이상 수료한 자(필수 자격기준)로서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한 후 해당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하는 등 2015. 2. 27.부터 2017. 6. 1.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시설직 채용에 따른 공고를 하면서 공고할 때마다 응시자격 기준을 다르게 하였다.

그 결과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자격기준이 달라져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직원을 채용 하면서 일반직의 경우 특정기관 근무경력만 인정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고, 시설직의 경우 자격기준을 규정되지 아니하여 채용 시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이 포함된 제주4·3평화재단 인사관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2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경력직 채용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4·3평화재단(⊙⊙팀)

내 용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2016. 5. 25. 경력직(정규직) 직원 5명(일반직 3명, 시설1명, 학예연구직 1명) 채용공고를 하고, 면접절차를 거쳐 같은 해 7. 1. 채용하였다.

위 기관 인사관리규정제9조에 따르면 임용 예정 직무에 대한 학위, 자격증 소지 또는 기능보유자를 임용하는 경우 등에는 경력경쟁에 의하여 직원을 임용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력경쟁 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리고 같은 규정 시행내규 제6조에 따르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응자격, 구비서류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라서 위 기관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가 접수한 서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 하거나 미비한 경우 응시자에게 서류 보완을 하도록 요구 하여 면밀히 검증한 후 서류전형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6. 5. 25. 일반직(6급) 채용을 위해 자격기준을 회계 관련 실무경1년 이상인 자로 공고를 한 후 ♤♤♤가 응시하면서 제출한 력증명서 및 이력서의 경력사항에 담당업무가 MVNO 사업 행정사무, 고객전산관리 및 데이터 분석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고된 자격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별도의 서류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서류전형위원(2명)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적격판정을 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한 후 2016. 6. 9. 면접위원(4명)의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하였다.

에 대하여 위 기관에서는 위 ♤♤♤를 채용할 당시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명하지 아니 하여 위 ♤♤♤의 경력 확인을 위해 이전에 근무한 ◁◁◁◁에 구두로 확인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서류전형 과정에서도 심사위원이 적격으로 판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류전형은 제출된 서류로만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미비서류를 보완요구하지 아니하고 구두 확인 및 심사위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여 적격판정을 하였다는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과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자를 서류전형을 합격시키는 등 채용인사의 공정성이 훼손 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직원채용에 따른 서류전형을 하면서 경력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응시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자를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33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채용 관련 업무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부)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제주시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 포함)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임·직원 32명(정규직 15명과 비정규직 17명)을 채용하였다.

1. 채용 관련 규정 미비

위 기관의 사무처 처무규정제8조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지방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안(2012.5.21.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고방법, 면접위원 구성, 인사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기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채용공고 및 시험위원 구성 등 채용과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신규채용의 경우 사무처 처무규정제8조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항만 규정해 놓고 채용공고 및 시험위원의 구성, 운영 등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관련 규정에 시험의 단계,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 하여 채용절차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2. 채용공고 홍보 소홀

위 기관의 사무처 처무규정제8조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직원 채용공고의 목적은 응시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인재가 응모하게 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채용공고사항을 보다 많은 적격자가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보다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구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채용공고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 이외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비롯하여 관련협회 및 대학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채용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직원 채용에 따른 채용공고를 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이외에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채용사항을 홍보하여 유능한 인재가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직원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26회 중 23회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만 채용사항을 게시 하는 등 제한적으로 채용공고를 실시하였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인 경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시 직원 채용공고 시 다양한 매체에 공고하도록 하는 처분요구(2016. 2.)를 받았는데도 이후 실시한 채용공고 7회 중 5회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개경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응시자격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취업정보를 알지 못해 응시기회를 갖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제주시체육회장, 서귀포시체육회장 포함) 으로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응시자들이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채용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채용공고사항을 보다 많은 적격자가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보다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4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경력직 채용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부)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서는 2014. 9. 16. 직원 1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실시하고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절차를 거쳐 2014. 10. 1. ♧♧♧를 신규 임용하였다.

1. 경력사항 검토 소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처 처무규정제8조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사무처 직원 공개 채용 공고(2014. 9. 16)에 따르면 마케팅 전문 사무직 7급에 대한 응시자격은만 35세 이상 55세 미만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로서 해당 분야(마케팅) 경력 5년 이상 인 자로 되어 있고, 1차 서류전형에서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요건 해당여부 등을 심사한 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면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위 공고에 따른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1차 서류전형에서 입사지원 시 제출된 입사지원 서류를 검토하여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2차 면접시험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신규임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위 채용시험에 대한 1차 서류전형을 실시하면서 유일한 응시자인 ♧♧♧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보면 ∈∈∈∈∈ 영업본부 ∋∋영업팀 근무 4년 7월은 마케팅 경력으로 볼 수 있으나 주식회사 △△△△△ ▼▼운영팀 근무 4년 3월은 구체적인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응시자격인 마케팅 경력 5년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서류보완이나 검토 없이 적격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여 면접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였고 2014. 9. 23. 면접시험과 같은 해 9. 29.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0. 1. 신규채용 하였다.

결과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자에게 서류전형을 합격시키는 등 채용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2. 채용공고 응시자격 설정 부적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채용 분야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직원채용 등을 위한 공고 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연령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위 공고에 따른 채용공고를 하면서 채용분야인 마케팅 전문 사무직 7급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응시자격을 만 35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응시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응시기회를 갖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 앞으로 직원채용에 따른 서류전형을 하면서 경력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응시자격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35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통보

제 목 징계양정기준 불합리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제주시체육회)

내 용

제주시체육회에서는 2017. 4. 19.부터 같은 해 9. 26.까지 비위행위(업무상횡령)를 소속 직원 5명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업무를 처리하였다.

제주시체육회 규약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제주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공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제21조 제5항에 따르면 제주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등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제주시체육회 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규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제주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등의 직원이 횡령배임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그 징계 사유가 공금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의 범위 내에서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사무국 처무규정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징계기준 등을 준용하도록 하거나 위 규정과 같이 징계기준 등을 마련하고, 위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의 사무처 처무규정을 보면 제33조에 직무와 관련하여 100원 이상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임하도록 하는 내용과 제47조에 징계의 종류(중징계와 경징계)만 규정하고 있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징계의 절차, 징계의 기준, 징계의 감경, 징계부가금, 이의신청 절차 등은 규정하지 않은 채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7. 12. 13. ~ 12. 18) 중 위 기관에서 비위행위 등을 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처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기관에서는 소속 직원 5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비위 사항에 대한 징계업무를 처리하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경미한 경우 정직 6개월 이상 1년 만 또는 강등,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고 되어 있어 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최소 정직 6개월 이상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사무국 처무규정에 위와 같은 징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처분을 받은 ▧▧▧ 등 3명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 감봉 1개월처분만을 하였다.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 등 2명의 업무상 횡령은 사무국 처무규정에 따르면 해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2017. 7.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각 감봉2개월과 감봉1개월을 처분하였고 이후 위 기관 체육회장(제주시장)이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반려하자 인사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8. 8.과 9. 28. 재심의하여 각각 정직3개월과 정직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또한 위 기관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주시체육회 또는 회원종목단체 등의 직원이 공금횡령유용 등의 사유를 징계를 할 경우에는 공금의 횡령유용액 등의 5배의 범위 내에서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무국 처무규정에 위와 같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징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위 기관 소속 직원과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및 산하 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직원들 간에 징계기준이 불일치하여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엄중 문책하여야 할 공금 횡령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타당한 사유 없이 감경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체육회장

소속직원 및 회원종목단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징계업무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같이 사무국 처무규정징계의 기준, 징계의 감경, 징계부가금, 이의신청 절차 등 징계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징계관련 규정 내용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통보)

앞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징계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는 등 징계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36

감 사 위 원 회

제 목 제주시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발 면접위원 구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제주시체육회)

내 용

제주시체육회에서는 2016. 12. 15.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위 기관 이사회 사였던 ♡♡♡을 제주시직장운동경기부 ◧◧부 지도자로 선발하여 제주시에 추천하였다.

제주시 ▷▷▷▷과에서 2016. 11. 26. 시행한 제주시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감독) 추천 의뢰에 따르면 객관적인 기준과 공개모집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거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시체육회에서 2016. 12. 13. 수립한 제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도자 공개채용 면접 심사위원 구성(안)에 따르면 도외의 권위 있는 단체의 육상 전문인 등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면접 심사위원들이 면접시험에 참여하면서 서명한 서약서에 따르면 응시자와의 특별한 관계(친척 등)가 있을 때에는 해당자에 대한 심사를 기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응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6. 12. 13. 제주시직장운동경기부 ◧◧부 지도자 선발을 위한 면접위원을 구성하면서 면접대상자 중 ♡♡♡은 2015. 2월경부터 2016. 3. 17.까지 위 기관 임명직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므로 위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제척하거나 해당자에 대한 심사를 기피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면접대상자인 ♡♡♡과 같은 시기에 이사로 임명되었던 ♧♧♧을 면접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면접시험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 결과 면접시험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체육회장은 앞으로 응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7

감 사 위 원 회

제 목 지방공공기관 인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11개 부서)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16개 기관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제7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직원의 채용 등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7. 11. 13.~2017. 12. 29.기간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도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서류 심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채용계획인원을 변경하여 채용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도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훼손되는 등 지방공공기관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앞으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제도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