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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제주4․3평화재단 -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2016. 1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2

Ⅲ. 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목차 및 명세 6

1. 직원 신규채용 등 인사업무 추진 부적정 7

2. 제주4․3사건 ◑◑◑◑조사 조사위원 보수지급 기준등 불합리 11

3. 사망 장제비 지원 수급자 범위 규정 불합리 14

4. 제주4․3▥▥▥상 업무추진 부적정 17

5. 4․3▩▩▩▩▩▩▩ ♡♡사업 추진 부적정 21

6.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 소홀 25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16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따른 종합감사로서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취지에 맞는 조직운영, 예산집행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사항 등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관운영의 건전성 및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감사대상 및 범위

2013. 9. 1.부터 2016년 9월 감사일까지 제주4 ․3 평화재단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감사단 편성

2016. 9. 5.부터 같은 해 9. 9.까지 5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음

4.

감사중점사항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감사는 직원 인사 채용 및 운영 관리 실태와

4 ․ 3평화기념관 운영관리실태, 계약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4․3추모

사업, 유족복지사업 추진실태 등에 중점을 두었음

5.

감사결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 내부검토와 심의과정을

거쳐 2016. 11. 22. 감사위원회의 의결(보고)로 최종 확정하였음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설립목적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4·3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인류평화의 증진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법인설립 근거

- 민법제32조,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출연근거: 「4·3특별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2. 현 황

위 치: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시 명림로 430) 4층

규 모

- 4․3평화공원: 359,380㎡(부지면적)

·주요시설: 위령제단, 위패 봉안실, 추모광장, 봉안관, 각명비원,

행방불명자비원, 초대광장

- 4·3평화기념관

· 총면적: 11,455(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상설전시장, 기획전시실, 도서자료실, 영상관(대강당)

- 4·3평화기념관 사료관

· 총 16,187개의 사료소장·관리(도서 9,313권, 일반문서 5,456점

증언채록 영상·음향 1,302건, 사진 116장)

3. 연 혁

2006. 10. 16.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개정안국회발의

2007. 1. 24. :

제주4·3특별법개정법률(법률 제8264호)공포

2008. 10. 16. :

법인설립(인가일)

2008. 10. 21. :

제주4·3평화재단 설립등기

2008. 11. 10. :

제주4·3평화재단 출 범 식

2014. 01. 07. :

제4대 이문교 이사장 취임

2015. 01. 15. :

제주4·3평화공원·제주4·3평화기념관

관리운영업무인수

2015. 01. 27. :

제주4·3평화재단 제1차 중기발전계획수립

2015. 05. 11. :

뮤지엄카페퐁낭오픈(108㎡)

2016. 03. 30. :

제4회제주4·3문학상 시상식

4. 조 직 현 황

구: 3개 팀

이 사 회

이 사 장

감 사

상임이사(공석)

사무처장

총 무 팀

기념사업팀

공원기념관

관리팀

현원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학예

연구

기능직

정 원

19

1

3

4

3

3

2

2

1

현 원

17(1)

1(1)

1

2

-

2

8

2

1

과부족

△2

-

△2

△2

△3

△1

6

-

-

※ ( ) 안은 도 공무원 파견

임원구성: 이사 13명(이사장 1명 포함), 감사 2명

5. 예산현황(추경포함)

일반회계

(단위: 천 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A)

2016년도

(B)

증감

(B-A)

증가율

(%)

예 산 액

4,424,540

5,041,387

6,345,520

6,348,541

3,021

△ 0.047

특별회계

(단위: 천 원)

구 분

2015년도

(A)

2016년도

(B)

증감

(B-A)

증가율

(%)

4․3공원관리 특별회계

856,616

1,149,132

292,516

34.22

장학사업 특별회계

20,000

22,000

2,000

10.00

Ⅲ. 감사결과 처분사항 목차 및 명세

처분요구서 붙임

일련번호: 1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 신규채용 등 인사업무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4·3평화재단(♣♣팀)

내 용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제주4․3평화재단 인사관리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직원 신규채용 업무와 매년 6월 말 및 12월 말을 기준으로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직원 신규채용 공고 부적정

위 재단에서는 2014. 12. 16.과 2016. 5. 25.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학예연구직 5급 1명과 일반직 6급 4명 등 계 5명씩 직원을 신규채용하기 위하여 채용공고를 하였다.

제주4․3평화재단 인사관리규정제11조에 따르면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자격기준은 별표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재단에서 신규직원 채용을 할 때에는 위 인사관리규정에 맞게 자격기준을 정하여 채용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별표] 신규임용 자격기준 비교내역과 같이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신규직원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면서 위 인사관리규정에 정해진 자격기준과 다르게 기준을 정하여 채용공고 하였다.

그 결과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 마다 자격기준이 달라져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2.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제주4․3평화재단 인사관리규정제59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직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의 실시, 승진임용기준 및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직원의 징계의결등으로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0조에 따르면 제59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직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2016. 5. 22. 직원채용 공고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대부분 서면심의로 대신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3.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제주4․3평화재단 인사관리규정 시행내규제27조에 따르면 평정자 및 확인자는 소속 근무성적 평정 대상자를 직급별로 []와 같이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 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분포비율 및 배점

피 평정자 인원수별 분포비율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0명초과시

2할(41.6점이상 50점)

0

0

1

1

1

1

1

2

2

2

1명 초과

2명 초과

3명 초과

순서로 적용하여 가산함

4할(33.1점이상 41.6점미만)

1

1

1

2

2

3

3

3

4

4

3할(24.6점이상 33.1점미만)

0

1

1

1

2

2

3

3

3

4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재단에서는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에는 위 시행내규의 기준에 맞게 평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면서 위 []의 분포비율과 다르게 직원 17명 중 일반직 2급 1명(“등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등급으로 평정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하는 근무성적 평정의 목적이 무의미 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은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자격 요건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하여 채용공고 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및 직원근무적 평정 등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며, 금회에 한하여 엄중 경고하니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임용 자격기준 비교내역

구 분

인사규정

′14

채용공고

′16

채용공고

학예연구직

5급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공신력 있는 4·3관련단체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공신력 있는 4·3관련단체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기타 경력이 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예사(준학예사 포함) 자격증을 소지한 후 경력인정 대상기관에서 재직경력 2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필수 자격기준)

공신력 있는 4‧3관련 기관단체 5년 이상 근무경력자

○ 4‧3 및 과거사 연구관련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학예사(준학예사 포함)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일반직 5급

(사무직)

학사학위 취득 후 공신력 있는 4·3관련단체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공신력 있는 4·3관련단체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기타 경력이 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일반직6급

(사무직)

신규채용자로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국가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사무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일반기업체(법인) 등 사무직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대학 2년 이상 수료한 자(필수 자격기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포함

공신력 있는 4‧3관련 기관단체 3년 이상 근무경력자

일반기업체(법인) 사무직 근무경력 3년 이상인

회계관련 학과(회계학과, 회계세무학과,금융회계학과, 회계정보학과, 세무회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2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제주4·3사건 ♡♡♡♡조사 조사위원 보수지급 기준 등 불합리

관계기관(부서) 제주4·3평화재단(♣♣♣♣팀)

내 용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제주4·3사건 ♡♡♡♡조사단 구성 및 운영규정따라 [표 1]과 같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 1,224,051천 원을 투입하여 제주4·3사건 ♡♡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매년 5명에서 8명 사이의 조사위원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위원에 대하여는 위 재단의 비상임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라 비상임연구원으로 인정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표 1제주4·3사건 ♡♡♡♡조사 투입예산

(단위: 천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1,224,051

154,623

225,492

544,936

299,000

282,000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제주4·3사건 ♡♡♡♡조사단 구성 및 운영규정(이하 ♡♡♡♡조사단 규정이라 한다)제주4·3평화재단 비상임연구원 운영규정(이하 비상임연구원 규이라 한다)에 따르면 조사위원 자격기준과 비상임연구원 자격기준은 [표 2]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재단에서 수립한 ♡♡♡♡조사 계획에 따르면 조사위원에 대한 보수 산출기준은 주 5일(1일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2조사위원 및 비상임연구원 자격기준 비교

조사위원

(제주4・3사건 ♡♡♡♡ 조사단 구성 및 운영규정)

비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운영규정)

석사학위취득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공신력 있는 4·3관련단체 경력 5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혹은 선임연구원 5년 이하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학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공신력 있는 4·3관련단체 경력 7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재단에서는 조사위원과 비상임연구원은 다른 직책이고, 비상임연구원의 자격기준이 조사위원의 자격기준 보다 훨씬 높으므로 조사위원의 보수를 비상임연구원의 보수지급 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으로 새롭게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조사위원이 주 5일(1일 7시간) 근무하는지 근무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일지 등을 작성 관리하여 이를 근거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재단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조사위원을 채용하면서 제주4․3사건 ♡♡ ♡♡조사단 구성 및 운영규정에 조사위원의 보수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비상임연구원의 보수지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과업수행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2,400천 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일지도 작성관리 하지 않은 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실시한 “2015년 4·3사건 ♢♢♢(차) ♡♡♡♡ 조사시 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 되었다.

그 결과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조사위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명확한 근거 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은 제주4·3사건 ♡♡♡♡ 조사단 구성 및 운영규정에 조사위원의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조사위원을 채용할 때에는 주 5일(1일 7시간) 근무와 이에 따른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상황부나 근무일지 등을 작성 관리하여 이를 근거로 보수를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감 사 위 원 회

통 보

목 사망 장제비 지원 수급자 범위 규정 불합리

관계기관(부서) 제주4․3평화재단(♣♣팀)

내 용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이하 생존희생자라고 한다)사망했을 경우 장례를 실제 행하는 유족에게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의료비 등 지원규정제16조에 따르면 생존희생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를 실제로 행하는 유족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장제비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1,500천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되,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재단에서는 제주4․3 생존희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취지가 생존희생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유족이 없는 생존희생자가 자신이 사망했을 경우 장제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사망 후 그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도 장제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재단에서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의료비 등 지원규정제16조에 생존희생자 사망시 지원하는 장제비를 장례를 실제 행하는 유족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9월 감사일 현재 생존희생자 124명 중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시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 장제비를 본인이 사전에 준비하거나 유족이 아닌 자가 부담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은 유족이 없는 생존희생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행하더라도 장제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의료비 등 지원규정제16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통 보

제 목 제주4·3 ♤♤♤상 업무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4․3평화재단(♤♤♤♤팀)

내 용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중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범적으로 자립자활함으로써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키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장한 어버이를 발굴하여 제주4․3♤♤♤상을 시상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 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제주4‧3♤♤♤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한 후 [표 1]같이 30명 이내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표 1제주4․3♤♤♤상 수상자 선정 내역

연 도 별

2009~2013

2014

2015

2016

수상인원(명)

237

148

30

30

29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1.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임기 부적정

위 재단 제주4․3♤♤♤상 시상내규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공적심사위원의 임기는 위 재단 이사의 임기와 같도록 되어 있고, 제주4·3평화재단 정관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재단에서는 공적심사위원에 대한 임기를 이사의 임기와 같도록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공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 위원인 경우 이사의 임기가 2014. 3. 7.부터 2016. 3. 6.까지 인데도 위원 임기를 1년 단위로 운영하여 2015년에는 다른 이사가 ▽▽▽ 위원을 대신하여 공적심사위원을 지정하는 등 [표 2]와 같이 관련규정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표 2제주4․3♤♤♤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이사 임기현황(2014년~2016년)

연도별

2014년 공적심사위원

2015년 공적심사위원

2016년 공적심사위원

성 명

이사임기

성 명

이사임기

성 명

이사임기

심사위원

명 단

위원장

☆☆☆주1

‘14.1.6~′16.1.5.

‘16.2.4~′18.2.3

◎◎◎

♡♡♡

위 원

☉☉☉

‘14.3.7.~′16.3.6

◎◎◎

‘14.3.7.~′16.3.6

♡♡♡

‘13.8.13.~′17.8.12

위 원

▲▲▲

‘14.3.7~′16.3.6

‘16.3.7.~′18.3.6

◇◇◇

14.3.7~′16.3.6

‘16.3.7.~′18.3.6

♧♧♧

‘14.3.7~′16.3.6

‘16.3.7.~′18.3.6

위 원

▽▽▽주2

‘14.3.7.~′16.3.6

♣♣♣

‘15.3.7~현재

▤▤▤

‘16.3.7~현재

주1. 2014년 당초 계획에는 ☆☆☆ ♢♢♢이 없었으나, 심사시에는 위원장으로 참여하였으며, 2015. 5. 6. 「제주4․3♤♤♤♤♤상시상내규개정 전에는 심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이 사장으로 되어 있음

주2. 2014년 추진계획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제주4․3♤♤♤상 시상내규에 명시된 시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이 소홀히 운용될 우려가 있다.

2. 추천대상자 현지실사 소홀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2014. 1. 구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적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현지실사 등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평판과 주변여론을 철저히 검증하여 물의를 야기한자나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재단에서는 추천대상자에 대한 관련서류가 제출되면 위 추천 대상자별로 품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지역여론 등 현지실사 및 확인을 거처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위 재단에서는 2014년 제주4․3♤♤♤♤♤ 시상을 위해 표창대상자 추천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 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한 후 위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위 재단과 추가진상조사단에서 각 1명이 현지실사를 한 다음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2014년 제주4‧3♤♤♤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족회에서 추천한 4명 중 1명인 제주시 ▧▧▧▧◐◐◐-▣ ♧♧♧(**. ▽. ▨▨)소년소녀 가장으로 추천했으나,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통해 부적격 내용이 확인(소년소녀 가장이 아닌 모친이 생존)되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에서 부적격으처리된 사실이 있었는데도 2015년과 2016년에 제주4․3♤♤♤수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천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서류심사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수상자를 결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은

앞으로 공적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주4․3♤♤♤상 시상 내규따라 이사의 임기와 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하고,(주의)

제주4․3♤♤♤상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적격자가 수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 등을 반드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5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4․3●●●●●●● ●●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4․3평화재단(♩♩♯♯♯♯♯팀)

내 용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위 재단 내에 축척된 제주4‧3사건 관련 사료를 디지털화하여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과 지식공유 채널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4. 10. 24. 제주시 소재 (주)▨▨▨(대표이사 ◊◊◊)●●●●●●●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계약금액 94,000천 원)을 맺어 2015. 1. 30. 준공하는 등 []와 같이 2건의 용역을 시행하였다.

[] ●●● ●●●● ●●●●●사업 계약내역

(단위: 천 원, %)

용 역 명

계약내용

예정가격

계약금액

낙찰율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합 계

217,921

197,745

4‧3●●● ●●●● ●●●●●사업

H/W S/W도입

100,000

94,000

94

2014.10.24

~2015.1.30

(주)▨▨▨

(대표이사 ◊◊◊)

4‧3●●● ●●●● 콘덴츠 구축

콘텐츠구축 및 편집

(문헌자료, 동영상, 오디오, 이미지)

99,681

87,745

88.02

2015.4.20

~2015.10.31

(주)▨▨▨

(대표이사 ◊◊◊)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제주4․3평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69조 및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2014. 4.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보화예산은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경비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2014. 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에는 구매 시 가격과 임차료 총액의 현재가치를 비교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인이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으로 경쟁이 성립될 수 없거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재단에서 2014. 7. 11. 아카이브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최한 자문회의에서 서버보유 기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협정을 맺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예산절효과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인력을 내부에 두지 않아도 된다는 다수의 전문가 자문이 있었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 ●●●● 시스템 구축에 따른 서버 임차 등에 한 경제성을 비교 검토도 하지 않은 채 2014. 10. 24. “4.3●●● ●●●●▣▣▣ ♡♡사업(HW SW도입)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5. 1. 30. 준공처리 하였다.

또한 위 재단에서는 “4‧3●●● ●●●● ▣▣▣ ♡♡사업용역 완료 후 카이브 웹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5. 4 7.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과 도내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4‧3문헌 및 연구자료, 영상자료, 음성자료, 사진자료 등 총 11,230건에 대한 메타데이터 기반의 “4·3 디지털 ●●● ●●●● ●●●●●을 발주하면서 위 용역은 IT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이 수행하여도 용역목적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가, 아목의 규정을 근거로 1단계 시스템 구축용역 업체와 2015. 4. 20.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재단에서는 4‧3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계속 데이터를 집적켜야 하는 4‧3아카이브에 대한 보안 때문에 서버구입 결정과 4‧3●●●●●●● 컨텐츠 자료의 중요성과 기 구축된 시스템 연계로 수정 보완해야 하는 연속사업으로 수의계약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서버 임차 등 유지관리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단계 시스템 구축용역 계약체결 당시 4‧3●●● ●●●●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이전키로 사전협의가 되어 4‧3사료 컨텐츠제작 및 카테고리별 콘텐츠 탑재는 학술 및 웹디자인 업체등이 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 1단계 업체가 아니어도 수행이 가능한 용역이므로 위 재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앞으로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때에는 구매시 가격과 임차료 총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등 전산시스템 도입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일반경쟁으로 계약 가능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통보

제 목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4․3평화재단(♣♣팀)

내 용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2016년 8월 현재 조례 6종, 정관 1종, 규정 24종, 내규 11종, 강령 1종 등 총 43종의 제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1. 자체규정 미 제정

가. 보안업무관리규정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6140호, 2015. 3. 11, 전부개정) 제5조에 따르면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서 정보공개 청구 및 개인정보 등이 무단으로 외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문서보안 및 정보통신 보안 등 보안업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정보공개청구 및 유족 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진료비 청구서에 이름, 주소 및 연락처, 통장번호가 기재된 개인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도 정보공개 청구와 해킹 및 외부로 유출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문서보안 및 정보통신 보안 등 보안업무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등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문서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 자료유출 및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 각종 보안사고시 예방대응체계 확립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나. 공무국외여행규정

2012. 8. 27.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권고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자체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을 공무국외여행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재단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별표1]󰡒공무국외 출장 명세󰡓와 같이 2013. 8. 6. ▣▣ 추가진상 조사 워크숍 2013. 8. 6.부터 2016. 4. 24. 사이에 국외출장을 14회 실시하면서도 2016. 9. 5. 감사일 현재까지 자체 실정에 맞는 공무외여행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 없이 국외출장을 수행하고 귀국 후 귀국보고서를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그 결과 임직원의 업무 또는 각종 시찰견학 등을 위한 국외출장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2. 정관 및 자체규정 개정소홀

위 재단에서는 제주4‧3평화재단 정관」, 「제주4․3평화재단 운영규정」, 「제주4‧3평화재단 인사관리규정」, 「제주4‧3 평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진료비 지원규정등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과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제주4‧3평화재단 인사관리규정제66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주4‧3평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69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재단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위 규정에 위반되거나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규정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를 거쳐 필요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제개정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별표 2]󰡒개정이 필요한 자체규정 명세󰡓와 같이 2016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업무관련 자체규정들을 정비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정비하지 않은 자체규정 운용으로 위 재단의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은

보안업무 및 국외여행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보안업무규정」,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대한 제정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법이 개정되어 불합리한데도 이에 따른 자체규정의 제개정을 이행하지 않아 기관운영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통보)

앞으로 새로운 규정 등이 필요하거나 각 규정 간 모순 또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규정이 정하는 권한 범위 내에서 절차를 거쳐 개정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공무 국외 출장 명세

(단위: 명, 천 원)

연수(출장)목적

기 간

출장지

출장

인원

집행액

심사 및 공개여부

▣▣▣ 추가진상 조사 워크숍

2013.8.6.

~8.9

일본 ♤♤♤

1

▼,▼▼▼

X

▩▩ ▩▩▩ 평화집회

2013.12.11.

~12.14

중국 ♣♣

3

▼,▼▼▼

X

▣▣▣4·3위령제 및 추모행사

2014.4.18.

~4.21

일본 ♢♢,

♤♤♤

3

▼,▼▼▼

X

♤♤♤♤♤ 4·3피해실태조사

2014.8.4.

~8.11

일본 ♤♤♤

1

▼,▼▼▼

X

♤♤♤♤♤ 4·3피해실태조사

2014.8.11.

~8.17

일본 ♤♤♤

1

▼,▼▼▼

X

과거사관련시설

(▤▤▤▤)등 벤치마킹

2014.9.13.

~9.18

캄보디아

베트남

2

▼,▼▼▼

X

♤♤♤♤♤ 4·3피해실태조사

2014.10.4.

~10.10

일본 ♤♤♤

1

▼,▼▼▼

X

▩▩ ▩▩▩ 평화 집회

2014.12.11.

~12.14

중국

4

▼,▼▼▼

X

제주4.3평화상 특별상 수상자 인터뷰

2015.1.26.

~1.30

인도네시아

3

▼,▼▼▼

X

제주4.3평화상 ▤▤▤▤▤

인터뷰

2015.1.25.

~1.28

일본

3

▼,▼▼▼

X

♤♤♤ 4·3위령제 추모행사

2015.4.17.

~4.20

도쿄

오사카

4

▼,▼▼▼

X

MOU ●●●●방문 및 교류행사

2015.11.28.

~12.2

대만

6

▼,▼▼▼

X

♤♤♤ 4·3위령제 추모행사

2016.4.22.

~4.25

도쿄

오사카

4

▼,▼▼▼

X

4·3문학상 운영위원 ♯♯♯♯♯ 견학 및 벤치마킹

2016.4.21.

~4.24

일본 ♢♢

3

▼,▼▼▼

X

자료: 제주4․3평화재단 내부자료 재구성

별표 2

개정이 필요한 자체규정 명세

구 분

현 행

개정요구사항

사 유

제주4․3

평화재단

정관

제5장 사무처

제27조 (사무처 구성)

4항 사무처의 상근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이사장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12조(직원의 채용)

출자·출연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준용

제주4․3평화재단운영규정

제4조(세부운영 및 관리)

제주4·3평화재단정관(이정관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재단 사무처장 임면과 상근직원의 정수에 관한 규정제정 및 개폐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의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

제주4․3평화재단 인사관리규정제주4․3평화재단인사관리규정시행내규

인사관리규정시행내규

제6조(모집공고)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사항을 시험기일 7일전에 일간신문, 인테넷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인사관리규정

제9조(특별임용)

특별임용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및 직급, 자격 등을 도내 일간지 및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Ⅲ. 직원의 인사

󰊲 채용시험의 공고

가. 공고시기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나. 공고매체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출출연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 그 밖에 필요할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음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관련협회단체 및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준용

구 분

현 행

개정요구사항

사 유

제주4·3평화재단인사관리규정

제33조(휴직)

5.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제34조(휴직기간)

5.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직원은 3년) 이내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수 있다.

4.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제64조

8.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남녀동일) 이내로 한다.

지방공무원법준용

제주4·3평화재단인사관리규정

제48조(징계의 효력)

3. 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지방공무원법준용

제주4·3평화재단인사관리규정

제52조(징계사유의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지방공무원법준용

제주4·3평화재단인사관리규정

제5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된다.

위원장이 사고 시에는 이사장이 그 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

지방공무원법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지방공무원법준용

제주4·3평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4조(회계도 및 출납폐쇄기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출납폐쇄기간은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지방재정법준용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진료비 지원규정

제11조(진료비의 지급)

도외에 거주하는 유족이나 도내 거주 유족이 도외에서 진료 받는 경우 진료 영수증을 제출하면 청구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한다.

제11조(진료비의 지급)

도외에 거주하는 유족이나 도내 거주 유족이 도외에서 진료 받는 경우 진료 영수증,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한다.

현실에 맞는 지원규정으로 개정 필요

자료: 제주4․3평화재단 내부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