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19년 제주4.3평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보고서(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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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주4‧3평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2019. 1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목 차

1. 감사실시 개요 1

2. 감사대상기관 현황 2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와 통보 등 명세 3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4

1. 감사실시 개요

감사배경 및 목적

2019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따른 종합감사로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취지에 맞는 조직운영, 예산집행, 사업추진 등 운영전반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확인하여 부당사항(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관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감사대상 및 범위

대상기관: 제주4・3평화재단

감사범위: 2016. 9. 1. 이후 업무추진상황 전반

감사기간 및 감사단 편성

감사기간: 2019. 7. 18.(목) ~ 7. 24.(수) (5일간)

감 사 단: 교육감사팀장 등 5명

2. 감사대상기관 현황

기구표

이 사 회

이 사 장

감 사

사 무 처

조사연구실

총무팀

기념사업팀

공원기념관

관리팀

임원구성: 이사 13명 (이사장 1, 이사 12), 감사 2명

현원 현황(2019. 7. 기준)

구분

일반직

연구직

공무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정원

31

17

1

3

3

3

5

2

5

1

-

1

2

1

9

현원

30

16

1(1)

3

1

2

4

5

4

1

-

-

1

2

10

결원

1

1

-

-

-

-

-

-

1

-

-

-

-

-

△1

※ ( )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파견

정원 외 공무직 1명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와 통보 등 명세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천 원)

구분

합계

시정(금액)

주의

통보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회수

기타

기관

주의

관련자

주의

15

3

9,437

4

(9,437)

2

(9,437)

2

6

(3)

6

(3)

5

처분요구서: 붙임

붙임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 통 보

제 목 4·3평화문학상 사업 위탁 및 저작권료 관리·운용 미흡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과), 4·3평화재단(☆☆☆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 10. 30. 제주4․3사건 관련업무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운영, 4·3평화기념관 전시프로그램 관리 운영, 4·3사료 조사 및 수집 업무를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에 위탁하면서 위탁계획에 4·3평화문학상 등업무는 출연금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 위탁기간이 만료되자 기존 위탁대상 업무를 동일하게 하여 다시 2018. 1. 1.~2020. 12. 31.까지 재위탁을 실시하였다.

한편,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2015년 이후 도에서 4·3평화문학상 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문학작품을 공개모집하고 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하는 등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2018. 8. 23.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4·3문학상 운영에 대하여 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고,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은 수상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신구대조표

개정 전(2014. 3. 18. 제정)

개정 후(2018. 8. 23.)

제4조(저작권)

4·3문학상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수상작의 번역·각색·영상물 등 포함)은 수상일로부터 도지사에게 귀속되며, 귀속 기간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저작권)

4·3문학상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수상작의 번역·각색·영상물 등 포함)은 수상일로부터 도지사에게 귀속되며, 귀속 기간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주관)

제2조에 따른 공모의 방법과 응모작의 심사, 수상작 선정 등 전반적인 운영은 제6조에 따른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5조(주관)

제2조에 따른 공모의 방법과 응모작의 심사, 수상작 선정 등 전반적인 운영은 제6조에 따른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4·3문학상의 운영에 대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제주4·3평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재구성

따라서 4·3문학상 운영 업무를 위 재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면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에 대하여 세입 등 처리 방안을 사전에 정하여 위 재단이 저작권료 수입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법령상 업무 위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도 민간위탁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9년도에도 종전의 방식을 적용하여 [표 2]와 같이 2019. 1. 31. 위 재단으로부터 평화문학상 업무에 대한 비용 160,000천 원을 포함하여 2,900,000천 원의 출연금을 신청 받아 3회에 걸쳐 교부하였다.

[표 2] 2019년 제주4·3평화재단 도비출연금 교부 내역

(단위: 천 원)

신청 내역(재단 도, 2019. 1. 31.)

교부 내역(도재단)

구분

사업명

사업비

교부차수

(교부일)

교부금액

사업내용

2,900,000

재단운영

소계

2,070,000

2,900,000

인건비

1,735,125

1차

(2019. 1. 31.)

725,000

- 제주4·3평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

-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등 4·3추모 및 유족복지사업 추진

- 4·3문학상 등 4·3문화학술사업 추진

포상금(성과상여금)

77,393

일반운영비

207,482

업무추진비

35,000

2차

(2019. 4. 9.)

725,000

여비

15,000

재단사업비

소계

830,000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170,000

3차

(2019. 6. 7.)

1,450,000

4·3희생자며느리 진료비 지원

500,000

4·3평화문학상

160,000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위 관서에서 2015. 5. 6. 제3회 제주 4․3평화문학상 당선작 출판에 따른 업무처리 철저를 위 재단에 시행하면서 제3회 제주4․3평화문학상 소설 당선작 발간과 관련하여 인세의 최종수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이고, 제주4․3평화재단 수입금 전액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귀속(매년 12월)하도록 공문을 시행하고도 그 이후 인세 세입에 대한 조치여부 및 미세입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기간(2019. 7. 18.~7. 24.) 중 위 재단의 세입세출외현금 운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7. 1. 16. 4·3평화문학상 수상작 ‘◴◴◴◴’ 발행에 따른 인세 6,000천 원이 위 재단으로 입금되었는데도 이를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는 등 2017년 이후 발생한 수상작 인세 23건 52,085천 원을 도에 전출하지 않은 채 위 재단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다.

그 결과 수상작품 저작권료가 조례에 따라 도에 세입되거나 관련 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감사결과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2017년 이후 발생한 4·3평화문학상 수상작 인세 수입은 세입 조치를 취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나, 4·3평화문학상 운영 사업비는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교육사업에 해당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 온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4·3평화문학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주관하며 경우에 따라 4·3평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 또한 도지사에게 귀속되는 등 위 재단의 고유 사업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로 봄이 합당하여 반대급부 없이 행하는 금전적 급부인 출연금 교부가 아닌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을 통해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위 관서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문학상 조례 개정 및 이에 따른 규칙 제정 등 저작권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과정 진행 중이라는 판단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도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저작권료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재단에 보관 중인 저작권료 수입을 즉시 세입조치하고, 평화문학상 운영 업무를 위 재단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평화문학상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정식으로 위탁받고, 향후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입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2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통보

제 목 경력환산기준표 운용 불합리 및 경력직 채용자 초임호봉 획정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4·3평화재단(◎◎◎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2018년도 및 2019년도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일반직 6급 및 연구직 1급에 대하여 종전 경력을 합산하여 [표 1] 같이 초임호봉을 획정하였다.

[표 1] 경력직 채용자 초임호봉 획정 내역

임용 직급

성 명

호봉

(차기 승급일)

획정일

비고

일반직 6급

(공무원 9급 상당)

◈◈◈

9호봉

(2020. 1. 1.)

2019. 7. 10.

신규 획정

연구직 1급

(공무원 4급 상당)

◍◍◍

17호봉

(2019. 10. 1.)

2019. 1. 10.

신규 획정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2. 경력환산기준표 운용 불합리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 판단문에 따르면 호봉제는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그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명시하면서 경력 산정 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직무와 예전 직무의 유사성 여부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에 충족되는 규모 등 조직 체계, 업무내용의 숙련도, 업체의 종류와 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도 2012. 1.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민간의 우수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의 동일분야에서 상근으로 종사한 민간 경력에 대하여 최대 100%를 인정하는 등 유사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하였다.

따라서 위 재단에서는 호봉제의 취지를 살리고 유사경력 인정기준 개선 추세에 따라 예전 직무와 현재 직무와의 유사성이 높은 법인·단체 경력을 동일분야 력으로 인정하는 한편, 민간기업체 경력에 대하여는 업체 규모, 종류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력을 환산하는 등 위 재단 특성에 맞게 경력환산기준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재단에서는 [별표] 제주4·3평화재단 경력환산기준표와 같이 정부의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해 등록된 4·3관련 단체에서 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동일분야 경력인데도 유사경력 인정기준 개선취지에 맞지 않게 을 경력으로 두어 70%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민간기업에서 동일분야 경력은 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동일분야에 대한 정의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갑 경력으로 인정하여 100%의 환산율을 적용하는 등 현재의 직무와 예전 직무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 경력 환산율을 달리 적용하는 초임호봉 획정의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3. 경력직 채용자 민간기업 경력환산기준 적용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제주4·3평화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이하 보수 및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 규정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경력소지자의 초임호봉 획정은 [별표] 제주4·3평화재단 경력환산기준표 의한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호봉을 초임호봉에 가산하고, 다만 전직 경력 반영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제주4․3평화재단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범위는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로 정하고 있고, 민간기업의 동일분야 근무경력은 갑 경력(100%)으로, 비동일 분야 근무경력은 을 경력(70%)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일분야에 대한 정의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력직 채용자의 민간기업 근무경력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고, 민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분야인지 비동일 분야인지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거나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등 민간기업 근무경력을 명확하게 환산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재단에서는 2019. 7. 10. 일반직6급 ◈◈◈의 초임호봉 획정 시 민간기업 경력을 환산하면서 분야 구분이 없는 일반직 채용의 경우 ㈜◐◐◐와 같은 대형마트 근무경력은 동일·비동일분야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무경력 환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동일분야 근무경력 환산율인 100%를 적용하는 등 위 ◈◈◈의 군 경력과 위 재단 근무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민간경력 중 3개를 동일분야 근무경력 환산율(100%)을 적용하였다.

더욱이 위 ◈◈◈의 4개 민간경력 중 ◧◧인쇄출판 경력의 경우 ◧◧인쇄출판은 상법상 민간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위 재단 경력환산기준표에도 없는 환산율 80%를 임의 적용하는 등 위 ◈◈◈의 민간기업 경력 환산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민간기업 근무경력을 총 8년 7월로 결정하여 초임호봉을 6급 9호봉으로 확정하였다.

그 결과 경력직 입사자의 민간기업 근무경력 판단 시 경력환산기준표상 민간기업 경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민간기업 동일분야 근무경력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임의로 결정하는 등 호봉획정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

4. 종전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지 않는 등 초임호봉 획정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8조에 따르면 종전 경력이 있는 경우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제12조 제4항에 따른 [별표] 초임호봉 기준표에 따르면 박사학위 취득자는 초임호봉으로 당해 직급의 3호봉으로 획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상당계급기준표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강사는 6급 경력에 환산율 50%를 적용하고, 비전임계약직 나급은 6급 경력에 환산율 100%를, 대학교원으로 조교수 및 연구교수 등은 5급 상당경력에 환산율 1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실장은 일반직공무원 4급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직위에 채용된 자이므로 위 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에 따라 임용되는 계급인 4급 3호봉을 획정한 후 종전 경력에 대하여는 6급 상당 계급부터 임용 계급인 4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을 획정해야 하며, 명확한 판단을 위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재단에서는 연구실장에 채용된 연구직 1급(공무원 4급 상당) ◍◍◍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표 2]와 같이 시간강사인 6급 상당 경력부터 5급 경력 및 임용되는 계급인 박사학위 취득 4급 경력이 각각 따로 있어 박사학위 취득은 재단 규정에 따라 4급 3호봉을 획정하고 종전 경력은 계급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당해계급 호봉을 산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을 획정해야 하는데도 박사학위를 이수한 것으로 보아 2호봉만 인정하고 종전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총 경력을 16년 4월로 합산한 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1급 17호봉으로 초임호봉을 계산한 후,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이사장의 결재만 받아 1급 17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하였다.

[표 2] 연구실장 채용자 경력별 상당계급 및 경력월수 산정 명세

상당계급

계급별경력

경력

기간(월)

환산율(%)

경력월수

4급

3년 3월

박사취득

(1996.3.1.~1999.2.28.)

100%

36

제주4․3평화재단

2018.10.10.~2019.1.9.(3)

100%

3

5급

10년 1월

◒◒대학교

2018.7.1.~2018.10.9.(3)

100%

3

▤▤대학교

2015.7.1.~2018.6.30.(36)

100%

36

◘◘대학교

2011.12.1.~2014.11.30.(36)

100%

36

◰◰대학교

2008.7.1.~2011.6.30.(36)

100%

36

◒◒대학교

2007.9.1.~2008.6.30.(10)

100%

10

6급

4년 15일

제주특별자치도

(비전임계약직 나급)

2001.2.6.~2002.2.15.(12)

100%

12

▤▤대학교(시간강사)

1999.3.1.~2000.8.31.(18)

50%

9

◰◰대학교(시간강사)

2000.9.1.~2000.12.1.(3)

50%

1.5

◰◰대학교(시간강사)

2002.3.1.~2002.6.19.(3)

50%

1.5

☼☼대학교(시간강사)

2003.3.1.~2003.8.31.(6)

50%

3

☘☘대학교(시간강사)

2004.8.30.~2005.8.28.(12)

50%

6

☽☽대학교(시간강사)

2005.9.1.~2007.8.31.(24)

50%

12

☽☽대학교(시간강사)

2014.12.1.~2015.6.30.(7)

50%

3.5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표 3]과 같이 6급 상당 경력부터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 승진에 의한 초임호봉을 획정하였을 시보다 1호봉이 과다 획정되어 호봉획정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표 3] 계급별 순차적 승진에 의한 초임호봉 획정 내역

구분

6급 상당 경력

5급 상당 경력

임용되는 계급(4급)의 경력

경력 구분

·비전임계약직 나급(12월)

·시간강사(36.5월)

·연구교수주1)(121월)

·연구실장 시보(3월)

·박사학위 취득(36월): 4급 3호봉

학칙에 의한 6학기(3년) 이수 충족

총 경력 기간

48.5월

121월

39월

경력연수(잔여기간)

4년 (15일)

10년 (1월)

3년주2) (3월)

호봉 산정

4년 + 1

재단규정 : 당해계급 3호봉

당해계급 호봉

6급 5호봉

4급 3호봉

순차 승진 후 호봉

6급 5호봉 → (승진) 5급 4호봉

5급 14호봉

(승진) 4급 13호봉

획정 호봉(합산)

4급 16호봉(재단 직급 1급 16호봉)

주 1: 연구교수로서 연구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3년 이상 경력으로 5급 상당 경력으로 인정

주 2: 학칙에 의한 취득기간을 경력연수로 인정하고 호봉은 재단규정에 따라 당해 계급 3호봉으로 책정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등 의견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초임 호봉획정 시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호봉을 획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경력환산기준표를 위 재단 특성 및 유사경력 인정기준 개선 취지에 맞게 업무의 유사성 및 민간기업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력직으로 채용된 2명에 대하여 동일분야 적용여부·종전경력에 대한 상당계급·경력환산율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호봉을 재획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통보)

앞으로 경력직 채용자에 대한 호봉 획정 업무를 철저히 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제주4·3평화재단 경력환산기준표

구분

경력구분

환산율

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3. 제주4·3평화재단 근무 경력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동일분야 근무경력(직접종사 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

나. 민간기업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100%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비동일분야 근무경력(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상근한 경력)

2. 정부의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해 등록된 4·3관련단체에서 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근무한 경력(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상근한 경력)

70%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초임호봉기준표

구 분

학위, 학력, 자격

초임호봉

일반직

학예연구직

기능직

박사학위 취득자

3

박사과정 이수자

2

석사학위 취득자

1

기능직

1종 대형면허자격자

2

일련번호: 3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업무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4・3평화재단(◘◘◘◘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2018. 7. 16. (재)◫◫◫◫◫연구소와 계약금액 229,700천 (낙찰률: 86.738%)제주국제공항 내 4・3희생자 유해발굴지 시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완료 조치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제주4・3평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69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 정하는 사항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국가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제4항 및 제9항에 따르면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중간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위 공사계약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재단에서는 2018. 10. 10. (재)◫◫◫◫◫연구소로부터 시굴조사와 관련하여 계약 당시 산출량과 달리 투입 중장비 사용량이 증가되는 등 [별표] 제주국제공항 내 4·3희생자 유해발굴지 시굴조사 현장 실정 보고 내역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실정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11. 26. 위 업체로부터 []와 같이 물량 추가 및 신규 비목이 포함된 견적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면서 증가된 물량과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계약 낙찰률 86.738%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결정했어야 하는데도,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업체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추가비용을 전액 인정하여 당초 계약금액 229,700천 원보다 261,300천 원이 증액된 491,000천 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해 11. 30. 재단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변계약을 체결하였다.

[] 설계 변경 당시 기준 산정 금액, 낙찰률 반영 및 계산식 산정 금액 산출 내역

(단위: 원)

(재)◫◫◫◫◫연구소에서 제출한 추가비용

낙찰률을 반영 산정한 금액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항목

내용

금액

비고

신규비목 여부

낙찰률 반영금액

시굴조사

추가비용

공항 조사 물량 증가 및 ▥▥동 발굴조사

48,072,863

주)

44,649,199

44,885,151

감식비용

▥▥동 유해 4구

6,400,000

외주비용

5,551,232

5,975,616

정리비용

▥▥

700,000

607,166

653,583

복구비용

36,000㎥, 노상다짐 95%,

20㎝ 층다짐

144,100,000

124,989,458

134,544,729

잔디식재

공항 복토 후 잔디씨 파종

11,000,000

9,541,180

10,270,590

추가발굴

▵▵리,▪▪리, ∲∲

27,275,321

23,658,067

25,466,694

합계

237,548,184

208,996,302

221,796,363

부가세

10%

23,754,818

20,899,630

22,179,636

총계

합계+부가세

261,300,000

천 원 단위

절사

229,890,000

(△31,410,000)

243,970,000

(△17,330,000)

주: “△”표시는 신규비목과 공사량 증가가 함께 있는 항목을 나타냄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했을 경우 최대 31,410천 원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결정했을 경우 17,330천 원을 예산 절감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변경 계약 과정에서 매일 현장으로 출근하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실무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물량이 추가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토대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변경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도 않고 협의도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다소 과다하게 변경 계약 금액이 산정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비용 지출을 하면서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의 7-3. 비용정산 항목에 따라 실제 유해발굴 과업을 수행하며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만 최종 정산증빙을 확인하여 변경 계약금액 491,000천 원이 아닌 485,900천 원으로 지출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재단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산출금액을 검토하면서 산출금액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했어야 하고, 현장 업무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이유로 산출금액과 산출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변경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위 재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조치할 사항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앞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 단가에 낙찰률 등을 반영한 금액을 산정한 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산정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제주국제공항 내 4・3희생자 유해발굴지 시굴조사 현장 실정 보고 내역

구 분

현장 실정 보고 내용

가. 중장비 사용량

기존: 덤프트럭 70대, 굴삭기 40대 (33,600㎥ / 발굴지 제토 및 복구 포함)

현황: 복구를 제외한 제토작업에 기존 산출 중장비 사용량 모두 소진

나. 증가사유

<사유 1>

유해발굴 구덩이 제토 흙 야적장 토사유실 방지와 항공기 운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야적지 주변 돌벽 작업 및 흙 다짐 공정 추가

<사유 2>

❍ 2007년 공항 유해발굴사업 결과를 토대로 남북 활주로 주변 복토 높이를 4~6m로 추정하여 중장비 사용량을 산출, 입찰금액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조사 결과 복토 높이가 8~12m까지 확인되어 순수 작업 물량이 증가됨

<사유 3>

기존 고고학발굴에 사용되는 되메우기 시공으로 중장비 사용량을 설계하였으나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주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노상다짐 95% 및 20층다짐 시공 방법을 요구하여 당초 대비 중장비 사용량이 추가로 요구됨

다. 기타

유해발굴지 원상복구 등 추가 작업을 위해 비용 추가 검토 필요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4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4・3희생자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용역 선금 지급 업무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4・3평화재단(◎◎◎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2018. 4. 23. ∅∅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4・3희생자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6. ∅∅대학교산학협력단과 계약금액 1,078,380천 원에 “4・3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완료 조치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4・3희생자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업무협약서 제7조(비용의 지급 및 정산)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3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선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선금 사용계획이 적정한지 여부와 협약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선금 신청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재단에서는 2018. 5. 30. ∅∅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4·3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용역에 따른 선금을 신청하면서 협약서에서 정한 선금지급 범위(계약금액의 30% 범위)를 20% 초과한 50%로 하여 539,190천 원을 신청하였는데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같은 해 6. 5. 선금 신청액 전액을 e나라도움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출하였다.

그 결과 초과지급 된 선금 215,676천 원을 용역대가 잔금지급일인 2018. 11. 29. 지급하였다면 그 기간 중 e나라도움 예탁계좌 평균 이율 0.55%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입 575,230원만큼 사업예산을 절약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향후 계약 관련 지출 시 협약서,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 지출이 발생하는 관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앞으로 업무협약서에 따른 선금 지급을 할 경우 협약서 조건에 위배되어 선금이 과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업무협약서에 따른 선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통 보

제 목 재무제표상 출연금 계정 회계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4·3평화재단(◎◎◎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재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정관에는 자본금 또는 출연금을 기재하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붙임 3 공통회계처리 기준따르면 출연금은 [표 1]과 같이 기본재산전입목적과 사업운영비재원목적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상 출연금 회계처리 구분

목적

관련 재무제표

계상항목

거래 구분

기본재산 전입(재산형성)

대차대조표

자본금 중 기본재산

자본거래

사업운영비 재원(경상비)

손익계산서

사업수익 중 출연금수익

손익거래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재단에서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기본재산 전입 목적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을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회계처리 후 정관에 기본재산 현황을 수정하여 명시하고, 사업운영비 재원 목적의 출연금을 교부받아 집행할 경우 결산 시 해당 금액을 손익계산서상의 출연금수익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적정하게 결산하여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재단의 2016~2018 회계연도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2018년의 경우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운영비 목적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계 6,185,258천 원을 손익계산서상 출연금수익에 미계상하여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766,622천 원이 발생하였는데도 오히려 당기순손실 5,933,092천 원이 발생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하는 등 [표 2]와 같이 사업운영비 재원 목적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3개 연도 15,111,810천 원을 모두 손익계산서상 출연금수익이 아닌 대차대조표상 자본잉여금에 계상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였다.

[표 2] 결산 재무제표상 출연금 계상 현황

(단위: 천 원)

회계연도

목적

출연금액

계상항목

적정계상항목

당기순손익

실제 순세계잉여금

2016

사업운영비 재원

5,054,000

자본잉여금

(대차대조표)

출연금수익

(손익계산서)

(-)4,897,627

(+)987,952

2017

사업운영비 재원

3,872,552

자본잉여금

(대차대조표)

출연금수익

(손익계산서)

(-)5,580,607

(+)564,171

기본재산 전입

1,356,448

자본잉여금

(대차대조표)

자본잉여금

(대차대조표)

2018

사업운영비 재원

6,185,258

자본잉여금

(대차대조표)

출연금수익

(손익계산서)

(-)5,933,092

(+)766,622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별표]제주4·3평화재단 출범 이후 출연금 회계처리 내역과 같이 2008년 재단 출범 이후 2018년까지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운영비 재원 목적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계 40,266,710천 원을 출연금수익이 아닌 대차대조표상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여 2018년 회계연도말 기준 미처리 결손금 37,729,424천 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결산서가 부적정하게 작성되었다.

또한 위 기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2013년과 2017년에 기타출연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서 기본재산이 3,481,548천 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변경 등기되었는데도 제주4·3평화재단 정관에는 이러한 변경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설립 당시 기본출연금 300,000천 원만 명시되어 있다.

그 결과 위 재단 정관에 지방출자출연법령상 규정된 기재사항의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운용되고 있고, 실제 사업운영 결과와 다르게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보고 및 공시되는 등 재단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추후 회계법인과 협의하여 그동안의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2019년도 결산 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2013년과 2017년에 추가로 편입하여 등기한 기본재산이 재단 정관에도 명시되도록 반영하고,(시정)

과거 교부받았던 사업운영비재원 목적의 출연금을 손익계산서 사업수익으로 계상하는 등 전기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하여 미처리결손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제주4·3평화재단 출범 이후 출연금 회계처리 내역

(단위: 원)

기본재산 전입 목적의 출연금

계정과목

연도

금액

적요

자본금

(기본출연금)

2008년

300,000,000

도비 출연금

2013년

1,800,000,000

기타출연금 기본재산 편입

2013년

25,100,000

기타출연금(민간모금) 기본재산 편입

2017년

1,200,000,000

기타출연금 기본재산 편입

2017년

156,448,000

기타출연금(민간모금) 기본재산 편입

합 계

3,481,548,000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사업운영비 재원 목적의 출연금

계정과목

연도

금액

적요

자본잉여금

(기타출연금)

2008년

190,000,000

도비 출연금

1,900,000,000

국비 출연금

2009년

500,000,000

도비 출연금

2,000,000,000

국비 출연금

2010년

500,000,000

도비 출연금

3,000,000,000

국비 출연금

2011년

500,000,000

도비 출연금

2,000,000,000

국비 출연금

2012년

600,000,000

도비 출연금

3,000,000,000

국비 출연금

2013년

650,000,000

도비 출연금

3,000,000,000

국비 출연금

-1,825,100,000

기본출연금(기본재산)편입

2014년

1,270,000,000

도비출연금

3,000,000,000

국비 출연금

2015년

1,870,000,000

도비 출연금

3,000,000,000

국비 출연금

2016년

2,054,000,000

도비 출연금

3,000,000,000

국비 출연금

2017년

2,229,000,000

도비 출연금

3,000,000,000

국비 출연금

-1,356,448,000

기본출연금(기본재산)편입

2018년

3,185,258,000

도비 출연금

3,000,000,000

국비 출연금

합 계

40,266,710,000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6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 통 보

제 목 비상임연구원 보수결정 및 상근근로자 사회보장보험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4・3평화재단(◎◎◎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비상임연구원으로 위촉하여 공동연구 및 중요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2. 비상임연구원 보수결정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제주4・3평화재단 비상임연구원 운영규정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상임 연구원의 보수는 [표 1]과 같이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에 의하되, 연구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30% 범위에서 가감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작성기준의 별표 5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르면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이하 표준율이라 한다)로 산정한 것(이하 표준 기준단가라 한다)이며,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 자체적으로 정한 인건비 기준단가를 3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절하는 경우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바, 비상임 연구원의 용역참여율을 표준율 보다 높게 하여 보수(기준단가)를 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업의 정도에 대한 합당한 용역참여율 적용 기준에 따라 이루어 져야 타당할 것이다.

[표 1] 2017~2019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표준)기준단가(월 임금)

(단위: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책임연구원

3,110,229

3,169,323

3,216,863

연구원

2,384,881

2,430,194

2,466,647

연구보조원

1,594,213

1,624,503

1,648,871

보조원

1,195,701

1,218,419

1,236,695

자료: 2017~2019년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에서 발췌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재단에서는 2018년에 ◓◓◓◓◓◓◓ 사업 추진을 위하여 ◊◊◊ 연구보조원으로 위촉하면서 용역참여율을 표준율 보다 12% 높게 책정하여 월 보수액을 학술용역 인건비 표준 기준단가인 월 1,624,503원보다 375,497원 가산된 월 2,000,000원으로 하는 등 2018년부터 2019년 5월 기간에 비상임연구원 8명을 위촉하여 월 보수를 정하면서 과업의 정도에 대한 합당한 기준 없이 용역참여율을 표준율보다 최소 3%에서 최대 32%까지 높게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술용역 인건비 표준 기준단가보다 최소 133,353원에서 최대 781,581원을 가산하여 보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비상임연구원 보수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상근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 미가입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제주4․3평화재단 인사관리규정제10조에 따르면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직원을 임용하거나 비상임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 4・3평화재단 비상임연구원 운영규정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상임연구원(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은 재단사업의 공동 연구 수행 및 중요 연구과제의 자문에 응하는 자로,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의에 의해 근무형태를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등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등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비상임연구원의 근무형태를 상호 협의하여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에 자격취득 신고 또는 가입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재단에서는 제주4・3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사업과 관련하여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관련 제반업무, 업무일지 작성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를 비상임연구원(보조원)으로 위촉하고 2018. 7. 2.부터 주 5일(1일 8시간) 시굴현장인 제주국제공항으로 출근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상근형태로 근무하도록 하였는데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에 신고·가입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상근 근로자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제1항 비상임연구원 용역참여율 적용 부적정 지적과 관련하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비상임연구원 보수 결정에 있어서 제주 4・3평화재단 비상임연구원 운영규정제10조(보수지급 구분 및 기준) 등을 개정하여 동일한 비율로 과업을 배분할 수 있도록 용역참여율 확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항 상근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등 미가입 지적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주4・3평화재단 이사장

비상임연구원의 보수를 정하기 위한 용역참여율 적용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업 정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용역참여율 적용 기준을 마련하시고,(통보)

앞으로 상근 직원에 대하여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 가입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7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통 보

제 목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등 의료비 지원업무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4・3평화재단(◎◎◎팀)

내 용

1. 43사건 생존희생자 유족 진료비 지원 소홀

가. 업무 개요

주43평화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와 유족(이하희생자 등이라 한다)들에게 [표 1]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진료비와 건강검진비 의료비를 [표 2]와 같이 지원하고 있다.

[표 1] 생존희생자 등 의료비 지원기준

(단위: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범위)

대상인원 수

16,179

생존희생자

-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 비급여검사비(MRI, CT 등): 연간 30만 원 이내

- 건강검진비: 연간 40만 원 이내

- 장제비: 300만 원

130

희생자 유족

외래진료비 급여분의 본인부담금액 중 30%

(단, 치과 보철 치료(급여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13,297

희생자 며느리

외래진료비 급여분의 본인부담금액 중 30%

(단, 치과 보철 치료(급여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752

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및 규정집 자료 재구성

[표 2] 최근 3년간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 의료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별

합계

4·3희생자 유족

4·3희생자 며느리

4·3생존희생자

예산액

지원액

예산액

지원액

예산액

지원액

예산액

지원액

2016

2,253

2,215

1,583

1,575

490

468

180

172

2017

2,340

2,449

1,600

1,739

570

561

170

149

2018

2,588

2,400

1,795

1,637

593

564

200

199

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재원: 유족 국비(출연금), 생존희생자 및 며느리 도비(출연금))

나. 관계법령(판단기준)

위 재단의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진료비 지원규정(이하 지원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43사건 희생자 유족 진료비 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중 외래진료비 급여분의 본인부담금액 중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원규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르면 진료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진료비 청구서에 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덧붙여 위 재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위 재단은 청구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재단에서 진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지원할 때에는 본인부담금액 등 진료비 내역이 기재된 진료비영수증(의료기관 발급) 등 증빙서류에 의해 청구내용의 적정여부와 증빙서의 구비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7. 18.~ 2019. 7. 24.) 중 43희생자 유족이 이용한 도내 39개 진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서를 표본 확인한 결과 본인부담금액 등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영수증(또는 진료비납입확인서)을 첨부하지 않은 진료기관이 대다수(38개소)로 되어 있어 본인부담금액이 정확한지 여부가 불명확한데도 위 재단에서는 해당 진료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내과의원 등 39개 진료기관이 청구한 1,089명 9,273,690원의 청구내용을 적정한 것으로 심사(검토)하여 지급하였다.

2. 43사건 생존희생자 등 의료비 지원 규정 불합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43평화재단 운영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가능한 한 규정화 하도록 되어 있고, 재단에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등 의료비 지원 규정등 자체 규정을 [표 3]과 같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심사검토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 3] 생존희생자 등 의료비 지원 규정 개정 경과 명세

제 명

지원 대상

최근 개정 경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등 의료비 지원규정

생존희생자

2017. 2. 24. 개정

2019. 1. 30. 개정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진료비 지원규정

희생자 유족

2017. 2. 24. 개정

2017. 12. 1. 개정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규정

희생자 며느리

2017. 2. 24. 개정

자료: 제주4·3평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라서 위 재단에서는 자체 규정을 운영하면서 규정이 사실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7. 18.~ 2019. 7. 24.) 중 위 재단에서 운영하는 생존희생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규정을 확인한 결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등 료비 지원 규정외 1개 규정에서 [표 4]와 같이 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에 따근거 조항과 별지 신청서식에 기재된 근거 조항이 서로 맞지 않게 되어 있는5건의 사항이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다.

[표 4] 불합리한 의료비 지원규정 명세

제명

(내용)

정비방안

개정 등 정비 필요 사유

1.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등 의료비 지원규정

- 제6조 제1항: 진료기관 변경사항 등의 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2.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진료비 지원규정

- 제5조 제1항: 진료기관 변경사항 등의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개정

· 료기관 변경사항 신청에 따른 근거 조항과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 하단에 기재된 관련근거 조항이 서로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정비 필요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의료비 등 지원규정제2장 제5조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의료비 등 지원규정제2장 제6조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진료비 지원규정제4조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진료비 지원규정제5조

3.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등 의료비 지원규정

- 제10조: 진료기관 및 약국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 재단에 진료비 및 약품대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개정 검토

· 품비의 경우에는 청구기관이 약국이 아닌 약사회(단체)에서 해당약국에 대한 약품비를 수합한 후 총괄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필요

4.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등 의료비 지원규정

- 제15조: 검진기관 및 도외에 거주하는 존희생자는 건강검진이 종료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개정 검토

· 련규정에 진료비와 장제비의 신청서식은 별지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강검진비에 대한 청구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서식을 규정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5.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진료비 지원규정

- 제7조: 재단은 희생자 유족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별지 4호 서식의 4·3사건 희생자 유족진료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개정

· 지 제4호서식의 4·3사건 희생자 유족진료증 뒷면내용에서 본인부담 외래 급여진료비는 규정상 외래진료비 급여분의 본인부담금액 중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진료증 문안 내용도 규정에 맞게 보완 필요

- 본인부담 외래 급여 진료비중 5,500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 삭제 등

자료: 제주4·3평화재단 규정집 재구성

그리고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등 의료비 지원규정제10조와 제11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진료받은 경우 진료비는 진료기관에서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위 재단에서는 비급여검사비(MRI, CT 등)는 연간 3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어 진료기관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잔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4‧3 생존희생자 의료비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비급여검사비는 본인이 우선 지불하고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 직접 재단으로 청구하도록 규정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받은 생존희생자 2명의 비급여검사비에 대해 진료기관에서 청구하지 않고 생존희생자 본인이 직접 재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등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달리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었다.

결과 43생존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지원될 우려가 있고, 의료비 지원 관련 지침이 상위 규정에 위배되게 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1항 4·3사건 생존희생자 유족진료비 지원 소홀과 관련하여 진료비 영수증 누락 건에 대해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에 따른 서류 제출 등 행정업무에 애로가 많아 병원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시스템에서 4·3진료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내역을 별도로 추출해 자료에 반영하여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건수가 1건이거나 내역서를 1건씩 세분화해서 작성할 경우 해당 지원자에 대한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받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2018년 새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진료비 지원 시스템의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법·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재단에서는 2항 4·3사건 생존희생자 등 의료비 지원 규정 불합리 관련하여 생존희생자가 직접 청구하는 비급여 검사비의 경우 1인당 지원금액이 30만 원 이내로 한정 지원되며, 지원대상자가 각각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지정병원에서는 해당 지원자에 대한 지원 가능한 잔액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병원에서 청구는 불가능하여 부득이 지원대상자가 직접 재단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 후 개정 등 정비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으로 지정의료기관에서 4‧3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진료비 청구가 있는 경우재단에서 구축·운영 중인 진료비 지원 시스템 보완 등을 통하여 본인 부담을 포함한 진료비 내역을 철저히 검토·확인하는 등 진료비구내용의 적정 부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비 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43사건 생존희생자에 대한 비급여검사비 지원은 연간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진료기관에서 지원금액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료비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비급여검사비에 대한 진료비 청구는 생존희생자 본인이 직접 재단으로 청구하도록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③ 「주4‧3사건 생존희생자 등 의료비 지원 규정등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의료비 지원 에 대해서는 사실과 부합하고 적정한 규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각각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8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4・3 70주년 기념물품 제작구입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4・3평화재단(◎◎◎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2018년도에 4・3 70주년을 맞아 4・3기념 배지를 제작하여 4・3평화공원 방문객(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고, 물품을 일괄하여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정기간의 필요수량을 통합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2018. 2. 2. ∗∗금속과 17,600천 원에 제주도민과 4・3평화공원 방문객(단체) 등을 대상으로 배부할 4・3 70주년 기념 동백금속배지 20,000개를 제조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2. 28.까지 납품받기로 하였으나,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같은 해 2. 14. 동백금속배지 총 400,000개를 제조구매하기 위한 입찰 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해 2. 22. G2B를 통하여 입찰공고 하였다.

그리고 2018. 3. 13. 위 입찰공고 낙찰자로 선정된 ⊚⊚인터내셔널과 282,028천 원에 총 400,000개의 동백금속배지를 제조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4. 30.까지 납품받기로 하였는데, 계약 기간 중인 같은 3. 9. ⊞⊞금속과 15,300천 원에 동백금속배지 25,000개를 제조구매하기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3. 12. 납품받았다.

그런데 ⊚⊚인터내셔널과 계약한 400,000개를 같은 해 4. 5. 전량 납품받은 이후에도 향후 동백금속배지 수요량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8개월 동안 G2B를 통한 입찰 1회, 20,000천 원 이하 수의계약 5회 등 총 6회에 걸쳐 163,303천 원에 동백금속배지 247,000개를 추가 구매하였다.

이에 따라 적정기간의 필요수량을 예측하여 통합발주 할 수 있었는데도 수요 발생 시마다 수의계약 또는 G2B를 이용한 입찰 등의 방법으로 2018년 동안 총 9회에 걸쳐 479,761천 원에 동백금속배지 692,000개를 제조구매하였다.

그 결과 통합발주를 통하여 일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하지 못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시에 면밀한 사전검토와 조사를 통해 수요예측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계약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은 앞으로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물품을 제작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승소 판결에 따른 민사소송비용 추심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4·3평화재단(◘◘◘◘팀), 제주특별자치도(◭◭◭◭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4·3평화재단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5. 3. 20. ΩΩΩ 등 6명으로부터 제주4·3평화기념관에 4·3사건과 관련된 사진, 설명패널, 영상 등의 전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에 피소되어 원심 및 항소심을 거쳐 2017. 4. 21.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제주4·3평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69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령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 내지 제113조에 따르면 채무이행의 청구를 위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납부고지로 정하는 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르면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추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회계별로 세입징수 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및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 승소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상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집행법령의 예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재산조회 및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상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환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017. 11. 28.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1명당 제주특별자치도에 2,599천 원 및 제주4·3평화재단에 546천 원씩 각각 상환하도록 민사소송비용이 확정 결정된 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8. 4. 11. 소송비용 징수를 결의하고 원고 6명에게 2018. 5. 15.까지 위 관서 및 재단에 납부하도록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와 재단에서는 ΩΩΩ 등 3명만이 납부를 완료하였고 ◷◷◷ 3명은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 7. 24. 도에서 납부기한을 2018. 8. 31.로 연장하는 독촉 고지만 하였으며, 위 재단에서는 독촉 고지도 하지 않은 채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소송비용액 계 9,437천 원(도 7,798천 원, 재단 1,639천 원)이 미납상태인데도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신청 등 채권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소송비용액 추심 소홀로 미납액 9,437천 원이 결손 처리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018. 7. 독촉 고지 후 담당자의 유해발굴 현장으로의 근무지 이동으로 채권확보 후속조치를 소홀하게 진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과와 협의하여 미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를 바로 진행하는 한편 차후 미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도 특별자치법무과에 문의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종결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며 추후 납부의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신청 등 채권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민사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상환액을 미납하고 있는 납부의무자 3명에 대하여 미납액 7,798천 원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하고, 앞으로 승소 확정 판결 후 소송비용액 추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상환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민사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상환액을 미납하고 있는 납부의무자 3명에 대하여 미납액 1,639천 원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하고, 앞으로 승소 확정 판결 후 소송비용액 추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상환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