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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영문 번역

제안요청서

2020. 06.

목 차

Ⅰ. 과업 개요 3

Ⅱ. 주요과업내용 3

Ⅲ.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5

2. 입찰참가 자격기준 5

3. 선정 절차 5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5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6

6. 입찰의 무효 6

7. 기타사항 6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7

2. 제안서 작성 요령 9

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0

. 부록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2

<붙임 2> 제출서식 16

<붙임 3> 견본(샘플) 번역 요청 원문 36

Ⅰ. 과업 개요

1. 사업명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영문 번역

2. 사업 목적 및 배경

2019년 발간된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은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 이후 16년간 추가 조사된 내용을 담고 있음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의 영문판을 발간, 보급하여 진상규명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비한국어권 학술 연구에 근간을 제공하고자 함

제주4·3의 평화·인권 고양 및 세계 평화의 섬 상징성 제고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기탁 사업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31일까지

4. 사업예산 : 일금팔천이백만원정(82,000,000-,부가세포함)

5.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9호, 2018. 1. 1.)

Ⅱ. 주요과업내용

1. 과업명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번역 및 감수

2. 과업내용

번역/감수물

번역물

언어

문자수

비고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

한글 영어

484,307

번역/감수 범위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I전체 (도표 및 일러두기 포함)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 착수계(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최종 결과물 : 컴퓨터 파일 (한글파일)로 제출

- 납품기한 : 2020. 10. 31

주의사항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함

- 감수번역 요청 건에 대해 영업일 기준 6일 이내에 회신

- 본 용역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제주4·3평화재단에 귀속되며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임의 유출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업체에 있음

기타과업 내용

- 사업 내용 변경 시 수정계약을 할 수 있음

세부내용은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 설명회 : 미개최(제안요청서로 갈음)

Ⅲ.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방법 : 제안서 공모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긴급)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제92조(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또는 학술연구용역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컨소시엄) 불가

.

3. 선정 절차

입찰공고 가격입찰(제안가 제출) 제안서 접수 제안서 심사 및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협상진행(협상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협상 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90)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10)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입찰업체의 발표회 없이 제출된 제안서 및 번역 샘플로 시행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붙임] 참조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평균 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적용

6. 입찰의 무효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적용

7.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주관사업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을 실제 과제에 투입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주4·3평화재단의 동의를 얻어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제주4·3평화재단의 허락 없이 번역·해제 결과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음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납품수행 실적증명서를 통해 실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제출해야 함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신청인란에는 반드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2) 입찰자격 증빙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1부

5) (법인)인감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인감 지참) (서식 제2호)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접수시 해당)

8)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부(서식 제3호)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납부할 입찰보증금 납부각서로 대체함

9) 입찰참가자 서약서(서식 제4호) 1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제5호) 및 보안서약서(서식 제6호) 각1부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안서 작성기준 및 요령 참조

1) 정성적 평가자료 10부(원본1부, 사본9부) 및 전자매체(USB) 1

원본에만 기관명을 기재하고 사본에는 기관명을 기재하지 않음

- 표지 (서식 7호)

- 사업 운영 계획서 (서식 8호)

- 견본(샘플) 번역 : 제주4·3추가진상조사보고서I 결론’ (p. 707 ~ 715)

국문 영어 번역물 (붙임 3)

2) 정량적 평가자료 2부

- 표지 (서식 9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제10호)

- 자본금 및 매출액 및 관련 증빙서류 (서식 제11호, 제11-1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관련 사업내용 및 실적 (서식 제12호)

- 참여인력 편성표 (서식 제13호)

- 참여인력 이력서 및 관련 증빙서류 (서식 제14호)

3) 가격제안서 1부 (밀봉날인 및 간인 제출)

- 가격제안서 (서식 15호)

- 산출내역서 (서식 제16호)

제출방법

1) 제안서는 정식문서로서 직접 방문접수 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2) 제안서는 대표자의 신고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 하고,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 제주4‧3평화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4) 제안서의 모든 자료는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제안서 내용 중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낙찰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5)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제안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6)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신고인감으로 날인한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가격제안서는 제안서 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직접 제안금액을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에 일괄 제출함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제안서는 컴퓨터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 좌편철을 권장함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제안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주4·3평화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제주4·3평화재단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하며, 팩스 또는 e-mail 이용)

- 담당 : 제주4·3평화재단 반영관(youngkwan.ban@gmail.com)

- 전화 : 064-723-4347 / 팩스 : 064-805-4043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Ⅴ. 부록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붙임 2. 제출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2) 사용인감계

3) 입찰보증금 납부 각서

4) 서약서

5) 청력계약 이행서약서

6) 보안서약서

7) 제안서 표지 (정성적 평가자료)

8) 사업 운영 계획서

9) 제안서 표지 (정량적 평가자료)

10) 제안업체 일반현황

11) 제안업체 경영상태

11-1) 제안업체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12)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13) 참여인력 편성표

14) 참여인력 이력서

15) 가격제안서

16) 산출내역서

붙임 3. 견본 번역 요청 문서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X.결론」.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평가 - 정성적 평가 지표 (80점)

평가구분

세부요소

배점

세부배점

득점

우수

비교적

우 수

보통

미비

1. 사업계획

(10%)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 이해도

10

10

7

5

1

2. 사업공정

(10%)

사업 범위·내용별 추진일정 타당성

10

10

8

6

4

3. 인력부문

(20%)

팀 구성인력의 적절성 및 과업수행능력

20

20

15

10

5

4. 번역견본

(40%)

번역 샘플 결과물에 대한 평가

30

30

20

10

5

5. 품질보증

(10%)

품질유지 및 사후 지원 방안

10

10

8

6

4

합 계

기술평가 - 정량적 평가 지표 (10점)

평가구분

세부요소

배점

세부배점

득점

우수

비교적

우 수

보통

미비

1. 제안사업자

현황

(10%)

재무·경영 상태

5

5

4

3

2

유사 사업 수행 경험

5

5

4

3

2

합 계

1) 업체신용평가등급 (재무경영 상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BBB+, BBB0

A3+, A30

BBB+,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B0에 준하는 등급)

5점

(우수)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점 (비교적우수)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점

(보통)

BB-, B+, B0, B-

B0, B-

B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B0, B-준하는 등급)

2점

(미비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여야 한다.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유사분야실적(사업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2천만 원 이상의 실적만을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

5억 이상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점 수

5

4

3

2

입찰가격 평가 (10점)

가격평가는 총점(정량+정성)이 76.5점(90점 만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함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2×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사업예산의 60%상당가격)]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단,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붙임 2

제출 서식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2020- 호

제안서 제출

2020. . .

입찰건명

입 찰

보증금

납부사항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관에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귀하

-----------󰄫------------ 절취선 ----------󰄫-----------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접수번호

제안업체명

확인필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제 출 자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제주4‧3평화재단 계약담당 귀하

금번 귀 재단에서 시행하는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I번역 대행 용역 업체 선정참가하기 위한 모든 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인감을 위와 같이 정하여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당사(본인)가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제3호>

입찰보증금 납부 각서

본( 단체 )은 귀재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을 미체결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귀사에서 지정하는 일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0. .

위 단체 대표자 : (인감)

주민등록번호 :

단체명 :

주 소 :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귀하

<서식 제4호>

서 약 서

제주4‧3평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 번역 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제주4‧3평화재단의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이며, 제안과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 협상,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4‧3평화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4‧3평화재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4‧3평화재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4‧3평화재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4‧3평화재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착공 이후에는 제주4‧3평화재단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4‧3평화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시행하는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 번역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4‧3평화재단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7호>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원본/사본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번역 대행 업체 용역

(정성적 평가자료)

2020. 07.

제 안 업 체 명

(원본에만 상호 기재후 대표자 날인 / 사본에는 상호를 기재하지 않음)

<서식 제8호>

사업 운영 계획서

Ⅰ. 사업 계획

1. 참여 목적

작성방법

-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참여기관의 특장점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 포함)

2. 사업 세부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작성방법

- 공고문의 주요 사업내용은 반드시 포함하되, 과업 내용별 구체적 세부 추진계획, 내용 등 기술

3. 사업관리 계획(참여인력 보안 대책, 사후관리 방안 등)

4. 기대효과

Ⅱ. 수행 계획

1. 수행 방법 및 계획

2.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수행인력 현황

구분

담당업무(분야)

성명

최종학위

전공

근무경력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00~’00(00년)

‘00~’00(00년)

‘00~’00(00년)

‘00~’00(00년)

비전담

참여

‘00~’00(00년)

‘00~’00(00년)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 간략 기술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을 연도형태로 기술

- 최종학위는 박사과정 졸업(또는 수료), 학사과정 졸업등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작성

- 사업 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전담 참여인력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주4·3평화재단과 협의를 통해서만 교체 가능

수행인력 역할 분담

담당업무(분야)

성명

세부 수행역할

참여율

사업수행 책임 총괄

작성방법

- 본 사업의 내용에 따라 투입인력의 업무 및 수행역할을 간략하게 기술

3. 추진 일정

업무 단위

월별 추진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사업총괄

세부계획 관리 및 착수보고

작성방법

- 추진일정은 세부 업무단위별로 상세일정을 표 형식으로 작성

Ⅲ. 품질 보증 방안 및 사후관리 대책

1. 품질 보증 방안

2. 사후관리 대책

끝.

<서식 제9호>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번역 대행 업체 용역

(정량적 평가자료)

2020. 07.

제 안 업 체 명

(상호 기재 후 대표자 날인)

<서식 제10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11호>

제안업체 경영상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서식 제11-1호>

제안업체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2020. . .

대표자 : (인)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표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12호>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연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천원)

발주처

비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용역 계약규모(계약서 금액 기준) 2천만원 이상,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서식 제13호>

참여인력 편성표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제14호>

참여인력 이력서(인력별 작성)

본사업

참여

분야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4. 최근 3년간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

<서식 제15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주기관

제주4‧3평화재단

납품기간

제안금액

일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10%

제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 1부

2020년 월 일

입찰자 : (인)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날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16호>

산 출 내 역 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소 계

소 계

이 윤 ( )%

총 원 가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증감 가능.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첨부.(양식은 자유)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기재한다

붙임 3

견본 번역 요청 원문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X.결론」. (발췌)

Ⅸ. 결론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는 2003년 정부가 확정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적인 추가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실태를 규명함으로써 희생자·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의 근거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4·3 정책 및 미해결 과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인권과 평화, 화해와 상생의 4·3가치의 이론화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근간이 되었고, 진상조사보고서가 총론이라면 추가진상조사는 각론적 성격으로 구체적 피해실태 파악을 통해 진실규명을 심화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의 보고서 발간 이후의 조사, 즉 추가진상조사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4·3희생자 추가신고·결정 이후 사실 자료에 입각한 진상조사의 필요성, 4·3희생자 유해발굴로 인한 행방불명인 희생실태에 대한 재조사의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제기되었다.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가진상조사는 2008년 출범한 제주4·3평화재단이 담당하게 되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추가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4·3위원회 발간 백서 󰡔화해와 상생󰡕 및 학계·관련단체 등에서 2003년 보고서에서 미진하게 다루어졌다고 지적한 중점 주제들을 검토했다. 그 결과 마을별 4·3피해실태 조사를 우선 규명과제로 설정하고, 4·3행방불명인 피해실태 조사, 재일제주인 4·3피해실태 조사, 교육계 4·3피해실태 조사, 군인·경찰·우익단체 4·3피해실태조사, 종교계 4·3피해실태 조사 등 5개 주제를 분야별 규명과제로 설정했다.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는 추가진상조사의 핵심 사업으로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자문위원단의 권고에 따라 우선 마을별 전수조사를 통해 4·3사건 피해실태의 전모를 확인하고, 4·3 당시 기준 12개 읍면, 165개 마을별, 희생 유형별, 희생 사건별 피해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

추가진상조사가 시작된 2012년 3월 기준 4·3위원회가 심의·결정한 4·3희생자는 총 14,009명이었다. 추가진상조사단의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는 이때의 희생자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지만, 이후 추가신고와 심·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2019년 12월 현재 총 희생자 수는 14,442명으로 늘어났다. 추가신고 이후 변화에 따라 본 보고서는 조사 대상 범위를 2019년 12월 현재 14,442명 희생자로 확장하여 분석한 피해실태 결과를 담고 있다.

이번 추가진상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본 보고서는 2019년 12월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14,442명 희생자를 중심으로 마을별 인적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서술했다. 우선 2012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추진한 추가진상조사 과정에서는 4·3위원회가 심의·결정한 14,207명의 희생 실태를 마을별로 조사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2019년 12월까지 보고서 집필 과정에서 추가 결정된 235명의 희생 사실을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총 14,442명에 대한 피해실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우선 4·3위원회 신고자료와 제주도의회 4·3피해 신고자료, 1960년 국회 양민학살피해 신고자료를 기초자료로 삼아 교차 검증한 뒤, 각 마을별 사건 목록을 작성했다.

날짜별 사건 목록에 따라 각 사건별 희생자를 확인하고, 희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사건의 가해자를 확인하고, 가해 이유와 피해 이유를 조사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유가족과 사건 목격자, 생존자 등의 증언자료, 기존 문헌자료에 의존해 조사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4·3 당시 12개 읍면 165개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각 마을별 주요 집단학살 사건 및 지역의 피해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다. 또한 각 사건별 가해 주체를 확인하고 사건별 신고가 누락된 미신고 희생자를 확인해 사건의 희생 규모 등 실체를 더욱 정확히 규명할 수 있었다.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를 통해 집단학살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명 초토화작전시기 토벌대에 의한 집단학살 사건과 무장대에 의한 집단학살 사건을 지역별로 조사해서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규명할 수 있었다. 희생자 신고서와 증언자료를 추가 조사하여 한 장소에서 50명 이상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을 집단학살 사건로 규정하고 집단학살 사건의 시기, 희생 장소, 희생 규모, 희생자 신원 등 인적피해와 함께 희생 경위 및 가해 주체를 조사했다. 사건명은 사건 발생 지역명과 사건발생 장소를 함께 사용했다. 단일사건 희생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희생된 경우는 일부 포함시켰다.

행방불명 희생자 피해 실태 조사는 추가진상조사의 필요성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사안이다. 2019년 11월 22일까지 확정된 희생자 14,442명 가운데 행방불명 희생자는 3,610명인데, 도외 지역 19명과 본적지 미상자 6명을 제외하면 4·3 당시 제주도내 행방불명 희생자는 3,585명이다. 그러나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과정에서 다수의 행방불명 희생자가 사망 희생자로 처리됐음이 확인되었다. 추가조사 결과 행방불명 희생자로 확인된 희생자 총수는 4,255명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4,255명의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읍면별, 마을별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제주도 전체 피해실태, 읍면별 피해실태, 유형별 피해실태를 정리·분석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예비검속된 희생자들의 피해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희생자 신고자료와 재단 소장 경찰공문서, 2008년 제주국제공항 유해발굴 결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서, 관련 유족회의 활동, 유족의 증언자료를 중심으로 추가조사를 진행해 예비검속 사건의 희생규모, 희생유형, 희생장소, 희생자의 신원 등 인적 피해실태를 규명했다. 4·3위원회에 신고한 14,442명 희생자 중 예비검속 희생자는 총 549명으로 확인됐다. 추가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파악된 미신고 희생자 17명을 포함하면, 예비검속 사건의 희생 규모는 총 566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유해발굴 신원 확인 결과로 확인된 희생자는 40명, 구금 중 사망하거나 이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희생자는 13명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진상조사 과제별 조사범위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을 추가로 다루었다. 2006년 5월 화북천 인근 밭 발굴부터 2018년 제주국제공항 등에 대한 발굴 결과 모두 405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이 중 발굴 유해 신원 확인 결과 2019년 12월 현재 133명의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이 확인됐다.

2006년 12월 유해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면서 집단학살 암매장에 대한 대규모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2007~2009제주국제공항 유해발굴이 진행되었고 387구의 유해가 수습되었다. 공항의 유해발굴은 기존에 알려졌던 한국전쟁 이후의 예비검속 실상을 새롭게 쓰게 만들었다. 수장된 것으로 추정되던 서귀포지역 예비검속자들의 유해가 제주공항 학살 터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제주공항에 묻혀 있으리라 예상되던 제주 북부 예비검속 희생자들의 유해가 공항에서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항공법 관련 규정에 저촉되어 발굴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활주로 밑이나 활주로 인근에 묻혀 있을 개연성도 있기에 제주경찰서 관내 예비검속 희생자를 찾는 일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는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와 분야별 추가진상조사로 4·3피해실태의 종합적인 고찰을 하고자 했다.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를 통해 가해 주체, 희생시기, 장소,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유형분류를 통해 사건의 연관관계, 사건의 배경 등 구체적 피해실태를 파악했다. 또한 미확인 사실에 대한 확인 및 새로운 사실 발굴, 분야별 희생 규모 및 전체 희생규모에 대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야별 조사를 같이 진행함으로써 4·3 피해실태를 구체화했고, 각 분야별 영역에서의 교육자료 및 기념·체험 등 후속 프로그램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추가진상조사를 통해 흩어져 있는 자료를 검증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실태를 유형화시킴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진상조사계획이 예비조사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곧바로 본 조사를 실행하면서 과업기간 및 초기 마을별 추가진상조사 투입 인력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초기 본격적인 조사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앞으로 추가진상조사의 체계적 추진 및 조사단계별 결과보고서 발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추가진상조사의 완료형 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2000년 4·3특별법 제정과 2003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정,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2014년 국가기념일 지정 등 4·3의 명예회복은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4·3특별법은 4·3명예회복의 근간이 되었지만, 이후 과거사청산운동의 진전 과정과 더불어 희생자의 피해회복에 중점을 둔 4·3특별법 개정안이 4·3 70주년을 기점으로 국회에 상정되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희생자 보상, 불법재판 무효화,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조항, 기념사업 등 국가의 책임과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회복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추가진상조사를 통해 피해실태 조사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추가진상조사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행방불명된 장소도,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유족들의 염원을 담은 지속적인 행방불명인 피해실태 조사일 것이다. 체계적인 행방불명희생자 인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행형자료의 지속적인 추가 입수·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국에 걸쳐 새롭게 확인한 행방불명인명 목록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연결망을 더욱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을 통한 신원확인 또한 계속되어야 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유해 발굴 사업은 그동안 405구의 발굴과 DNA 검사를 통해 133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국제공항 유해 발굴을 통해 그동안 바다에서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던 서귀포 예비검속 희생자들이 정뜨르비행장에서 총살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듯이 땅에 묻혀버린 4·3 학살 암매장의 역사적 진실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2003년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이후에 새로이 드러난 추가진상조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4·3 유해 발굴사업은 아직도 불분명한 행방불명 희생자들에 대한 추가진상조사가 밀도 있게 체계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체계적인 조사 및 발굴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유가족 채혈과 DNA 감식을 통해 희생자의 신원을 찾는 작업 또한 4·3 유족들의 오랜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해 발굴된 암매장지 및 유적지는 앞으로 역사적인 교훈의 장소로 기념되어야 한다. 제주국제공항 발굴지점과 가까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은 위령공간을 등을 마련해 교육과 추념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추가진상조사의 또 하나의 당면 과제는 미국자료 조사이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민간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규정했을 정도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규명은 4·3진상규명의 주요사안이다. 2018년 조사연구실을 신설한 제주4·3평화재단은 4·3의 미국의 역할과 책임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2019년부터 본격적인 미국 현지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수집된 조사자료를 토대로 자료집을 만들고 국외자료를 중심으로 앞으로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도 추가로 작성할 계획이다.

4·3 군법회의 생존희생자 18명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은 2018년 9월 3일 재심개시 결정에 이어서 2019년 1월 17일 피고인 모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선고로 귀결되었다. 그 성과에 힘입어 불법재판에 대한 소송준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수형인 생존희생자 재심청구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유족 재심청구 사건들은 4·3유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더불어 소송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죽어간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도 사법부를 통한 법적 해결 운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4·3사건 수형인은 물론 일반 희생자들까지 총괄적으로 재심청구나 배보상을 통한 법적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추가진상조사는 또한 2008년 4·3위원회에서 발간했던 4·3원회 백서 󰡔화해와 상생󰡕에서 미진한 분야로 제기했던 4·3의 역사적 평가와 진압작전에 대한 지휘체계 규명을 다루지 못함으로써 다음 집필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진상조사보고서에서 후대 사가들의 몫이라고 한 4·3의 정명(正名), 즉 바른 이름 찾기도 남아 있는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4·3은 이제 국가추념의 1단계에서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배상 등 2단계 해결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특별법 제정의 1단계가 진실규명, 명예회복, 국가사과, 국가추념이라면 이제는 국가 배상과 정의 실천으로 피해회복의 2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특별법 제정 이후 19년 동안 제주4·3은 과거사청산의 모범으로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왔다. 그러나 4·3 71년이 흐르고 유족들이 노령화된 지금, 정의로운 4·3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실천이 또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정의가 실현될 때, 제주도민들이 펼치는 화해운동도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4·3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