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설명자료(시행령 시행) 최종.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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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개요 1

. 4·3희생자 보상 심의·결정 절차 2

.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청구방법 3

. 상황별 4·3보상금 지급(예시) 6

. 4·3희생자 보상 관련 주요 Q&A 12

. 관련 서식 17

.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개요

「4·3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 6. 1.부터 3년간(2022. 6. 1.~2025. 5. 31.) 상금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보상금 신청·지급에 대한 설명 필요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21. 12. 9), 시행령 개정 시행(‘22. 4. 12.)

보상금 지급 개요

지급대상 :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신청대상 : 생존희생자의 경우 본인,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일 경우, 유족 결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

< 상속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

< 예외사항 >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 시 제사·무덤관리하는 직계비속(1인) 청구 가능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청구 가능

희생자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청구 가능

희생자 · 유족 추가 신고기간 운영(8차) : 2023. 1. 1. ~ 2023. 6. 30.

보상금액

사망자·행방불명자 : 9천만원

후유장애인 : 장해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 장해등급(3개 구간) 구분 : 1~3등급, 4~8등급, 9~14등급

(1~3등급) 9천만원, (4~8등급) 7.5천만원, (9~14등급) 5천만원

수형인: 구금일수 등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9천만원 이하)

수형/구금사실 있는 경우 : 형사보상 1일 최고액수형(구금) 일수 + 위자료(2천만원)

집행유예(금고 이상) : 4.5천만원

벌금형 : 3천만원

제외대상 : 4·3 관련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는 지급 제외

- 국가배상 및 형사 보상금 수령자는 차감 지급

신청순서(4·3중앙위원회 결정) 공고:22년 5월

신청순서 확인은 도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보상금 신청·접수: 2022. 6. 1.~ 2025. 5. 31.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지연이자 지급

4·3실무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심의·결정 후 보상금 지급:‘22. 하반기 이후

. 4·3 희생자 보상 심의·결정 절차

사전 사실조사

(도행정시읍면동)

사실조사 : 도행정시읍면동

보상에 따른 희생자별 사전 청구권자 확인(가계도) 작성

보상금 신청대상자 결정·공고

(중앙·실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명의로 실무위원회 공고 : 도

희생자별 보상금 신청 순서 결정·공고

보상금 지급 신청(민원)

(도행정시읍면동)

보상금 신청 : 행정시읍면동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신청서류 1차 확인

(도행정시)

신청서류 확인 : 도행정시

보상금 신청 구비서류 보완 및 검토

가계도에 따른 보상금 청구 적격 여부 등 확인

실무위원회 검토

(분과위·전체위)

실무위원회 의견서 작성·검토 : 도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희생자별 의견서 작성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 검토

문자발송

중앙위원회

심의·의결 요청

중앙위원회 심의·의결 요청 : 도 행안부

실무위원회 검토 결과 중앙위원회 심의 의뢰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회) 심의·의결

중앙위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 : 행안부

보상분과위원회 심의·의결(실무위 요청 후 90일 이내)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위원회 보고

문자발송

실무위원회 통보

실무위원회 통보 : 행안부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실무위원회에 통보

보상결정서 및 보상결정통지서 송달

실무위원회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도

실무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및 보상결정

통지서 송달(중앙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문자발송

보상금 지급 청구(민원)

(도행정시읍면동)

신청인 보상금 지급 청구 : 행정시읍면동

보상금 지급 청구서 및 구비서류 확인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신청인의 지급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문자발송

.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청구방법

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6. 1.~ 20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지연이자 지급

신청순서 확인은 도청 홈페이지() 에서 공고사항 확인(5월)

신청순서

- (보상금 신청) 존 희생자,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하되,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25년)에 신청함

신청

순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신청

기간

2022.6.~

2022.12.

2023.1.~

2023.6.

2023.7.~

2023.12.

2024.1.~

2024.6.

2024.7.~

2024.12.

2025.1.~

2025.5.

신청

대상

2,100명

2,500명

2,500명

2,500명

2,500명

2,477명

(제적부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차 추가신고(’23. 1. 1.~6. 30.) 후, 유족으로 결정된 후에 신청

희생자 및 유족 등재 여부, 보상금 신청순서 및 지급 신청에 따른 진행상황은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신청·접수처

- 도내 거주자 : 행정시 4·3지원팀·읍면동주민센터

- 도외·해외 거주자 : 도 4·3보상지원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첨부서류 제출

·행정시·읍면동, 재외제주도민회, 재외공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도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교부 받아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생존 희생자 또는 상속권자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하는 경우 찾아가는 방문 접수 가능

신청서 첨부서류

(생존희생자 본인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_상세 1부

·희생자 결정 통지서 1부(도·행정시·읍면동 발급)

·후유장애 추가 진단서 또는 수형사실 추가 증명자료 각 1부(필요시)

(희생자가 사망·행방불명되어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_상세 1부

- 제적등본 각 1부(필요시)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통지서 1부(도·행정시·읍면동 발급)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및 보상금 지급 신청 위임장 각 1부(위임시)

·추가 증명자료 각 1부(필요시)

보상금 지급 청구방법

접 수 처

- 도내 거주자 : 행정시 4·3지원팀·읍면동주민센터

- 도외·해외 거주자 : 도 4·3보상지원팀

청구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보상금 지급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첨부서류 제출

·행정시·읍면동, 재외제주도민회, 재외공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도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교부받아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청구(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청구서 및 동의서 첨부서류

·청구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보상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1부

·보상금 지급 청구 위임장 1부(위임시)

보상금 시효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됨.

단,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됨.

보상금 재심의 신청방법

신청대상

- 4·3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상금의 지급 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 가능

접 수 처 : 행안부 제주4․3사건처리과(·행정시·읍면동 통해 접수)

- 재심의는 4·3중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후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청구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재심의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상황별 4·3보상금 지급(예시)

󰊱 level 1 : 배우자, 자녀가 청구권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청구권이 있는 경우

자녀 중 일부가 호적에 미 등재된 경우

󰊲 level 2 : 손주까지 청구권이 있는 경우

자녀의 배우자와 손주까지 청구권이 있는 경우

손주, 손주의 배우자까지 청구권이 있는 경우

󰊳 level 3 : 증손까지 청구권이 있는 경우

자녀 및 손자, 증손까지 청구권이 있는 경우

󰊲 level 3 : 증손까지 청구권이 있는 경우

󰊴 제자매가 청구권이 있는 경우

희생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희생자가 무호적자인 경우 : 형제가 유족으로 인정된 경우만 가능

형제의 가족까지 청구권이 있는 경우

󰊵 희생자가 여럿인 경우

희생자의 자녀가 없는 경우 : 형제자매가 청구권자

희생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청구권자 중 호적상 양자로 입양된 경우

양자로 입양이 된 사람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자로 입양이 된 사람이 보상금을 두 번 받는 경우

Ⅴ. 4·3희생자 보상 관련 주요 Q&A

1. 보상금 지급 대상은?

-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2. 희생자별 보상금액은?

-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중

사망자·행방불명인 : 9천만원

후유장애인 : 장해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 장해등급(3개 구간) 구분 : 1~3등급, 4~8등급, 9~14등급

(1~3등급) 9천만원, (4~8등급) 7.5천만원, (9~14등급) 5천만원

수형인 : 구금일수 등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9천만원 이하)

수형/구금사실 있는 경우 : 형사보상 1일 최고액 수형(구금)일수 + 위자료(2천만원)

집행유예(금고 이상) : 4.5천만원

벌금형 : 3천만원

3. 희생자별 보상금액은 한꺼번에? 아니면 여러 해에 나누어 주는 것인지?

- 희생자별 청구권자에 맞는 금액에 대해 심의·결정 후 한꺼번에 지급

4. 4·3 희생자 보상금 청구는 누가 하는지?

- (생존희생자) 희생자 본인이 직접 청구

-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 유족 결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면 누구나 청구 가능

·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시 제사·무덤 관리하는 그 직계비속(1인)이 청구 가능

·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 가능

* 보상금 청구권자 = 민법상 상속권자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희생자 중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현행 민법에 따라 상속권자 등이 청구

·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4·3위원회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분들에 한해 청구권을 4·3특별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4·3특별법 개정안 제16조 제3항 제6항>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민법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제3항의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동 순위로 보상금 지급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5. 4·3희생자가 사망·행방불명 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만이 신청 가능?

- 유족 결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면 누구나 청구 가능

- 단,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시 제사·무덤 관리하는 그 직계비속(1인)이 청구 가능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 가능

희생자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청구 가능

6. 사실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 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 가능(단, 제적부 상 다른 생존 배우자가 없어야 함.)

7. 보상금은 언제 신청 가능한지?

- 4·3위원회에서 우선 신청순서 결정·공고(5월) 이후 보상금 신청 가능.(신청기간 2022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8. 보상금 신청 순서가 있는지?

- 4·3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신청순서 결정·공고(5월)

- 신청순서가 정해지면 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순서 확인 가능함.

9. 유족으로 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는지?

- 유족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상속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보상금 지급 신청해야 함.

10. 희생자의 며느리도 받을 수 있는지?

- 희생자의 자(아들) 사망하고 자부(며느리)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에, 자부(며느리)가 민법상 상속권자가 되어 가능

11. 국가배상법등에 따른 배·보상 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 판결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추가 신청 가능한지?

- 보상금이 9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9천만원 이상인 경우 불가

12. 다른 민법상 상속권자들이 연락이 안 될 경우, 그 분들이 신청을 안하면 본인이 나머지도 다 받을 수 있는지?

- 아님. 민법상 상속권자 개별 상속분에 대해서만 지급·결정됨.

13. 유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 등이 유족으로 결정이 되어야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지?

- 유족 결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면 누구나 청구 가능

- 단,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시 제사·무덤 관리하는 그 직계비속(1인)이 청구 가능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 가능

희생자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청구 가능

- 민법상 직계비속, 형제자매 사망 시 대습상속 가능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14. 희생자의 직계비속이 없고, 무덤을 관리하고 제사를 치르는 방계혈족인 경우 청구권은?

-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권자가 됨.

-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 시,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직계비속(1인)인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동등하게 보상금 청구 가능

15. 향후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는 이루어지는지?

- 추가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임.

16. 4·3희생자 및 유족 여부 확인 방법은?

- 2022년 1월 1일부터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홈페이지 주소)

17. 보상금 신청장소는?

- 도내 거주자 : 행정시 4·3지원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 도외·해외 거주자 : 도 4·3보상지원팀으로 신청

18. 신청인이 보상금 신청 이후,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희생자 및 유족 등재 여부, 보상금 신청순서 및 지급 신청에 따른 진행상황은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19. 보상금 신청시 민법상 상속권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한지?

- 민법상 상속권자별 개별 신청 가능

20.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한 후, 최종 보상금 지급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민법상 후순위 상속권자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므로 재신청 필요

21. 민법상 상속권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지?

-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통장 개설 가능하며, 보상금 신청 가능함.

22. 족보 상 양자인 경우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지?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상 등재된 경우에는 보상금 청구 가능하나,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상 미등재(족보에만 등재)된 경우에는 보상금 신청 불가

23. 상속권자가 실제 사망(실종)하였으나,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상 사망(실종)처리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속지분 제외하는지?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상 사망(실종)처리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지분 제외되지 않음. 보상금 신청 전에 사망(실종) 처리 완료 필요

- 또한, 해당 사망(실종)자가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사망(실종)자의 직계비속으로 대습상속됨.

24.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현재 유족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속권자가 더 있는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한지?

-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 청구권을 갖게 됨에 따라, 8차 희생자 · 유족 추가 신고기간(2023. 1. 1.∼2023. 6. 30.)에 신고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후에 신청

Ⅵ. 관련 서식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2. 4. 12.>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희생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신청 사유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 ]후유장애 희생자

후유장애 부위 및 내용

[ ]수형인 희생자

구속일

출소일

구금(수용)기관

집행유예 기간 또는 벌금액 등 선고 내용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 해당 없음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

[ ] 해당 [ ] 해당 없음

수령금액

수령일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받은 통지서

다.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2.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받은 통지서(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라. 희생자의 후유장애에 대해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추가 진단서(제9조제1항제1호다목의 진단서에 따른 후유장애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장애가 추가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제9조제1항제1호다목의 진단서로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받은 통지서(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라. 수형인 희생자의 수형 사실과 관련된 추가 증명자료(수형ㆍ구금 사실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고에 관하여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증빙자료 외에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제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로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3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지 않거나 보상금이 차감 지급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잘못 지급된 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어 유족이나 상속인이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나중에 선 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확인되면 잘못 지급된 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에는 희생자가 신청하는 경우 희생자의 해당 사항을 적고, 상속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등의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는 부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2. “희생자란에는 희생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등록기준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생년월일과 당시 주소를 작성합니다.

3. “신청 사유란에는 희생자 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국가유공자란에는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인 경우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란에는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인 경우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2. 4. 12.>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희생자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당시 주소

청구인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결정 결과

지급액

결정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

2.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1부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

4.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청구인이 보상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인이 보상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신설 2022. 4. 12.>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희생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당시 주소

청구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결정 결과

지급액

지급 결정일

1. 신청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금액에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 신청인은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므로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다시 지급 결정을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4. 12.>

재심의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 ] [ ]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 구분

[ ]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의 재심의

[ ]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의 재심의

[ ] 보상금 지급 결정의 재심의

신청 사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4·3희생자 보상금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명목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으시게 되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알려주시지 마시고, 사전에 도·행정시·읍면동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확인 바랍니다.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처

- 도 4.3지원과 : 710-8450, 710-8941~6

- 제 주 시 자치행정과(4.3지원팀) : ☎ 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4.3지원팀) : ☎ 760-3991~3

- 읍면동주민센터

4·3의 숨비소리

역사의 숨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