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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주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1년 제주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

주관기관

제주4·3평화재단

2021. 2

담 당

부 서

소속

성명

전화번호

조사연구실

실장

양정심

064-723—4313

조사연구실

팀원

조찬양

064-723—4354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4

2. 추진배경 및 목적 4

3. 사업내용 5

4. 기대효과 6

II. 4·3아카이브 현황

1. 기록물 및 박물 현황 7

2. 정보화 현황 7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10

III.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11

2. 추진전략 11

3. 추진체계 11

4. 추진일정 11

5. 추진방안 12

IV.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4

2. 상세 요구사항 17

목 차

V. 제안서작성요령 46

VI.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0

2. 제안서 평가방법 52

3. 기술성 평가기준 54

4. 제출서류 59

5.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59

6. 입찰시 유의사항 59

7. 제안서 효력 60

8. 협상절차와 계약 6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63

. 사업개요

1

사업일반

사 업 명 : 2021년 제주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소요예산 : 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부가세 포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한 사업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국가기록원, 재단 등 제주4·3 기록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조사 및 DB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체계화 필요

제주4·3관련 기록물을 누구든 쉽게 접근·활용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구조화에 따라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고도화 작업 필요

◦ 2020년 플래쉬플레이어 지원 중단에 따라 기개발된 플래쉬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대응 필요

사업목적

제주4·3관련 기록물을 디지털 콘텐츠로 정비하여 영구 보존 체계 확립

기존 구축된 콘텐츠는 웹사이트, SNS 등 매체별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재가공을 통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

다양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서비스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으로 구축하여 정부정책 실현에 기여

3

사업내용

기록물 현황조사 및 DB 구축

국가기록원, 재단 등 제주4·3 기록물 현황 조사

기존 디지털자료 및 비전자 자료 유형별, 주제별, 분류 및 코드값, 입

력형태 등의 메타데이터 설계

메타데이터 가공 및 정리 작업

데이터 형식, 명칭, 용어, 코드를 고려한 데이터 구축

기존 디지털 기록물에 대한 DB 마이그레이션 구축

비전자 기록물 디지털 변환 작업 후 메타데이터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에 초기 데이터 반입

4‧3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편의성효율성을 위한 관리프로세스 및 UI설계·개발

제주4·3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구현

제주4·3 기록물 수집·등록·관리 기능 구축

고화질 이미지의 안정적 업로드 기능 구현

기록물 통합검색, 상세검색 및 조회기능 구현

기록물 등록 시 건별 등록, 일괄등록과 함께 임시등록 기능 구현

기록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 업데이트 이력 모니터링 기능

각종 통계 및 보고서 기능

허용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자 등록 관리 및 메뉴 접근 권한관리 기능

접속기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 조회 기능

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관리를 위한 관리 기능 구현

4‧3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고도화

제주4·3의 연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 형태의 연표 서비스 구현

공개된 아카이브 기록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 및 탐색이 용이한 정보 구조 개선

영상 콘텐츠의 경우 재단의 YouTube 계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콘텐츠의 공유활용을 위한 SNS 공유기능 개발

UI/UX 개선을 통한 반응형 웹 서비스 구현

검색엔진 도입에 따른 검색기능 고도화

웹 접근성, 웹 표준 적용으로 최신 IT환경에 최적화

오픈이후 시범서비스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클라우드 운영 환경 구성

직접적인 웹 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

개인정보의 외부 누출의 목적으로 하는 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

비정상적인 접근 및 위변조에 대한 탐지 및 차단

4·3 기록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 강화로 유출사고 사전예방

4

기대효과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및 관리자 시스템을 통한 기록, 유물, 유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용방안 확대 가능성

기록, 유물, 유구의 연계를 통한 4·3 기록물의 체계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으로 민주주의 의식 계승과 발전에 기여

향후 4·3 기록에 대한 문화 정착 및 제도화 선도

. 현황 및 문제점

1

기록물 및 박물 현황

4‧3 아카이브 등록 디지털 기록물 현황(26,533건, `20.12. 기준)

신문

동영상

사진

녹음자료

도서

(단행본)

논문

보고서

재단간행물

기타

16,560

1,882

638

12

132

180

144

127

6,858

4‧3 아카이브 비전자 기록물 현황(1,857권, `20.12. 기준)

신문자료집

동영상

(비디오테이프)

사진첩

녹음자료

도서

(단행본)

논문집

보고서

재단간행물

기타

82

711

32

8

811

8

69

63

73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 유물 현황(5,457점, `20.12. 기준)

2

정보화 현황

소프트웨어 현황

세부규격

수량

- DBMS : Oracle 11g Standard Edition One

1식

- E-BOOK solution

1식

- Wowza 스트리밍 솔루션

1식

□ 4.3 자료 아카이브 웹 서비스 정보 구조

분류

기능

비고

4․3 아카이브 소개

인사말

자료현황

자료기증안내

재단간행물

4․3전시관

관련사이트

사건으로 보는 4․3

배경과 기점

3․1사건

무장봉기

5․10선거

무력 충돌

주민 집단 희생

사태 평정

사건종결

피해상황

제주4.3 일지

사료 아카이브

방송

영화

사진

예술

의례

구술자료

사료

신문기사

문헌자료

단행본

논문

보고서

문학

알림마당

공지사항

최근등록자료

사이트맵

사이트 맵

통합검색

키워드(용어) 추가

연도별 정보 설정

유형별 정보 선택

형태별 정보 선택

회원메뉴

열람정보

신규자료신청

정보수정

회원탈퇴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

상세 구조는 아카이브 서비스 페이지 참고

□ 4.3 자료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정보 구조

분류

기능

비고

기록물철

기록물철 검색

기록물철 상세 조회

기록물철 신규 등록

기록물철 수정/삭제

기록물

기록물 검색

기록물 상세조회

기록물 신규 등록

기록물 수정/삭제

기록물 이관(이동)

기록물 원본 관리

기록물 등록시 자동 생성

기록물 원본 상세조회

기록물 원본 등록

기록물 저장/수정

분류관리

분류별(기록물, 장르, 유형)별 분류코드 조회

분류코드 상세 검색

분류코드 수정/삭제

분류추가

하위분류 분류코드 조회

하위분류 분류코드 상세조회

하위분류 분류코드 신규 생성

하위분류 분류코드 수정/삭제

수집처 관리

수집처 목록 조회

수집처 상세 조회

수집처 신규등록

수집처 수정/삭제

공지사항

공지사항 목록 조회

공지사항 상세 조회

공지사항 신규등록

공지사항 수정/삭제

관리자 관리

관리자 목록 조회

관리자 권한별, 정보별 조회

관리자 상세조회

관리자 신규 등록

관리자 수정/삭제

관리자 권한 등록

일반 사용자 관리

사용자 목록 조회

사용자 권한별, 정보별 조회

사용자 수정/삭제

자료기증 현황

자료기증 목록 조회

자료기증 상세조회

기증현황별 조회

기증(위탁) 유형 수정

기증현황 상태 수정

원본자료 신청

원본자료 신청 목록 조회

신청내역별 상세 조회

신청처리 결과 저장 및 수정

신규자료 신청

신규자료신청 목록 조회

신규자료신청 상세 조회

신청현황별 조회

신규자료신청 저장/수정

페이지 통계

페이지별 사용자 통계 조회

기간별 조회

일자별 조회

화면별 조회수 관리

화면별 조회수 현황 조회

화면별 조회수 저장/수정

화면 신규 등록

코드관리

코드(대분류)목록 조회

코드 중분류 목록조회

코드 중분류 신규 등록

코드 중분류 상세 조회

코드 중분류 수정/삭제

시스템 및 장비 현황

보안상 생략 (재단 방문하여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신분확인 및 보안서약 징구 후, 열람 가능)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서비스 페이지에서 특정 기록에 접근하기가 어려움

- 기록물에 대한 관계맥락, 결합 등 연계성 부족

- 1차원적 형태분류로 인한 기록에 대한 접근성 하락

- 국제표준 및 국내표준을 미준수한 DB구축으로 인한 호환문제

- 관리자 페이지가 단순 웹페이지 관리자로 기록관리 수집·분류가 어려움

- 이용률 감소로 인한 신규 콘텐츠 개발 필요

- 웹 브라우저 flash 지원 중단에 따른 신규 플레이어 도입 필요

.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4.3 자료 디지털화 및 디지털 아카이브 고도화

제주4·3 관련 자료 현황조사 및 DB 구축 (디지털화 및 분류체계, 메타데이터 체계적 구조화)

제주4·3 관련 기록물 통합관리를 위한 DB 설계 및 모델링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등록된 제주4·3기록물 공개자료에 대한 대국민(연구자, 교육자, 학생, 일반인 등) 웹서비스 제공

디지털 아카이브 통합관리에 부합하는 사료 및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개발

정부정책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 운영

2

추진전략

메타데이터 구성 점검

메타데이터 요소 및 기재·수록된 내용, 지침 준용 여부 등 검토

구축대상 기록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작성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주관 기관 전문가 검수 진행

메타데이터 검수 완료 후 시스템 설계 진행으로 일관된 시스템 구성

생산 데이터 품질관리

생산된 데이터베이스의 정합성 및 업로드 파일에 대한 검수 관리

외부 전문 인력 자문

제주4·3 아카이브 데이터 정리와 수집, 데이터 생산과 데이터 모델 검수에 관해서는 제주4·3의 역사적 흐름 및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전공자 및 관련자의 참여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 관리한 경험 이 있는 전문가여야 함.

3

추진체계

추진체계도

제주4·3 평화재단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계약부서

(총무팀)

협조

조사연구실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제주4·3 평화재단

(조사연구실)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검수

계약부서

(사무처 총무팀)

조달 관련 업무 협조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조달청

입찰공고

계약체결

사업자

사업관리, 위험관리, 인력관리 등 정보화 사업수행

목표시스템 분석 및 설계

디지털변환 및 업로드

메타데이터 정리 및 기술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정기(주월간) 및 비정기 보고

시스템 개발 및 검수 후 결함 사항 개선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유지보수 등 업무 지원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21. 2

사업자 선정 : ‘21.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8개월

사업 계약에 따라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추 진 일 정

비고

M

M+1

M+2

M+3

M+4

M+5

M+6

M+7

M+8

ㅇ 사업자 선정

(1년)

- 사업추진팀 구성 및 착수보고

- 사업추진팀 중간보고

- 산출물 납품 및 완료보고

ㅇ 보유 기록물 정리

- 보유현황 및 자료 유형 파악

- 유형별 정리 및 분류 등 전수조사

- 메타데이터, 목록작성 및 시스템 등록 등

ㅇ 4·3 아카이브 고도화 정비 수립

- SW 개발 및 구축

- 데이터 업로드

- 서비스 개시

세부일정 등은 제주4·3 평화재단과 협의하여 조정

5

추진방안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기록물 현황조사 및 DB 구축

국가기록원, 재단 등 제주4·3 기록물 현황 조사

- 조사기관에 대한 정의는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기존 디지털자료 및 비전자 자료 유형별, 주제별, 분류 및 코드값, 입력형태 등의 메타데이터 설계, 가공 및 정리 - 다중 분류체계 및 유형별 메타데이터 정의

-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확정은 전문위원, 주관기관의 검수 필함. 데이터 형식, 명칭, 용어, 코드를 고려한 데이터 구축

메타데이터 가공 및 정리 작업

기존 디지털 기록물에 대한 DB 마이그레이션 구축

비전자 기록물 디지털 변환 작업 후 메타데이터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에 초기 데이터 반입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안)

1) 4‧3 아카이브 등록 디지털 기록물 현황(26,533건, `20.12. 기준)

합계

신문

동영상

사진

녹음자료

도서

(단행본)

논문

보고서

재단간행물

기타

26,533

16,560

1,882

638

12

132

180

144

127

6,858

2) 4‧3 아카이브 비전자 기록물 현황(1,857권, `20.12. 기준)

합계

신문자료집

동영상

(비디오테이프)

사진첩

녹음자료

도서

(단행본)

논문집

보고서

재단간행물

기타

1,857

82

711

32

8

811

8

69

63

73

3)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 유물 현황(5,457점, `20.12. 기준)

기록물 현황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록물에 대해 추가적인 전자화 작업 필요시 세부 진행내용은 기관과 별도 협의함.

4‧3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편의성효율성을 위한 관리프로세스 및 UI설계·개발

제주4·3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구현

- 다중 분류체계 코드화 관리

- 유형별 메타데이터에 맞는 등록 화면 구성 제주4·3 기록물 수집·등록·관리 기능 구축

기록물 통합검색, 상세검색 및 조회기능 구현

- 기록물 분류체계 및 주요 메타데이터 항목에 의한 검색 구현 - 카테고리 탐색 기능 구현

- 시대, 분류, 유형별 다중 검색 구현

기록물 등록 시 건별 등록, 일괄등록과 함께 임시등록 기능 구현

기록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 업데이트 이력 모니터링 기능

기록물 관련 각종 통계 기능

구체적인 통계 항목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의함.

허용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자 등록 관리 및 메뉴 접근 권한관리 기능

접속기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 조회 기능

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관리를 위한 관리 기능 구현

-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자료실 관리 기능

- 메인 비주얼 영역 관리 기능

- 콘텐츠 관리 기능

4‧3 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고도화

제주4·3의 연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 형태의 연표 서비스 구현

공개된 아카이브 기록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 및 탐색이 용이한 정보 구조 개선

영상 콘텐츠의 경우 재단의 YouTube 계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콘텐츠의 공유활용을 위한 SNS 공유기능 개발

UI/UX 개선을 통한 반응형 웹 서비스 구현

검색엔진 도입에 따른 검색기능 고도화

- 통합검색, 상세검색 제공

- 계층별 탐색 기능 제공

웹 접근성, 웹 표준 적용으로 최신 IT환경에 최적화

오픈이후 일주일간 시범서비스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클라우드 운영 환경 구성

직접적인 웹 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

개인정보의 외부 누출의 목적으로 하는 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

비정상적인 접근 및 위변조에 대한 탐지 및 차단

4·3 기록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 강화로 유출사고 사전예방

2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정리 요구사항

(AAR, Archives Arranging Requ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한 기록물 정리 및 분류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함

3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16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술함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합계

정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AR-001

요구사항 명칭

4·3 기록물 정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대상 4·3 기록물 수집 및 선정방안 마련

세부

내용

사업대상

- 각 기관(국가기록원, 유관기관 포함) 및 개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 다종의 형태(도서단행본, 간행물, 문서, 시청각 등) 포함

수집 및 선정방안

- 4·3 관련 기록, 사료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함

- 자료 중 역사성, 중요도, 보존상태 등의 기준 마련 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제주4·3 평화재단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AAR-002

요구사항 명칭

4·3 기록물 정리 및 분류

요구사항 분류

정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대상 4·3 기록물 수집 및 선정방안 마련

세부

내용

◦4·3 기록물 정리 방침

- 관리(보존)와 활용을 위해 다른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리적 박스마다 조사연구실(담당자) 확인 후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한 건내에 다수의 면이 포함되어 스캐닝 용량이 과다할 경우에는 각 건으로 등록가능

- 찢어진 4·3 기록물은 조사연구실(담당자) 확인 후 수선하거나 보존용 종이를 사용하여 복원

- 특이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조사연구실(담당자)와 협의 후 추진

최종 반출 현황, 4·3 기록물 분류 최종확인서, 최종 검수확인서 등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AAR-003

요구사항 명칭

4·3 기록물 정리 검증

요구사항 분류

정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대상 4·3 기록물 정리작업에 대한 검증

세부

내용

◦4·3 기록물 정리 검증

- 4·3 기록물 정리 검증담당자는 정리된 기록물 전체에 대해 검증 작업 수행,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수정 및 오류건 발견위해) 및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

- 작업자일 일일 표본검사 및 오류처리

- 검증작업이 완료 후 작업일지를 참조하여 당일 작업한 4·3 기록물을 임의 추출하여 품질검사

- 오류사항은 포스트잇 등 활용 표시하고, 작업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

◦ 4·3 기록물DB 제출 및 4·3 아카이브 등록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환경 기반 구축

세부

내용

클라우드 환경 구성

웹 방화벽 구성 및 구축 - 직접적인 웹 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 - 개인정보의 외부 누출의 목적으로 하는 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 - 비정상적인 접근 및 위변조에 대한 탐지 및 차단 - 4·3 기록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 강화로 유출사고 사전예방

자세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검색엔진 S/W 도입

요구사항 분류

검색엔진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색엔진 S/W 기능

세부

내용

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이용 시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 구현

통합검색, 상세검색 제공

분야별 검색기능, 검색설정 기능 제공

색인설정, 분산색인 기능 제공

단순검색, 복합검색, 자연어 검색, 불리언 검색, 인접/절단검색, 구문검색, 자연어 검색 등 기능 제공

자세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공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요구사항 공통

세부

내용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들에 대해 제안할 수 있고, 협상대상자 선정 후 재단이 협상과에서 요구하는 기능에 대해 협의하여 추가 구현

사용자의 권한을 구분한다.

- 시스템 담당자는 모든 정보에 대한 입력수정삭제 및 공개다운로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담당자는 별도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 업무 담당자는 자료 입력수정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카이브 시스템은 향후 타 시스템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형 API태로 제공

사용자 편의성과 향후 시스템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중심의 UI/UX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제주4·3 아카이브(역사정보제공)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화면 및 UI구성

메인, 서브 레이아웃 디자인 구축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선진적 홈페이지 디자인 방안 마련

- 계층 구조 검색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UI 구성

반응형 UI 설계 및 구축

세부 메뉴 구성은 발주 후 주관기관과 협의, 로그 및 BI는 재단에서 제공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중심의 검색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검색솔루션 도입에 따른 검색 기능 고도화

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통합검색 및 카테고리별 상세검색 기능

- 웹 기반으로 검색조회 기능 제공

- 검색결과는 유형 또는 분류별로 그룹화하여 제공

검색결과에 따른 목록, 상세 정보보기 제공

기록물 컨텐츠별 연계 제공

- 영상 : YouTube 연결

- 이미지 : 뷰어를 통해 확대/축소 제공

- pdf 문서 : 다운로드 연결

자료 상세페이지에 저작권 안내 및 공공누리 여부 표기하여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주4·3 연표 구현

세부

내용

제주4·3 전체 연표를 제공한다.

타임라인 형태로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해당 년, 월, 일에 대한 연표를 클릭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메뉴 제공

세부

내용

- 기록물 검색

- 4·3 연표 (전체 연표 타임라인 형태 제공)

4·3 컬렉션(주제별 컬렉션 구성)

- 4·3 유적지(지도 API 구현)

- 이용안내

- 알림마당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등)

- 기증안내

아카이브 소개

정보 구조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시스템 현황 대시보드 제공

세부

내용

사료 등록 현황 제공

- 유형별 사료 등록 현황 제공

최근 등록 사료 정보 제공

주요 관리 메뉴 바로가기 제공

사용자 문의 최신 등록 현황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메타데이터 구성

- 메타데이터는 국제표준(ISAD(G))기반으로 제주4·3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함

- 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메타데이터를 구성

- 등록 임시저장, 완료처리 기능 등

- 다중분류체계로 구성 관리

적용 표준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재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류체계 관리 기능

세부

내용

분류체계는 주제시대형태별 분류를 동시에 제공

- 카테고리별 3단계 이상의 분류기능 제공

분류체계는 필요에 따라 세분화변경 가능하도록 설계

적용 분류체계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재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 관리 기능

세부

내용

기록물 출처를 기반으로 수집관리 기능 구현

수집처 기반으로 수집활동 명, 활동기간, 관련자료 등 관리 기능

수집처 전거관리 기능

수집유형 코드관리 기능

저작권 안내 및 공공누리 표기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록 관리 기능

세부

내용

자료 등록은 임시저장 및 등록완료를 구분하여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최초 등록 시 자료는 비공개로 등록된다.

기록물 활용 관련 공개/비공개 관리, 저작권 코드, 공공누리 코드 등

사진동영상음성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등록(전체 자료의 리스트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별 기록물 등록 및 관리 UI를 제공한다.

- 대표 이미지 업로드 기능

- DRAG & DROP 방식의 파일 첨부 기능

- 게시물별 검색에 용이한 키워드 등록 및 관리 기능

- 유형별 정의된 메타정보 등록 기능

다중 파일의 업로드 에러 발생한 경우 미처리된 임시 파일 제거

업로드 가능한 파일 필터링 기능, 개별/전체 용량 제한 설정 기능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존 관리 기능

세부

내용

기록물 소장 위치 관리

- 상위, 하위 소장 위치 등록/ 관리 기능

- 소장위치 정보 변경 관리

기록물 이동 관리

- 소장위치별 이동 기록 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거 관리 기능

세부

내용

수집처별 전거 관리 기능 구현

표목명, 소속, 년도 등 전거 관리항목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이력 관리 기능

세부

내용

기록물 이력정보는 기록물 상세보기에서 제공한다.

해당 기록물에 대한 등록, 수정, 삭제 등 모든 변경 이력정보를 제공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통계 기능 제공

세부

내용

다양한 통계 기능 제공

- 생산현황, 형태별, 이용별, 공개, 비공개, 자료 보유현황, 수집현황, 입수처별 현황, 분류별 현황, 기타 등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기능

세부

내용

사용자 관리

- 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수정, 삭제 기능

- 사용자별로 접근권한 그룹 관리 기능

- 사용자 목록과 상세정보 조회 및 출력 기능

권한/역할관리

- 각 메뉴별로 접근권한 설정 기능

- 접근권한 그룹을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공통코드관리

- 공통코드 목록 및 상세 조회, 추가, 수정 기능

통계관리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관리

세부

내용

메인 관리

- 메인 비주얼 영역에 이미지 등록 관리

- 사용/미사용 설정 관리

- 기본 이미지 설정 관리

컬렉션 관리

- 주제별 컬렉션 등록, 관리 기능

- 관련 기록물 검색 및 연계 기능

- 컬렉션 사용/미사용 설정 관리

팝업 관리

- 등록시 가로, 세로 사이즈 설정 기능

- 사용/미사용 설정 관리

게시판 관리

-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등 게시판 관리

이외 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기능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공함.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

세부

내용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을 구축한다.

서비스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UI 설계로 높은 가독성 제공

최소 빈도의 클릭 사용, 페이지 이동에 적합한 버튼 크기 등 사용자가 메뉴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

접근성가독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 체계를 수립

타 시스템과 연계확장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개발

- 화면 크기는 확장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브라우저와 해상도에 따라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보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보 제공

세부

내용

시스템은 상황별로 온라인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에러, 확인 등)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사용성 극대화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사용성 극대화

세부

내용

온라인 서비스 인터페이스 최적화

-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이용자 UI 편의성을 제공한다.

- 대용량 결과 조회 시 조회 중에도 일부결과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서버와 통신하여 잔여 결과를 지속적으로 화면에 제공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서버와 통신이 필요한 간략정보는 페이지를 새로고침 없이도 제공되어야 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화 및 자료관리 작업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화 작업 대상

세부

내용

4‧3 아카이브 비전자 기록물 디지털화(1,857권, `20.12. 기준)

신문자료

동영상

(비디오테이프)

사진

녹음자료

도서

(단행본)

논문

보고서

재단간행

기타

82

711

32

8

811

8

69

63

73

4‧3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등록 유물 디지털화(5,457점, `20.12. 기준)

자료의 분류 및 선별, 목록정리 결과에 따라 과업대상은 변동 가능, 최종 디지털화 수량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원본 수준의 재현을 위한 스캔촬영 이미지 보정 및 재작업을 통한 고품질의 이미지 확보

디지털 변환 파일 규격

유형

구분

코덱 / 파일형식

수량

사진 스캔

Format

TIFF

JPEG

각 1식

해상도

2400 dpi

추후 지침

이미지

Format

JPEG

각 1식

해상도

500 dpi

텍스트

Format

한글파일

각 1식

JPEG

PDF

각 1식

해상도

300 dpi

-

- 광학 해상도 500dpi이상(별도 협의) 무손실, 비압축 방식, 카메라 2,800만 화소급(별도 협의) 사용

- 각도가 치우쳐 있거나 원문과 상이한 경우 재작업

- 내용 판독 등 육안 검사로 이상 시 재작업

ㅇ 디지털화 및 파일 저장 유의사항

- 작업 전 스캐너, 재생기기 등은 오염물을 깨끗이 제거한 후 작업 진행

- 각 디지털 변환 콘텐츠는 엑셀 포맷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검수요청, 납품

ㅇ 보정사항

- 사진스캔 이미지는 명암, 기울기와 함께 잡티제거를 하되 이미지 변형이 두드러지지 않는 선에서 보정

- 이미지 데이터의 해상도, 압축률 및 압축방식은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스캔한 이미지는 명암, 기울기, 잡티제거 등의 이미지 보정

ㅇ 디지털 변환 및 보정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세부사업별 지침 제시 예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구성 및 설계

세부

내용

메타데이터 정의

메타데이터 정리 및 등록, 초기데이터 입력

제목내용생산일 등 메타데이터 입력 기능을 구현

- 구성안(예시), 제주4·3평화재단과 협의하여 확정함

기본정보

상세정보

기타

제목

내용

공개여부

생산일

파일용량

다운로드 여부

등록번호

파일형식

주제분류

수량

원본유형

메타데이터 항목 및 입력내용은 추가삭제변경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입력된 메타데이터로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 및 모델링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의, 설계, 구조화, 기타 등 설계 및 모델링 일체

세부

내용

데이터베이스 정의 및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구조적 설계, DB 스키마 설계

데이터베이스 관계성 설계, 클래스, 속성, 관계성, 기타 등 모델링 일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시스템의 단위 및 통합테스트 방안 제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

단위 테스트는 프로그램의 화면·기능 단위별로 기능 정의 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를 실시

통합테스트는 시스템의 전 기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를 실시하고 인수 테스트에 활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에 대한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주관기관에 인수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가 해결될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인수 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준수

세부

내용

산출물 품질은 데이터 요구사항의 산출물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규격 변경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웹사이트 취약점 제거

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필수 관리 항목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행정자치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2019.11)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6)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응용S/W 대상 행정자치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사용자 인증 취약점

SQL Injection 취약점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XSS 취약점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붙임 제7호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정보누출 적발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개발 가이드라인 및 정부표준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전자정부법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8호)

- 웹 서버 개발 보안가이드라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준수 및 보안성검토에 따른 보안요구 시 수용하여 반영하여야 함

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보안에 대한 최신 규정에 의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 및 지원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제재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재조건

세부

내용

사업수행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사업수행업체에 청구할 수 있음

사업수행업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

본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 4·3 평화재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또는 성과물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 관련 반영되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본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제주 4·3 평화재단에게 제공한 기술, 콘텐츠, 제품 등이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완료 후, 국내외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주 4·3 평화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매월 마지막주간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5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설계완료 후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1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최종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1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물은 테일러링을 통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의하고, 최종 제출시 USB 에 전체 산출물을 담아 제출한다. 단, 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출력본을 제출할 수 있다.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4·3평화재단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제주4·3평화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제주4·3평화재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주4·3 평화재단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제주4·3평화재단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5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서 목차(예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붙임 13, 14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아카이브 구축)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함.[붙임 15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빙서류 제출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붙임 10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험을 기술하여야 함.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하여야 함.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또한, 문제발생 시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여야 함.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함.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합니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SW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기타 공고서에 따름

유의사항

◦ 20억 미만 사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 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 (중소기업자)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2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6, 2020.06.12.)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 성합니다.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 니다.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 야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인력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언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3

기술성 평가기준

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점

정량적

평 가

분 야

(계량화)

(20점)

수행경험

(실 적)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등 관련 실적

6

사업담당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기술인력

보유상태

전문 인력 확보 및 전공·경력·자격 소지 여부

6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기간 또는 영업정지 유

3

정성적

평 가

분 야

(70점)

과업내용

이해도

제안요청사항의 명확한 이해와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10

평가위원

자료수집 및 DB화 방안

다양한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DB화 절차·방법 등

10

기획능력 및 프로젝트

추진전략

과업 제안의 창의성, 독창성, 참신성 및 추진전략과 수행방법의 타당성

10

검색 및 관리의 편리성

검색 범위와 기능성, 웹진 등록의 단순화, 편리성 등

10

기능의 다양성

차별화된 서비스 및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기능의 다양화

10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안정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 데이터 센터 서비스 운영환경 구축 등

10

프로젝트 관·지원능

교육훈련·기술이전·안정화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적절성, ·무상 유지보수 범위·요율의 적정성 등

10

입 찰

가 격

(10점)

입찰가격

평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최저제안가격/심사대상자 제안가격)×가격평가비중(10%)×100

10

계약담당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

수행경험

수행경험 평가는 실적증명서에 의함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수행경험(실적)

실적규모 : 최근 3년간 아카이브사업 수행실적 합산금액(공고일 기준)

6

절대평가제

ㅇ 평가대상

- 실적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아카이브사업 단일실적 기준 85,000천 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 합산금액으로 평가

공동수급 이행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실적 합산(금액 및 건수)은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ㅇ 평가방법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각 항목 당 배점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구 분

평가기준

배 점

최근 3년간

아카이브사업실적

합산 금액

사업금액 5.5억 이상

5.0

사업금액 3.5억 이상 ~ 5.5억 미만

4.5

사업금액 1.5억 이상 ~ 3.5억 미만

4.0

사업금액 1.5억 미만

3.5

아카이브사업실적은 제출된 수행실적증명서에 한함.

󰊲 영상태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신 용 평 가 등 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술 인력 보유 상태

기술 인력 보유 상태 : 전문 인력 보유인력 인원수 평가(6점)

1)공공기록물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4점)

구분

5인 이상

4인

3인

2인

1인

1인 미만

점수

4.0점

3.5점

3.0점

2.5점

1.0점

0.0점

* 공고일 기준 제안 용역업체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4대보험 서류 및 자격증 등) 첨부(미첨부된 인원은 미계상함)

2) 도서관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2점)

구분

5인이 상

3인~4

1인~2

1인 미만

점수

2.0점

1.5점

1.0점

0.0점

* 사서자격증의 경우 급수(1급, 2급 정사서, 준사서)와 상관없이 점수부여

* 공고일 기준 제안 용역업체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4대 보험 서류 및 자격증 등) 첨부(미 첨부된 인원은 미 계상함)

󰊴 인도

입찰참가 제한 기간 또는 영업정지 유무(3점)

- 평가자료 : 업체에서 제출된 서류, 나라장터 기업정보 조회 등

-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0.2점)씩 감점하며, 점수가 마이너스일 경우는 0점 처리

*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예 : 1.3개월의 경우 2개월로 계산)

󰊵 성적 평가(70점)

세부평가 기준(70점): 평가위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정성적

평 가

분 야

(70점)

과업내용

이해도

제안요청사항의 명확한 이해와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10

자료수집 및 DB화 방

다양한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DB화 절차·방법 등

10

기획능력 및 프로젝트

추진전략

과업 제안의 창의성, 독창성, 참신성 및 추진전략과 수행방법의 타당성

10

검색 및 관리의 편리성

검색 범위와 기능성, 웹진 등록의 단순화, 편리성 등

10

기능의 다양성

차별화된 서비스 및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기능의 다양화

10

시스템구축 및 운영

안정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 데이터 센터 서비스 운영환경 구축 등

10

프로젝트 관리·원능력

교육훈련·기술이전·안정화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적절성, 유·무상 유지보수 범위·요율의 적정성 등

10

합 계

70점

󰊶 찰가격 평가(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또는 추정사업비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제안요청 문의처

- 담당자 :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조찬양

- 연락처 : 064-723-4354,  hymn0403@gmail.com

제안서 보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의거

6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 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7

제안서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계약한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단,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따름.

계약서

착수보고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내용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8

협상절차와 계약

협상기준과 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 을 대상으로 협상,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협상대상자의 제안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하거나 제안한 제품이 규 격미달 등의 경우에는 협상대상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 용하여야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가 협상을 결렬할 수 있음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 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 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 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협상기준 금액은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 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체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

제안서 평가는 각종 관련규정(기준)에 근거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발주기 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제주4·3평화재단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붙임]

서식 및 첨부자료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가격제안서

[서식 3] 사용인감계

[서식 4] 입찰보증금 납부 각서

[서식 5] 서약서

[서식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7] 보안서약서

[서식 8]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자료)

[서식 9]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자료)

[서식 10]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1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서식 12-1] 제안업체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서식 13] 주요사업실적

[서식 14] 실적증명서

[서식 1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서식 1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서식 1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 19] 공동수급협정서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2021년 제주4‧3평화재단 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2020- 호

제안서 제출

2020. . .

입찰건명

입 찰

보증금

납부사항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재)제주4·3평화재단에서 시행하는 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 용역제안에 필요한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재)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귀하

-----------󰄫------------ 절취선 ----------󰄫-----------

2021년 제주4‧3평화재단 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

제안서 응모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안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제 출 자

[서식 2]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

발주기관

(재)제주4‧3평화재단

납품기간

제안금액

일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10%

제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 1부

2021년 월 일

입찰자 : (인)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날인)

(재)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재)제주4‧3평화재단 계약담당 귀하

금번 귀 재단에서 시행하는 『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모든 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인감을 위와 같이 정하여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당사(본인)가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4] 입찰보증금 납부 각서

입찰보증금 납부 각서

본( 단체 )은 귀재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을 미체결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귀사에서 지정하는 일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1. .

위 단체 대표자 : (인감)

주민등록번호 :

단체명 :

주 소 :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귀하

[서식 5] 서약서

서 약 서

(재)제주4‧3평화재단에서 시행하는 『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제주4‧3평화재단의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이며, 제안과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 협상,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재단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제)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제주4‧3평화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제주4‧3평화재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제주4‧3평화재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실이 드러날 경우 (재)제주4‧3평화재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제주4‧3평화재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착공 이후에는 (재)제주4‧3평화재단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제주4‧3평화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재)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7]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재)제주4‧3평화재단에서 시행하는 『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제주4‧3평화재단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재)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재)제주4‧3평화재단에서 시행하는 『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제주4‧3평화재단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서명)

(재)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8]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원본/사본

2021년 제주4‧3평화재단

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정성적 평가자료)

2021. 01.

제 안 업 체 명

(원본에만 상호 기재후 대표자 날인 / 사본에는 상호를 기재하지 않음)

[서식 9]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자료)

접수번호

2021년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정량적 평가자료)

2021. 01.

제 안 업 체 명

(상호 기재 후 대표자 날인)

[서식 10]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제주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

작성일

2021. 2.00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IPv6가 동시에 지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iPad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PHP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인터페이스 및 통합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전자정부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도입요건

보안기준 준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방

기술확인사항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오픈소스 사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참조

[서식 1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인원현황

조직도

[서식 1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서식 12-1] 제안업체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제안업체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2021. . .

대표자 : (인)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표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3] 주요 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14] 실적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서식 1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제주4·3평화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투입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1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공동수급체 대표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서식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10%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청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 1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2

%

합계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서식 1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국가계약법또는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

15점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일치 간주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19]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용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명 (대표자 : O O O)

2. 회사명 (대표자 : O O O)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으로 한다.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명(공동수급체대표자) : 계좌

2. 회사명 : 계좌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명 : 출자비율(%)

2. 회사명 : 출자비율(%)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회사명 대 표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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