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제12회 제주4·3평화재단 4·3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문.hwp
【붙임 1】
제주4·3평화재단 공고 제2026 – 36호
제12회 제주4‧3평화재단 4‧3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제12회 제주4·3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문철
1. 지원규모
❍ 선발인원: 23명(대학생 11명, 고등학생 12명)
❍ 장학금액: 대학생 2,000천원 / 고등학생 500천원
2. 자격기준
❍ 대학생
∙ 4·3희생자 및 유족의 후손 중 국내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2025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계절학기 제외)
∙ 2026년 1학기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학기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함
❍ 고등학생
∙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품행이 단정한 자
※ 유의사항
∙ 2026년 신입생 및 1학기 휴학생, 신청일 기준 휴학생은 선발 제외함
∙ 고등학교 재학 시 1회, 대학교 재학 시 1회에 한하여 선발하며,
같은 회에 1세대 2명 이상 지원 시 1명에 한하여 선발함
3.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공통서류 |
❍ 【붙임】제주4‧3장학금 지원 신청서 |
공고문 하단 첨부파일 참조 |
❍ 【붙임】개인정보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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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또는 직계존속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사본) |
(도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4·3종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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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형제관계 표기되도록 발급)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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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대학생만 필수 제출 / 이수학점 확인용) |
각 학교 |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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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서류 (해당자의 경우만 제출) |
저소득장애인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함 또는 3급 이상)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기초생활수급자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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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함 또는 3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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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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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관련 학습 및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주최 및 주관기관 발행) |
학교장‧기관장 또는 책임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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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 첨부된 서류 기준으로만 심사하며, 서류 누락 시 해당사항없음으로 처리
4. 접수기간: 2026. 7. 10(금) ~ 7. 31(금) 18:00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
※ 토, 일요일, 공휴일은 방문접수하지 않음
5.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 총무팀
❍ 주 소: (63313)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제주4·3평화기념관 4층 장학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주소: jjp43@hanmail.net
❍ 문 의: ☎ 064-723-4309
6. 장학생 선발 심사항목 및 기준
❍ 심사항목
∙ 제주4‧3평화재단 장학사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
∙ 심사항목: 신청 학생의 가정환경, 4·3관련 학습 및 프로그램 참여 실적 및 장학금 지원신청서의 가치관 및 향후계획 작성내용
※ 4·3관련 학습 및 프로그램 참여 실적 기준
- 학교 강의(특강 포함), 4·3관련 기관·단체 주관 교육, 4·3캠프, 유적지 기행, 봉사활동 등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모두 해당되며 주관 기관·단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시에만 인정됨
❍ 심사 기준
∙ 평가 배점(100점) = 가정환경(70점) + 참여실적(15점) + 가치관 등(15점)
※ 가정환경 심사 순위
① 저소득장애인가정(장애의 정도가 심함 또는 3급 이상) ② 기초생활수급자 ③ 장애인가정(장애의 정도가 심함 또는 3급 이상) ④ 한부모가정 ⑤ 다자녀가정 (3자녀 이상)
※ 선발 대상자는 총점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일 경우 가정환경, 참여실적, 가치관 등 항목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함
7. 선발결과 발표 및 장학금 지급
❍ 선발결과 발표: 2026. 8월 중(홈페이지 게시)
❍ 장학증서 수여식: 2026. 8월 이후 별도 공지
❍ 장학금 지급: 장학증서 수여식 후 선발자 통장 계좌 송금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서류 제출 및 접수기간 도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4·3장학금은 4·3희생자 유족의 후손 중 저소득 가정의 우수 학생 등을 선발하여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