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보도자료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 작성자 : 제주4·3평화재단 작성일 : 2019-01-22 조회수 : 1316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주4‧3생존수형인 군사재판 불법 인정 18일 재심 최종공판 사실상 무죄 환호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7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 제갈창 부장판사가 제주 4‧3 생존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자 환호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70여년전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오랜 세월 숨 죽여온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 절차상 공소제기가 법률규정을 위반해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4‧3당시 수형생존인들이 받은 군법재판이 근거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판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이날 ‘공소사실 불특정’과 ‘군법회의 회부 절차 미준수’ 등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형인 명부, 군집행지휘서 등 수형인과 관련된 문서에는 당시 어떠한 공소사실로 군법회의를 받게 됐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죄명을 모른 채 재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군법회의를 받은 이들이 2530명이나 달하고 있음에도 단기간에 유죄 판결을 내린 점 등은 예심조사, 기소장 등본 송달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3생존 수형인들은 4‧3 당시 구속영장 없이 임의로 체포돼 전국 각지 형무소로 끌려갔다. 4‧3 당시에는 2530명이 군사재판을 받았으며 대부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도 모자라 한국전쟁 후 제대로 된 재판과 수사가 없이 불순불자라는 이유로 사형되거나 행방불명됐다.

이번 재심을 청구한 4‧3생존 수형인들은 1948~1949년에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등은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2017년 4월19일 제주지법에 4‧3 당시에 진행된 불법 군사재판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한지 1년6개월만인 2018년 9월3일에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이끌어냈고 생존수형인들은 10월 29일 처음으로 정식 재판을 받았다.

구순의 나이에 수형인의 신분을 벗게 된 이들은 기쁨으로 환한 웃음을 보이면서도 그 동안의 모진 세월을 감내했다는 것에 눈시울을 붉혔다.

"자손들이 볼 때 몇 대 할머니는 옥살이 흔적이 남았다 하는 것이 없어지게 돼서 그것이 가장 후련하고 기쁘다. 망사리(그물로 된 그릇) 속에 가뒀던 놈들이 다 깨져서 날아갔으니 시원하다" - 김평국 할머니(89)

"아무런 죄도 없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오늘과 같은 재판도 없어 형무소에 갔다. 한이었다. 오늘 이 시각 무죄판결을 받았다. 정말 기쁘다. 그 이상 더 말할 것이 없다.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 제2의 인생이다" - 박동수 할아버지(85)

"너무 억울했는데, 70년 한을 풀게 됐다. 너무 고맙다" - 임창희 할머니(97)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오늘은 왜곡된 4‧3역사가 바로 잡힌 날로 생존 수형인들은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됐다”며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원천무효 선언 등이 담긴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대표와 수형인들의 재심 청구를 맡아왔던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 재판부의 공소기각 선고로 생존 수형인들의 평생 뒤를 따라다닌 전과기록에 대한 말소 절차와 70여년 이뤄진 피해에 대한 배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판결은 4‧3 당시 불법군사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수형인들도 사실상 무죄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향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싱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