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제주4·3의 정신을 계승4·3발전시켜 인류평화의 증진과 인권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주4·3평화재단은 모든 활동과 기관 운영에서 인권경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1.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인권관련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존중한다.
  2. 하나.우리는 장애·성별·인종·종교·국적·지역·사회적 신분·학력·나이·성적지향 등의 이유로 고용상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3.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4. 하나. 우리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보건·안전·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5. 하나. 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6. 하나.우리는 4· 3희생자와 유족, 도민, 지역주민, 계약의 상대방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7. 하나.우리는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8.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9. 하나.우리는 반부패·윤리·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활동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시행한다.

제주4·3평화재단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