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침해 신고

  • 외부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연락사무소 등을 통한 진정
  • 내부절차 : 제주4·3평화재단 인권경영담당 부서를 통한 진정

인권침해 구제기구

  • 인권경영담당 부서 : 총무팀
  • 인권경영 담당자 : 총무팀 인권경영 업무 담당자
  • 인권경영위원회 : 총 5명 「인권경영시행 내규 제4장 제15조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인권침해 구제절차

  •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 위원회 심의 → 조사결과 처리

신고방법

  • 오프라인 : 신고서 작성 후 인권경영담당 부서를 통해 신고
  • 온라인 : 신고서 작성 후 인권경영 업무 담당자 이메일(woori2966@naver.com)을 통해 신고

사건조사

  •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
  • 재단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 인권침해행위에 따라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이관 처리

위원회 의결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인권침해행위가 재단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간(국제인권위원회 등)에 이관 처리

조사결과처리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 인권침해 사실 및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조치
  •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신고인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재단이 그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조치
  •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