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진료비 지원
4·3유족진료비 지원은
4·3사건으로 긴 세월 동안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고령 유족을 위하여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지원방법
- 도내거주자
- 도내 진료지정병원에서 진료시 감면
- 4·3희생자 유족 진료증 또는 4·3유족증 소지자(본인만 해당)
- 도내 거주 유족이 도외에서 진료받은 경우 진료비 청구서류를 제주 4·3 평화재단으로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도외거주자
- 진료비 청구서류와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제주 4·3 평화재단으로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문의처
- 제주4·3평화재단 유족 진료비 담당 064-723-4302
- 팩스 : 064-723-4303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우편번호(63313)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료’ 게시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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