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며느리진료비 지원
4·3 희생자며느리진료비 지원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함께 해온 4·3희생자의 며느리에게 4·3희생자 유족에 준하는 진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희생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며느리가 여러 명일 경우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손부(孫婦)와 조카며느리는 포함 안됨
지원내용
-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지원방법
- 도내거주자
- 도내 진료지정병원에서 진료시 사전 감면
- 4·3희생자 며느리 진료증 소지자
- 도외거주자
- 진료비 청구서류와 통장사본을 제주 4·3 평화재단에 제출 확인 후 지원
지원시기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대상 결정일부터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도내거주자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도외거주자 : 제주4·3평화재단(우 : 633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 신청서류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신청서 / 희생자 및 유족 결정
- 통지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문의처
- 제주4·3평화재단 며느리진료비 담당 064-723-4302
- 팩스 : 064-723-4303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료’ 게시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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