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기탁안내

제주4·3평화재단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2011.12.29)

「제주4·3특별법 제28조, 제주4·3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제주4·3평화재단 정관 제40조」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정성어린 나눔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어둠속에서 피어나는 평화의 빛

기탁와 나눔의 실천으로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제주공동체를 함께 열어갑시다.제주4·3은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고통스런 삶과 역사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통의 역사를 세계평화의 숭고한 가치로 승화시켜 평화의 섬 제주를 널리 알리고, 평화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꾸준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나눔은

‘국내·외 평화교류 확대 및 교육사업’,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4·3유족복지사업, ’‘4·3의 진실을 위한 기부자 희망사업’에 쓰입니다.

  • 기탁안내 [이미지 1]
  • 기탁안내 [이미지 2]
  • 기탁안내 [이미지 3]

혜택사항

지정기탁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기탁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30%내 소득공제
  • [법인] 기탁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10%내 소득공제
재단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재단 주최 각종 행사에 초대됩니다.

참여방법

기탁문의를 한 후 지정기탁서를 작성합니다.

[문의처] 064-723-4301

나눔 계좌 안내
  • [농협] 301-0097-5604-01
  • [제주은행] 57-01-006957
  • 예금주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기탁금 모금액 및 기탁자 명단, 사용내역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