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안내
제주4·3평화재단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2011.12.29)
「제주4·3특별법 제28조」 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정성어린 나눔은 4·3희생자 추모·유족복지사업, 문화교육사업, 국내외평화교류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어둠속에서 피어나는 평화의 빛
기탁과 나눔의 실천으로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제주공동체를 함께 열어갑시다.제주4·3은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고통스런 삶과 역사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통의 역사를 세계평화의 숭고한 가치로 승화시켜 평화의 섬 제주를 널리 알리고, 평화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꾸준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나눔은
4·3희생자 추모·유족복지사업, 문화교육사업, 국내외평화교류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혜택사항
지정기탁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기부금액의 30% 이내 세액공제
- [법인] 소득금액의 10% 이내 세액공제
요청시 재단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나눔 계좌 안내
[농협] 301-0097-5604-01
[제주은행] 57-01-006957
- 예금주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문의처] 064-720-4340
기탁금 모금액 및 사용내역은 공시됩니다.
*세액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지정기탁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접수메일: jjp4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