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안내
제주4·3평화재단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2011.12.29)
「제주4·3특별법 제28조, 제주4·3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제주4·3평화재단 정관 제40조」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정성어린 나눔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어둠속에서 피어나는 평화의 빛
기탁와 나눔의 실천으로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제주공동체를 함께 열어갑시다.제주4·3은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고통스런 삶과 역사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통의 역사를 세계평화의 숭고한 가치로 승화시켜 평화의 섬 제주를 널리 알리고, 평화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꾸준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나눔은
‘국내·외 평화교류 확대 및 교육사업’,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4·3유족복지사업, ’‘4·3의 진실을 위한 기부자 희망사업’에 쓰입니다.
혜택사항
지정기탁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기탁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30%내 세액공제
- [법인] 기탁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10%내 세액공제
요청시 재단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기탁문의를 한 후 지정기탁서를 작성합니다.
[문의처] 064-723-4301
나눔 계좌 안내
- [농협] 301-0097-5604-01
- [제주은행] 57-01-006957
- 예금주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