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희생자지원사업
4·3 생존희생자 의료비 등 지원사업은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지원내용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건강검진비 지원 : 연 40만원 이내 지원
- ※ 도내 거주하는 경우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 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장제비 지원 : 생존희생자가 사망할 경우 300만원 지원
- 실제 장례를 행하는 자(희생자의 유족)에게 지원
- 2018년까지 150만원 지원에서 2019년부터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
- ※ 도내 거주하는 경우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 구비되어 있는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청구, 도외 거주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구비되어 있는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청구
문의처
- 제주4·3평화재단 생존희생자 지원 담당
- 전화 : 064-723-4340
- 팩스 : 064-723-4303
- 우편주소 : 제주 제주시 명림로 430(제주4.3평화기념관 4층 4.3평화재단 생존희생자 의료비 등 지원 사업 담당자 앞)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료’ 게시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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