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정관

제주4·3평화재단 정관

[제정 2008.10.31.]
[전부개정 2010.7.26.]
[일부개정 2011.2.10.]
[일부개정 2015.12.31.]
[일부개정 2017.9.25.]
[일부개정 2018.8.24.]
[일부개정 2019.12.26]
[일부개정 2022. 5. 6]
[일부개정 2022. 12.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4·3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인류평화의 증진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제주4·3평화기념관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제주4·3평화공원 및 제주4·3평화기념관의 운영·관리
  • 2.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 3.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 4.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교육 사업
  • 5. 국내·외 평화교류에 관한 사업
  • 6.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 7.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법인은 사업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그 본질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 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22.12.23. 개정)
    • 1. 이사장 1인
    • 2. 이사 12인 이내
    • 3. 감사 2인
  • ② 삭제 (2022.12.23.)
제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 ① 법인은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2022.12.23. 개정)
제7조(이사)
  •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 ② 당연직 이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 1인으로 한다.
  •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유족대표 및 제주4·3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선임직 이사는 발기인 총회(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2022.12.23. 개정)
  • ② 삭제 (2022.12.23.)
제9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18.08.21. 단서 삭제)
  • ②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하인 경우에는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해임)
  •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2.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임한 자를 다시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 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2022.5.6. 개정)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3조(임원의 겸직제한)

법인의 상임이사는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① 법인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인 감사가 법인을 대표하며 차 순위는 당연직 감사가 된다.
제15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2022.12.23. 개정)
  • ②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22.12.23. 개정)
제1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유고의 개념은 정상적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직무 대행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감사)
  • ① 감사는 선임직과 당연직 1인씩으로 하며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당연직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선임직 감사는 발기인 총회(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 재산상황의 감사
    • 2.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 4. 제3호의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임시 이사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장이 유고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소집과 회의 운영은 이사 중 연장자가 한다.
제22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 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② 제1항의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22조의 의결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24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6. 조직 및 기구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제주4·3평화기념관 조직에 관한 사항
  • 9.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0.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회의록)

법인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자문위원]
제26조(자문위원)
  • ① 법인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5장 사무처 및 조사연구실 (2018.08.21. 개정)
제27조(사무처 및 조사연구실 구성)
  • ① 법인의 운영 및 관리,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조사연구실을 둔다.(2018.08.21. 개정)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조사연구실에는 조사연구실장과 직원을 둔다.(2018.08.21. 개정)
  • ③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사연구실장은 조사연구실 업무를 총괄한다.(2017.9.25. 개정), (2018.08.21. 개정)
  • ④ 사무처 및 조사연구실의 상근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2017.9.25. 개정), (2018.08.21. 개정)
  • ⑤ 사무처 및 조사연구실의 정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복무운영, 업무분장, 직원의 임면과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2018.08.21. 개정)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단체,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토지, 건물 및 출연금
    •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의 목적상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다고 이사회가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 4.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2019.12.26 개정)
  • ④ 재산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3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9조 (운영재원)
  • ① 법인의 사업비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과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법인은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2022.12.23. 신설)
제30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사장은 매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결산서 등의 제출)
  •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5조 (임원의 보수)
  • ① 상임이사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장은 직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수당과 실비 등 지급범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2018.08.21. 번호 수정)
제36조 (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고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법인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등)

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되 그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0조(기부금품내역의 공개)

연간 기부금품의 모집 및 활용실적은 법인홈페이지에 경영 공시해야 한다.

제41조(시행규정)
  • ①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
  • ② 제27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정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단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은 정관 시행 전이라도 이 정관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법인의 초대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법인설립 당시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은 제7조, 제15조, 제18조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③ 법인의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인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재단사무를 겸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발기인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부칙 (정관 제2호)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3호)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2016년 3월 7일부터 적용한다.
  • ② 이 정관 시행당시 임원의 임기는 선임직 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시까지로 하고 당연직 임원의 경우 그 직을 상실할 때까지로 한다.
부칙 (정관 제5호)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관 제6호)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관 제7호)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주4·3평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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