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정관

제주4·3평화재단 정관

[제정 2008.10.31.]
[전부개정 2010.7.26.]
[일부개정 2011.2.10.]
[일부개정 2015.12.31.]
[일부개정 2017.9.25.]
[일부개정 2018.8.24.]
[일부개정 2019.12.26]
[일부개정 2022. 5. 6]
[일부개정 2022. 12. 23]
[전부개정 2024. 2. 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4·3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인류평화의 증진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제주4·3평화기념관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제주4·3평화공원 및 제주4·3평화기념관의 운영·관리
  • 2.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 3.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 4.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교육사업
  • 5. 국내외 평화인권 기관‧단체와의 교류사업
  • 6. 제주4·3사건 관련 단체 추모사업 지원
  •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사업수행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 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 15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 3. 감사 2인
  • ②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장)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 ③ 이사장 유고 시에는 선임직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이하 “이사장 직무대행” 이라 한다)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대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8조(이사)
  •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제주특별자치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
  • ②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9조(감사)
  • ①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재단 재산 상황의 감사
    •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 ① 재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 선임직 임원(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선임직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해임)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2.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② 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임한 자를 다시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임원의 겸직 제한)
  • 임원의 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① 재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재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때에는 감사가 재단을 대표하며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로 하고, 1차 정기회는 3월 중에, 2차 정기회는 1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심의 또는 원격회의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장이 유고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소집과 회의 운영은 이사장 직무대행이 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의결 제척사유)
  • 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 3.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 ② 제1항의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20조의 의결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22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6. 조직 및 기구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삭제
  • 9.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0.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회의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자문위원]
제24조(자문위원)
  • ① 재단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5장 사무처 및 조사연구실
제25조(사무처 및 조사연구실 구성)
  • ① 재단의 운영 및 관리,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조사연구실을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조사연구실에는 조사연구실장과 직원을 둔다.
  • ③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사연구실장은 조사연구실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사무처 및 조사연구실의 상근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사무처 및 조사연구실의 정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복무운영, 업무분장, 직원의 임면과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
  •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단체,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여 또는 기부받은 토지, 건물 및 출연금
    •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의 목적상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다고 이사회가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 4.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재단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 ④ 재산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1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영 재원)
  • ① 재단의 사업비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과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재단은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 (재산의 관리)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사장은 매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결산서 등의 제출)
  •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 (임원의 보수)
  • ① 이사장의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②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수당과 실비 등 지급범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고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재단의 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등)

재단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그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8조(기탁금품내역의 공개)

연간 기탁금품의 접수 및 활용실적은 재단 홈페이지에 경영 공시해야 한다.

제39조(시행규정)
  • ①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
  • ②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정관 제10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결원 임원의 충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의 취임 이후 선임 절차에 따르며,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임된 것으로 한다.

  • 제주4·3평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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