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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적 행동에 나설 것”
  • 작성자 : 제주4·3평화재단 작성일 : 2019-03-11 조회수 : 1139

“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적 행동에 나설 것

43희생자유족회 310일 관덕정서 성명서 발표

제주43유족들이 43특별법 개정 촉구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에 따른 범도민적 행동을 예고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310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3·10도민총파업’ 72주년을 맞은 이날 관덕정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유족회 임원 및 운영위원 등 60여명이 참여했으며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임직원들도 동참해 뜻을 보탰다.

이들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1여년간 국회에서 표류상태가 지속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유족들은 "진상조사와 43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법 개정이 선행돼야만 하고 이 점은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하지만,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는 대립과 갈등의 진흙탕 속에서 유족들과 제주도민의 피맺힌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이 별다른 진척사항 없는 채 1여년을 넘겼고 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에 휩싸여 지난 7일에서야 올해 첫 본회의가 열렸다""대통령이 공언하고 각 당의 수뇌부들이 약속했던 43의 완전한 해결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숭고한 310도민총파업의 정신을 계승해 분연히 일어서고자 한다""72년전 오늘 찬연하게 불타오른 제주의 함성과 열망을 담고 총파업으로 맞섰던 항쟁정신을 온건히 이어받아 유족회를 중심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 추진 범도민연대를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