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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4‧3진상규명운동 탄압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 1961년 ‘4·3진상규명동지회’ 불법 구금과 강압수사 진실 규명
  • 작성자 : 제주4·3평화재단 작성일 : 2023-04-12 조회수 : 1229

                                                  진실화해위원회, “43진상규명운동 탄압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 1961‘4·3진상규명동지회불법 구금과 강압수사 진실 규명 -

‘4·3진상규명운동에 대한 탄압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지난 27“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1961‘43진상규명동지회회원에 대한 불법 구금과 강압적 수사는 당시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4·3 당시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진상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시민사회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국가의 잘못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19604·19혁명 직후 제주대학생 7(고순화, 고시홍, 박경구, 양기혁, 이문교, 채만화, 황대정)‘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결성해 진상조사활동에 나섰다. 이는 최초의 4·3진상규명운동이라 할 수 있다. 43동지회는 당시 지역신문인 제주신보에 호소문을 발표하였으며, 숱한 회유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전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615·16이 일어나고 군부는 군사혁명위원회를 통해 이문교, 박경구 등 진상규명동지회 회원과 제주신보 전무였던 신두방을 영장 없이 예비검속 하였다. 이문교와 박경구는 서대문형무소에 구금되어 가혹행위 등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으며, 6개월만인 11월에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났다.

 

진화위20226월부터 개시된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사건조사를 통해 당시 정부가 예비검속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를 진행하여 심문 과정 중에 고문 가혹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하고, 이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신체의 자유, 사생활 비밀,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43진상규명동지회로 활동하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는 등 고초를 겪었던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을 이번 조사의 제주지역 유족회 관련 진실규명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문교 ()이사장은 43진상규명운동에 대한 국가의 탄압을 최초로 인정한 이번 진화위의 결정은 비록 늦었지만,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당시 활동은 43진상규명운동에 있어서 선구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1.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사진 및 제주신보 성명서)

붙임2. 진실화해위원회 진상규명결정서 (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