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추가진상조사(2022-현재)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는

2003년 확정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의 진실과 포괄적인 피해 실태 등을 밝혀낸 중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평가, 행방불명 희생실태, 마을별 피해실태, 진압작전에 대한 지휘체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부분 등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 요구와 그동안 새로운 자료의 발굴로 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체적인 희생자 피해실태 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의 근거를 확보하고 4·3정책 및 4·3의 미해결 과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추가진상조사 [이미지 1]
  • 추가진상조사 [이미지 2]
  • 추가진상조사 [이미지 3]

조사근거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2021. 3. 23. 전부개정) 제5조, 제11조,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조사의 필요성

  • 2003년 4‧3위원회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이후 미진한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추가진상조사 필요성 공론화
  • 행방불명 희생자와 마을별 피해실태 등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유족들의 아픔을 위무하는 노력 확대
  • 희생자 추가신고‧결정으로 수집된 신고서 및 후속 발굴자료에 따라 추가진상조사의 필요성 대두
  • 4‧3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공신력 있는 추가진상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근거 확대

조사범위

  • 기간: 1947. 3. 1. ~ 1954. 9. 21.
  • 내용: 제주4‧3사건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실태 및 진상조사보고서의 미진한 과제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미국의 역할,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1. 추가진상조사 계획(안) 수립:제주4‧3평화재단 2. 추가진상조사 계획 사전심의(‘22. 1. 6):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3.추가진상조사 계획 심의‧의결(‘22. 3. 14):제주4‧3위원회 4.추가진상조사 실시:제주4‧3평화재단 5.추가진상조사 보고서(안) 작성:제주4‧3평화재단 6.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사전심의: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7.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심의‧의결:제주4‧3위원회 8.추가진상조사 보고서 국회 보고:제주4‧3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