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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 입장문
  • 작성자 : 제주4·3평화재단 작성일 : 2023-11-21 조회수 : 834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 입장문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는 20일 제131차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13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제주4·3평화재단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이의 철회 등을 요구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재확인했다. 또 전임 이사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조례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사회 입장을 대변 할 이사를 통해 언론 대응 등을 일원화하기로 의결했다. 임시 대변인 역할은 김동현 이사가 담당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승, 허영선, 김동현 이사와 재단 직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22일 입법 예고안 의견 제출과 관련해 이사회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오임종 직무대행은 비상대책위 활동 등과 관련한 의결이 종료된 직후 이사장 직무 권한대행직을 사퇴했다.

 

붙임 : 130차 긴급 이사회 의결사항

1. 제주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

2. 입법예고가 철회되면 제주4·3평화재단 운영의 발전적 방안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제주도, 도민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3. 그럼에도 제주도가 입법예고 처리를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 이사회는 중대한 결심을 수밖에 없다.

 

20231121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