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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오민정 작성일 : 2011-05-30 조회수 : 441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메일보냅니다.

4.3희생자 및 유족 진료지정 병원 신청서를 받았는데요..
1)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그 금액을 재단을 통해서 받는건가요?

 2) 금액을 받는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단에서 정해진 날짜가 있나요? 아니면 청구서 보낸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요....)

3) 해녀혜택을 적용하는 것도 관여하나요? 4.3 희생자 진료 혜택처럼요...
     만약 관여를 안하시면 어떤 기관을 통해 알아봐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4.3평화재단 작성일 : 2011-06-07

오민정 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3평화재단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4·3희생자 및 유족 진료지정 병원 신청서를 받았는데요..
1)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그 금액을 재단을 통해서 받는건가요?
    -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는 금액(급여 본인부담금의 30%, 단 지원금액이 5,500원 이하 전액 지원)만큼 유족분께 받지 않고 그 금액을  재단에 청구합니다.

 2) 금액을 받는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단에서 정해진 날짜가 있나요? 아니면 청구서 보낸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요....)
    - 만약 5월달 동안 유족분께 진료하셨다면 그 다음달인 6월 15일까지 저희 재단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검토후 그달 말일 지출됩니다.

3) 해녀혜택을 적용하는 것도 관여하나요? 4·3 희생자 진료 혜택처럼요...
     만약 관여를 안하시면 어떤 기관을 통해 알아봐야 하는지요...
    - 해녀감면관련은 행정시 해양수산과(728-3366)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4·3평화재단(723-43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