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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 의료비지원에 관해
- 작성자 : 수급자 작성일 : 2014-12-21 조회수 : 1157
저희 친정어머니(43년생)가 4.3유족으로 지정이 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숙모께서 당신네가 4.3희생자 제사를 모시고 있다고 의료비지원을 양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RE:4.3유족 의료비지원에 관해
- 작성자 : 4.3평화재단 작성일 : 2015-01-1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4.3희생자 유족진료비 지원 권리는 양도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 한하여 진료증이 발급되고 발급받은 본인만 사용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4.3희생자 며느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희생자 아들의 배우자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으니 자격여부를 확인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내용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유족진료비 지원담당 : 723-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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