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자 : 4·3평화재단 작성일 : 2021-12-11 조회수 : 1806
12월 9일 의결…희생자 1인당 9000만원 보상 등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391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28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에 나섰고 재적의원 295명 중 177명이 표결에 참여, 찬성 169명‧기권 8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4·3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배‧보상의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에 관한 용어는 '보상금'으로 정의했다.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되도록 했다. 보상금 상속순위는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제주4·3위원회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은 1948년과 1949년 두 차례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3 수형인 2530명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보상금을 받아도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했다.
부처간 이견을 보여 삭제 위기에 처했던 '지연 이자' 조항도 반영했다.
다만 4.3이후 복잡해진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인지청구와 혼인특례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원행정처는 인지청구·혼인신고 특례 인정 시 친족법과 상속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1월 제주4·3희생자와 배우자·자녀 간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3기관‧단체 일제히 환영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3기관·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제주4·3이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또 “4·3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뤄지게 된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며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가족관계 특례 등 일부 배제되거나, 실질적인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상속권자의 범위에서 배척돼 소외될 수밖에 없는 유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의로운 4·3해결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도 “4·3특별법 개정으로 명예회복의 상징적 조치라 할 수 있는 국가보상이 이뤄지게 됨으로써 4·3이 대한민국 과거사 해법의 모범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며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조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환영했다.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소장 허영선)는 “4·3특별법 개정안에 유족들이 희망해 온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은 삭제돼 내년에 제도 개선 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는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4·3특별법은 배제의 법이 아닌 포용의 법이 돼야 한다. 이른바 ‘배제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인 관심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4‧3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하고 후속과제에 대한 해결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