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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에 첫 보상금 지급
  • 작성자 : 4·3평화재단 작성일 : 2022-11-15 조회수 : 1119

제주도 117일 기념식 개최위령제단 통지서 헌정

4·3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보상금이 지급됐다.

지난 10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4·3위원회)가 보상금을 신청한 304명 중 300명에 대해 총 2525000만원의 국가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7일부터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생존희생자·유족 등 총 300명에게 1인당 최대 9000만원의 국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역사적인 날을 기념해 이날 오전 930분부터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4·3영령들께 300명의 첫 보상금 지급 보고를 하고, 위령재단에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헌정했다.

행사에는 오인권 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 회장), 김순여 생존희생자 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지원단장, 박창욱 4·3중앙위원회 위원,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43영령에게 300명의 첫 보상금 지급 보고를 하고, 위령제단에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헌정했다. 이어 오전 10시부터는 4·3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전 행사로 4·3평화합창단의 문화공연에 이어, 묵념, 4·3보상금 지급까지 경과보고(영상), 평화·인권·화해·상생 선언문 낭독 및 첫 보상금 지급 희생자 명부 서명, 인사말씀이 진행됐으며 식후 행사로 4·3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해원 상생의 4·3마당극이 펼쳐졌다.

이날 첫 보상금이 지급되는 생존희생자와 참석자들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평화·인권·화해·상생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74년 만에 이룬 국가보상금 첫 지급은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애써온, 위대한 제주도민의 승리라며 참혹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정성으로 세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로 품은 평생의 한을 덜어내며, 빛나는 미래를 향해 두 손을 꼭 맞잡아 나아가겠다“4·3은 신냉전 시대의 위기에서, 지구촌 국가들의 연대를 이끌 세계적 평화의 모범모델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생존희생자 오인권씨는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밝고 희망이 넘치는 4·3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문구를 낭독했으며, 생존희생자 김순여씨는 오늘의 역사를 바탕으로, 4·3의 진실과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도 인사말을 통해 매번 4·3평화공원에 올 때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눈물 흘렸던 적이 많은데 오늘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왔다단 한 분도 빠짐없이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4·3과정에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모두 기억해야 하며,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한 분들의 아픔도 기억해야 한다면서 무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도 예우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패봉안실에 무명 희생자를 모시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 가치가 제주도에서부터 실현되고 수많은 과거사의 문제 해결에도 큰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당당히 목소리를 내왔던 역사를 잘 기억해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124·3중앙위원회로부터 결과 통지를 받고 바로 보상금 청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청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상급 지급에 돌입했다.

지난 62일부터 1차 대상자 2,117명에 대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14일 기준 1,947명이 보상금을 신청했다.

보상금 심사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제주실무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 총 5, 실무위원회 총 4회를 거쳐 1,260명의 희생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앞으로 보상급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권자들은 통지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행정시·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주도는 보상금 청구 신청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