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공지사항

[공지]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안내
  • 작성자 : 제주4·3평화재단 작성일 : 2022-05-11 조회수 : 4532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용이 담긴4·3특별법이 개정 시행(2022. 4. 12.)됨에 따라 20226월부터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 지급대상:4·3특별법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 신청대상: (생존희생자) 본인, (희생자가 사망·행방불명시)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

.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 신청순서: 5월 중 공고 예정 - 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확인 가능

. 희생자 및 유족 등재여부, 보상금 신청순서 및 지급신청에 따른 진행상황은 (http://peace43.jeju.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